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고령층의 중증화 위험도 감소와 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을 당부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지속되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등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의 87%, 사망자의 89%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돼 있고, 특히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5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위중증과 사망 예방을 목표로 4차 접종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80세 이상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4차 접종은 실제로 중증‧사망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4차 접종 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군이 3차 접종군보다 감염 예방효과 20.3%, 중증화 예방효과 50.6%, 사망 예방효과는 53.3%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의하면 6월 말 기준 60세 이상 총 인구 1215만 명 중 34.6%가 4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 인구 245만 명 중 54.5%가 4차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이 가장 높았고, 70대(44.8%), 60대(22.9%)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중증예방효과에 대해 “기대 가능한 수준의 효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1~2월 60대 이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팍스로비드의 중증화‧사망 위험도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해 얻어낸 의미있는 결과다.
60대 이상 확진자 중 3만 5287명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투약군의 중증화율은 0.33%로 미투약군에 비해 58% 낮았다. 사망 위험도의 경우 투약군이 0.25%, 미투약군 0.47%로 46% 줄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확진자에서 팍스로비드 투약 시 예방접종 이외에 추가적으로 중증, 사망 위험도를 약 절반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라며, “외국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분석 대상이 연령, 예방접종력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기대 가능한 수준의 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이번 분석 결과를 팍스로비드 치료제 대상 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65세 이상 고위험군이 머무는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 환자라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적극 병상을 배정하는 등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시설 코로나 사망자 현황 및 관리 강화방안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모여 있는 요양병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한 조치로 마련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요양병원·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2.7%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우선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치료제 처방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 내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최우선으로 처방한다. 이미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처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요양병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팍스로비드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먹는 치료제 외 주사치료제인 ‘렘데시비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대본은 이들 시설 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들이 위·중증으로 증상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응에 나선다.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고위험군 환자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다. 그 외의 코호트 시설 확진자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처방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병상배정 ‘핫라인’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전원하는 등 의료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간호사 등 시설 종사자와 의료인력의 확진 증가로 인한 경우가 돌봄 공백에 대비해 인력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오늘(1일)부터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현장실습을 재개해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앙 차원의 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또 요양시설에서 확진된 직접 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추진한다. 이는 확진자가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병원 기능연속성계획(BCP)를 개정해 3차 접종 완료 후 무증상인 종사자가 본인이 동의한 경우 확진 입소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환자의 경우 대개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고, 확진되지 않은 환자들과 공동 관리하고 있어 의료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설 부분에 있어 협력병원에서 초동 대처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 논의를 거쳐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대응을 차등화시키는 대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돌봄인이 부족해 돌봄 인력이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돌봄 자격을 주는 날짜를 당겨 현장에 투입하거나, 자원 봉사자들이 돌봄 영역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팍스로비드 이어 두 번째, 26일부터 중증 진행 위험 높은 환자에게 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가 만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캡슐’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는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 위원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라게브리오캡슐은 리보핵산(RNA) 유사체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RNA 대신 삽입돼 바이러스 사멸을 유도하는 ‘먹는 치료제’다. 국내에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에 이어 두 번째로 긴급사용이 승인됐다. 임상 시험에서 30%의 중증 예방 효과를 보였는데, 88%의 효과를 보인 팍스로비드보다 낮은 수치다.
투여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성인 환자다. ‘팍스로비드’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품을 복용 중이거나, 주사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들이 해당한다.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복용이 금지된다. 가임기 여성은 복용 후 나흘동안, 가임기 남성은 3개월동안 피임이 필요하다.
라게브리오는 하루에 800㎎(200㎎ 4캡슐)씩 12시간마다 2회, 총 5일간 먹는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국내외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신속하게 주의사항 안내, 사용 중단, 회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만약 중대한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라게브리오 2만 명분을 우선 도입해 오는 26일부터 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선구매 24만 명분 중 10만 명분을 이달 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기관에서 처방된다. 캡슐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피해보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하는 병·의원 수가 확대됐다. 이로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지난 23일 기준 총 6930개소가 참여 중이다.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은 상담 중심의 보건소와 달리, 상담과 처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진료가 유선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확진 통보 직후부터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코로나19 전화상담과 처방을 하는 동네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와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 후 진료가 필요하면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어도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등을 통해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니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의 지도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코로나전화상담’‘재택치료의료상담’‘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취급하는 지정약국 목록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지난 23일 기준 현재 전국에서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693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 448개소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5708개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3개소이며, 지정약국은 472개소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을 11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재택치료 중이나, 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은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단기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23일 기준 105곳이 운영되고 있다.
병상·생활치료센터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된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진행한다.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50대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들이다.
오늘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2.1만 명분이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를 거쳐 작년 12월 27일 긴급사용 승인됐다.
팍스로비드는 1월 13일 목요일에 초도 물량이 국내에 도입(2.1만 명분)되며, 1월 말까지는 1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에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하여 1월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복용방법이 까다롭다는 점. 먹는 치료제의 처방 대상자 중 상당수가 고령자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 정제와 리토나비르 정제라는 두 가지 약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와 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를 함께 복용하며 1일 2회(12시간마다), 5일 동안 복용해야 한다.
복용 시에는 씹지 않고 삼켜야 하며,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시간에 맞춰 먹어야 한다. 몸 상태가 나아져도 복용을 멈추면 안 된다. 중도에 복용 시간을 놓쳤다고 해서 두 배 용량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먹다 남은 약을 팔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판매한다는 광고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되는 약도 상당하다. 병용이 금지된 약물은 국내에 유통되는 것 중에서 드로네다론(심방세동), 라놀라진(협심증), 로바스타틴(고지혈증), 리팜피신(결핵), 세인트존스워트(불안‧우울증), 실데나필(발기부전‧고혈압), 심바스타틴(고지혈증), 아미오다론(부정맥), 아팔루타마이드(전립선암), 알푸조신(전립선 비대증), 에르고타민(편두통), 카르바마제핀(간질), 콜키신(통풍), 클로자핀(조현병), 트리아졸람(불면증), 페노바르비탈(간질), 페니토인(간질), 페티딘(통증), 프로파페논(부정빈맥), 플레카이니드(빈맥), 피록시캄(류마티스관절염), 피모자이드(정신분열), 메틸에르고노빈(자궁수축)이 있다.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불안‧우울 개선이나,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한 일반의약품으로 널리 팔리는 것들이어서 꼭 확인해야 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먹어서는 안되는 세인트존스워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노이로민정, 마인트롤정, 미시업정-골드, 심미안정, 에버퀸정, 에스미정, 에스큐정, 지노플러스정, 훼라민큐정, 히페린정, 명원정, 센스업정, 시메신-플러스정, 아름정, 에스몬플러스정, 제일세라민큐정, 페리시정, 페미센스정, 페미영정, 헤라큐정, 헤피리온정, 훼민업정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방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이번 화이자 먹는 치료제 투약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만일을 대비해 복용 전 의료진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알리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알레르기, 간‧신장질환, 임신‧수유, 기타 중대한 질환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