2026.05.07

“미국서 일했나요?” 국민연금, 美 사회보장청 초청 상담

입력 2026-05-07 11:31 수정 2026-05-07 13:02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18·19·22일 대국민 대면 서비스 실시

은퇴·배우자·유족연금 등 미국연금 신청 및 연금 수급 계좌 변경 등

(이미지=AI 생성)
(이미지=AI 생성)
국민연금공단이 미국 사회보장청(SSA)과 함께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연금 수급 예정자와 수급자를 위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 18·19일 전주 본부, 22일 서울 강남 사옥에서 미국 사회보장청 대국민 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대면 서비스 내용은 △미국연금 신청 (은퇴연금,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 수급 계좌 변경, 생존 확인, 주소 변경 등이다. 상담 방문 시 유효한 미국 여권 또는 한국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원화 계좌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수급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며 “한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 과거 주재원 등 미국 생활을 한 적이 있어 수급 자격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나 파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25년 2월 기준 한국은 총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는 2001년 4월부터 협정을 적용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 가입 기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문 해설’을 보면 미국의 가입 기간과 합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8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중복된 미국 가입 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A씨가 우리나라 가입 기간을 2년(2000~2001), 미국 가입 기간을 9년(1992~2000) 가진 경우 우리나라 가입 기간 만으로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의 최소 가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 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8개월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가입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양국의 중복된 가입 기간인 2000년도 미국 가입 기간을 제외하면 합산에 의한 총 가입 기간은 10년이 돼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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