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 116호 발간
국민연금 급여 중 유족연금 집중 분석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남창주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THE100리포트'를 통해 유족연금을 집중 분석했다.
남 연구위원은 유족연금의 대표적인 소멸 사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연금액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다.
‘연금 때문에 그런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금 자체가 아니라, 연금 외에 함께 들어오는 소득이다.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담겼다. 다만 정책 범위가 넓어 중장년과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첫 편에서는 금융·재정·조세 분야 가운데 연금과 관련된 세금처럼 노후 자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은퇴 후 10만 원의 가치는 은퇴 전 100만 원과 같다는 말이 있다. 근로소득이 끊기고 연금과 그동안 모은 예금 등 자산으로 생활해야 하는 은퇴자라면 쉽게 공감할 이야기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소득 흐름은 한결 안정되지만, 동시에 신경 써야 할 지출도 생긴다. 대표적인 항목이 건강보험료다.
직장에서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법인은 이익이 나면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맞게 배당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배당 비율을 조정해, 특정 주주가 지분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초과 배당’이라고 한다.
세법은 초과 배당으로 더 많은 배당을 받은 부분을 사실상 증여로 보고 과세한다. 따라서 초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뿐 아니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앞선다면, 그것은 당연한 마음이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시기에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국민연금, 세금 등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마련이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괜찮을지에 대한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연말에는 단순한 결산을 넘어,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며 금융 생활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
노후 자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 숫자만 쫓아서는 안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를 활용해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연금 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을 앞두고 많은 기업은 여전히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드라마가 종영된 이후에도 김 부장이 현실 대화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유다.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지,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지도 중요하지만, 막상 퇴직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