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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3000만 원으로 확대
-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희망플러스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저신용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았다가, 고신용자가 된 사람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렸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더 빌릴 수 있다. 더불어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 원을 지원받았던 사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가능했던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넓혀 적용한다. 이번 지원은 8월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인 10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내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등 9개 은행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희망플러스 대출 한도를 높인다는 정부 발표에 맞춰 대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특정 번호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다. 금융 당국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희망플러스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은행 공식 창구나 대표 번호를 통해 대출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2022-08-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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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책 무료 대여ㆍ특례보증... 소상공인 지원책 속속
-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자도서관을 열고 전자책 5만 8000여 권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책을 통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나 습득하고, 경영 개선을 돕고자 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 계발, 경영개선 등 스스로 혁신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PC 등을 통해 경제경영, 인문, 과학, 예술, 생활 등 전 분야의 도서 5만 8000여 권을 대여할 수 있다. 인기도서, 추천 도서, 신작 도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돼 있다. 전자책 대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에 가입되어있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전자도서관을 선택 후 읽고 싶은 전자책을 선택·대여하면 된다. 회원 1인당 월 10권 이내로 1권당 2주간 대여가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골목상권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재원으로 해 출연액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연초 14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번에 특별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1억 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최대 2%의 이자 지원과 함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2-08-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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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한도, 1천만 원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지원해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가 더욱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개편된다. 대출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손실보전금수급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개편해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신용 평점 745∼919점) 소기업·소상공인이다. 고신용 소상공인 지원대출 상품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신용 평점을 가진 소상공인이 이용 가능하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1~1.5% 초저금리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개편 사항은 대출한도 확대다.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는 1천만 원이었으나,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천만 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천만 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고,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천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1년차 1%대, 2~5년차 씨디(CD)금리(91물) +1.7%p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10만 5590건, 1조 552억 원을 공급했다. 두 번째로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취지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대상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브릿지 보증’도 지원 대상을 폐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증 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 2022-06-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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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세대가 알아두면 좋은 세법개정안
-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부동산 세제 강화로 ‘부자 증세’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큰 그림이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로 사실상 ‘집 부자’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특히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올해로 사라지게 되면서, 은퇴 후 월세 수익으로 생활하는 시니어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정되는 세금제도 항목은 총 246개에 달한다. 이 중 은퇴 세대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세법개정안을 추려봤다. 종부세 인상, 3주택자 0.3%포인트 추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으로 부동산 자본가에 대한 과세 의지를 확고히 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까지 인상한다. 2019년엔 85%, 2020년 90%로 연 5%포인트씩 올린다. 세율도 올렸다. 종부세 과표 중 6억~12억 원 구간의 누진세율은 0.75%에서 0.85%로, 12억~50억 원 구간은 1%→1.2%, 50억∼94억 원 구간은 1.5→1.8%, 94억 원 초과 구간은 2→2.5%로 개편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적용되는 모든 과표 구간에서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대상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돼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추가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6억5000만 원인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현행 187만 원에서 내년 215만 원으로, 28만 원 정도 올라간다. 그러나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공시가격 총합 35억 원인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세금이 현행 1576만 원에서 내년에는 2575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늘어난다.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폭탄’ 월세를 받아 노후생활비로 쓰려던 은퇴자나 은퇴 예정자들에게 빨간 불이 켜졌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며, 소형 임대주택 과세 면제 대상도 축소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우선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예정대로 올해 말로 종료된다. 내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이때 필요 경비율 공제금액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주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필요경비율 70%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미등록 집주인은 기본공제 200만 원·필요경비율 50%가 적용된다.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과세할 때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도 좁혀진다. 현재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이 3억 원 이하이고 60㎡ 이하의 소형주택이면 과세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형주택 범위는 기존 60㎡에서 40㎡ 이하로 축소되고, 금액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좁혀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전월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7월 신규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851채로 전월보다 18.7% 증가했다. 이 가운데 8년 이상 임대주택이 1만2552채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부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연간 1956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내년부턴 등록하지 않은 집주인은 세금으로 10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등록임대사업자(8년 이상 임대)는 6만5000원만 내면 된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16배 이상 벌어질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40~80% 감면된다. 농어민 아니면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수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농어민이 아니라도 1만 원 내외 소액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3000만 원(출자금 1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준조합원(고소득층)은 저율 분리과세로 바뀐다. 2019년에 5%, 2020년엔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합원·회원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370만 원 지원 2018 세법개정안은 ‘부자 증세’와 더불어 저소득·서민층의 세제지원 강화가 주요 축이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중심으로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카드를 내놨다. 우선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은 인상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요건은 단독,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36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된다. 연령요건도 폐지됐다. 현행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조건이 사라지면서 연 2000만 원 미만을 버는 1인 가구 청년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단 1억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로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 원→3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도 상향된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 수급이 가능해 요건에 따라 연 최대 3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장려금을 받게 됐다.
- 2018-08-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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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
-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와 변동사항’에 대해 시니어 강의를 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주관하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장·노년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물론 재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제도이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올해에 변동된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신청 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 알려드린다; 1. 2016년 변동내용 1) 종전 60세 이상이었던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5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 형제·자매를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나게 조정하였다. 3) 올해부터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전용 화면을 신설하였다. 4) 홈택스 간편 신청서비스를 도입하여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도록 전자신청 방법을 개선하였다. 반면에 일반신청은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을 상세하게 입력해야 한다. 2. 신청자격 1) 가족 가구: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9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50세 이상(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장·노년 가구. 2)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3)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1,3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7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족 가구: 2,1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17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최대 210만 원 지급. 4) 자녀장려금의 자격과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년 미만 총소득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 5) 재산: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액(15년 6월 1일 기준)이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단, 1억 원 이상 1억4천만 원 미만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6) 주택: 1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만 소유한 경우. 3. 신청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첫 화면에 신청화면이 나타남. 2) 새미래 콜센터 상담: 전화 126 –2) -4) 번 또는 126- 6) -2) 번으로 접속 문의. 3) 담당세무소 민원실 문의 또는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 4)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용. 4. 신청 시 유의 사항 1) 맞벌이 가족 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기준금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임. 3) 신청 기간은 16년 5월 1일~5월 31일이나, 신청기한이 지나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됨. 4) 장려금은 총급여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조정액) 등에 따른 에 따라 지급됨. 필요하면, 조세특례제한법 100조 참조. 5)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됨. 6) 장려금의 지급은 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됨. 7)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8)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함.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음. 9) 지급금액 감액 및 충당의 경우; - 소득세 부녀자 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부녀자 공제 관련 세액 차감.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 차감. 국세청에 의하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총 254만 가구에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함; - 근로장려금 대상 : 199만 가구 - 자녀장려금 대상 : 112만 가구 - 중복 통보 대상 : 57만 가구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경우, 주변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국세청 공고와 네이버 등 인터넷 정보와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2016-05-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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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 2014-01-13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