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의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다. 조문객을 초대하지 않고 가족장으로 치르는 사람이 늘었지만, 장례에 참석해 고인의 떠나는 길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수요는 여전히 많다. 이에 장례의 디지털화가 이뤄지는 추세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 위주로 진행되던 추도 사이트와 고별회의 수요가 늘고 있다.
가족장 늘었지만 "장례식 참석하고 싶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친족 이외의 지인이나 친구, 회사 관계자 등의 조문객을 초대해 장례를 진행하는 일반장(一般葬)이 감소하고 있다.
장례 관련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가마쿠라 신쇼(鎌倉新書)가 실시한 “제5회 장례식에 관한 전국 조사(2022)”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일반장을 치른 사람은 25.9%에 불과했다. 2020년 48.9%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
하지만 가족장이나 그 외의 장례식을 진행한 응답자 중 44%는 “다른 장례 형태를 선택했지만 일반장을 원했다”고 답했다. 조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장례식을 원한다는 것.
온라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웰(Swell)이 진행한 “장례의 디지털화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58.4%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8.6%는 ‘장례가 끝난 뒤 그 사실을 알았다’고 했다.(복수 응답)
이렇게 가족장이 많아지면서 일본에서는 부의금인 ‘향전’(香典)을 거절하는 문화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문객들은 어떻게든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했다.
“장례의 디지털화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소중한 사람의 장례식에 갈 수 없다면 후회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78.1%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향전이나 조전(弔電,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내는 문구)을 할 수 있다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0.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보내고 싶은 조의 1위는 ‘향전’(51.5%)이었다. 이어 조전(34.5%)이 2위, 꽃(30.4%)이 3위였다.
온라인 조문부터 VR고별회까지
장례는 가족장으로 이뤄지더라도 조문객들이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장례 문화에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연예인이나 기업 총수와 같은 유명인들만 진행하던 추도 사이트 개설이나 고별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고인에 대한 생각을 남기거나 고인과의 추억을 공유하는 ‘추도 사이트’는 주로 연예인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이용하던 서비스다. 추도 사이트에는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며, 방문객들은 그를 추억하는 사진 등을 공유하거나 고인에 대한 메시지 등을 남길 수 있다. 최근에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고인을 추모하고 싶은 일반인들도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는 추세다.
QR코드를 활용한 장례 서비스도 많아지고 있다. 라인(LINE) 등의 메신저로 QR코드를 전송해 장례식·고별회 등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는 무덤에 세워진 묘에 QR코드를 남겨두어 추도 사이트로 이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다. 고인을 추억하거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묘지가 없는 자연장의 경우 ‘디지털 묘표’를 발행한다. 추도 기념일 등에 참석할 수 없는 가족에게 QR코드를 전송할 수 있으며, 추도 메시지나 사진을 남길 수 있다.
가족장으로 축소되는 장례 문화에 조의를 표할 수 없어 아쉬워하는 조문객들을 위한 온라인 조의 플랫폼(bloom-post)도 생겼다. 향전, 조전, 공화 등을 전달하고 답례품을 보내주는 서비스다. 이 중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클라우드 앨범을 통해 조문객 각자가 가지고 있던 고인과의 사진 등을 올려 공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장례식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참석할 수 있는 ‘VR고별회’ 서비스도 출시됐다. 고별회도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이 주로 하던 문화이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고별회를 열고 참석하는 분위기다. VR공간에서는 기장(記帳, 방명록)을 남기거나, 참석자끼리 음성으로 대화하거나, 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VR고별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우스보트클럽’(ハウスボートクラブ)의 아카바 마사토시(赤羽 真聡) 대표는 “장례식은 ‘이별’을 전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향후에는 생전에 ‘고마움을 전하는 모임’ 등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온라인 고별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 90%를 넘어섰다. 일부 시골 지역을 제외하면 대도시 지역은 95% 이상으로, 국민 대부분이 고인을 화장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장이라는 장법은 화장 이후 유해를 봉안 또는 자연장 하기 때문에 2차 장지가 필수적이다. 이번 편은 ‘장례 비용 얼마나 들까’의 마지막으로 화장장 비용과 2차 장지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화장장 비용
화장 비용은 지자체의 복지 성격이 강하다. 한 분의 고인을 화장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33만 원 정도인데 관내 주민들의 화장 비용으로 5만~15만 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고인이 거주하던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장일 경우 적은 비용으로 화장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화장할 경우에는 훨씬 비싸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는 분이 서울시 화장장(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면 12만 원인데, 성남이나 인천에서 하면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만약 지자체에서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설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 이후 유해를 모시는 봉안당과 자연장지 역시 지자체에서 공설로 운영하여 지역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화장장을 운영하지 않는 안산, 양주, 광명 등에서도 공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를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공설이 사설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있었으나, 근래에는 시설이 많이 좋아져 사설과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사설은 봉안당이나 수목장의 위치나 크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공설은 순서대로 모셔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모셔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의 경우 공설 자연장(수목장, 잔디장)은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봉안당은 이미 만장되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만 모실 수 있다.
사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설 봉안당은 서울 공설 봉안당이 만장될 때쯤 서울 근교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도 서울 외곽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사설 봉안당의 특징은 같은 모양이지만 선호하는 높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흔히 아파트에서 로열층이라고 하는 것처럼 봉안당에서는 눈높이 쪽을 로열단이라 부르고 가격도 가장 비싸다. 제일 아랫단이나 윗단에 비해 3배 넘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서울 근교 봉안당의 로열단 가격은 일반실 기준으로 600만~800만 원 정도다.
사설 자연장지는 수목장이 유행하면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산이나 공원 같은 곳에 널찍널찍 심어져 있는 나무에 유해를 모시는 곳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사설 수목장지는 공원묘지처럼 작은 나무들을 줄 세워 식재하고 분양하는 방식이다. 쉽게 생각하면 공원묘지에 봉분 대신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형상이다. 공동목, 개인목, 부부목, 가족목 등 다양한 크기의 나무들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성인 크기의 가족목 분양 가격은 1000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한 사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40% 정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1000만 원짜리 봉안당을 할인 없이 소개할 경우 40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장지 소개 업체와 장례지도사들이 3:7 정도로 나눠 갖는다.
산골, 해양장
산골은 유골을 뿌리는 장법이다. 산골이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다. 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산골에 대한 조항이나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아무 데나 뿌려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유지나 타인의 사유지에 허락 없이 뿌리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화장장에는 유택동산이라는 산골장이 있다. 이곳과 개인 사유지에 산골하는 것 외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래에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도 유행하고 있다. 인천, 강릉, 부산 등에서 허가받은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해안가에서 5km 이상 떨어진 곳에 부표를 설치해 그곳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 해양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다양한 의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양장은 산골한 후 유족이 원할 경우 간단한 제례의식을 진행하는 정도로 아직 많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비용은 50만 원 내외다.
장법을 결정하고 장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느냐는 것이다. 괜찮은 공설 시설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알선 수수료를 주는 곳으로 안내하는 장례업자나 장례지도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가지 쓰지 않고 적절한 장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묘지에 시신을 매장하던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근래 화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9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90% 이상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 이후 골분을 모시는 방식도 점점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봉안(납골)당에 모시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형태로 나무 주위에 골분을 묻거나 뿌려 장사지내는 방식입니다.
수목장을 시작한 스위스나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은 골분을 그대로 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묘비 등의 인공 시설은 가급적 조성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영국에서는 생분해성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스위스는 유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나무에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매장 장례 풍습이 있던 우리나라는 매장 묘지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시행된 장사법을 통해 봉안 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석물 사용과 대형화로 환경 훼손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2008년 장사법을 개정하면서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자연장의 정의 및 종류
① 용어의 정의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지(自然葬地)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수목장림(樹木葬林) :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② 자연장의 종류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
안장 방법 및 자연장 시 준수사항
①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할 때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해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용기의 재질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 제품
2) 전분 등 천연 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3)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
③ 자연장지 내 제한 행위
자연장지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 행사,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제공하는 행위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해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내가 묻힐 곳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나의 취향이나 선호 방식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찾아올 자녀들도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또 전통적인 매장묘 형태로 자리 잡을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묘지 부족을 생각하면 봉안당(납골당)이 답이지만 빽빽한 아파트 같은 장소를 마뜩찮아 하는 이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자연에 가까운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목장은 말 그대로 별도의 봉분이나 시설 대신 나무 밑에 골분을 뿌리거나 함에 넣어 묻는 방식을 말한다. 수목장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업계에선 1993년 스위스의 우엘리 자우터(Ueli Sauter)란 사람이 유언에 따라 친구의 골분을 나무 밑에 뿌린 것을 시초로 꼽는다. 이후 자연을 해치지 않는 ‘녹색장묘’의 개념으로 확산되다, 2004년 故 김장수 교수의 수목장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내 보급이 시작됐다.
서양에선 자연친화적 가치 중요시
국내에서 수목장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자연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다. 이후 국내에 자리 잡은 수목장의 개념은 유럽이나 다른 국가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수목장을 시작한 스위스나 독일,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골분을 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묘비나 봉분 등의 인공시설은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영국에서는 골분함을 사용하더라도 생분해성 재질의 제품을 써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있고, 스위스는 유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나무에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의 문화는 다소 다르다. 아무래도 고인을 모시는 것은 자손의 도리로 여기는 문화가 남아 있고 제사나 차례와 같은 풍습이 유지되는 만큼, 묘소는 고인을 모시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운영되는 추모공원의 수목장을 보면 나무 밑에 오래 보관이 가능한 분골함으로 하거나 작은 비석을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예 소규모의 봉안당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기존 숲 활용, 국내에선 많지 않아
수목장은 기존 숲을 활용한 자연수목 활용 방식과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는 식재형으로 나뉜다. 시설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곳도 있다. 자연수목을 활용할 경우 숲을 자연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가 어렵고 제반 시설을 갖추기가 만만치 않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국내에선 산림청에서 조성한 경기도 양평군의 하늘숲추모공원이 대표적이다. 인천가족공원에서는 자연수목을 활용한 것과 임의로 식재한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쓰인다. 이외에 공설이나 사설 수목장 시설은 대부분 식재형이라고 보면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 달리 대부분의 수목장은 울창한 숲을 활용하는 모습보다는 인공적으로 갖춰진 정원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수목장의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묘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종·문중의 자연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도 지난해 자체 상조회사인 ‘SJ산림조합상조’를 설립하고, 수목장을 위한 자연장지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에 있다.
비싼 가격도 걸림돌
수목장의 단점 중 하나는 비싼 가격이다. 애초 취지대로라면 자연에서 온 인간을 자연으로 되돌린다는 개념이라 돈이 들 이유가 적지만, 국내에서는 수목장이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나무 값’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이다. 여럿이 함께 안장되는 공동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 봉안당(납골당) 시설보다 비싸다.
공설 시설의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50만~200만원 내외의 분양비용이 필요하고, 별도의 관리비가 청구되기도 한다. 사설은 훨씬 비싸 함께 사용하는 공동목은 300만~4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부부목은 1000만원 정도가 든다. 일가(一家)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목은 서울과 가까운 사설 공원묘지의 경우 5000만원이 넘기도 한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사망 후 몸을 누일 곳을 결정하는 일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결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자녀에게 관리를 맡기는 게 눈치가 보인다는 사람도 많다. 최근에는 화장에 대한 이러한 인식 변화로 봉안당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장례 문화는 매장이다. 흔히 토장이라고도 부르는 이 장례법은 역사도 길어 선사시대 이전의 매장 흔적도 찾을 수 있다. 당연히 봉분을 만들어 매장하는 형태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장례법이다. 조상을 기리는 성묘 문화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문제는 현재 매장을 선택할 수 있는 묘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립 추모공원의 경우 대부분 만장으로 부부합장이나 기존 분묘의 기간 연장만 가능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화장 후 봉안당이나 자연장, 산골, 수목장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납골당은 일본식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봉안당으로 부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손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며 기존 묘를 폐묘해 화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주시 장사시설 사업부에 따르면, 분묘를 열어 화장하는 건수가 2012년 2076건에서 지난해 5049건으로 5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립 시설 안전하고 저렴해 선호
고인을 봉안당에 모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운영 시설에 맡기는 방법과 사설 시설로 나뉜다. 시립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하다는 것이다. 대전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대전추모공원의 경우 봉안시설 사용료가 관내 시민의 경우 20만원(관외는 40만원)밖에 안 된다. 이 비용은 15년간 사용 비용이며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청주시의 경우도 비슷해서 관내 시민의 경우 30만원, 부부단의 경우는 5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 가격 부담도 적지만 시에서 부담하는 만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문제는 이런 시립 시설도 일부 지역은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승화원의 경우 봉안당 이용은 서울·고양·파주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혜택을 받는 공헌자(배우자)로 제한되고 있다. 역시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설 봉안당 규모에 따라 비용 천차만별
이런 한계에 내몰리다 보면 자연스레 사설 추모공원이나 봉안당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사설 시설은 대부분 종교 단체나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각 종교별로 시설이 다양하고, 공원 규모도 대규모 시설에서부터 사찰 형태의 작은 시설까지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봉안당의 경우 개인실이 400만~800만원 선이고, 부부단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어가는 곳도 흔하다. 경기 외곽의 봉안당은 서울보다는 다소 저렴해서 개인실은 200만~400만원 정도, 부부단은 400만원에서부터 비용이 시작된다. 물론 장식이나 부대시설에 따라 분양비용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상품도 존재한다. 같은 시설에서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봉안되는 위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추모가 편리하고 눈에 잘 띄는 눈높이 위치의 봉안단이 선호되는 만큼 가장 비싸다. 또 야외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야외 봉안시설은 100만원대 시설도 찾아볼 수 있다. 채광이나 추모를 위한 편의시설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진다.
사설 시설은 제사나 추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서비스로 차별화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운영과 관리 상태 확인해야
사설 추모공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분양’을 통해 미리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와 내 가족의 자리까지 미리 정해놓고, 걱정을 덜 수 있으니 경황이 없는 장례 과정에서 볼 때 큰 장점이다.
문제는 사설 추모공원의 분양 권한을 외부의 장례 전문업체나 컨설턴트에게 일임하다 보니 같은 시설인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분양을 받으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식의 사기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난해 6월 인천에서는 봉안당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아 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장례 전문가들은 분양하는 업체가 추모공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운영사인지, 사업자등록과 운영 실적은 있는지, 입금계좌가 추모공원 명의의 계좌인지,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추석은 가족이 모여 수확의 풍족함에 대해 자연과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이다. 가족이 모이면 으레 가족 대소사가 화젯거리가 된다. 그중 묘지도 단골 주제다.
묘지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조상과 후손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 사회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전승시켜 사회의 지속성과 사회적 통합, 연대를 담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묘지는 우리 가족제도를 구성하고 뒷받침하는 근간이자 뿌리다. 우리 사회가 서구 사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사회적 점성(粘性)과 유대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묘지제도의 순기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묘지가 가지는 이러한 순기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려면 묘지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는 현대의 가족들을 보다 쉽게 모이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예전의 분묘(산소)처럼 이 산저 산,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후손들이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더더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후손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묘지를 돌볼 후손들도 나이가 많아 일일이 찾아가 벌초하고 때맞추어 성묘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론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해 한 곳에 모아 쉽게 찾아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옛것만 고수하다가는 전통 그 자체는 물론 거기에 담긴 소중한 문화자산의 가치 자체가 멸실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묘지는 조상이나 부모뿐 아니라 자신과 자녀들의 사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이는 곧 삶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묘지를 어떻게 마련하고 구성할 것이냐는 가족들이 모일 때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건 세상이 변했다는 것이다. 세대 구성이나 가족 구성, 우리 사회의 유동성을 고려하면 단연 묘지를 모아야 한다. 매장이든 화장한 후 봉안당에 모시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가족들이 찾아뵙기가 수월치 않다. 가족묘원이든, 종중묘원이든 일단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그래야 할 이유는 많다. 우선 예전처럼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이고 그것도 일인가족, 부부가족 등 비전형적 가구들이 폭증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 내외다. 남녀 둘이 결혼해 겨우 1.2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아들로 내려가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남자계승은 확률적으로도 3대를 넘기기 쉽지 않다.
여자가 계승한다 해도 4~5대를 넘기기는 쉽지 않다. 결국 3~5대만 지나면 묘지를 돌볼 후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후손들로부터 그나마 절이라도 받으려면 조상 묘를 모아야 하고 부모나 자신도 그런 가족묘원에 사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선산이나 시골, 고향에 가족이나 종중 묘원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집 가까운 곳의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등에 선대부터 자신, 자녀들이 들어갈 묘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 고려할 게 매장할 것이냐, 화장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다. 굳이 시대변화를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화장이 대세다. 매장이냐 화장이냐는 가치, 선호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의 문제다. 비교적 적은 인구가 전국에 널리 골고루 퍼져 살던 시대에는 매장이 대세였다. 가까운 곳에 매장 분묘를 구하기도 쉬웠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모여 살기에 도시 근교에 매장할 땅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 이젠 매장보다는 화장이 대세가 된 것이다. 거기다 화장이 가지는 장점도 많다. 보다 신속하게 자연으로 회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용도 저렴하며 위생적이다.
화장한다 해도 화장 유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예전엔 주로 분묘 형태의 봉안묘를 만들어 모시는 분들이 많았으나 이젠 이것도 자연장이 대세다.
자연장(自然葬)은 말 그대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며 고인을 신속히 자연으로 되돌리는 장법이다. 선산에 30~40평의 가족 자연장지를 만들어 나무와 꽃, 잔디를 심고 조상을 모시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상 묘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음은 물론, 자신과 자녀들의 묘지도 마련된다. 서양의 녹림장(Greenwood Burial)과 우리의 전통 매장을 적절하게 조합한 장법이다.
가족묘원을 조성하는 게 어려워 보이지만 맘만 먹으면 의외로 간단하다. 선산이나 고향에 전답이 있다면, 모퉁이에 30~40평 정도를 할애해 잔디와 나무를 심으면 된다. 가족 공원을 꾸민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저기 있는 산소를 파묘해 화장한 다음 옮겨와 나무 밑이나 잔디밭에 묻으면 그만이다.
일례로 전통 대가였던 경주최씨 문중은 인덕원이란 종중묘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후손들이 명절이나 제사에 찾아와 종중묘원에서 제를 올리고 성묘를 한다. 일부 후손들은 종중묘원으로 소풍을 오기도 한다. 사시사철 풍광도 즐기고 후손들에게 예를 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 놀고 어른들은 돗자리를 깔고 담소를 나누며 조상을 추억하기도 한다.
이렇게 공원 같은 가족, 종중묘원을 조성해 놓으면 향후 묘지 걱정도 없게 되고 후손들이 더 자주 찾게 되며 묘원에서 가족이나 다른 일가도 만나게 돼 가족 간, 친족 간 우애도 돈독해진다. 요즘은 아파트 시대라 작은 공간에 가족 이외의 친족을 초대하기는 쉽지 않다.
가족 묘원을 만들면 낮에 묘원에서 약속해 같이 식사하고 헤어지면 된다. 요즘 라이프스타일에도 딱 맞는 게 바로 가족, 종중 묘원이다. 잔디를 심고 온갖 꽃나무로 추모목(追慕木)을 심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가족자연장지가 여의치 않다면 집단화된 자연장 묘원, 이를테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하늘숲추모공원 같은 곳에 자연장 해도 된다.
묘지는 단순히 고인을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다. 묘지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당대인의 생활상과 가치를 담아내고 상징적으로 극화시켜 사회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해주는 문화적 제도다. 현재를 사는 후손들이 선대를 방문해 소통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가족묘지,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두가 관련되는 공통주제로 가족 간 끈끈함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재이자 기회이다.
△ 강동구(姜東求) 생사의례문화연구원장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 서울대 사회학과 졸, 동국대 대학원 졸(행정학박사)전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