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수익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주금공은 기존에 취득세를 납부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금공은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2021년 6월 도입했다. 이번 경정청구 신청 대상자는 신탁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와 배우자(사후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이후, 담보주택이 공매로 처분되고 그 수익을 상속받으면서 취득세를 낸 상속인(귀속권리자)이다. 주금공은 전수조사를 시행해 경정청구 대상자 20명에게 안내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례를 보면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배우자 없음)인 A씨가 사망한 후 주금공은 담보주택 매각을 진행했다. 유일한 상속인(자녀) B씨는 잔여 처분대금에 수익권 취득 후 관할구청에 담보주택에 대한 취득세 500만 원을 납부했다. 주금공은 B씨가 환급액 대비 법률 대리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점을 감안해 '다부짐 프로그램' 수행 법무법인을 통해 고객의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금공은 ‘다부짐’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하지 않은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속인에게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경정청구서 작성 대행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부짐 서비스는 9월부터 주택연금 고객에게 유언장 작성, 임의후견계약서 작성,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법무법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세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고객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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