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됐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마지막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따라서 2021년 7월 6일 전에 기본 접종을 마친 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공중시설 입장이 어렵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는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하고 싶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명서나 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대규모 점포는 확인서가 없다면 혼자라도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기간이 남았을 경우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 증명의 경우 ‘딩동’하고 알림음만 울린다. 이 경우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 격리해제확인서, 예외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없으면 이용 불가를 안내해야 한다.
남은 유효기간 확인, QR코드 혹은 종이증명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하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종이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는 주민센터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종이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과태료는 관리·운영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 위반한 개인은 10만 원 이하다.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모임 인원제한에도 속하지 않는다. 실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백신을 맞은 시민들은 '이것 만으로도 어디냐'며 반기는 분위기다.
그런데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국내 지역이 있다. 반면 접종증명서만 있으면 2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 여행지도 있다. 백신도 맞았겠다, 들뜬 마음으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백신 맞은 시니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제주도, 야외서도 노마스크 안 돼!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인 제주도에서는 아쉽게도 ‘야외 노마스크’가 불가능하다. 7~8월 두 달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실외와 실내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루 4만 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수도권에 준하는 기준을 제주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수준인 6인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7명 이상이 모이는 동호회와 동문회, 동창회, 직장 회식, 친구 모임 등 사적모임과 행사는 금지한다. 식당과 카페, 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명 이상은 동반 입장과 예약을 할 수 없다. 백신을 접종한지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는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나 한 칸 띄우기는 지속된다.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축제와 설명회 같은 행사는 자체적으로 방역계획을 준비해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만 개최할 수 있다. 집회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는 변이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관광지 특성상 강화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7~8월 두 달만큼은 제주도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트래블 버블 사이판, 격리 없지만 5일간 숙소서 머물러야
반면 접종 완료자는 ‘노 자가격리’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 단체여행을 꿈꿀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사이판 단체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객만 허용하는데, 여행 기간 방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30일 저녁 사이판과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시행 합의문 서명식을 연다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는 방역 신뢰국과 맺는 첫 트래블 버블이다.
여행객은 양국 국적자나 그 외국인 가족으로, 자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만 가능하다. 양국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4종 백신만 인정한다.
여행객은 자국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 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증명서(양국 모두 해당)나 전자 예방접종증명(‘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 한국만 해당)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가격리를 면제 받는 대신 사이판 입국 절차는 다소 까다로워졌다. 현지 도착 당일에 한 번 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호텔 객실 내에서 대기하다가 음성확인이 돼야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첫 5일 동안은 지정 숙소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다만 격리 숙소 부대시설과 지정구역 내에 있는 해변, 쇼핑몰, 골프장은 이용할 수 있다. 입국 5일째 되는 날 다시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6일째부터 지정 숙소와 구역을 벗어날 수 있다.
현지에서 드는 검사 비용은 북마리아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여행 기간과 함께 늘어난 숙박비 등 비용도 여행사와 항공사를 통해 일부 지원한다. 여행 중 양성 판정이 나오면 전담 치료시설로 즉시 격리돼 치료를 받는다. 치료비용 역시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여행 재개 시점은 현지 방역조치 사전점검과 여행사의 모객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7월 말~8월 초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서킷 브레이커’ 제도로 트래블 버블을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양국 합의 후 개시일자를 미룰 수도 있다.
김홍락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은 "이번 협정 체결이 항공 및 관광사업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역우수 국가와 트래블 버블 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 해외여행지 관련 정보는 인터파크투어 ‘그린여행’ 홈페이지와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린여행 홈페이지에는 나라별로 요구하는 코로나19백신 접종과 음성확인서 제시 여부, 자가격리 일수 등 필요한 조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돼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각국의 검역과 격리 기준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시니어라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현재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국가는 여행경보 3단계인 ‘철수권고’ 또는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린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현지 자가격리가 면제돼 여행지 도착 후 바로 여행 가능한 지역으로 하와이, 괌, 사이판, 몰디브, 푸켓, 미주, 프랑스, 독일, 스위스,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그리스, 스페인이 있다.
이달 말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전자접종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시니어가 발급 대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을 마치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증명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가진 신분증에 스티커를 부착해 예방접종을 완료하셨다는 증명서로 대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 이력과 이름 등이 담긴 스티커는 접종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65세 이상 시니어의 신분증에 부착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시스템 개발을 거쳐 이달 말부터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정부가 예방접종에 참여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접종 배지’는 증명 효력이 없다. 배지는 단순히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인 대여·모방 제작 등 우려가 있어서다.
현재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종이증명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질병관리청 COOV’에서 발급받은 전자접종증명서로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요 공공시설 입장·이용료 할인 등 ‘백신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실제 도안 등 백신 접종 스티커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오는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어르신 A와 B가 있다. A는 큰딸 내외와 손주 두 명, 작은 딸 내외와 손주 두 명을 불러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다. B 역시 외지에서 지내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럴 수 없다. 아직 예방접종을 마치지 못한 C에게 온가족이 함께 하는 저녁 식사란 언감생심이다. 왜 이럴까?
백신 인센티브 대상과 예방접종 이력 증명 방법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지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는 현 직계가족 모임 기준인 8명에 포함하지 않는다. A를 포함해 총 가족 9명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접촉면회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도 접종을 마친 시니어들을 기다리고 있다.
예방접종증명서 준비하기
그러나 접종만 마쳤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사적인 시간 외에 다양한 이점을 누리려면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예방접종증명서다. A는 인센티브 시행과 동시에 가족과 모임을 갖고, B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는 B와 달리 예방접종증명서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다면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예방접종증명서는 ‘종이예방접종증명서’를 출력해 지참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두 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우선 종이예방접종증명서는 집에 프린트기가 있고, 공동증명서가 있다면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출력하면 된다.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자예방접종증명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질병관리청 COOV’을 활용해 받을 수 있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질병관리청 COOV’을 검색해 해당 앱을 내려받는다. 문자나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본인인증 앱 ‘패스(PASS)’로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접종사실을 인증할 수 있어 위·변조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종이예방접종증명서보다 앱을 사용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앱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