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돌려받고 싶다면?
- 67세 박 씨는 2년 전 큰딸에게 자신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박 씨 명의로 된 집과 예금 3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나 큰딸은 약속과 달리 박 씨의 연락조차 잘 받지 않았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증여받은 3억 원을 써버리고 집도 처분하려고 한다. 이를 괘씸히 여긴 박 씨는 딸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회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 2022-07-18 08:21
이투데이
-
- [세무, 톡!] 경영권 분쟁 뒤 돌려받은 주식…증여세 폭탄 피할 수 없어
-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230만 주(증자 후 460만 주)에 대해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사유는 부담부증여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 이 주식을 실질적인 재판에 의해 윤동한 회장이 돌려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윤동한 회장에게 증여세가 과세
- 2025-06-30 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