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은 치매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격인 일본 후생노동성(보건, 복지, 노동 분야 관할)에 따르면 65세 이상 6명 중 1명가량이 치매라고 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치매를 앓을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은 내다봤습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 증후군을 의미합니다. 유형은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라 불리는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각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는 치매 조기 발견·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치매 간이 테스트인 ‘물건 잊는 검사(もの忘れ検診,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 검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MRI 등 확진에 필요한 검사 비용은 환자 부담이라, 간이 테스트에서 치매가 의심되어도 정밀 검사를 받지 않는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고야시는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치매 검진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이제 자기 부담이 없습니다. 치매에 정통한 카이코카이조시 병원의 스즈무라(73) 원장의 말입니다.
“치매 환자는 70~80대 중심입니다. 이들은 증상이 진행된 이후, 가족에 의해 진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하면 빨리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고령사회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를 거쳐 1995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 과도기였던 1980년대, 사사키 노리코(74) 前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고국을 떠나 서울로 이주했다. 국내에서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던 때였다. 일본의 앞선 경험 덕분일까? 사사키 교수는 일찍이 한국 노인의 삶에 주목했다. 어느덧 2025년 한국의 초고령사회가 전망되는 가운데, 오랜 시간 녹슬지 않게 닦아온 그의 혜안이 빛을 발하고 있다.
사사키 노리코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KSCS), 일본에서는 인지증예방넷(NPO)에 소속돼 양국을 오가며 고령자의 삶을 연구 중이다. 특히 2008년부터 참여해온 한국시니어케어연구회는 2018년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패를 받기도 했다. 연구회원들과 일본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을 탐방하며 개발한 ‘모두를 위한 뇌활 쓰리-B’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 30여 개 기관에서 사용하며 노인의 치매 예방을 돕고 있다. 이렇듯 괄목할 성과를 낸 그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평범한 주부에 지나지 않았다. 남다른 점이 있었다면, 한국이 너무나 좋았다는 것? 깊은 애정은 관심으로 뻗어나갔고, 폭넓은 관심은 이내 학구열로 이어졌다.
“처음엔 재미로 한국어 공부를 했는데, 배우다 보니 여기서 대학을 다니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때 제가 30대 후반이었으니, 스무 살 가까이 차이 나는 학생들이랑 학교를 다닌 셈이죠. 졸업 후에는 일본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주로 한국과 일본 사회를 비교하거나, 한국 가족을 주제로 연구했습니다. 당시 대학원 생활을 하며 박영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를 처음 만났어요. 그 인연으로 저 또한 같은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죠.”
日 고령자 가족 돌봄 ‘개호이직’ 문제 야기해
사사키 교수는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단에 서게 됐다. 일본의 경험과 사례로 커리큘럼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구를 통해 학과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7년간 교수로 활동하다 정년 퇴임한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특별 초청 강연에 나서는 등 여전히 학과 발전에 힘쓰고 있다. 올해 3월 29일에도 그는 ‘초고령사회 일본 시니어 비즈니스 이야기’ 특강을 위해 오랜만에 한국을 찾았다. 강연에 모인 사람은 강남대학교 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실버 산업이나 요양 서비스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도 참여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날 사사키 교수는 개호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요양 시설 및 서비스를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온천이나 카지노 형태의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다채로운 서비스가 지니는 이점이 많음에도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요양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노후를 보내길 희망하는 편이라고. 하지만 노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저하 문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개호이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를 말해요. 최근 일본의 개호이직 인구가 20만 명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생업을 포기한 상태다 보니 곧 생계에도 위기가 닥치죠.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해도 공백이 있었던 터라 쉽지 않고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병과 근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개호휴업’ 제도도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휴직을 하려면 아무래도 회사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또 막상 개호휴업을 하더라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기보다는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악순환을 막으려면 결국 요양 시설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한국의 경우 요양 시설에 거부감을 보이는 노인이 적지 않다. 이에 사사키 교수는 “적절한 시설의 도움을 받았을 때 노인 당사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더불어 가족 구성원의 삶이나 재정 상태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즉 무조건적인 회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다만 요양 시설이나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 회복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돌봄의 질 향상이 관건이죠. 그래야 노인 스스로 원해서 갈 수 있고, 가족도 믿고 보낼 수 있으니까요. 요양보호사의 경우 두 나라 다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육기관에서 연수받고 자격증 따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취직 전에 충분한 교육과 실습이 이뤄져야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일본에는 고령자와 요양 시설 또는 요양보호사 사이에 ‘케어 매니저’가 존재해요. 이들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요양보호사와의 소통을 돕기도 하죠. 이러한 제도는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에도 도입됐으면 해요.”
노노케어로 실현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사사키 교수는 정부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서 요양 시설을 기피하는 대다수 노인은 자신의 집이나 살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선호한다. 그러한 바람이 현실로 이뤄지려면 마을이 곧 하나의 요양 시설처럼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요양보호사처럼 노인을 배려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울러 그는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공부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근 소속된 연구회에서 ‘치매 배리어 프리’에 대해 논의했어요. 가령 경증 치매 환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마트나 은행, 도서관 등이 필요한 거죠. 제가 살던 동네도 전에는 치매 노인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한분 한분 인지 저하를 겪더라고요. 이제는 그들과 더불어 살 준비를 해야 해요. 일례로 마을 우체국에서 그곳을 찾은 노인의 증세를 눈여겨보고 치매 진단과 요양 등급 신청 등을 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우체국에서는 치매 고객을 위한 관련 교육을 진행해왔더군요. 그렇게 지역사회가 고령자와 함께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에이징 인 플레이스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노인끼리 의지하고 협력하는 ‘노노케어’(老老-care)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사사키 교수 또한 노후 주거 생활을 같은 맥락에서 계획하고 있었다.
“두 동생 부부와 우리 부부, 그러니까 세 쌍의 부부가 한 집에서 여생을 보내려 해요. 저와 첫째 동생은 아이가 없고, 둘째 동생은 자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여기진 않아요. 우리끼리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 케어해주자고 이야기해뒀죠.(웃음) 요즘엔 혈육 간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이 함께 사는 ‘코하우징’이나 공동체 마을 형태도 많아지는 추세예요. 요양 시설에 입소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서로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키 교수는 이밖에도 여생 동안 한국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겠다는 포부를 들려줬다.
“계속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노인 복지와 요양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어요. 도움이 될 만한 일본의 사례들을 한국 실정에 맞춰 만들어가는 작업도 해나가려 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다들 정보도 많이 찾아보시고 삶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 ‘흘러가는 노후’가 아니라 ‘대비하는 노후’를 사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직면해야 하는 과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치매 환자와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치매’라는 단어부터 ‘인지증’(認知症)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며, 치매를 수용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신오렌지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치매 환자와의 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각부, 경찰청, 금융기관청 등 11개 부처가 치매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에 치매 전문병원 500개를 확충했다. 더불어 치매 전문 의사 4000명, 치매 요양사 600만 명을 늘렸다.
또한 치매 환자가 걱정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 친화 지역’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 돌봄 기조를 ‘일상생활 기반’으로 전환했다. 치매라는 이유로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책에 힘입어 치매 환자가 서빙 하는 식당이나 치매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치매 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치매 서포터스라는 이름의 자원봉사자들도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을 다방면으로 바꿔 가는 중이다.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책들도 있지만, 민간에서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 최근에는 ‘배회한다’는 표현도 ‘외출 중 행방불명’ 등으로 바꾸는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용어들도 순화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했지만, 일본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꽤 오랜 시간 치매 환자에 관한 인식을 바꿔오려고 노력한 일본조차도 여전히 숙제가 많다. 그럼에도 일본에서의 여러 실험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에서는 어떤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례들을 모아봤다.
▲치매 환자가 서빙하는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
일본 방송국 NHK의 오구니시로(小國士朗) PD는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을 기획해 치매 환자들이 직원으로 일하는 기간 한정 레스토랑을 열었다. 이 기획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예약을 받아 치매 환자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레스토랑을 열고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도 65~91세의 치매 환자 7명이 이틀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약 40%가 주문한 것과 다른 요리를 받게 되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손님의 95%가 치매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
▲치매 환자도 커피를 마시고 싶다 ‘D카페’
일본에 치매 카페는 전국에 650개가 넘는다. 치매 환자 혹은 치매 환자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곳곳에 치매와 관련된 정보지가 놓여있고, 치매 관련 소식을 접할 수도 있다. 가끔은 치매 환자가 카페 직원이 되어 직접 음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도 치매 카페를 운영한다. 마치다시에 있는 스타벅스는 매장 8곳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치매 카페인 ‘D카페’로 운영한다. D카페에서 ‘D’는 치매(dementia), 다양성(diversity), 친밀감(dear)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매 환자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일상을 녹여내며, 일반인들도 치매 환자를 친근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치매 환자의 우편배달
일본의 야마토 운수는 지역 간병사업소의 치매 환자에게 우편배달 업무를 위탁한다. 물론 간병사업소 지원과 함께 배달을 진행하지만, 위탁료는 모두 치매 환자에게 준다. 이들은 트럭 운전사가 도달하기 어려운 길의 배달 등을 맡아 운전사의 부담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과 얼굴을 익혀두어 혹 치매 환자가 길을 잃더라도 도움을 받기도 한다.
▲지역 사회의 일을 해결하는 ‘데이서비스’
도쿄 마치다시, 나라 현 사쿠라이시 등의 ‘데이서비스’ 사업소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지역사회의 일을 맡기고 있다. 그림 그리기, 종이접기와 같은 인지 능력 개선 활동 대신 지역에 필요한 일을 맡긴다. 세차, 쇼핑, 과일가게 배달 지원, 잡초 제거, 전단지 접기 등 지역의 기업들과 협조해 약간의 소득도 얻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한다. 사쿠라이시는 목수로 일한 경력이 있는 치매 환자가 가죽 공예품이나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여성들이 시설에서 요리할 수 있도록 연결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일을 하면서 치매 환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치매 서포터스
치매 서포터스는 치매에 관한 교육을 받아 치매 환자 대응에 능숙한 자원봉사자들을 말한다. 90쪽 분량의 교본을 가지고 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오렌지색 팔찌를 착용해, 치매 환자를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음을 알린다. 앞서 언급한 야마토 운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매 서포터스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국에 치매 서포터스는 지난해 기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한 노인이 덜 건강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Care)는 시대적 소명이다. 선진국일수록 보건환경 개선으로 고령화는 필연이며 반면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어든다. 당연히 전체 인구는 고령화와 저 출산이 서로 상쇄되어 별로 줄지 않지만 사회인구는 점점 고령화가 되어간다. 고령화 사회의 노노케어는 젊은이들에게 생산과 후세 교육에 전념토록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활동적인 시니어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된다. 필자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노노케어의 선두에 서겠다는 각오로 이론적인 재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노인운동지도사. 수지침사, 맛사지사 등 다수의 민간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전문 자원봉사자의 일을 하고 있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환자도 그렇지만 가족도 제일 겁먹는 질환이다. 중풍은 의식이 있는 본인이 괴로운 병이라고 하면 치매는 가족이 고달픈 병이다. 가죽 끈 같은 끈끈한 가족의 유대감이 없으면 한식구라는 관계가 어느 날부터 해체되고 심지어 치매 환자를 죽이기까지 한다. 치매는 병인데도 일반인이 치매에 대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발 정신 차리라고 환자를 때리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80대의 치매할아버지가 철로를 걷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치매할아버지의 법률상 보호자인 할머니에게 열차 지연에 대한 벌금을 부과 하였다. 할머니도 고령인 데다 할아버지의 매 순간을 감시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욱 의외인 것은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하며 그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다는 점을 들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봉사자의 한사람으로 치매는 외로워서 생기는 병이라고 감히 말한다. 치매는 영어로 Dementia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인지증(認知症)이라고 하지만 한자로는 치매(癡呆)라고 쓴다. 치매 글자는 癡(어리석을 치) 呆 (어리석을 매 )자로 무릎을 탁 칠만큼 치매환자의 상태를 글자의 의미에 잘 담고 있다. 癡 는 병질부 즉 암(癌),병(病)과 같은 병질부를 쓰고 있으며 안에는 의심할 의(疑 )자가 들어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 소통이 없으면 남을 의심 하게 된다. 소통이 없는 치매환자는 의심이 많다. 자기 물건을 자기가 숨겨놓고 숨긴 사실을 잊어버린 채 누가 훔쳐갔다고 남을 의심한다. 심지어는 요양보호로 방문한 요양보호사와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한다.
서로 소통이 원활한 사람은 의심이 있을 이유가 없고 이런 사람은 치매가 없다. 매(呆) 자를 자세히 보면 나무(木)위에 입(口)을 내미는 형상이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 말할 상대를 찾으러 나무위에 올라가서 입을 내밀어 보겠나?
결국 대화 상대를 못 찾고 어리석을 매(呆)자가 되어 치매환자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연민의 정을 느낀다. 바꾸어 말하면 혼자 외롭게 살면서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린다. 사람의 의사소통의 기본이 말인데 말할 상대가 없으면 외로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치매 한자를 풀어 의미를 새겨보면서 치매는 외로워서 생기는 병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치매는 외롭게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하자고 찾아온다. 최근 치매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통념과 달리 20∼30대 청년층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부족, 음주 및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이유 말고도
사람사이의 대화소통에 주목하고 있다. 예전에는 대가족사회며 농경사회여서 가족, 이웃 간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 졌다. 나이 들어 노동에 종사 못하고 집에 혼자 남게 된 노인들이 치매에 많이 걸린다. 치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대개가 외로운 사람들이다.
현대의 치매 환자의 증가는 점차 대화가 없어지는 가정과 이웃, 현대 사회가 주범이라 생각한다. 1인 세대가 늘어가고 혼자 밥 먹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간다. 사람끼리 모여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만 대화한다.
카톡으로 반갑게 대화하던 사람도 실제 만나면 시들해진다. 카페인 중독이라 하여 카톡이나 페이스북 인터넷은 중독에 가깝도록 이용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직접대화는 점점 줄어든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 키스하는 감질내는 형국이다.
보건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치매로 인한 비용도 2008년 8,625억 원에서 2012년 1조9,234억 원으로 123%나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비(4,826억원→1조1,891억원), 교통비(10억원→23억원), 간병비(3,146억원→6,217억원)와 같은 직접비용이 모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돼 2020년에는 18조9000억 원, 2030년에는 38조9000억 원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획기적인 치료약이 개발되겠지만 가족이 해체되고 이웃과 고립화되어 혼자 살아가는 외톨이들 에게는 치매는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
은퇴하기 전에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낼 것인가 고민하기 전에 남들과 어울리는 소통력을 시니어들은 키워야 한다. 부부가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 친구랑 함께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부부가 함께 행동을 하면 좋겠지만 3,4십년을 서로 다른 생활을 바쁘게 해오다가 어느 날 퇴직했다고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서 함께 지내려고 하면 평소 못 보던 단점을 자주 보게 된다. 퇴직 후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부부를 방송에서도 주제로 다룬다.
평소 이웃사촌이라는 동네친구를 사겨야 한다. 좋은 이웃친구란 나와 경제력이 비슷하고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다. 시니어들은 살아온 세월이 있어 나와 잘 맞을지 않을지는 금방 알아낸다. 성격상 잘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려하거나 한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계속 친구로 지내려는 생각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이 들면 성격은 고치기 어렵다. 빨리 헤어져야 한다. 지금 가입해 있는 스포츠나 취미 동호회가 있다면 목숨 줄처럼 꼭 붙들어야 한다. 나이 들어 새로운 모임에 가입하려고 하면 잘 받아주지도 안을뿐더러 혹 받아준다고 해도 개밥에 도토리처럼 외톨이가 되기 쉽다. 그런 면에서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등 적성에 맞는 스포츠를 좀 젊었을 때 배워두면 좋습니다. 필자는 테니스를 30년이나 함께한 동호회가 있는데 주말이면 함께 늘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나이 들수록 인문학 공부를 해야 한다. 인문학은 사람과 소통하는 도구요 자산. 필자는 해마다 실시하는 동네 도서관의 독서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5만 페이지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서 상도 받는다. 막연히 하는 것보다 무슨 일이든 목표를 세워서 하면 동기부여가 확실하여 달성하기가 쉽다. 읽은 책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남들과 대화를 할 때 녹아 나온다. 남들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울리며 소통하는 여유로움이 치매예방주사다.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가 나빠지거나 친척간의 왕래가 끊기는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마찬가지. 그런 슬픈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잡음이 생기기 쉬운 포인트를 일본에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일본 시니어 월간지 의 기사를 발췌해 보았다. 가족 모두가 모인 정초는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태문 동경 통신원 gounsege@gmail.com
홍수미 suming72@gmail.com
“우리 형제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걱정 없어”, “다툴 만큼 재산은 없으니까”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실제로 상속의 상황이 되면 자신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받을 수 있다면 1엔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사람의 심리.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속은 다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기타무라 쇼고(사회보험 노무사, 행정서사) 는 말한다.
실제로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상속에 관한 조정과 재판을 한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상속 재산이 5000만엔 이하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이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상속의 수속에는 먼저 누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상속할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실제 자식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금액 등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일람표로 만들어 형제 모두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시모이리사 마유미 사법 서사)
상속할 재산의 비율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하고서 나누는 방법을 바꿔도 괜찮다.
법정상속분에서는 나누는 방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특별수익’(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 집과 맨션의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그 금액을 상속분에서 빼는 등), ‘기여분’(예를 들어 부모의 일을 무보수로 도운 경우, 그 몫을 더 많이 상속하는 등)이라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꼭 부모 등 재산을 남기는 피상속인이 건강할 때 해 두는 게 최선이다. 상속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확실하게 형제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신경이 쓰인다. 말 꺼내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누가 입을 떼지 않으면 이야기에 진전이 없다.”(기타무라 쇼고)
또한 부채 유산이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무런 수속을 밟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채 유산도 상속받아야 한다. 주의하자.
1.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유산이 있을때'
‘재산은 없다’ 혹은 ‘집과 토지만 있으니 상속으로 다툴 걱정은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상속에서 가장 많이 잡음이 생기는 재산이 부동산이다.
“돈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지만, 부동산 그 자체로는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 전원이 불만 없도록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로 다투는 것이다”라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동산과 균등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받는 사람, 그밖의 재산을 받는 사람 식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독자들의 고민 상담처럼 부동산밖에 없는 경우는 골치아프다.
또한 부모가 유언장을 남기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가시면 남은 부동산은 상속인(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 전원의 공동 소유가 되고, 처분할 때에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이것 역시 번거롭다.
“토지를 그냥 계속 공동 소유하게 되면 돈은 생기지 않는데도 세금만 내게 된다”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동산 유산은 이게 골치
① 공동소유가 되는 게 흔하다
유산 분할이 처리될 때까지 피상속인(재산을 양보하는 사람) 명의 그대로의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소유주인 공동소유가 된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는 한 빌려 주는 것도 파는 것도 할 수 없다. 그 토지에 세워진 집의 개수와 철거 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② 지방의 토지는 매각하기 힘들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방 등에서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돼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을 상속해도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 매각하려고 생각해도 지역에 따라서는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 팔려면 엄청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지도.” (기타무라)
③ 농지는 전매 허가가 필요하다
상속하는 부동산이 택지가 아니라 논과 밭 등 농지라면 이게 또 골칫덩어리! 농업은 이어받지 않을 생각이니 거기에 집을 지을꺼라고 생각해도 농지 이외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수속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경우도 있다. “농지는 농업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는 매매도 할 수 없다.”(시모이리사)
④ 지가는 변동하기 쉽다
“일본인은 부동산 신앙이 강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평당 지가도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기타무라) 안이하게 생각해 부동산을 상속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이 토지는 000만엔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등 부동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⑴ 부동산은 가능하면 단독소유로
⑵ 상속인이 다 모였을 때 부모의 의향을 들어 둘 것
⑶ 거주 목적이 아니면 부모님 집은 매각해 현금화할 것
“부동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장래에 그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을 남긴 부모와 상속하는 자식 모두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 둬야 한다. 누가 부동산을 이어 받을 것인지, 그 경우 받지 않는 형제에게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상속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경우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처분해도 좋다고 본다. 특히, 지방에 따라서는 부동산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준비하자.”(기타무라)
2.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 돌보기를 혼자서'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 상속을 받는 재산의 비율(법정상속분)은 분명하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식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간호와 간병이 얽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매일처럼 부모집에 다니면서 부모를 모셨다. 형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자신과 동등하게 상속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모 등 피상속인을 간병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간병에 들어간 돈, 사용한 시간 등을 기록해 두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답답한 심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은 “부모의 간병은 자식들 전원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라고 기타무라는 조언한다.
“간병이라는 게 형제들 중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지기 쉬운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장남 가족이 간병한다고 하면 그 외의 형제들이 매월 1만엔씩 모아서 형 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분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 ‘나만 손해를 본다’, ‘다른 형제는 부모를 모시지 않았는데 똑같이 유산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기분이 생기게 된다.”
또한 상속에서는 며느리, 딸의 남편, 친척 등 상속하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참견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간병은 실제로 며느리가 했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족이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제3자라는 미묘한 입장이다. 원래 며느리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누이라는 관계는 어려운 데다가 상속에 관해 며느리가 참견하기 시작하면 잘 정리될 일도 정리되지 않게 된다.
“유산분할 협의는 상속 권리가 있는 혈연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하자.”(기타무라)
(유산분할 협의란? 유언장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한다. 이 이야기를 유산분할 협의라고 한다. 상속인의 누군가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인지증(치매)에 걸린 경우에도 제외는 안 된다. 제외하면 그 유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된다.)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나눠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정재판소에서 조정을, 그래도 안 되면 재판하게 된다.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1) 생전부터 부모 돌보기, 간병은 자식들 모두가 분담
(2)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만으로
3.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가족 관계가 복잡 & 독거'
이혼을 해 아이를 양육받지 않았던 경우,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내연 관계의 상대방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 등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상속으로 자주 잡음이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상속인인 자식들이 다른 엄마와 다른 아버지의 형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모른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런 형제를 상속인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유산분할협의에 참가시키거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인정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시모이리사)
예를 들어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재산의 상속권은 부인만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에게도 있다.
“아이가 없는 부부로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남기고 싶은 경우는 유언장을 써 두자.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인이 최저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지만 형제의 재산 상속에는 유류분이 없기에 100퍼센트 유언장대로 유산을 나눌 수가 있다.”(기타무라)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1) 배우자가 아이가 없는 경우
아이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에게 상속의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생활을 부모와 형제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부의 재산은 부부가 쌓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 “남편(아내)의 재산은 아내(남편)에게 남기고 싶다”고 한다면 유언으로 분명하게 그 취지를 기재해 두자.
(2)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모친이 전남편 사이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모친의 재혼 상대자인 현 남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도 실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양자 관계를 할지 유언이 필요하게 된다. 유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생기기 어려운 건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증서유언. 비용은 10만엔 정도(재산액과 상속인의 숫자 등에 따라 다르다)로 전문가가 만들기 때문에 안심. 병원과 시설 등에 공증인을 불러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 집, 토지 이외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 부모 의향을 들어 두자
△ 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명 있는지?
△ 빚은 없는지?
△ 부모의 간병 등 상속인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려 있지 않은지?
※기사 중 법률적인 내용은 일본 현지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치러낸 독일과 일본에서 치매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와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가 마련한 한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 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치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리해 봤다.
◇한국,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있다
“전체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예/아니오 형식이었데, 정답률이 61.9%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두 항목이 있었다. 첫 번째,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정답은 X였는데, 최근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이 초기 치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률은 26%였다. 두 번째, ‘치매는 불치병이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였는데 정답률은 39%였다.”
이동우 상계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치매에 대한 상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치매 치료의 조기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증상 초기에 치매 진단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꾸 깜빡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옛날 일을 잘 기억하니 아닌가보다 망설이다가 몇 년간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치매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조기 치매 발견과 치료가 진척이 되기 힘든 게 인식이 낮은 것과 그릇된 정보를 접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뇨나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신체활동 저하, 흡연, 낮은 교육 수준 등등을 잘 극복하여 치료를 잘하고 신체, 정신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정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당뇨 교실과 연계해서 지병을 잘 다스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치매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선 보건소만으론 역부족이라 관내 병원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 25개구마다 치매지원센터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활동영역을 넓혔다. 급기야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받는 혜택이 늘었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소와 연계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3~4년 동안 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보다는 경도인지장애나 정상 노인군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일, 치매 관리 시스템의 근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마음
잉게보르크 튀르머 바이센호프병원 치매간호부장은 자신이 올해로 60세로 독일 총리와 나이가 같다고 소개하면서 독일에서의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1954년생인데, 내가 태어날 당시에 독일에는 노인이 1%밖에 없었다. 1972년도에 간호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노인이 2%였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비율이 적은 것이다. 2010년이 돼서는 6%가 됐다. 내가 만약 80살이 되면 노인이 8%가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2%가 될텐데, 그때쯤 되면 노인의 1/3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녀는 요즘 독일에는 전두측두엽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FTD(이마관자엽치매)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곧잘 광란적으로 변해 말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며 집착하는데, 특히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을 찾거나 섹스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더군다나 언어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일으키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거친 사례들이 있기에 독일에서도 치매를 간호하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고 끈기를 가져서는 감당이 안되는 일이라고 튀르머 간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하일브론 지역에서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치매 관리 시스템이 소개됐다. 독일의 노인정신과병원에는 노인전문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다. 주간보호실에는 작업치료사나 간호,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간에는 그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집에 간다. 그리고 병동에 가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다. 하일브론 근처에만 48개의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하일브론에는 13개의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치매에 관한 조언과 상담이 이뤄진다. 외래환자 서비스는 대부분 종교단체가 있고,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나 사회국에서도 맡고 있다. 아니면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범위하게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지원군은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단위의 ZfP(Zentrum für Psychiatrie)클리닉이 소개됐다. 이는 우리 말로 전문적인 노인정신과병원을 의미하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환자를 위한 곳이다. 크게 치매 환자를 위한 병동,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병동, 망상증 환자를 위한 병동, 낮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ZFP는 처음에 오는 환자에게 무조건 진료와 약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 나가지를 못한다.
물론 ZfP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튀르머 간호부장은 ZfP 안의 모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감독과 협조를 같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불시에 전화도 없이 가서 검사를 하며 의학적인 도움이라던가 처방, 진료 들을 정확히 하는지, 자금을 유용하게 쓰는가를 항상 검사하고 감독한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적당히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치매 환자의 경우 하루 병원비가 400유로이고 요양시설은 1달에 3000유로 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미달하면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일본, 작업치료사(OT)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다
일본의 초고령화는 도심부의 극심한 고령화와 고령자세대의 증가, 치매 고령자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이범석 군마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 다소 넓은 범주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치매 관련 시스템들을 보면 우선 개호(간병)보험이 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해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보험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본인 부담은 10%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개호노인보건시설에는 시설 기준으로 현재 100명당 1명의 치료사가 있으며 데이케어는 시설 기준 개호사가 10명당 1명이 있는 상황. 데이케어에서의 개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치료사가 겸직하는 형태라고 한다.
일본의 인지증 작업치료사(OT) 양성학교는 전체 약 180개교. 그러나 감소 추세이며 졸업생은 한해 약 5천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률이 80% 전후로 설정되어 취직이 쉬운 편인 게 메리트. 2013년 6월 현재 68,9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봉 실수령액은 약 20만 엔 정도, 연봉은 300만 엔 가량이라고 한다. 결혼 5년만에 30년짜리 론을 통해 집 장만이 가능하며 애로사항이라면 이직이 어렵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러한 OT 인구를 위한 OT협회도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요양보험에 지출되는 돈만 9조4000억 엔으로 사회보장 관련비의 32%에 달한다. 막대한 돈이 사회보장 관련비로 지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다. 3명이 1명을 돌봐야 하는 인구 구조는 일본의 그림자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 겪는 각종 질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치매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삶의 질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게 같이 가야 하지만 관점은 ADL에 더 많이 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고 대안이다.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DL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조했다.
◇치매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시스템 뒷받침 우선시
한국, 독일, 일본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론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점과 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 하여 작업치료사 등 치매 전문인력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 예방, 기능 평가 및 훈련 등의 영역에 역량을 가진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의 방문재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방문재활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일상생활활동 및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