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1천만 원 확대

기사입력 2022-06-22 15:13 기사수정 2022-06-22 15:13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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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지원해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가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개편된다. 대출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손실보전금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 평점 745∼91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고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출 상품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신용 평점을 가진 소상공인이 이용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1~1.5%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첫 번째 개편 사항은 대출한도 확대다.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 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 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 +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10만 5590건, 1조 552억 원을 공급했다.

두 번째로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취지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대상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브릿지 보증’도 지원 대상을 폐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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