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공사)
주금공은 주택연금 고객의 가입주택이 수해로 인해 멸실되거나 심각한 피해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1년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해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담보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이용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계약은 끝난다. 다만 가입자의 귀책이 아닌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주금공은 자체 심사를 통해 한시적으로 월지급금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본인이나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이후 3년 동안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이외 산불지역(경남 김해, 충북 옥천 등)도 1년간 원금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거주 주택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했을 때는 1년 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다.
한편, 주금공은 피해지역 고객들의 빠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콜센터 내 ‘수해 피해 고객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수재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