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도 세금 붙을까? 꼭 알아야 할 연금 과세 핵심

입력 2026-02-20 08:03

[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㉝]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과세 구조는 모두 다르다

은퇴 후 첫 ‘연금 입금’, 세금은 얼마나 떼일까

첫 월급 받았을 때를 기억하는가. 통장에 찍힌 금액은 기뻤지만, 세금과 4대 보험이 공제된 ‘세후 금액’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야 체감한다.

은퇴 후 받는 연금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노후자금이지만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모든 연금에 동일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연금의 종류와 수령 금액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진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하고, 연금저축·IRP·퇴직연금은 사적으로 준비한 연금이다.

과세 방식은 서로 다르다. 다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부의 연금은 합산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는 개인 단위로 이루어진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2002년이 기준점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공적연금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령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2002년 이전까지 납부한 금액은 비과세이며, 2002년 이후 납부분은 과세 대상이다. 2002년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았다. 보험료를 낼 때 세금을 줄여준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받을 때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다. 연금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가 적용된다. 기본공제 등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간 연금액이 약 770만 원 이하라면 실제 납부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임대소득이 있을 때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을 때다.

이 경우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재정산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연 1500만 원 기억

연금저축, IRP 같은 개인연금(사적연금)은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세율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낮아 연금을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연금소득세는 55세부터 69세까지 수령하는 금액은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의할 사항은 개인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6.6~49.5%)나 분리과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쳐 연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 – 개인연금의 납입 금액을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세액공제 한도)한도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말한다.

퇴직연금은 길게 받을수록 절세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한다. IRP로 받으면 만 55세 이상인 나이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 개시가 가능하고, 본인이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직접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길게 받을수록 세금이 감면된다.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한 이유다. 가급적 10년 이상 분할 수령해야 절세 효과가 크다.

2026년 기준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퇴직소득세 감면율은 아래와 같다.

△연금수령 10년 차까지 : 30% 감면

△연금수령 11년~20년 : 40% 감면

△연금수령 20년 초과 : 50% 감면 (2026년 개정 반영)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진다.

☝️쓸모 있는 TIP

배당주·월배당 ETF·채권 투자 등으로 금융소득(배당·이자)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일부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금 수령액과 금융소득이 특정 연도에 몰리지 않도록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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