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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근로자 6명 중 1명 돌봄 부담… 50~70대 ‘겸업’ 시달려
- 고령화와 저출산이 교차하는 시대,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돌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고민은 ‘고령화 선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는 고령의 부모를 간병하거나 돌봄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개호퇴직(介護離職)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일본 내에서는 케어종사자(가족돌봄 노동자)를 위한 실태
- 2025-07-16 10:43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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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자녀 학교 입학 전에도 돌봄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자녀(손자녀)의 학교 등 휴업과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 2026-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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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근로자 최대 50만원 지원 받는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
- 2022-03-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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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0만 원’ 가족돌봄휴가비 21일부터 신청 접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 등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장 20일
- 2022-03-20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