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기를 꿈꾼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아 계약하고, 집을 의뢰할 회사를 찾아 건축을 완료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정설처럼 굳어 있을 정도다.
홈트리오는 그 10년을 3년으로 줄여주기 위해 힘쓴다. 전원주택 전문 종합 건설회사로서 건축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되, 하자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30채만 시공한다. 집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탐구하고, 집요하게 연구하는 이동혁, 임성재, 정다운 세 사람이 만나 2018년 문을 열었다. 홈페이지, 유튜브, 각종 SNS를 통해 홈트리오가 지은 주택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계약과 동시에 공사 단계는 물론이고 설계비, 인허가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예상 총 건축비를 온라인에 올려뒀습니다. 건축주가 현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함께 첨부해 뒀죠. 예비 건축주들은 각 자재의 가격이나 인건비 등을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홈트리오의 주 고객층은 3040세대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원주택은 일정 수준 이상 자산을 쌓아둔 노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단독주택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일었다.
“노년층은 물론이고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젊은 세대들도 단독 주택에서 살고 싶어 해요. 내 생활 방식에 맞게 공간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마당이 있으니 어린 자녀를 둔 부부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지내기 좋아요. 부모님께 집을 선물하기 위해서 건축을 의뢰하는 분들도 계세요. 최근에는 도심형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생활권이지만, 탁 트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형태도 주목받고 있어요.”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지만, 무턱대고 건설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금물. 내 성향에 단독주택이 잘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해당 시장과 절차에 관한 공부도 필수다. 하지만 넘쳐나는 의견과 정보 중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터. 홈트리오는 집을 짓고자 하는 예비 건축주들을 위해 관련 서적도 꾸준히 출판하고 있다.
“집짓기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전 재산을 들이는 건축주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알고 있는 게 좋죠. 홈트리오가 홈페이지나 브런치, 유튜브를 통해 건축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전하려 하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사기를 당하거나 말도 안 되는 집을 짓는 것 정도는 방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축업자는 사기꾼’이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수록 정직하게 짓고 투명하게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업계에서 노력하면 전원주택 시장이 여러모로 개선될 거라 믿습니다.”
60세 전후의 나이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출가했거나 할 예정으로 아파트 인테리어를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는가? 세상에 인테리어 업체는 많은데, 지나치게 많아서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멘붕’이 왔는가? 당신이 궁금해할지 모를 질문을 인테리어 업계 현직자에게 대신 물어보고, 그들의 조언을 정리했다.
도움말 김정경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김정현 디자인에이드 대표, 손웅익 건축사,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Q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 어떻게 선별하면 좋을까?
A 창호 교체, 바닥 교체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부분 공사는 직접 발품을 팔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우선 온라인 검색을 통해 업체를 선별해내기를 권한다. 이때 회사의 업력, 그동안 맡았던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정확한 방법이다. 원하는 이미지와 가까운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지, 그러한 형태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공사 계약 시 추후 진행 프로세스, A/S 기간 등을 확인한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A 지인에게 소개받기를 추천한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사람이라면 더욱 좋다. 해당 업체에서 공사한 지인의 집을 방문해 완성도를 직접 확인하고, 지인으로부터 비용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듣는다면 앞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할 생각이라면, 두 군데를 골라 각각 상담을 받아보자. 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는 업체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의뢰인을 존중하고 요구사항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대안 제시가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자. (손웅익 건축사)
A 업체 선정은 제품을 고르는 것과 같다. 온라인으로 회사 몇 곳을 검색해보고, 회사 홈페이지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사 후기를 살펴보자. 후기를 보면서 함께 체크해야 할 것은 포트폴리오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가늠하려면 포트폴리오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서너 곳으로 추리고 나면 직접 만나 나와 말이 통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업체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 원하는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 이외에도 사업체가 실제로 있는지, 상담할 때 받은 명함의 주소지에 회사 혹은 매장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김정현 디자인에이드 대표)
A SNS를 많이 참고하자.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와 각 회사의 특장점, 고유의 디자인을 내세워 홍보하기 때문이다. 디자인뿐 아니라 시공 사진을 확인할 수 있고 A/S까지 가능한 업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정경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Q 견적서를 더욱 빠르고 자세히 받아보려면 어떻게 상담에 임해야 할까?
A ‘알아서 해달라’는 말은 금물이다. 희망하는 분위기와 비슷한 사진 자료를 보여주면 업체가 인테리어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둬야 한다. 섀시나 싱크대 교체, 단열공사 여부, 레이아웃 변경 등의 요소에 따라 작업 범위, 견적 비용 편차가 커지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전은 어떤 회사의 어느 제품을 사용하고, 세면대나 변기 등 위생도기는 어떤 브랜드의 것을 사용할지 결정해도 좋다.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빠르고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다. (김정현 디자인에이드 대표)
A 희망하는 작업 범위, 예산 규모가 명확해야 한다. 화장실을 예로 들면 화장실 도기만 교체하고 싶은지, 타일까지 교체하고 싶은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료 사진도 준비하기를 권한다. 인터넷에서 보거나 잡지에서 찾은 사진 등 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울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것이든 좋다. 그러나 도면이나 3D 제안서를 받기 전까지는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실질적인 견적서 내용은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고, 형태나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A 함께 살 가족 간에 디자인에 대한 의견 조율부터 마치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 또 전체 공사에 들일 수 있는 예산, 공사 범위, 시공 기간에 대해서도 결정을 마친 상태여야 한다. 디자인의 경우 인터넷이나 인테리어 책자에 실린 사진을 따로 찍어뒀다가 상담할 때 보여주면 시공자와 의견 접근 및 조율이 쉽다. 붙박이 가구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치와 크기, 디자인, 재료, 색상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상담받기를 권한다. (손웅익 건축사)
[TIP] 시중 ‘몇 평에 얼마’ 맹신은 금물
같은 규모의 아파트라도 설비의 노후 상태나 고장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공 인건비와 자재값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또 원하는 디자인에 따라서도 공사 금액이 달라져 다른 집의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출처 ‘예산 따라 선택하는 30PY 아파트 인테리어’(주택문화사)
Q 인테리어를 계획할 때 아파트 연식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연식에 따라 벽체의 형태가 다르다. 오래된 아파트는 시멘트 벽돌 등으로 쌓아 만든 조적 벽체로 새로운 평면 구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신축 아파트(타워형)는 경량 벽체가 대부분이라 자유롭게 공간을 배치할 수 있다. 또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수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설비 난방이나 화장실 방수 등은 공사를 진행할 때 새로 교체하거나 보수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지어진 지 15년이 넘었다면 수리와 보수에 초점을 두고 공사를 진행하기를 권한다. 방수 설비의 경우 공사 규모가 커서 부분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한 번에 전부 진행해야 한다. 이때는 신식 아파트에 비해 평당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A 연식이 10년 이상인 아파트는 배관과 배선 점검이 필요하다. 또 인테리어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추가 공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는 최초 예상 공사보다 추가되는 공사도 많아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손웅익 건축사)
Q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타협이 필요한 순간이 생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타협해도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A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적당히 골라서는 안 된다. 디자인, 특히 인테리어에서는 더 그렇다. 굳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집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주방과 거실, 현관은 타협하지 않도록 하자. 조명, 창호는 한번 공사하면 수정하기 힘들다. 설계 단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가구처럼 나중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힘을 빼고 추후에 설치하거나, 아예 뒷순위로 미루는 것이 좋다. 쉽게 공사하기 힘든 바닥, 천장, 조명, 창호 등을 먼저 구성해놓은 뒤 가구와 부가적인 요소들은 천천히 채워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A 사람이 항상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실제로 살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 작업하면 바꾸기 힘든 요소, 예를 들어 단열공사 같은 공정은 타협하면 안 된다. 거주하다가 시간이 흘러 분위기를 바꾸고 싶을 때 번거롭지만 변경이 가능한 작업(페인트 컬러, 도배지 등의 마감재)은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를 열어둘 수 있겠다. (김정현 디자인에이드 대표)
Q 한번 해놓고 나면 뒤집기 어려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최대한 만족스럽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A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삶의 패턴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집에 있는 동안 주로 어디에 머무는지, 혹은 손님이 자주 오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리모델링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 그래서 먼저 내 삶의 패턴을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의 방향성을 구체화해야 최대한 후회 없는 인테리어 공사를 마칠 수 있다. (김정현 디자인에이드 대표)
A 인테리어 공사 중 디자이너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보자.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리모델링을 마칠 때까지 의뢰인과 디자이너 사이의 다른 시각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정민우 스페이스베이스 디자이너)
100세 시대에 정년 이후 일할 수 있는 기술 전문직이 점점 우대받고 있다. 특히 미래 전망이 밝은 기술 전문직 중 하나가 바로 전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전기기능사는 자격 제한이 없어 중장년이 은퇴 후 재취업으로 도전하기 좋은 직업이다. 실제로 2021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50대 이상 남성이 많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4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전기기능사는 전기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해 회전기·정지기·제어장치 또는 빌딩·공장·주택 및 전력시설물의 전선케이블, 전기기계 및 기구를 설치, 보수, 검사, 시험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기능사는 전기 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가 되기 위한 첫 단계이다. 비전공자거나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자격증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는 시설 분야의 경력이 없거나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다면 바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설·전기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전기기사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시설·전기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제2의 직업으로 전기 관련 일을 하고 싶은 중장년들은 먼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더불어 아파트 및 빌딩에서는 중장년 전기기능사 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전망이 밝다.
전기기능사 중장년에 좋은 이유
전기기능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인정받는 자격증은 아니다. 전기 관련 업계에 처음 발을 디디는 사람이 따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증이 없어도 건축 현장 등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전기공사 업체들도 정직원을 뽑을 때는 최소 전기기능사 이상을 요구한다.
즉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전기 관련 경력은 없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격증이다. 더불어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정년이 더욱 보장된다.
전기기능사 자격을 갖게 되면 아파트나 빌딩의 전기 안전관리원이나 전기공사 시공업체, 전기기기 생산업체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특히 중장년층은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 중 하나인 기전직(기계+전기)으로 많이 진출하는 추세다.
기전직은 보통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로 근무한다.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하는 셈으로, 처음 시작할 때 평균적으로 월 250만 원을 벌 수 있다. 경비 관련 업무와 비교해 노동 강도가 높지 않고 보수가 훨씬 좋은 편이다. 더욱이 주민들의 갑질 문제에서도 보다 자유롭기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일이 적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70대까지 일할 수 있다. 전기 설비 용량이 1000kW 이상인 건물이나 산업 현장에는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를 선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전기기능사는 선임이 될 수 없고, 상위 등급인 전기산업기사부터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자. 또한 주택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도 취득하면 몸값이 더욱 뛰고, 일할 수 있는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진다.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법
전기기능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이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나눠져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필기와 실기시험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겨야 하고, 각각 1년에 네 번 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세 과목이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평균 30%대로 경력이 없거나 문과 전공자라면 시험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까다로운 수학 계산 문제가 1/3 정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수험생이 많다.
실기시험은 약 5시간 동안 전기설비 작업을 평가한다. 필기시험은 독학으로도 가능하지만, 실기시험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문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한다.
요즘은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여성, 중장년층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여성들은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번 배우면 잘 따라 하고 합격률이 높다고 한다. 중장년층은 노안 때문에 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거나 손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올바른 학습과 철저한 준비가 더욱 요구된다.
중장년 위한 배움터 활짝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자격 취득 학원이나 온라인 강의 등 교육기관을 찾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특히 중장년에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 특수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을 추천한다. 남인천캠퍼스에는 신중년특화과정 스마트전기과가 있다. 만 40세 이상의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까지 전액 국비로 운영된다. 1년에 두 번, 각각 2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공 이론 수업은 물론 실무 양성 교육도 진행한다. 전공 실무인 기초전기에서부터 전기설비, 시퀀스제어 실무 교육을 받으며,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준비와 수배전설비 실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서울남부기술교육원에도 전기학과가 있다. 전기 관련 자격증뿐만 아니라 승강기기능사, 공사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실제로 전기학과는 2년 연속 서울남부기술교육원 우수 취업학과로 선정되면서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다.
지금 입주자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이다. 각 아파트 소유 세대로부터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고, 각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 양도를 하거나 공동 원고가 되어 변호사에게 아파트 하자 소송의 수임을 맡기면, 그 변호사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아파트 하자 소송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아파트의 나쁜 면을 스스로 부각하는 것이 되어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기피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자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 비용이라도 받자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아파트 하자 소송에 나서게 되었고, 이제는 응당 아파트 입주자들이 고려하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다.
아파트 하자 소송이 한창 진행될 당시에는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각 아파트들이 너도 나도 무작정 하자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하자 소송을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면밀한 고려 없이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아파트들도 적잖게 생겨났다. 그렇다면 어떤 면을 고려해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
우선 중대한 하자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하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건축물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하자가 없을 수 없다. 하자는 크게 주관적인 하자, 객관적인 하자로 나뉘는데, 주관적인 하자는 설계도면과 상이한 것이고, 객관적인 하자는 기능상·미관상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소송을 결행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하자는 객관적인 하자다. 결로나 누수 등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아파트 하자 소송이 아니라 시공사에 수리 요청을 해야 한다.
아파트 하자 소송은 수리비 상당액을 금전으로 받는 청구를 하는 것이다. 수리비를 받아서 직접 보수를 해야 하는데, 중대한 하자는 아파트 사정을 잘 아는 기존 시공사에 맡겨야지 별도의 업체에 맡겨서 수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리 작업을 완료했지만 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들은 기존 시공사에 더 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시공사는 이미 금전으로 배상한 이상 수리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중대한 하자의 경우 완전한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기존 시공사에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입주자들의 이익에 훨씬 부합한다. 이는 하자가 너무 중대하면 아파트 하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얼핏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아주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다음으로 신축 후 너무 이른 시간에 하자 소송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건물의 하자는 시간을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단소송의 특성상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하자 소송을 한 번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하자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한 신축 후 초기에는 딱히 법률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나 아파트 하자 소송이 진행되면 그와 같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여지가 없다. 시행사 및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은 각 공정마다 달리 규정되어 있고, 특히 주요 구조부의 하자는 10년으로 가장 장기다. 따라서 10년 안에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되, 적정한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설 감정업체가 만든 하자보고서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된다. 무수히 많은 하자 항목과 그 하자 항목에 대한 금액을 표로 만들어내는데, 이때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그 금액에 대한 판단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선정한 사설 감정업체는 추후 소송을 대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자 판단을 하고, 그 금액도 넉넉히 산정하는 편이다. 어떤 분들은 참여 세대를 늘리기 위해 위와 같이 부풀려진 하자금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핑크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소송 결과는 이와 달라 실망감으로 바뀌고 감당할 수 없는 분란 속으로 빠지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각 세대 소유자들이 이를 감안해 실제 법원 감정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소송 진행 여부 결정 또는 그 소송 판결 이후 입주자들 사이의 분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냉철히 고려해서 판단했다면, 우리 아파트 하자에 대해 소송을 할지 수리를 할지 기본적인 판단이 설 것이다. 결국 입주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제1조건임을 잊으면 안 된다.
동호회 모임에서 50대 후반의 여성 회원인 K가 한 말씀 올리겠다고 일어섰다. 자녀의 결혼 소식을 전하거나 축하받을 일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모두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해보겠다는 것이었다. 평소의 말이나 행동으로 미루어볼 때 그녀의 최종 학력이 중졸이었다는 것에 우선 놀랐고 진학하려는 동기가 궁금했다.
K는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 공부를 잘했다고 한다. 그런데 관내 중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었지만 외지로 나가야 하는 고등학교는 무리였다.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아버지는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느냐며 단칼에 잘랐다. 가정 형편상 오빠들의 공부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K는 면 소재지 중학교를 수석 졸업하고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 뒤 결혼을 했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아파트보수 업체를 남편과 함께 물려받았다. 도배, 난방시설 수리, 싱크대 교체 등 크고 작은 노동일을 했다. K는 두뇌가 명석한 데다 미적 감각까지 있어 물량 파악이나 재료 선정은 물론 독특한 디자인으로 고객의 주목을 받았다. 꼼꼼한 일의 마무리와 완벽한 하자보수 등 소비자 구미에 맞게 성실히 일을 잘해 입소문이 났고 일감이 몰려들면서 인근의 작은 건물까지 사들였다. 그다음에는 옷가게까지 인수해 돈을 제법 많이 벌었다.
그렇게 자식들을 외국 유학 보내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꽤 큰 금액이어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사업을 접고 해외에 놀러 다니면서 골프도 친다. 그러나 그녀는 모두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쉬움이 늘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 여고생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기에 야간 여고가 아닌 주간 여고에 꼭 입학하고 싶어 했다. 남편도 적극 지지해줬다. 하지만 과연 이 나이에 잘하는 행동인지, 머리도 녹이 슬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도 걱정되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자체도 대단한 용기였다. 많은 사람이 조언하길, “그 나이에 정규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검정고시를 보고 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하라”고 했다.
그러나 K가 원하는 것은 졸업장이 아니었다. 가슴속에서 한이 된 학교를 꼭 다녀보고 싶었다. 가난으로 결혼식을 못 올린 사람은 드레스를 입은 결혼식을 해보고 싶어 한다.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린 사람은 그 마음을 잘 모른다. 그 나이에 주책이라고 말하기 쉽다. K가 쉽게 또는 빨리 대학 졸업장을 손에 쥔다 해도 그 졸업장은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녀는 17세 소녀로 돌아가 책상 앞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하고 싶은 거고, 빵집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보고 싶은 것이다. 나이 먹은 사람이 손녀 같은 아이들과 빵집에 앉아 수다를 떨어보고 싶은 마음이 철이 없는 것일까? 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
나는 그녀에게 조언을 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고. 수업을 못 따라간다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빨리 대학을 마치고 졸업장을 흔들고 자랑해봐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다고. K는 내 말에 용기를 얻었는지 도전해보겠다고 한다. 시작이 반이다. 이제 그녀에게는 나머지 반이 남았을 뿐이다.
15년 전에 살던 서울 광진구에 있던 아파트를 올 3월에 팔았다. 6월 4일 잔금 수령 일 등도 관계인들 요청으로 5월 말로 당겨 처리하였다. 현직에 있을 때 계약관계 일들, 법률적인 일들을 오래 처리한 경험이 있어 임차인과의 관계, 새 매입자 또는 매입자가 물색한 새 임차인과의 관계 등 복잡한 4자 관계에서 금전 정산일 들도 모두 정리하고 열심히 처리했다.
직접 모든 것들을 확인하며 발로 뛰며 처리했지만 돌아보니 미진한 점들이 많다. 현직에서 주어진 일들에 성실히 임하며 부모 역할도 열심히 한 후, 집 한 채와 일정 금액의 노후자금을 가진 은퇴자들이 본인의 재산과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호하고 활용하는데 내가 겪은 필수적인 몇 가지 정보와 지식은 상당히 유용하리라 생각되고 최소한 방어적으로 조심하도록 권유하고 싶다. 그것들은 질권, 재산세 부과기준일, 채권양도이다.
1 질권
근대사회 및 자본주의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인 사유재산권(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 과실(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했다. 물론,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경제적인 공황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보완되었다. 이중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공산주의와 구분되는 큰 기준이거니와 여기에서 용익물권이라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이라는 유치권/질권/저당권이 나온다.
질권은 시계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이 목적물을 유지하는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시계 대신 임대차보증권/지명채권/주식 등 권리질을 잡을 수도 있다. 광진구에 2004년에 마련한 우리 부부의 새 아파트는 정년을 준비하며 잘 이용했고 3자녀들이 수도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잘 사용하였다. 정년 후에도 잘 이용하다가 아내가 맞벌이하는 큰딸 부부의 의 두 아들, 즉 외손자들을 봐 줄 사정이 생겨 용인시로 이사 오면서는 전세(임대차)를 내주었다.
내 집같이 아끼며 사는 세입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4년 전인 2014년에는, 세입자께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3억 5천만 원을 융자받겠다며 절차상 필요한 소유주의 동의를 요청해 왔다.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니 첫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법적 요건인 질권 설정을 해야 하니 필요 절차와 서류의 동의절차를 요청해 왔다.
그러자고 했더니 먼저, 은행을 돕는 어떤 법무법인이 신원을 확인하며 직원을 용인 집에까지 보내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을 받아갔다. 그런 다음 첫 융자은행은 친절한 안내문을 보내주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본 은행이 임차인보다 먼저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8가지 경우 발생 시에는 반드시 알려달라는 주의사항들을 안내해 왔다. 이 중에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와 다른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담보대출을 허락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년이 지나 전세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고 3년이 지나자 임차인께서 이번엔 은행을 갈아타면서 전세자금 융자 이자를 줄이는 융자를 하겠다며 동의를 요청해 왔다. 세입자도 60대여서 이자율을 낮추면 노후자금에 여유가 생길 터여서 또 동의해 줬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은행에선 전화확인만 해오고 사람을 보내어 서류 확인 등의 절차는 밟지 않았다.
아파트가 매매되고 6월 초에 매매 잔금을 받으려는데 임차인께서 5월 말에 두 번째 은행의 융자를 갚아야 하니 임대보증금을 맞춰서 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은행에 확인해 보니 임차인 명의의 융자금이 없다고 했다. 급기야는 첫 은행에 아파트 매매 사실과 그전에 임차인이 타 은행에 변경 융자한 사실을 알리며 임대차(전세)보증금을 아파트 소유자는 누구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느냐고 확인했다. 그제야 임차인이 2016년 말에 융자금을 상환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무책임했다. 그리고 기어이 2016년 12월 20일 자로 질권 해지 통지서를 직접 받았다. 은행의 질권 설정 서류엔 2018년 6월 초까지 임대차기간이 명기됐었기에 그래야 법률적인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5월 말 임대차(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임차인과 두 번째 은행에 같이 가서 해당 융자금을 상환함을 직접 확인했다. 그래야 3억 5천만 원의 질권분쟁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매매에 따른 심적 부담을 개운히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선의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질권 설정을 동의해 준다 해도 엄청난 법적 책임과 직접 발로 뛰는 확인 일들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해줄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권 설정 금액의 두 배 이상 금액에 대한 분쟁과 손실 우려가 발생할 수 있겠다.
2 재산세 부과일 기준
광진구 아파트의 매매 전후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매매 당사자들과 기존 임차인 및 새 임차인 간의 하자보수 책임과 비용 분담 등 잔잔한 일들을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고 있던 7월 어느 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매매 사실과 5월 말에 잔금 처리된 사실을 관계구청에 알리고 재산세 부과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반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반이 부과된다고 한다. 우리 부부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 등기이전이 6월 1일 이후에 이뤄졌으므로 재산세 부과 정정을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9월에 부과되는 것만이라도 새 매입자에게 부과해 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6월 1일 기준이라 안 된다고 한다. 근대민법의 3대 원칙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 없이 재산세를 내는 격이니 고쳐야 한다고 본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를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논쟁과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됨을 알고 특약조항에 재산세 납부자를 명기하거나 소유권 이전 의무 일을 합의하면 되리라고 본다. 혹은 매매대금 협상 시 알고 반영하면 될 일이다.
3 채권양도
20여 년 전 단독주택 2층에서 거주할 때 임차인이 1층 몇 칸을 얻어 우유 배달업을 하고 있었다.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업이 성장일로이더니만 어느 날 전세보증금을 양도하고 우유 회사가 양수인이 되었음을 통보해 왔다. 급기야는 임차인이 이사하겠다고 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를 해달라고 해왔다. 채권양도양수 통보를 받은 후 수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되고 회사정리법에 따른 복잡다단한 정리채권 확정의 소송들을 진행하던 때여서 양도채권의 효력을 알고 있었다. 받을 채권, 즉 금전에 대하여 압류, 임시압류, 추심명령, 이전명령 등 소위 법적 보전처분들이 뒤엉켜 있어도 채권양도가 통지된 이후엔 양도된 채권이 가장 효력이 강하여 이후의 보전처분들은 전혀 힘을 못 쓰는 것이었다. 만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줬다면 우유 회사에 동일금액을 이중 반환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을 알았기에 정중히 이해시키고 우유 회사와의 직접정산을 권유했다.
이렇게 질권, 재산세 부과 기준일, 채권양도 세 가지만의 기본 개념과 법적 효력을 잘 알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처한다면 젊었을 때 오래도록 애써 모은 각자의 재산과 노후자금은 예기치 않는 손실이나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파수꾼이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