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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인생 2막이 열리다
- 5월 1일부터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일 직전 1년 전부터 6개월 후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국내 900여 개의 기업이 대상이다. 하지만 시행령과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3
- 2020-05-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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