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인용률이 노령층으로 갈수록 줄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고령층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 소상공인 이의신청 인용률은 18.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전금 1차 지급률에서는 28.1%를 차지했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에서 9.43%나 감소한 것.
반면 20대와 30대는 1차 지급률에서 2.8%, 13%를 차지했지만, 이의신청 인용률이 각각 7.39%, 20.27%를 나타내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냈다. 2차 지급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재난지원금 확인 지급 신청 후에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별도로 이의신청해 피해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김성환 의원은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했다. 그런데 현장 방문 신청을 누리집 홈페이지나 전용 콜센터로 사전에 예약해야 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콜센터 응대율은 1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 신청의 경우 전국 70곳에 있는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만 가능해 신청자의 편의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고령층의 소상공인이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당수가 제도 진입에 실패한 것”이라면서 “영세사업장 특성상 국세청 자료로는 정확한 매출 확인이 되지 않아 사실상 소상공인 대다수에게 이의신청은 간절한 절차였음에도 고령층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희망플러스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저신용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았다가, 고신용자가 된 사람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렸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더 빌릴 수 있다.
더불어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 원을 지원받았던 사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가능했던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넓혀 적용한다.
이번 지원은 8월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인 10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내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등 9개 은행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희망플러스 대출 한도를 높인다는 정부 발표에 맞춰 대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특정 번호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다.
금융 당국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희망플러스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은행 공식 창구나 대표 번호를 통해 대출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지원해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가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개편된다. 대출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손실보전금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 평점 745∼91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고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출 상품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신용 평점을 가진 소상공인이 이용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1~1.5%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개편 사항은 대출한도 확대다.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 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 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 +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10만 5590건, 1조 552억 원을 공급했다.
두 번째로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취지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대상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브릿지 보증’도 지원 대상을 폐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증빙서류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손실보전금 지원을 시행했다.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과 같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매출 손실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중기업(연 매출 50억 원 이하) 약 371만 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피해 수준에 따라 업체당 600만~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다.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 12일까지 337만 개사(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사의 97%, 전체 지급 대상 371만 개사의91%)에게 약 20조 5천억 원을 지급했다.
이어 6월 13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해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와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두 번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다. 본인 명의 휴대 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받아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것을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 번째는 지급 대상으로 조회 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 감소 등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액(6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