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오는 2025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주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비자에 최적화한 시니어케어 서비스
시장 수요의 확대에 발맞춰 프리드라이프는 첫 번째 전용 상품으로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탑재한 간병비 지원 신상품 ‘늘 든든’을 선보였다.
‘늘 든든’은 매년 증가하는 노령층 인구를 위한 맞춤형 상조 상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에임메드와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시니어케어 서비스와 간병인 지원, 프리미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병원 입원 상황 발생 시에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58만 원 상당의 간병비 지원 포인트를 일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분할식 납부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도 끌어올렸다.
시니어케어 서비스로는 가입 후 10년간 시니어 인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14개 진료과목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진의 건강상담, 전국 50여 개 대형 병원과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종합병원 진료 간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요양병원 비교견적 및 장기 요양 등급 컨설팅 등 노년기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늘 든든’ 상품 하나로 만나볼 수 있다.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를 동시에
‘늘 든든’은 프리드라이프의 프리미엄 상조 서비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차별화된 ‘장례 토탈 케어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전 상담부터 사후 유족 케어까지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니어 소비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크루즈 여행 ▲수연 ▲AI 추모서비스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선사 5곳과 제휴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리마인드 웨딩과 환갑, 칠순 등 뜻깊은 날을 위한 수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인공지능(AI) 기술로 고인의 모습을 구현해 그리운 추모 대상자를 만나보고 회상할 수 있는 AI 추모 서비스를 추가했다.
프리드라이프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멤버십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멤버십 적용시 제휴된 전국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 건강검진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한화 리조트와 켄싱턴 리조트도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프리드라이프 직영 장례식장 할인과 심리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유족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업계 최대 자산 규모와 고객 서비스
프리드라이프는 ‘늘 든든’ 상품을 비롯해 고객의 생애 주기 고려한 라이프 서비스를 선보이며 상조 업계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2002년 설립된 프리드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 공개 기준 자산 및 선수금 모두 1위를 기록한 업계 선두 기업이다.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와의 상조 4개사 통합에 이어 올해는 여행 전문 법인인 ‘프리드 투어’ 합병을 완료하고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현재 전문경영인 체제하에 약 19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개사 합산 규모는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총 선수금 약 1조 8천억 원, 총자산 2조 2천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국 139개 사업점, 1156명의 LP(Life Partner) 등 전국 영업망을 바탕으로 국내 어디서든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의전 조직을 갖추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가장에 참여할 만큼 최고의 의전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故 노무현 前 대통령 국가장, 사할린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 귀환 사업,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 운영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장례부터 토탈 라이프케어까지
프리드라이프는 ▲장례 ▲웨딩 ▲축연 ▲여행 ▲홈 인테리어 등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생활패턴과 디지털 서비스 니즈를 반영해 24시간 모바일 장례 접수 서비스, QR코드 활용한 디지털 추모관, AI추모서비스 등을 출시하며 디지털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시니어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니즈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프리드라이프는 변화하는 시대에 최적화된 시니어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며 든든한 토탈 라이프케어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회사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호조회(互助會)를 모델로 하여 부산, 경남 지방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장례 물품과 기타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다가 장례가 발생하면 불입한 비용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조회사 관련 규제가 없던 시절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알려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상조회사들이 난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극심한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2009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사전에 돈을 낸다고 해서 선불식,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내는 방식이라 할부거래업)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고, 500개가 넘던 상조회사들은 점차 정리되어 2022년 현재 75개의 상조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입자 수는 7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총 선수금은 약 6조 8000억 원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상조회사로는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예다함 등이 있습니다.
상조회사 패키지 상품의 세부 내용을 구분해보면 수의·관·유골함 등 고인에게 필요한 장례용품, 상복·장의 차량·생화 제단 등 의전용품, 장례지도사와 접객 관리 도우미 등 인력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장점은 정해진 비용 외에 추가 비용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과, 가입 후 10년이 지나도 최초 금액으로 물가보상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업셀링(Upselling)으로 고가의 수의나 유골함 등을 추가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의 상조회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 물가보상을 기대하기보다 되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문을 닫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근래에는 후불제 상조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후불제 상조란 미리 돈을 받지 않고 장례 서비스 제공 후 일시불로 장례비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선불식 상조회사의 불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영세 업체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한 초저가 마케팅으로 유족들을 유인한 후 각종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뒷돈과 리베이트로 수입을 보전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장례 문화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문객 없이 가족 위주의 가족장이 일반화되어가고 있고,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장도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금기시되던 부고 시 유족의 계좌번호 기재가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고, 오히려 조문을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조회사들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고가의 상품과 끼워팔기,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뒷돈과 리베이트 등으로 시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고 유족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장례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상조회사는 75개이며, 가입자는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6조66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회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가입자와 가입금액은 꾸준하게 늘며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50대와 60대 뿐 아니라 65세가 넘는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조회사 가입자와 선수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올해 3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한 상조회사가 지난해보다 5개 감소한 75개였다"며 "가입자는 684만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8만 명 늘었고, 선수금도 6조6449억 원으로 가은 기간 4583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선수금이 100억 원이 넘는 회사는 47개로 이들이 확보한 선수금은 전체의 98.9%로 6조5908억 원이었다. 또 가입자 수가 5만 명이 넘는 회사는 22개로 이들이 확보한 가입자 수는 621만 명으로 전체에서 90.8%를 차지했고, 이들의 선수금은 5조7881억 원으로 전체에서 86.8%였다.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를 은행과 같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기관에 위탁해 보전해야 한다. 71개 업체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었고, 4개 업체는 이를 어기고 있었다. 75개 상조회사가 보전하고 있는 금액은 3조4104억 원으로 선수금의 51.2%였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나중에 지출할 것으로 고려해 미리 받은 돈을 말한다. 상조회사에는 부채로 잡힌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중에서 금지 행위 위반 4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4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0건을 행한 18개 기업에 위반 행위에 따라 조치했다.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은 9일 공정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등록했다. 다만 해당 내용을 한 데 모아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항목에서 등록된 각 상조회사를 일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해 선수금 보전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방문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힘들지만, 장례를 치르는 과정도 쉽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상조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한다.
상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업체 수는 줄었지만, 선수금과 가입자 수는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에는 146개에 달했지만, 2020년 9월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다. 2018년 9월 기준 약 530만 명에 달했던 가입자 수는 약 660만 명으로 늘어났고, 선수금 규모는 약 5조 원에서 약 6조 원으로 상승했다. 이필도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상조업체가 폐업하면서 숫자는 줄었다. 반면 고객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체들이 성장하면서 상조 시장이 커졌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조 서비스는 크게 선불식과 후불식으로 나뉜다. 말 그대로 장례를 치를 때 비용을 먼저 내면 선불식이고, 나중에 내면 후불식이다. 전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며, 장례가 발생하면 가입한 상품으로 진행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낸다. 반면 후자는 매달 내는 납입금이 없고, 장례를 치른 후 비용을 내면 된다.
상조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보전 방법으로는 보험사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은행의 지급보증, 금융기관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체결 등이 있다.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상조회사는 해약환급금으로 납입금의 85%를 지급하며, 폐업의 경우 50%를 지급한다. 그러나 부실화한 회사가 많아서 금액을 환급받기가 어렵다. 결국 선불식 상조는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후불식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의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후불식 상조회사 중에서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데 선수금을 받는 탈법을 저지르는 곳도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가 회원가입 시 선수금을 요구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선불식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교수는 “현행법에서 장례를 금융 서비스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장례 서비스에 관련된 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장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무 상황과 계약 조건, 서비스 역량
좋은 상조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조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산가정반환율 100% 이상인 상조회사는 전체에서 27개사에 불과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할 때 청산가정반환율을 포함해 해약환급금 준비율, 영업현금흐름 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회원권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합 제품 배송 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따라서 결합 상품 구매 시 상품별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상조 서비스 계약서와 별도로 일반 상품에 대한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서비스 역량도 파악해야 한다. 국가 주요 의전에 참여한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공신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를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콜센터 유무나 영업점의 분포 및 접근성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 전문가는 “서비스 맺은 상품과 달리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례 시 제공 서비스 품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조 가입 시 주의 사항
상조회사 등록 여부 ▶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가 연락 두절되거나 폐업을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조 가입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내의 ‘사업자 정보 공개’나 공정위가 운영하는 ‘내 상조 찾아줘’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치기관 ▶ 상조회사가 납입금액의 50%를 맡기는 예치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부도나 폐업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내 상조 찾아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입금에 대한 적정 예치 여부는 예치기관인 해당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의 홈페이지나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 사항 ▶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 신원 사항이 계약할 때와 달라졌을 경우 상조회사와 예치기관에 신고하고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한 주소, 연락처로 은행 및 공제조합이 등기로 발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업 여부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소비자가 많다.
피해 보상 ▶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시 소비자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현금 보상(납입금액의 50%)을 제공하거나 대안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안 상조 서비스는 현금 보상으로 받은 금액과 선수금을 합쳐 참여회사에 지불하면 해당 업체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내 상조 그대로’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 및 참여 업체를 알 수 있다.
장례에 대한 걱정은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례비용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꽃 장식 하나 없는 작은 장례식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에선 시신을 교육용으로 기부하겠다는 신청자가 26만 명을 넘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장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조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 구매가 안식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삶의 평화로운 마지막을 위해 장례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 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 상조시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에 판매하는 상조상품이다. 이 두 시장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상조보험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고 금융감독원이 감독한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한다.
상품의 특성도 당연히 다르다. 상조보험은 계약에 따른 심사가 있고, 가입 거절이나 보장의 일부 제한이 있고, 자살과 같은 고의적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대신 가입자가 사망하면 미납입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다. 이에 반해 상조상품은 가입에 대한 제약이 없는 대신, 사망 후에도 납입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보험사 개점휴업, 상조회사는 성장 중
현재는 소비자가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없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운용하던 상조보험을 대부분 철수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이 2015년을 마지막으로 상조보험 판매를 중단했고, 그나마 끝까지 남아 있던 KB손해보험도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상품 판매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가입 권유도 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상조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판매가 저조해지면서 손해율이 높아진 것이 판매 중단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몇몇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상품의 특약 형태로 서비스를 전환한 상태다. 조만간 상조보험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가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가입자 수는 약 438만 명으로 6개월 만에 19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규모가 큰 상위 업체에 몰려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77.6%가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21개 업체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가 자본력과 안정성으로 직결되는 상조업계의 특성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100억원 이상의 선수금을 보유한 55개 업체의 선수금은 전체 선수금의 95.2%에 달한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건전성이 확보될 토대는 마련됐지만, 서비스의 질은 아직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10월까지의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조 관련 상담건수를 보면 7503건으로 2015년 상담건수(1만1779건)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는 아니다.
가입자 울리는 다양한 꼼수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상조회사는 195개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릴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안정적인 회사를 구분해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조언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가입을 고려하는 회사의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정보공개 메뉴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선택하면 회사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다. 이외 검색할 수 있는 정보도 꽤 많다.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자산과 부채, 자본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선수금 보존비율과 보전계약 체결기관, 그리고 총 선수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선수금 보전기관에 존재하는지, 납부한 회비 누계액이 정확한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이름이 보전기관에 기록돼 있어야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안마의자와 여행상품 등을 끼워서 파는 상품이 많아져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결합상품의 경우 상품별 판매 대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서 작성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여행상품은 판매 주체가 상조업체라 해도 할부거래법의 ‘장례 또는 혼례’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런 결합상품들은 계약 금액도 크고, 계약기간도 길어 문제가 발생하면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업체의 영업을 대행하는 모집인(상조 계약 중계자)들로 인한 횡포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상당수 모집인들은 상조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대리점 형태의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모집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 철회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밖에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계약은 수의(壽衣) 판매계약으로 체결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일시불 계약으로 유도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시납으로 대금을 내거나 계약금을 우선 지불한 뒤 장례 서비스를 받은 후 잔금을 내는 형태로 계약을 하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상조업법 제정,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소비자와 상조업 상생 추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상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 의원은 상조법을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김 의원은 고령친화적 산업으로의 상조업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생로병사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이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등 연관 법률이 있고 고령화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대표적인 고령친화적인 상조업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조업이지만 그 규모는 이미 산업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상조업이 붕괴되지 않으면서 지금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이 강조하는 상조업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조상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상품의 표준을 제정·보급하도록 하고, 둘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조상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를 우수상조회사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상조회사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상조회사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해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상조회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 중간에 상조회사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전체와 계약내용 모두에 대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상조회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은 법령으로 정한 선수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서비스콜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상조가입자 가운데는 고연령자가 많아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가입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7대 국회 때는 2007년 안명옥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18대 국회 때는 2008년 권경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9년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 그래도, 건전한 장례문화 성장에 상조회사 역할 적지않았다
상조서비스는 발인 후 매장, 납골당 안치까지 장례절차를 알려주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례용품이나 장례비용을 미리 준비해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른 상조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상조회사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상조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상조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장례문화가 개선된 것 또한 소비자는 인정하고 있다.
상조회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전문 장례식장이나 대학병원 장례식장 등이 가리지 않고 받아 왔던 ‘노잣돈’ 문화를 없앤 것은 분명 상조회사의 긍정적 역할로 평가된다.
음침한 음성거래가 이뤄졌던 장례문화를 양지로 이끈 것 또한 상조회사의 역할이 컸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다. 현재는 상조업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실한 상조회사가 퇴출되고 제도권 내 상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1~2년 사이 제2도약의 길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상조 서비스 제공 업체는 무려 259개이고 가입자는 378만 명, 산업의 규모는 선수금만 3조2483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없다. 딱히 상조업에 관한 전문가도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장례상품을 넘어 웨딩, 돌·칠순·팔순잔치,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상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 “상조업의 정착과 양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조라는 신종 비즈니스는 대략 2005년부터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해야겠다고 판단해 그 방안을 일본에서 주로 벤치마킹을 했죠. 그 결과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상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조업은 갑작스럽게, 혹은 예정된 어려움인 ‘가족의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체의 도움으로 준비해 대처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 관리하는 곳이지 상례라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선 이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상조업이 돈의 문제로만 접근돼 그걸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급급했던 정부의 대처가 업계의 혼돈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례, 상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가정의례준칙 등을 다루고 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상례의 부분인 장례, 즉 상례와 관련된 시설들은 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례를 맡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조법과 관련된 상황이 정부 부서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3원화돼 있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이 상황을 하나의 법과 부서에서 관장해야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통합적인 주무부처의 확립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상조업이 할부거래법에 포함돼 규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부거래법에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맡기게끔 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상조회사라는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례라는 문화를 알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보험업, 방문판매, 다단계 등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사업에 더 익숙한 영업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 의무적으로 50%를 미리 끌어가 버리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반발이 생겼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좋다, 공제조합을 만들어라고 명령해서 공제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강 원장은 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보험업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법에서는 50%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을 통하게 되니 각 상조회사들은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 15~25%만 예치하면 50%를 예치했다는 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끊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보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는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확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조업은 반드시 닥칠 일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강 원장은 정작 은행에 예치해 거래한 상조회사만이 힘들어져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재의 상조업과 관련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핵가족화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상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분석 전문기업 타파크로스가 8개 상조기업에 대한 가격만족도, 전문성, 다양성, 신뢰성 등을 분석한 결과, 보람상조가 프리드라이프와 재향군인상조회를 누르고 가장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람상조는 각 만족도 조사 영역에서 다양성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1위의 자리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국내 대표 상조회사라는 브랜드를 확고히 했다.
브랜드인지도를 나타내는 버즈량 평가에서도 보람상조는 2위 한강라이프의 3.5배 가량 많은 언급량을 기록했고, 브랜드 충성도의 척도가 되는 간접언급 비율에서도 가장 수치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만족도 부문에서 한국빅데이터지수(KBI)상 보람상조(333점), 더케이라이프(230점), 프리드라이프(179점), 효원상조(102점), 부모사랑상조(76점), 한강라이프(38점), 부산상조(25점), 재향군인상조회(12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조서비스는 서비스 금액에 대한 불만보다는 계약해지로 불이익에 따른 불신이 강한 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제적, 합리적 가격을 강조하지만, 초기 선도 기업의 기준에 맞게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 대한 정보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전문성 부문에서도 보람상조(388점)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더케이라이프(284점), 효원상조(104점), 부산상조(71점), 프리드라이프(71점), 부모사랑상조(42점), 한강라이프(23점), 재향군인상조회(14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는 시장 초기진입 기업이기 때문에 얻는 브랜드 인지와 광고를 통한 서비스 내용 노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더케이 라이프는 '예다함'이라는 상조 전문 서비스 브랜드명으로 전문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조 이외에 웨딩, 크루즈 등의 서비스 다양성 만족도에서는 한강라이프(451점)가 보람상조(292점)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이어 프리드라이프(152점), 효원상조(73점), 부산상조(24점), 더케이라이프(6점), 부모사랑상조(0점), 재향군인상조회(0점)으로 조사됐다.
토탈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한강라이프는 최근 웨딩, 크루즈 등의 서비스 확대하며, 웨딩 분야가 경쟁브랜드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신뢰성 부문에서도 보람상조의 뚝심이 그대로 나타났다. 보람상조는 633점으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다음으로 더케이라이프(127점), 프리드라이프(105점), 효원상조(44점), 부모사랑상조(36점), 한강라이프(30점), 부산상조(25점), 재향군인상조회(-2점) 순이었다. 특히 재향군인상조회는 긍정 의견보다 부정의견이 많아 KBI지수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뢰성 부문은 보람상조의 모델이었던 이순재 씨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언론,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나타난 소비자 버즈 60만 848건에 대한 분석결과다.
# 소비자들, 상조회사 고를 때 ‘이것에’ 가장 민감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의 서비스 속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빅데이터와 타파크로스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소비자들은 서비스 속성(50%)인 신뢰성, 가격, 다양성, 전문성에 가장 많은 의견을 나타냈고, 이어 각 회사의 브랜드(37%), 마케팅(8%), 이슈(4%)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상조회사와 관련한 연관 키워드로는 현대종합상조(1만2398건), 프리드(5707건), 광고(4792건), 보람상조(3742건), 장례식장(900건), 피해(782건), 사랑하는 사람(562건), 여행(561건), 계약(544건), 병원(538건)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상조회사를 직접 언급하는 회수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들이 상조회사의 광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브랜드명과 함께 광고나 장례식장 등이 상위에 랭크되면서 광고의 영향 또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라는 키워드가 6위에 나타나 상조회사의 피해를 토로하거나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하는 소비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타파크로스 김인경 연구원은 “장례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용경험을 공유하는 경우 드물고, 홍보성 글에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잠정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조회사들은 최근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어 국내 대기업 보험사들이 탐내는 영역이기도 하며, 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 상조회사, “알면 알수록 불신 쌓여”
소비자들은 상조회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수록 불신이 쌓인다는 응답을 내놨다.
빅데이터 분석결과 상조회사는 언론을 통한 대리전 양상의 싸움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신뢰를 쌓기 위한 과장광고 경쟁, 선수금 예치 1위 쟁탈전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경쟁 속에서도 소비자들은 정보를 거르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상조회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보가 많을수록 상조회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를 위한 업계의 노력으로 신뢰성 회복에 노력을 꾀하고 있지만 대형브랜드 외에 소규모 상조회사의 비리 자금,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는 등 부정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번 빅데이터 분석 결과 상조회사는 죽음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서비스지만 가입자는 주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타파크로스 김인경 연구원은 “직접하기 힘든 분야 즉,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장례의식이나 절차, 예우 등 전문성, 신뢰성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며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격대비 효익을 따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저항도가 높지 않은 것도 상조서비스에 대한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조회사의 특징과 가장 밀접한 특성을 지닌 상조회사에 부모사랑상조가 꼽혔다.
분석 결과 부모사랑 상조는 경제성, 신뢰성, 다양성, 전문성 중 전문성에 가장 많은 버즈가 발생해 상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기업으로 분석됐다.
# 상조 가입전 계약서 쓸 때 꼼꼼히 체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부산 지역 중견 상조회사가 회원들의 선수금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이 회사는 할부거래법 상 선수금의 40%를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지만 160억 원을 조합에 맡기지 않았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공제조합이 예수금 액수 산정을 상조회사 측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허점이 있어서다.
일부 상조회사 영업사원들의 개념 없는 행동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조회사 영업사원 입장에서 가장 큰 영업처는 장례식장이다. 하지만 장례식이라는 엄숙한 자리에서 도를 넘는 영업 행위를 하는 상조회사 영업사원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공무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특정 상조회사를 이용하게끔 유도한 사례가 보고돼 공분을 샀다. 영업사원을 소모품으로만 여기는 풍조와 돈만 밝히지 사원, 이들에 대한 교육부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성수동에서 만난 상조 회사 영업사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의 표준약관이 있는데 이를 확실하게 알아둬야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업사원들의 지인이어서 상조가입 전 계약서 쓸 때 약관을 잘 읽어보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이 있는데 일부 상조회사는 이 약관을 지키지 않고 회사 자체적인 개인약관을 적용하는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을 읽어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 받는지, 상을 당하면 무엇을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법적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상조업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은 “지금 소비자들의 관심은 싼 가격에 집중되고 있지만 상조 서비스는 가격 이외의 품질을 뒷받침하는 부가가치와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가격을 떠나 좋은 상조회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라이프는 타 업체가 시도하지 않았던 홈쇼핑 광고를 과감하게 추진해 현재 상조업계 1위로 올라섰다.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된 박 회장은 현대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세워 3개월 간의 체계적 교육과 테스트로 전문가들을 양성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현대장례지도사 교육원은 2012년 국가자격증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기도 했다.
# 상조업계 문제, 지금 치료해야 할 때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 장례를 치러 본 사람들은 상조가 얼마나 편리한지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핵가족 사회가 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례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선 부족한 인력을 채워 줄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해마다 늘고 있는 상조회사 가입회원 수는 그러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상조는 대표적인 서민 상품이기도 하다. 서민이 가장 힘들고 슬플 때 이용하기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하는 업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몇몇 상조회사들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눈물을 쥐어 짜내는 데 바빴다.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상조란 말 그대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은 계, 두레 등 상부상조의 문화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이어 왔다. 하지만 최근엔 상조라는 말이 사기, 횡령, 바가지 등 온통 부정적 이미지로 얼룩졌다. 이는 상조회사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결국 해결책은 상조회사들 스스로가 뼈를 깎는 자구-자정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상조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돈은 언젠가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상조회사들이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대부분의 선수금마저도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 한푼 두푼 모아서 자식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돈이다. 그러나 상조회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공제조합에 상담이나 민원을 넣어도 명확한 해결책이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힘들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 번 더 뒤통수를 치는 셈이다.
더구나 잘못된 할부거래법의 제도적 모순은 시정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공제조합이라는 관리 시스템마저도 의지할 데 없는 소비자를 외면하는 상조업계의 민낯. 업계 전반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예인이 등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완벽한 서비스를 경험해보라’고 광고하는 상조회사 CF,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 이상 봤을 친숙한 컨셉의 CF다. 그러나 상조회사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어두운 이미지와 더불어 잊을 만하면 터지는 횡령 사건, 소비자 피해 속출, 사업의 불투명성, 도덕적 해이, 부도 등등의 문제들이 뒤섞여 있어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은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파악된 가입 회원은 무려 378만 명에 이르며 선수금의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부정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번창하는 사업이라는 모순. 상조업계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살펴봐야 할 이유다.
“아니, 대체 왜 안 돌려준다는 거야?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당장 돌려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주부 김혜민(가명) 씨는 상조회사 직원과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5년 전 친구의 소개로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서비스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결심했다. 그런데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입금은 돌려줘야하는데, 회사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도 회사가 어려워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 돈을 못 돌려주는 것인가 안 돌려주는 것인가?
김 씨의 사례는 상조회사와 관련돼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입자의 피해 사례인 해약환급금 미지급 건이다. ‘회사가 어려워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건 시장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상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다. 즉 신뢰야말로 상조업의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미리 돈을 납부하는데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고, 해약환급 의무화 등 여러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많다. 그래서 지금 상조회사들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머물고 있다.
상조서비스 가입한 회원들은 가격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관용품(관·수의), 의전용품(제복·치마저고리·양복·와이셔츠·넥차이), 장의차·리무진, 장례도우미·장례지도사 등 서비스를 받게 돼 있다.
무턱대고 가입하다보니 터무니없이 높은 장의용품 가격, 물품 강매, 끼워팔기 등 슬픔에 빠진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업체들의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상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타파크로스가 분석한 ‘2014 상조회사 브랜드 만족도’에 따르면 가격, 다양성, 전문성, 신뢰성 등 4가지 항목에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인식 빅데이터조사 결과, 응답자의 24% 이상이 상조서비스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핵가족화 된 현실에서 장례식은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를 선택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조회사가 믿을만한 회사일까. 상품 품질이나 행사 서비스 등 가장 기본적 사항을 이행하는 회사가 그 답이다.
효원상조 정용문 본부장은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잠정적 피해가 크다. 그래서 개인 선불식 상조에서 회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행사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식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며 “기존 상조시장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상조업체 임원은 “신규 영업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건실한 업체들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과 신상품을 론칭하는 등 상조시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있고, 장차 보험-금융 등 대기업의 진출이 불가피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에 많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하반기 부터는 옥석을 가려내 본격적인 상조시장의 재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상조회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계속되는 사건사고들
상조서비스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에서 시작된 상조가 우리나라로 넘어 온 것은 1982년 부산상조가 처음이며,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산업분류표에도 없는 업종이기도 하다.
상조서비스를 ‘보험’과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상조는 보험업이 아니다. 그렇다고 서비스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정부에서는 상조업을 그냥 변형된 장례업의 일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장례업의 정부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상조업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조법은 커녕 상조 관련 법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상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량의 민원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조업의 주무부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정하고 소비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그 결과 2010년 9월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이하 할부거래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선수금 또는 예치금) 등의 체결 의무화 및 등록제 실시, 계약 해제 시 상조회사의 해약환급 의무화 등의 소비자보호장치를 도입하게 됐다. 또, 할부거래법이 도입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조회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