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상조 서비스 제공 업체는 무려 259개이고 가입자는 378만 명, 산업의 규모는 선수금만 3조2483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관련법이 없다. 딱히 상조업에 관한 전문가도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장례상품을 넘어 웨딩, 돌·칠순·팔순잔치, 여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는 상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와 조언을 들어봤다.
# “상조업의 정착과 양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조라는 신종 비즈니스는 대략 2005년부터 활성화됐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해야겠다고 판단해 그 방안을 일본에서 주로 벤치마킹을 했죠. 그 결과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강동구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은 상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조업은 갑작스럽게, 혹은 예정된 어려움인 ‘가족의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을 공동체의 도움으로 준비해 대처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제, 관리하는 곳이지 상례라는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선 이해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즉, 상조업이 돈의 문제로만 접근돼 그걸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급급했던 정부의 대처가 업계의 혼돈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상례, 상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가정의례준칙 등을 다루고 있는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상례의 부분인 장례, 즉 상례와 관련된 시설들은 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례를 맡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조법과 관련된 상황이 정부 부서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로 3원화돼 있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이 상황을 하나의 법과 부서에서 관장해야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통합적인 주무부처의 확립이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상조업이 할부거래법에 포함돼 규제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부거래법에 의무적으로 선수금의 50%를 맡기게끔 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상조회사라는 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례라는 문화를 알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보다는 보험업, 방문판매, 다단계 등 소비자에게 돈을 받는 사업에 더 익숙한 영업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사람들 생각에 의무적으로 50%를 미리 끌어가 버리면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반발이 생겼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좋다, 공제조합을 만들어라고 명령해서 공제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강 원장은 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보험업의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법에서는 50%를 내기로 되어 있는데, 공제조합을 통하게 되니 각 상조회사들은 신용도에 따라서 최저 15~25%만 예치하면 50%를 예치했다는 증서를 공제조합에서 끊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보험이라고 하면, 교통사고는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확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두 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조업은 반드시 닥칠 일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강 원장은 정작 은행에 예치해 거래한 상조회사만이 힘들어져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떠 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현재의 상조업과 관련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를 하나로 묶는 통합적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핵가족화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상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줄어들기는 커녕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