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에 개정 임대차보호법까지 더해져 매매든 전월세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시절이 지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그 반작용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부동산 시장에는 항상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국회, 법원 모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도입하기에 바쁘다. 이 가운데 현명한 임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이용해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의 사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차인에게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성명, 임대주택 소재지 등을 공개하는(보증금을 반환하면 삭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세금 체납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거나 말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전세 사기 방지법’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거나 임차인에게 금융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나라가 나서서 보호해주지만, 임대인의 고충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임차인을 보호해줄수록 임대인의 의무는 늘어만 간다. 누가 임대인을 불로소득자라고 했던가. 의무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아 골치 아픈 임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임대인 백서’를 준비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의무인가?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요즘. 예전에 비해 한참 낮은 가격에 전세를 놓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요즘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반환보험까지 들어달라고 요구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해줄 의무는 없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내야 하지만, 보증수수료의 25%까지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주택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매물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금 보장보험 상품을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고 이때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100%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런 부담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선호하기도 한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면, 임대보증금 반환보험료를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 등도 제시해볼 수 있다.
보증료는 얼마나 될까? 공공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 상품으로 나뉘는데, 보증료는 부채비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공기관인 HUG가 조금 더 저렴한 편. 다만 HUG는 보증금 제한이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이고 SGI서울보증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해줘야 하는지?
요즘은 많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역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 상황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도 있지만, 동의해주지 않으면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다.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더라도 아래 사항만 주의한다면 임대인에게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 전세자금 대출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1)임대인의 동의가 아예 필요하지 않은 경우 (2)임대인의 동의만 필요한 경우 – 은행에서 전화나 방문 등으로 임대인이 임대했다는 사실과 보증금 액수만 확인 (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는 경우로 나뉜다. (1)과 (2)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시 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받지 않은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3)은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할 의무가 있다. 주로 질권 설정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되지 않는 4억 원 이하 고액 전세(2022년 10월 이전에는 2억 원)의 경우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세 계약 후 질권 설정이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만기 시점에 반드시 은행 담당자(통상 집으로 온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다)와 상의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비우기 전, 이사 갈 집의 계약금 조로 보증금의 일부(10%)를 미리 반환해 주기도 하는데, 반드시 은행에 돌려줘야 할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미납했다면 임대인이 이자까지 반환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 중 임차인이 4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때, 임대인이 이사 계약금 조로 10%인 5000만 원을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남은 보증금을 은행에 준다면, 미납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계약금 조의 반환금을 주기 전에 미납 이자분을 공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통상 임차인이 전세자금 전액을 대출받는 예는 없으므로, 미리 확인한다면 임대인은 본인이 받은 금액 이상을 지출할 일은 없다.
악성 세입자에게 취해야 할 행동은?
툭하면 월세를 밀리는 악성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대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해준다. 그러나 임대인으로서는 월세를 받아 생활해야 하는데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월세 원금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먼저 월세뿐 아니라 연체한 차임에 대한 법정이자 5%를 적용하여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가급적 다툼의 여지 없이 월세 계약서에 연체 시 이자를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기재해두는 것도 좋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미납한 월임대료를 청구하여 받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각종 핑계를 대며 이사하지 않는 악성 임차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 든 비용 중 일부분(인지, 송달료 전부 및 변호사 비용 중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증금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상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3기’라는 것은 세 달치 월세를 연체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즉 월세 100만 원의 경우 300만 원이 연체될 때까지),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들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기 전에 일부만 변제하는 식으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원만히 협의되지 않는 임차인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최선이다.
임대 기간 만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요구 하거나, 그 전에 내보내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쓰인 ‘만기’는 엄연히 계약의 내용이다. 쌍방의 합의 없이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러한 합의를 할 때 관례상 임차 기한 만료 이전에 해지를 요청하는 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임대인의 부동산중개료를, 임대인이 내보내고 싶을 때는 임차인의 이사비를 보조해주기도 한다.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전월세가 폭등하던 시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차 기한 만료 전에 내보내는 대가로 몇천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임차인이 만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차임(월세)과 관리비는 당연히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며, 임대인은 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 (물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이후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시작되어 더 이상 예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임차인의 지급 의무가 종료되고, 임대인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해야 한다.
묵시적 계약에 유의하라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기간이 넘어간다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불안정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역전세로 만기까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때까지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강제경매에 넘어갈 위험도 있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 공시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유의할 수밖에 없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은 큰돈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하는 집이나 상가는 여생의 수단이다. 악덕 임차인으로 인해 선한 집주인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란다.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 한도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총 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희망플러스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중·저신용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희망대출을 받았다가, 고신용자가 된 사람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렸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더 빌릴 수 있다.
더불어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 원을 지원받았던 사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가능했던 지원 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넓혀 적용한다.
이번 지원은 8월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되며, 이차보전 예산인 10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국내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등 9개 은행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신청·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희망플러스 대출 한도를 높인다는 정부 발표에 맞춰 대출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특정 번호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다.
금융 당국은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희망플러스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은행 공식 창구나 대표 번호를 통해 대출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역량을 강화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자도서관을 열고 전자책 5만 8000여 권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게 했다.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전자책을 통해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언제 어디서나 습득하고, 경영 개선을 돕고자 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자도서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고 자기 계발, 경영개선 등 스스로 혁신해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와 PC 등을 통해 경제경영, 인문, 과학, 예술, 생활 등 전 분야의 도서 5만 8000여 권을 대여할 수 있다. 인기도서, 추천 도서, 신작 도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돼 있다.
전자책 대여는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포털 ‘소상공인마당’에 가입되어있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전자도서관을 선택 후 읽고 싶은 전자책을 선택·대여하면 된다. 회원 1인당 월 10권 이내로 1권당 2주간 대여가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골목상권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부천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재원으로 해 출연액의 10배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연초 14억 원을 출연했으며 이번에 특별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21억 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최대 2%의 이자 지원과 함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운의 꿈을 품은 채 서울로 상경해 20여 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고, 공직을 나와서는 한국신용평가 CEO로 활동했다. 은퇴 후 인생 2막으로 택한 것이 바로 ‘시조’였다. 2017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송태준(75) 시조 시인은 성실한 공무원처럼 시조도 성실하게 쓰는 노력파였다. 그를 만나 그간의 여정과 더불어 시조의 가치와 매력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2017년 ‘농민신문’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수원화성을 배경으로 한 노인의 삶을 그린 시조 ‘다산(茶山), 마임 무대에 선’이 당선되면서 시조 시인으로 등단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1세. 늦은 나이로 등단한 후, 4년 만에 첫 시조집 ‘바람의 노래’를 출간했다.
“등단 직후엔 때가 아니라고 봤어요. 책을 신중하게 내고 싶었어요. 성격상 대충 하는 건 못 견뎌요. 일종의 결벽이라고 할까요? 종잇값이 아깝지 않은 시조집을 내고 싶었어요. 공을 들여서 책을 만들자고 생각했는데 4년이란 세월이 훌쩍 가더군요. 습작한 지 10년 만에 나온 첫 책이라 원래는 작년 말쯤 출간하고 독자분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올해 4월에 드디어 출간하게 됐죠.”
늦깎이 시인이 10년의 세월을 압축해 만든 시조집 제목은 ‘바람의 노래’. 그는 어떤 바람을 담았던 걸까?
“중의적인 의미예요. 하나는 자연현상으로서 바람(wind)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바람(want)이에요.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지만, 자연현상만큼 보편적 공감과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있을까요? 자연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이며, 그중에서 바람을 무척이나 좋아해요. 바람은 기척도 없이 왔다가,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사라지는 것. 인간의 삶도 바람과 매우 닮았죠. 바람과 닮은 삶의 유한함과 공허, 그런 것을 시조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더 나아가 좋은 시조를 쓰고 싶은 결연한 의지와 소망이 담긴 책이에요.”'
시조와 첫사랑
70년은 반세기를 넘어 한 세기에 가까운 나이다. 그가 처음 시조에 눈을 뜨게 된 시기는 언제였을지 궁금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중학교 시절 문학에 막연한 관심이 있어서 특별활동으로 문예반을 골랐어요. 알고 보니 문예반 지도 선생님이 그해 신춘문예 시조 부문 당선자였죠. 문예반 활동 자체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 신춘문예 당선자인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게 돼 더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직접 쓴 시부터 시작해 다양한 시조를 배웠죠. 시조 시인으로서의 기초체력을 다진 시기라고 할까요?”
시조의 포문은 문예반 선생님과 함께 열었지만, 시심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첫사랑’ 덕분이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자유로운 연애를 하던 시절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윗동네 여학생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잠도 못 자고, 온종일 그녀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밤마다 그녀를 생각하면서 시조를 매일 한 편씩 적어나갔는데, 1년 6개월 정도 지나니 대학노트 3권 정도 분량이 나오더군요.(웃음) 이대론 안 될 것 같아 고민 끝에 그 동네에 사는 동급생을 통해 편지와 함께 가장 잘 쓴 시조 한 편을 그녀에게 보냈어요. 바로 답이 없어서 차였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 긍정의 답장이 오더군요. 시조는 첫사랑과의 연을 이어준 큐피드 화살이었죠.”
사귄 지 얼마 안 돼 그녀는 떠나갔고, 시조도 그와 멀어져갔다.
“첫사랑과 헤어진 후론 시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문학적 재능을 수필이나 소설로 옮기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고등학교 때는 신춘문예에 2번이나 지원했는데 매번 떨어지더군요. 더불어 문학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문학적 재능이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한편으론 글쟁이의 삶이 너무 고단해 보였어요. 가난한 예술가보다는 성실한 생활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출세와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열망이 컸어요. 대학도 서울로 오기 위해 죽어라 공부했죠.”
공직은 실패작
순수한 시골 청년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하게 서울대학교에 합격했고, 남들처럼 평범한 대학 생활을 보냈다. 대학 졸업반 시절부터 행정고시를 준비해 2번 만에 합격했다. 그는 “당시 공직에 진출해서 이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공직에 나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공직은 제 인생의 실패작이에요. 국무총리실로 첫 발령을 받고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할 때는 몰랐어요. 동기 중에서 진급이 빠른 편이라서, ‘이대로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죠. 이후 대대적인 부서 통폐합으로 인해 새로운 부서로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부서에서 와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텃세가 심했어요. 그래도 견뎌냈는데, 상사와의 갈등이 심했어요. 원리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고 보고드렸는데, 그 상사분이 일을 이따위로 하냐며 면전에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외에도 이유 없이 불합리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승진에서도 밀려났는데, 나중엔 그 상사가 저를 좌천시키려고 하더군요.”
이런 갖은 수모를 견뎌냈지만, 그는 끝내 22년 만에 공직 생활을 접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다만 이 선택도 그에게 불가피한 일이었다.
“상사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시련도 있었어요. 빚보증을 서달라는 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았어요. 정말로 친한 친구라 거절하기 힘들었죠. 보증인 중에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고 신신당부를 하길래 무심코 해줬는데, 이로 인해 끝내 친구 하나를 잃게 됐어요. 그 친구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빚을 못 갚게 된 거죠. 공무원 월급의 반을 압류당해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마침 좋은 제의가 와서 한국신용평가 CEO로 활동했는데, 그 월급마저도 빚 갚느라 전부 썼어요. 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마음의 숨구멍
22년의 공직 생활. 한국신용평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서 대표와 비상임이사로 활동. 숨 가쁘게 달려오다 10년 전에 은퇴했다. 그간의 경력으로 볼 때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터. 어쩌다 시조 시인의 길로 가게 된 것일까?
“뜻밖의 우연이 겹쳤어요. 은퇴 이후 시간이 많이 생겨 취미를 찾다가 우연히 도보동호회를 알게 됐죠. 전국에 도보동호회가 참 많더군요. 한번 몰입하기 시작하면 뒤도 보지 않고 달리는 성격인데, 걷는 재미에 빠져서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어요. 전국 각지의 도보 대회를 다녔는데 우연히 강원도 고성에 갔다가 축제에서 하는 백일장을 발견했어요. 이런 백일장은 보통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다반사죠. 그런데 이 대회는 보름 정도 제출기한이 있더군요. 학창 시절에 썼던 시조 생각이 나서 응모했는데 덜컥 대상을 받았어요. 예전의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때부터 습작을 시작했죠.”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녹이 슬기 마련이다. 그도 창작의 고통을 수없이 맛봐야 했다.
“은퇴 후 남는 게 시간인데, 삶이 무료하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신춘문예 당선을 목표로 삼아 시조 시인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육십 넘어 시작한 일인데, 몇 년 더 한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다만 시조 부문이 있는 신문사도 적고, 인원도 한 명밖에 안 뽑아서 고시보다 더 치열했어요. 앉으나 서나 시조 생각만 했죠. 길 가다가도 메모를 하고, 한밤중에 시상이 떠오르면 불을 켜고 시조를 쓰기도 했고요. 들인 노력에 비해 매번 떨어지다 보니 이 무모한 객기를 그만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2017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덜컥 신춘문예에 당선됐어요. 운이 정말 좋았어요.”
삶을 이기는 글은 없다고 하는데, 그간의 경험이 시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공직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순탄치 못했죠. 억울한 일이 많다 보니 반항심이 커졌어요.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대드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요. 젊은 날의 치기 어린 객기였죠. 다만 실패가 자꾸 쌓이면 성찰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을 돌아보고, 삶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습관이 된 탓에 글을 안 쓸 수가 없더군요. 창작의 고통은 괴로운데, 어느샌가 본능처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게 시조는 마음의 숨구멍과도 같아요. 제 안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편히 눕힐 수 있는 쉼터예요.”
롤모델은 두보
사실 시조는 자유시와 비교해 인기 있는 분야는 아닌데, 그가 생각하는 시조의 매력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시조는 간결한 언어의 리듬이에요. 글자 수의 제약 안에서 절제된 언어, 규칙적인 반복과 특유의 배열을 통해 리듬을 만들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르죠. 몇 자 되지 않는 단어의 배열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규칙이 없는 스포츠는 의미가 없죠. 규칙이란 제약 안에서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수의 덕목이 아닐까요? 시조도 마찬가지예요. 자수의 제한 안에서 함축된 언어를 통해 독자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문장을 남기는 일. 그게 시조의 미학이죠.”
시조 시인으로서의 지향점과 시조를 쓰는 자신만의 철학에 관해 물었다.
“타성을 경계하고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해요. 타성을 거꾸로 되짚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에요. 시조를 쓸 때는 관념적인 언어가 아닌 감각적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해요. ‘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보다 ‘꽃은 너의 입술이다’처럼 감각적으로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죠. 그 이미지가 오랫동안 맴도는 것. 그게 정말 좋은 시조예요. 이태백처럼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퇴고의 달인 두보처럼 한 편 쓸 때마다 수백 번을 고쳐요. 두보처럼 사회적 문제를 시조에 녹이려고 하고요. 일종의 롤모델이죠.”
끝으로 시조 시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는 조언과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시조 시인을 꿈꾸고 있다면 일기 쓰듯 가볍게 써보는 게 좋아요. 스타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학도 흐름이 있어서 시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이론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시조를 읽어보는 게 좋고, 일본의 하이쿠도 좋아요. 시조는 민족 문화의 자산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가 깊고,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장르예요. 시조의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데 시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현재는 단시조집 출간을 위해 매일 시조를 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단 한 편이라도 좋으니 독자에게 여운을 깊게 남기는 시조를 쓰고 싶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무모한 객기가 부른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처럼 객기가 객기로만 남았다면 그의 삶은 정말로 재앙이었을지도 모른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잠시나마 엿본 그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은퇴 후 그가 시조 시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성실함 덕분이었고, 성실함의 바탕은 성찰에 있었다.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 부단히 반성하고 노력했다. 그의 객기는 용기였고, 시조는 시련 속에서 피워낸 하나의 꽃이었다. 활짝 만개한 꽃처럼 아름다운 시조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마친다.
"귀하께서는 당행과 정부협약에 의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이지만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원기한은 7월20일(화) 16시까지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 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발송이 늘어났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일평균 대출 사기 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272건에서 지난달(1~9일 기준) 2372건으로 8.7배 가량 증가했다.
이달부터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이 지급될 예정이어서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문자나 사기에 취약한 시니어들의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을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니 신청해 달라’, ‘특별신용보증 심사 결과 승인 대상자이니 접수해 달라’는 식이다. 시중은행과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는 방법이 상당수다. 상담안내 번호, 무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재난지원금 사기 문자에는 URL 주소가 포함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는 것은 금물이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하면 원격조종 악성 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URL을 클릭해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한다. 스스로 대처가 어렵다면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중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거나 전화를 유도해 이름이나 연락처, 주민번호, 소득, 대출 현황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피해금액을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감원에 즉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라고 권했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명의 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꼼꼼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에 바뀐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핀 후 증빙자료들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우대… 대중교통비 공제 신설 =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기존 한도 4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에서 500만원이 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와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월세액 소득공제 50%로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가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지난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엔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해 8월 13일 이후 낸 월세분부터 공제 받는다.
◇ ‘목돈 안드는 전세’ 공제 신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은 새로 생긴 소득공제 항목이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지난해 연간 총소득(배우자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의 장기주택마련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원·어린이집 등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초·중·고 학생들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 받는다.
부녀자공제란 가구주 본인이 여성이거나 가족 내에 부녀자가 있으면 인당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다.
◇ 고소득자 과도한 공제 혜택 ‘제동’ = 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교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에서 빠졌다. 당초 다른 특별공제 항목과 함께 연간 합산 2500만원 이내로 제한돼, 고액기부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로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