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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파트 하자, 수리할까? 소송할까?
- 지금 입주자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하자 소송이다. 각 아파트 소유 세대로부터 동의서 또는 위임장을 받고, 각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채권 양도를 하거나 공동 원고가 되어 변호사에게 아파트 하자 소송의 수임을 맡기면, 그 변호사는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아파트 하자 소송의 역사는 그리
- 2021-02-25 16:10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