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탁 주택연금 상속인, 이미 낸 취득세 돌려받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 2025-12-26 10:50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