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에 시신을 매장하던 우리나라 장례 풍습이 근래 화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9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90% 이상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 이후 골분을 모시는 방식도 점점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봉안(납골)당에 모시는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자연장의 한 형태로 나무 주위에 골분을 묻거나 뿌려 장사지내는 방식입니다.
수목장을 시작한 스위스나 독일,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은 골분을 그대로 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묘비 등의 인공 시설은 가급적 조성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영국에서는 생분해성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스위스는 유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나무에 페인트로 표시하는 것만 허용합니다.
매장 장례 풍습이 있던 우리나라는 매장 묘지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시행된 장사법을 통해 봉안 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석물 사용과 대형화로 환경 훼손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2008년 장사법을 개정하면서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자연장의 정의 및 종류
① 용어의 정의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지(自然葬地)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수목장림(樹木葬林) : 산림법에 따라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② 자연장의 종류
수목장, 화초형, 잔디형
안장 방법 및 자연장 시 준수사항
①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할 때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유골함을 묻되 법령에 정한 용기를 사용해야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용기의 재질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 수지 제품
2) 전분 등 천연 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3)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
③ 자연장지 내 제한 행위
자연장지에서 유족, 문상객 등은 추모 행사, 산책 등을 제외한 다음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자연장의 장례식을 방해하는 행위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야영, 소란,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 서비스를 판매(배부)·제공하는 행위 •음주, 흡연, 애완동물 출입 행위 등 •엄숙성 및 경건성을 고려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해 자연장지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