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균 인상률을 1.65%(약 1조2058억 원)로 심의·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이 병·의원, 약국 등에 지급하는 진료비 기준이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통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인상률이 높아지면 의료기관 수입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병원 유형 인상률은 1.2%(요양·정신 1.3%), 치과는 2.6%, 한의원은 3.0%, 약국은 3.7%, 조산원은 6.0% 인상으로 타결했다. 반면 의원 유형은 최종 결렬됐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인상분을 필수의료와 저평가 의료행위에 투입하는 방식이 확대됐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단의 수가협상단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진료비 증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보험료 수입 기반 약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협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의원 유형의 최종 환산지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2027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최종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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