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과 갈등을 겪다가 억울하다며 스스로 자살을 택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구타도 있었고 주민이 경비원을 향해 ‘너는 내 머슴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또 ‘머슴한테 맞아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으로 봐서 주민은 경비원을 머슴처럼 생각하고 무시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뉴스가 있다.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이야기다. 젊은 주민이 나이 많은 경비원을 폭행하지를 않나, 경비원을 마치 머슴쯤으로 생각하고 자기 집 허드렛일을 시키지 않나, 주민이 잘못하고도 경비원에게 뒤집어씌우지를 않나.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면 보기도 좋고, 편안하련만.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바짝 긴장해서 거수경례를 강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발표한 노인 관련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지난 4월 발표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이라는 공약을 보면 기초연금 매월 30만원으로 인상, 치매 환자 국가 관리,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절반으로 절감,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보청기 비용 보험 확대, 경로당을 생활복지관
서울이라는 ‘황야’를 누벼 먹이를 물어 나르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새벽 침상에서 와다닥 일어나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 실려 가는 출근길부터가 고역이다. 직장에선 너구리 같은 상사와 노새처럼 영악한 후배들 사이에 끼어 종일토록 끙끙댄다. 퇴근길에 주점을 들러 소주병 두어 개를 쓰러뜨리며 피로를 씻어보지만, 쓰린 속을 움켜쥐고 깨어난 이튿날 새벽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