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 지원에 나섰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이에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접수가 시작된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건수는 약 15만 건에 달했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고일 현재 사업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한 곳만 신청 가능하다.
1차 접수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검증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차감 혜택이 적용된다. 만약 10만 원의 전기요금이 발생했다면, 신청 후 첫째 달과 둘째 달에 자동으로 0원이 적용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20일까지 1차 접수를 할 수 있다.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는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비계약자는 지난해부터 신청 이전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을 환급 방식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나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생의 재도약을 꿈꾸는 4050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모두 위한 내 꿈, 다시 뛰는 4050’ 캠페인을 펼칩니다. 본지는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한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공공에 기여하고 있는 중장년들을 소개합니다.
살면서 한 번쯤 봤을 퀼트 제품. 퀼트는 ‘이불이나 쿠션 등에 누비질을 해 무늬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퀼트마을 협동조합’의 대표이자 업계에서 대모로 통하는 김은주 씨는 “퀼트는 천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표현한다. 30년 넘게 바늘을 손에서 놓아본 적 없을 정도로 그는 퀼트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중이다.
김은주 씨는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녹아 있는 퀼트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 유명하다. 개인전도 여러 번 열었다. 20년 넘는 기간 퀼트 교육도 진행해 전국에 그를 거쳐간 제자가 3000여 명에 이를 정도다. 그러한 가운데 김은주 씨는 교육 이상으로 흐름에 발맞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제자들과 뜻을 모아 2015년 사회적경제기업 ‘퀼트마을 협동조합’(이하 ‘퀼트마을’)을 열었다.
현재 7명의 조합원 개개인은 각자의 지역에서 숍을 운영하면서 협동조합 활동도 펼치고 있다. 시간이 쌓이면서 성장 중인 가운데, 올해 서울시 보람일자리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 퀼트마을은 더욱 날개를 달았다.
“퀼트 숍을 운영하려면 최소 10년의 경력이 필요해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완제품 판매를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대부분 퀼트 숍에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완제품 판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야 많은 사람이 퀼트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할 일도 많아지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완제품을 얼마에 파느냐였는데, 3년의 연구로 합리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홍보마케팅 효과 톡톡
어느 날 김은주 씨는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단’이 있는데 도움을 받아보지 않겠냐는 연락이었다. 김은주 씨는 도움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사업 지원을 받기로 했다.
“퀼트 제품은 온라인 판매가 어려워요. 하늘 아래 똑같은 퀼트 제품은 없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퀼트 제품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하거든요. 온라인 홍보로 알려졌으면 한 부분은 퀼트마을에서 완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이었어요. 국내에서 퀼트 완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그 사실만 알려져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단은 소상공업체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경영 활성화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일자리다. 퀼트마을 홍보는 김현숙, 최은영 활동가가 맡았다. 활동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기존 계획에서 한 달 연장)로, 그들은 자신의 SNS인 블로그에 매달 퀼트마을 관련 포스팅을 게재했다.
“가방, 모자, 방석 등 매달 다룰 아이템을 다 정해놓았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10월 아이템은 배낭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활동가분들이 오시는데, 그날 제가 만든 배낭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렸어요. 사진 촬영도 진행하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조합원분들의 배낭 사진도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활동가분들이 글과 사진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시죠. 두 분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셨어요. 주말 행사에 와주신 적도 있고, 지방에서 하는 행사는 홍보 글을 선뜻 써주셨죠. 그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퀼트 작업을 하느라 홍보할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활동가들이 채워준 셈이다. 김은주 씨는 블로그 홍보 이후 손님도 늘고 매출도 상승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블로그 글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남아 있지 않나. 계속해서 입소문이 나고 홍보 효과가 더 좋아질 것 같다”면서 퀼트마을에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취미를 직업으로
김은주 씨의 첫 번째 목표는 퀼트마을에서 완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품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제품과 작품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제품은 가방, 지갑 등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죠. 작품은 한계가 없어요. 벽걸이가 될 수도 있고, 카펫이나 이불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사용처를 개발해달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손재주가 뛰어났던 김은주 씨는 미대 진학을 원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접고 교사의 길을 걸어야 했다. 결혼 후 육아를 하면서 일을 그만둔 그는 그제야 자신이 좋아하는 바느질을 취미로 하게 됐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접한 퀼트의 세계에 푹 빠져버렸다. 김은주 씨는 “재밌으니까 오랜 시간 하는 거다. 평생 바늘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늙어도 마음은 똑같아’ 하시던 말의 의미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또 현재의 50~60대는 과거의 인식과 달리 젊고 열정이 넘치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재밌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다 보면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잖아요. 특히 제자들이 퀼트 작가, 선생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많이 느껴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디에서 창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 누구나 알만한 A급 상권 지역의 경우 그만큼 임대비용과 권리금이 매우 비싸다. 주로 역세권, 대학가, 오피스, 아파트 인근이 꼽힌다. 이런 상권은 권리금만 1억 원이 넘기도 한다. 창업자금이 넉넉지 않다면 직접 시장조사도 하고 주변 상권도 분석하려는 노력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상권 분석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권 분석을 위한 사이트 3곳을 소개한다.
◇ 소상공인마당 상권정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과 각종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상권 분석 툴을 제공한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권정보’ 페이지로 들어가면 창업자가진단부터 상권분석, 시장분석, 상권현황 등을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시장분석 메뉴에서는 커피, 치킨, 한식, 편의점 등 업종별 기간에 따른 ‘창업 기상도’를 한눈에 보여준다. 상권현황 및 분석 페이지에서는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업소 현황, 매출지수, 배달지수, 임대료 현황, 창폐업률 현황 등을 알 수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업이 성행하는 만큼 관련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배달지수’ 항목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서울시에서 점포를 낼 계획이라면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가 유용하다. 일반점포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까지 포함해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으로 나눠 확인 가능하다. 분기별 자료를 제공해 기간별 점포 추이도 가늠할 수 있다. 카테고리는 크게 ‘뜨는 상권’, ‘나는 사장’, ‘나도 곧 사장’으로 나뉜다. ‘뜨는 상권’에서는 행정동, 상권별로 점포수, 매출, 유동인구, 주거인구의 순위를 보여준다. 지도 화면 내에서 뜨는 동네와 점포수를 직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다. ‘나는 사장’에서는 운영 중인 점포의 위치와 업종을 선택 후 보행권역 또는 반경 영역을 지정하면 주변 점포를 분석해준다. ‘나도 곧 사장’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메뉴로, 업종과 지역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점포당 3년 생존률’ 등의 세부 자료를 볼 수 있다. 그밖에 창업자 스스로 경영 환경 및 경영 센스를 측정하는 자가 진단 툴도 마련됐으니 확인해보면 좋다.
◇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통계청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내 ‘기업생태 분석지도’에서는 기업체의 활동, 비활동, 개업, 폐업 등의 생태지표를 통해 원하는 지역의 업종별 통계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별 선택에서 ‘노동과 경제’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사업체수 분포 현황’,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현황’, ‘치킨점 1개당 인구수’, ‘커피전문점 변화’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기간별, 대상 유형별 통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업종통계지도’ 메뉴에서 ‘생활업종’을 선택하면 음식, 소매업, 생활서비스 등 실생활과 밀접한 71개 주요 업종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공공데이터’ 쪽에서는 지하철 역 인근 유동인구와 버스정류장 인근 시설물 정보를 수록해 예상 점포 위치의 교통 접근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인용률이 노령층으로 갈수록 줄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고령층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소상공인 이의신청 인용률은 18.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1차 지급률에서는 28.1%를 차지했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에서 9.43%나 감소한 것.
반면 20대와 30대는 1차 지급률에서 2.8%, 13%를 차지했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이 각각 7.39%, 20.27%를 나타내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2차 지급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재난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후에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별도로 이의신청해 피해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김성환 의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했다. 그런데 현장 방문 신청을 누리집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로 사전에 예약해야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콜센터 응대율은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 신청의 경우 전국 70곳에 있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만 가능해 신청자의 편의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고령층의 소상공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당수가 제도 진입에 실패한 것”이라면서 “영세사업장 특성상 국세청 자료로는 정확한 매출 확인이 되지 않아 사실상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이의신청은 간절한 절차였음에도 고령층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지원해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가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개편된다. 대출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손실보전금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 평점 745∼91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고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출 상품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신용 평점을 가진 소상공인이 이용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1~1.5%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개편 사항은 대출한도 확대다.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 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 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 +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10만 5590건, 1조 552억 원을 공급했다.
두 번째로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취지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대상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브릿지 보증’도 지원 대상을 폐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증빙서류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손실보전금 지원을 시행했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매출 손실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연 매출 50억 원 이하) 약 371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 수준에 따라 업체당 600만~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12일까지 337만 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의 97%, 전체 지급 대상 371만 개사의91%)에게 약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
이어 6월 13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두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본인 명의 휴대 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것을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급 대상으로 조회 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액(6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조정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다.
서울시는 각종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요청 사건과 관련해 4월부터 분쟁조정위원들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로 직접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쟁 사건을 조정·심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분쟁 사건을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로 시청과 가까운 자치구에 비해 거리가 먼 도봉구, 금천구 등 소재 사업장 신청이 저조했다. 위원회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과 불편함 등이 조정신청 자체를 부담으로 여겼다는 의미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정 및 심의를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에 해당 자치구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상담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상가임대차 관련 권리금 회수, 계약 갱신, 임대료 증감, 계약 해지 등 각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조정 신청은 특별한 서식 없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온라인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들 소상공인들이 위원회 참석 시 이동시간을 조금이나마 줄여 불편을 덜어주고, 매출 지장도 덜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피해를 구제받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마감일을 오는 13일(당초 지난 6일)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생업으로 바빠 접수 기한을 놓쳤거나 지원 내용을 미처 몰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고, 지킴자금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올해 2월 4일 기준) 중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면 해당된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올해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 자정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협력,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킴자금 지원에서 제외 결정된 소상공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됐다. 90만개사에 2조 2천억 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을 의결하고,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약 90만개사에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 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명이 추가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은 80%에서 90%로 각각 상향됐다.
이 중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선정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81만명 2조원이 추계됐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 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 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되며, 오는 10~23일에는 토·일요일을 제외한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오는 10일부터는 확인 요청과 확인 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 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 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오는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그동안 5차례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다. 지원단가도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확대됐다.(100만원→3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한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한다. 그 외에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곳,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곳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