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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생활금융④] 부모에게 1억 원 빌렸습니다…. 차용증만 쓰면 될까요?
- 30대 A 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에게 1억 원을 빌렸다. 은행 대출만으로 부족한 금액을 부모가 일부 도와준 셈이다. 그냥 받는 돈은 아니었다.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씩 갚기로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도 작성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차용증을 써놨으니 이제 빌린 돈으로 보면 되는 걸까?”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 2026-09-10 06:0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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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절세팁 믿었다간 낭패…‘생활비’ 메모만으론 증여세 못 피한다
- 국세청, 가족 송금·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등 10가지 오해 정리이체 메모보다 사용처·경제능력·상환내역이 판단 기준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괜찮을까. 차용증만 써두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정보가 생활 속 돈거래의 기준처럼 퍼지고 있지만, 실제
- 2026-05-31 12:00





![[알기 쉬운 생활금융③] 자녀 전세자금 1억 원 보태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https://img.etoday.co.kr/crop/85/60/238233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