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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공, 거주 불가 수해주택에도 주택연금 지급 1년 유지
-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겪은 피해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 조치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고객의 가입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주택연금에
- 2025-07-23 19:54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