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의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벼운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이하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합동점검이다.
2010년 점검을 시행한 이후 입원환자 부재율을 감소하고 있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금감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이전에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입원율이 높은 문제의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치료비가 급증한 한방 병·의원이나 기존 점검에서 제외됐던 병·의원을 포함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가볍다면 행정지도를 한 뒤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해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이거나 불필요한 장기입원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조로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과잉진료’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규모가 64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그만큼 ‘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업계에서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문제다.
특히 과잉진료가 보험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자동차보험 보험사기의 63.4%는 과잉진료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다음 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보상에 활용될 ‘표준치료가이드’를 만들고 대한의학회 임상 진료지침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표준진료가이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입원이나 과도한 치료 항목에는 보험급이 지급되지 않아 ‘가짜환자’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다. 나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 될 때 하는 말이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후배가 들려준 이야기다. 사업의 성격상 50대 초반의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업체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개인별 면담을 하면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이런 부탁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즉, 본인이 지금 실업상태여서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데 취업이 되면 고용보험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남편이나 아들의 이름으로 급여를 당분간 달라고 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을 어기는 범죄 행동이지만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런 범죄 모의를 술술 제안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이없다고 한다.
'회사 사장인 당신은 내가 일한 보수를 줘야하는데 단지 명의만 바꾸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손해 볼 것이 없지 않느냐'사장으로서 종업원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기본 바탕의 인식이 너무 강해 뭐라고 타이를 수도 없다고 한다.
또 일을 그만하고 퇴사할 때 자의로 사표를 내면서도 고용보험을 타기위해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되었다고 명기한 서류를 고용보험 사무실로 통보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다. 체용 때와 똑 같은 잣대다. 사장이 당신이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도 다 이렇게 한다는데 못해줄 이유가 뭐 있느냐! 가난한 근로자를 위해 퇴사사유에 몇 자 적어주면 되는데 그 정도 편의를 봐주지 못하면 악질사장으로 금방 소문을 낼 것처럼 표정을 짓는 다는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남의 잘못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흥분한다고 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세금 포탈이나 아파트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일장 연설을 한다고 한다.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또 다른 일면이다.
별것도 아닌 교통사고를 의사와 짜고 사고를 부풀려 오랜 기간 병원에서 나이롱환자 행세를 한다. 비용은 고스란히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누구 개인에게 직접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이 도무지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것을 막아야 할 보험회사 직원도 한패가 되어 가담하기도 한다. 이런 비용들이 결국 보험료인상으로 보험가입자 전체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요즘은 길거리의 cctv가 각종교통위반을 적발해내고 벌금을 매기는 교통경찰의 일을 척척해 내지만 과거에는 길거리에 교통경찰이 많았다. 즉 교통신호위반도 잡고 과속도 적발하여 벌금을 때렸다. 적발되면 몰래 돈 몇 푼을 넘기고 봐달라고 사정을 하면 돈의 위력으로 교통경찰이 눈감아주고 유야무야 없든 일로 끝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통경찰을 매수하였으면서도 돌아서는 교통경찰의 뒤통수에 대고 속으로 쌍욕을 해댄다.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함에도 돈으로 유혹한 자기 잘못은 제쳐두고 유혹에 넘어간 상대방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요 꼴불견이다.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한다. 하지만 사람은 먹이만 탐하는 짐승과는 다르다. 체면이 있고 예의가 있다. 넓게 보는 공동체의 이익도 생각해야 한다. 강물에 우리 집 쓰레기를 버리면 당장은 우리 집이 깨끗하지만 강물을 먹는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몰라서 하기보다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을 자신만의 이익을 쪼아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