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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 증여세와 양도세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
-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가진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이뤄지는 증여다. 이 경우 채무를 넘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간주돼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를 통한 부담부증여 세금 계산 아버지A는 2006년 6월 1일 오피스텔 505
- 2025-05-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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