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는 개인,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노후지원센터)는 고령화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반영한 결과다. 급증하는 독거노인, 약화된 가족 돌봄, 끊어지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노인의 삶은 점점 더 외롭고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후지원센터는 국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년~2030년)’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은퇴 예정자 배 씨는 최근 은퇴 관련 강좌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필요 노후자금과 준비자금을 계산해본 후 지금까지 준비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과 금융자산으로는 원하는 노후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언론에서 가입 중인 종신보험을 살아생전에 연금으로 쓰고 일부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
60대 이상은 재산을 가장 많이 축적한 세대이며, 은퇴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시기에는 돈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한다는 생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 상속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박준범 한국은퇴연금아카데미 대표,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센터 패밀리오피스본부 전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와 손잡고 만 60세 이상 서울 시민(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비학위 과정 ‘서울 시니어 대학’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오는 4월에서 12월까지 2학기제 대면 강좌로 진행된다.
대면 강좌는 4월에서 12월까지 2학기 제로 운영된다. 1학기는 4월에서 8월까지(10주) 4개 과목(▲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