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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65세까지 계속 고용해야" 제언
- 지난 5월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1년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마련됐다. 이는 60세 법적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
- 2025-05-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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