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모와 살면 양도세 경감… 동거봉양 합가 특례란?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부모와 자녀 간 부양을 독려하고
- 2025-01-23 09:10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종부세 절세 ‘절대 정답’ 아냐
-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12억 원을 차감하고,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세액의 최대 80%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어야 한다. 만약 부부인 A씨와
- 2024-11-25 08:03
-
- 자녀 창업 자금, 부담 줄이는 과세특례 활용법
- 62세 나 모 씨의 아들은 요리에 취미가 있어 관련 공부를 하며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3년째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최근 아버지인 나 모 씨에게 음식점 창업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 모 씨는 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증여세가 걱정됐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녀를 위해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코로나19 이후 채용
- 2022-04-26 08:34
-
- 달라지는 치매 치료 생태계 “희망이 보인다”
-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9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강조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개인과 가족이 떠안았던 고통을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전폭적
- 2017-10-30 08:52
이투데이
-
- 전남광주특별시의회, 통합특별법 보완 과제 발굴 본격화
- 상임위별 특별법 보완과제 발굴다음달 후속 입법과제 보고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과제 발굴에 나섰다. 의회는 11일 전남청사 초의실에서 통합특별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대응역량 강화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전남연구원과 광주연구원 연구위원 10여명이 참여했다. 특별법
- 2026-08-12 07:06
-
- "정부 믿었는데 출구는 줘야지"…'뒤통수' 논란 상생임대 보완될까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③]
- 세제개편에 '요건 충족' 상생임대인 날벼락'임대료 5%↑' 2027년까지 처분해야 특례"도입할 땐 장려하더니…바꿀 때 출구는 열어줘야" “상생임대 특례를 계속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새로 바꿔야 한다면 그 전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특례 요건을 채우고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 2026-08-10 05:00
-
- 중기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지정…10개 규제특례 적용
- 중소벤처기업부가 한·베트남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경북 봉화에 조성한다. 2030년까지 3476억원을 투입해 관광·스마트농업·정주 기반을 확충한다. 중기부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과
- 2026-08-06 15:30



![[60+궁금증] 사기 피해, 순진해서가 아니라, '믿어서’](https://img.etoday.co.kr/crop/85/60/2374998.jpg)
![[국민연금 노후설계⑥] “연금 없으면 노후준비 잘됐다고 보기 어렵죠”](https://img.etoday.co.kr/crop/85/60/2375148.jpg)


![[일자리 유형 테스트] 내 취향에 맞는 일자리 선택하기](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643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