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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생활금융⑤] “엄마 카드 써” 가족이면 내 카드 써도 괜찮을까?
- 60대 A 씨는 취업 준비 중인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넸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카드로 사.” 배우자가 급하게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해야 할 때도 자신의 카드를 쓰도록 했다. 가족끼리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가족이 사용하는 것과 카드사가 가족에게 정식으로 발급한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
- 2026-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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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생활금융②] “취준생 딸 매달 용돈 100만 원” 이것도 증여일까?
- 60대 A 씨는 취업을 준비 중인 딸이 있다.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는 딸에게 매달 월세와 식비로 100만 원가량을 보내고 학원비도 종종 대신 내준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을 돕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자녀 계좌로 계속 돈을 보내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 2026-08-27 06:00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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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절세팁 믿었다간 낭패…‘생활비’ 메모만으론 증여세 못 피한다
- 국세청, 가족 송금·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등 10가지 오해 정리이체 메모보다 사용처·경제능력·상환내역이 판단 기준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괜찮을까. 차용증만 써두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정보가 생활 속 돈거래의 기준처럼 퍼지고 있지만, 실제
-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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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카 대신 내 카드?"⋯초등학생 체크카드 시대의 숙제
- 초등학생도 자기 이름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부모가 현금을 주거나 이른바 '엄카'(엄마 카드)를 주던 방식에서, 자녀가 정해진 금액 안에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부터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 2026-05-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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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카' 빌려 쓰던 중·고생들, 가족 카드로…가맹점 가입 비대면 확인도
- 카드 양도·대여 금지 사각 해소…분실·보상 절차 불편 줄인다가맹점 가입 방문확인 완화…위치정보 사진 등 비대면 확인 인정 앞으로 중·고생들도 자기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느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발급받을 수
- 2026-01-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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