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놓고 보험사-한의계 간 시각차 재확인

입력 2025-07-31 08:46 수정 2025-07-31 09:09

한국소비자학회,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세미나 개최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 안희경)는 30일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2025 특별 세미나를 서울 중구에서 개최했다.(한국소비자학회 제공)
▲‘한국소비자학회(공동회장 유현정, 안희경)는 30일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2025 특별 세미나를 서울 중구에서 개최했다.(한국소비자학회 제공)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자동차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이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의 실적 개선 이면에 의료기관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한방 진료비 증가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입장차가 확인됐다.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소비자학회 특별세미나’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 제고 방안’을 주제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른바 ‘8주 제한 고시’는 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 이익 논리를 바탕으로 한 일률적 제한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나이롱환자’ 프레임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최근 한방 진료비의 급증을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체 보험금 중 한방 진료비 비중이 약 6%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대인보상 전체를 포함해도 자동차 수리비 등 대물보상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다”며 “진료비 지출만을 문제삼는 것은 인체보다 외제차 부품을 더 중요시하는 풍조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단서 발급 남발이나 상급병실 과잉 사용 등 과거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 상황”이라며,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의계는 진료비 증가를 환자의 수요와 만족도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이진호 보험위원장은 “진료비 증가는 환자 증가와 맞물린 결과로, 치료 방식의 다변화와 관련 있다”며 “환자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대한한의사협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만족도가 91.5%에 달하고, 치료 효과가 양방보다 높거나 비슷하다는 응답도 85.9%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보험업계의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보험이용자협회 김미숙 활동가는 “현행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보호보다 손해보험사 수익 중심의 구조로 기울어져 있다”며 “보험제도는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보험 제도는 단순한 비용 절감 논리가 아니라 소비자, 병원, 환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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