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한약재를 섞어 만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 범위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대상 질환을 3종에서 6종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기존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었던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세 가지였는데, 이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까지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확대된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 환자 1명당 연간 1종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던 것을 앞으로 1명당 연간 2종 질환으로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달라진다. 기존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였지만, 이제는 30~60%로 차등 부담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히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하고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아 사업을 개편한 바 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더불어 날씨마저 쌀쌀해지는 요즘. 자생한방병원이 노인들의 척추∙관절 건강관리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전∙분당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창연∙김경훈)은 지난 18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농협과 경기도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진료소를 열고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노인들의 근골격계 통증이 심해지는 시기다. 낮은 온도에 척추∙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고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무릎 관절염 환자 수는 9월 54만 9625명에서 10월로 접어들자 3만명 가량 늘어난 57만 7366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각 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은 진료소를 방문한 노인 230여 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먼저 척추·관절 질환을 진단하고 환자에 따라 맞춤형 건강상담이 이뤄졌으며 이후 세부 증상에 맞는 본격적인 한방 치료가 진행됐다. 이와 더불어 환절기 기력 회복을 돕는 한약과 함께 한방파스도 전달됐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경로의 달이자 효(孝)의 달인 10월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위안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의료봉사를 진행했다”며 “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이어지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국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해 의료사업 수익을 다양한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함께 독거노인,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구호활동,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수여 등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고물가·저성장 환경 등 암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요즘이지만 솟아날 구멍은 있다. 불황의 시기, 구명줄이 되어줄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1 ‘호시탐탐’ 금리 높은 상품 노리고 있다면
파킹 통장
주차장에 잠깐 차를 대듯 목돈을 은행에 ‘파킹’(parking)하면 일반 통장만큼, 혹은 그보다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이다. 일반 입출금식 통장과 달리, 은행이 제시한 기준 이상을 예금하면 하루를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주로 1년 이내에 사용할 비상금이나 목돈을 잠깐 보관할 용도로 사용한다.
정부의 금리 인상 규제로 인해 일반 예·적금 상품 금리의 고공행진은 한풀 꺾였지만,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보다 인터넷은행 파킹 통장 상품의 금리가 높다는 점이 특징. 인터넷은행이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은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하나은행의 ‘머니박스 통장’으로 최대 연 2.9%(2023년 1월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우대 조건을 채운 경우에 한해 300만 원 이하 금액에만 해당된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0.1%의 금리만 적용된다.
▶ 주요 상품 금리(2023년 1월 기준, 세전)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최대 3억 원까지 연 3%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최대 1억 원까지 연 2.6%
-토스뱅크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모으기’ 5000만 원까지 연 2.3%, 5000만 원 초과분부터 연 4%, 금액 한도 없음
[TIP] 파킹 통장과 CMA 통장, 무엇이 다를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증권사 계좌인 CMA 역시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 주로 단기 여윳돈을 넣어두고 주식·펀드에 투자하는 용도로 쓴다. 인터넷은행의 파킹 통장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연 3%대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부분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지만, CMA는 어디까지나 투자 상품이므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000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상품과는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2 한정된 자금으로 정기적 현금흐름 만들려면
개인형 IRP(퇴직연금)
‘신한 미래설계보고서 2022’에 따르면 다른 세대에 비해 50대의 개인형 IRP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세액공제 금액이 900만 원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직장에 다니는 50대는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절세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IRP는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으니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좋다. 다만 기관 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돼 있어 수익률 관리나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더 좋은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거래 은행을 찾아 개인형 IRP 계좌의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과 운용 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김봉학 신한PWM강남센터 PB팀장은 “향후 시장금리 인하를 감안한다면 3~5년 만기 예금(연 4.5~5.6% 수준)으로 운용 상품을 당장 변경한 후 미리 연금 수령 계획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귀띔했다.
▶ 주요 상품
-예·적금 상품, 투자 상품(ETF 포함) 등 각 사별 확인 요망
[TIP] 너무 많은 IRP, 내게 맞는 상품 선택하려면
한희윤 신한은행 연금솔루션마케팅부 수석은 “상품이 너무 다양해 선택하기 어렵다면, 디폴트옵션 제도를 활용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제)이란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예금 상품으로만 운용돼 수익률이 저조한 현상을 막고, 노후 소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7가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인컴(Income)형 상품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중장년층에서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금리는 일시적 상황일 뿐이고, 향후 저금리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자산의 일정 비율은 저축이 아닌 투자할 것을 권한다.
이때 중장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바로 인컴(Income)형 상품이다. 절세형 채권은 낮아진 채권 가격과 기준금리가 정점인 현재, 향후 자본 차익 비과세 효과가 기대되는 상품이다. 고금리 시기에는 채권보다 예금이 선호되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 이자가 낮은 채권은 액면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발행된다. 가격이 낮아진 채권을 사면 만기 시점에 매매차익(비과세)을 얻을 수 있다. 김봉학 PB팀장은 “최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연 5% 이자 수준의 채권 중 할인 채권에 투자하면 예금 수익과 절세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통상 매 분기 혹은 반기마다 쿠폰(채권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리)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 부담을 더는 세제상의 이점도 누려보자.
그밖에 인컴형 상품으로는 월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와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REITs) 상품이 있다. 먼저 월 지급식 ELS란 S&P500과 같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발행일 지수 대비 매월 평가일에 지수 수준이 통상 60~65% 이상일 경우 연 6~9% 수준의 쿠폰이 매월 지급된다.
리츠는 부동산 및 관련 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김봉학 PB팀장은 “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주가가 동반 하락했고, 그로 인해 높아진 시가배당률(연 5~8% 수준)과 일정 조건 충족 시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9.9%)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 주요 상품
-절세 채권, 월 지급식 ELS(주가연계증권), 리츠(REITs) 등 각 사별 확인 요망
[TIP] 투자할 자산 비율은 어떻게?
100에서 본인 나이를 빼고 나온 값만큼 수익성 위주 투자자산에 넣는 ‘100-나이’ 투자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희윤 수석은 “고금리를 주는 예금 상품을 적극 활용하되,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벗어나 향후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예금 금리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더 좋은 신용카드 찾고 있다면
쏠쏠한 혜택을 제공하던 카드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다. 무이자 할부 기간도 축소되는 추세다. 신한카드, 삼성카드는 지난해 말부터 대형 유통가맹점, 온라인 쇼핑몰 등과 제휴해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KG이니시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찾아볼 수 있었던 12개월 무이자 할부 등 장기 무이자 할부 혜택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소비자는 이에 맞춰 카드 사용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전기료·가스요금·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므로, 할인 혜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비교 플랫폼 ‘카드고릴라’ 측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TIP]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극대화하는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때 연간 카드(신용·체크·백화점·기명식 선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카드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카드고릴라 측은 “국세청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 공제한다”면서 “연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연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과금·생활비 할인형
소비 관련 혜택보다 공과금, 주유, 통신 등 생활비 관련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상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기·수도·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카드고릴라 측은 지난달 ‘2023년 신용카드 키워드’ 중 하나로 공과금을 들며, “지갑이 얇아지면서 각종 생활비에서 할인 혜택이 큰 카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주요 상품
-신한카드 ‘Mr.Life’ : 월납요금 10% 할인,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및 택시비 할인
-롯데카드 ‘로카(LOCA) 365’ : 아파트관리비,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등 공과금, 대중교통비, 보험료 등 10% 청구할인
시니어카드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을 추천한다.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로, 종이형 수급증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을 월 1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증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종류는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있다. 현재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은행마다 상이하다.
‘시니어패스’, ‘어르신 교통카드’라고도 불리는 무임교통카드는 만 65세 이상 경로자가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선불식(단순 무임교통카드), 후불식(신용카드) 두 종류가 있다. 단순 무임교통카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단순 무임교통카드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면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 발급 비용을 내지 않고 수령 가능하다. 65세 미만의 경우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 주요 상품
-우리은행 국민연금증 일반카드: 신규 연금수급자 버스요금 2년간 지원(월 4회, 최대 5000원), 쇼핑업종(백화점, 대형마트) 5% 할인, 전국 병·의원/한의원 5% 할인, 주유 리터당 70원 할인
-농협은행 국민연금증 일반카드: 철도요금 30~50% 할인, 만 65세 이상 고궁·박물관 등 공공시설 현장할인, 만 65세 이상 경기·강원 지역 거주자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지난해 한약을 이용해 치료하는 질환으로 근골격 계통 질환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치료를 위해 처방된 첩약의 처방명으로는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1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방의료기관과 약국·한약방 등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방병원에서 첩약을 가장 많이 처방하고 조제하는 질환은 근골격계통(74.5%), 첩약의 처방명은 오적산(49.5%)이었다. 첩약은 물에 넣고 달여서 액상으로 만든 탕약과 알약(환약), 가루약(산제), 고약 등 조제 한약 전반을 첩약으로 부른다.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약국·한약방에서 첩약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과 처방명 역시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으로 동일했다.
한방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 기관에서 선호하는 한약 제형으로는 탕제가 꼽혔다. 효과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기관들은 복용 및 휴대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환제, 산제·과립제 등도 선호한다고 답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약국·한약방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종합)병원에서는 당귀, 숙지황 순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사용한 한약재 평균 가짓수는 한약방 99.8개, 한의원 93.1개, 요양·(종합)병원 80.0개, 약국 70.3개 순이었다.
기관들은 한약 이용 확대를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국민에게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를 꼽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우선 적용돼야 하는 치료법으로 한방병원·한의원에서는 ‘첩약’을, 요양·(종합)병원에서는 ‘한약제제’라고 답했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한약 소비실태 현황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들의 한의약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추가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확산세가 지속되며 지난 11일 기준 재택치료자는 112만 1480명,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542만 명에 달한다. 회복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이 계속되는 이른바 ‘롱 코비드(Long COVID)’ 현상도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완치자 2만 1615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국내 연구에서는 전체 5분의 1 가량이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각종 증상 치료를 위한 ‘코로나 회복 클리닉’을 지난 11일부터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에 개설하고 진료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은 환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대면 및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코로나19 후유증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 진료를 받는 재택치료자는 일반 환자와 동선이 철저히 구분된 진료 환경에서 치료와 더불어 접수, 수납 등 모든 병원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증상은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 외에 발열, 피로, 후각∙미각 상실, 두통, 어지럼증 등 매우 다양하다. 코로나19 후유증의 경우 극심한 피로감 혹은 기침, 가래 등 증상들이 오래 지속될수록 완전한 일상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치료에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산량을 늘려 척추와 관절에 신경학적으로 염증성 통증을 유발해 환자의 약 10%가 1년 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 만큼, 향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척추∙관절 근골격계 환자의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코로나 회복 클리닉에서는 코로나19 및 후유증 증상 별로 한약, 약침, 침, 추나요법 등 진료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환자의 증상에 맞는 체계적인 진료를 실시한다. 먼저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침, 피로, 발열, 소화 불량 등에 효과가 입증된 한약을 처방해 주요 증상들을 완화시킨다. 여기에 면역력 강화 효능이 뛰어난 약침 치료와 함께 영양혈과 인당혈 등 혈자리에 침치료를 병행해 호흡기를 비롯한 전신 기능의 강화를 돕는다. 또한 추나요법을 통해 경추(목뼈) 및 두개골을 교정함으로써 누적된 피로를 줄이고 뇌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한방 수기치료도 진행된다.
X-ray, CT 등 영상검사와 혈액검사, 필수 영양분을 공급하는 비타민 수액처방 등 한∙양방 협진도 이뤄진다. 이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각종 코로나19 및 후유증에 대한 전문적인 협진 치료가 코로나 회복 클리닉의 특장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한의학은 전인적인 관점에서 증상의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는 점에서 면역계 이상 증상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증상 및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므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발전해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치료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오늘(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과 한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전까지는 코로나19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외래진료센터가 지정됐다. 이제 골절, 외상 등 비 코로나19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한의원도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신청 당일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의원급 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직접 신청한 뒤 확진자들을 대면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원할 경우, 호흡기 질환 외에도 기저질환 등 코로나19 외 다른 증상, 질환에 대해서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진료를 받고 싶다면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단 병원에 미리 연락해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하며, 병원 이외의 장소에는 들를 수 없다. 처방약 역시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외래진료센터를 기존에는 호흡기 질환 중심으로 해왔다면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고 절차도 의료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래진료센터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에 확진된 경우에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래진료센터 및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환을 앓고 있어 거동하기 힘든 고령층 환자가 한의사를 집으로 불러 한방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일차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 모집 및 선정을 완료한 가운데 오늘(30일)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앞으로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와 근골격계 질환, 통증, 신경계 퇴행성 질환, 인지장애, 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장년층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로는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한의원을 방문해 1회 이상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왕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진료 이용자(환자)는 방문진료료 9만3210원의 30%인 2만7963원을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의원 1348곳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06곳, 경기 245곳, 부산 100곳, 인천 72곳, 대구 69곳 순이다. 선정된 한의사는 시범기간 동안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부항 등의 한의 치료, 각종 검사·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의과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을 높이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과’에서 ‘한의과’ 분야로 방문진료 분야가 확대된다. 한의 방문진료 참여 기관은 300여개인 의사 방문진료 대비 4배 이상 많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향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의원 및 한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이 31일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를 위해 전남 완도군 금일도를 찾았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자생한방병원에서 진료 중인 금일도 주민과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섬 지역의 특성상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거동이 불편한 채 지내는 주민이 다수라는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염승철 광주자생한방병원장이 의료봉사를 계획한 것이다.
실제 국회 도서발전 연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섬 지역 병·의원 및 보건소는 인구 1000명당 0.23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금일도는 지난해 기준 주민 3842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353명으로 고령화 비율이 35%에 이른다. 의료기관의 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4곳 외에 한의원·의원 3곳이 전부다. 게다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있지 않아 타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염승철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임직원 등 9명은 금일도 신구리의 한 교회에 진료소를 마련해 만성·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지역민 100여 명에게 침 치료를 진행했다. 여름철 척추·관절 관리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 상담과 한방파스 처방도 함께했다.
염승철 병원장은 “많은 섬 주민들이 전문적인 치료나 건강관리 등 의료복지로부터 소외돼 있어 이번 의료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광주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금일도 주민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한방 의료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지속해서 세우는 등 농·어촌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추나요법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으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근골격계 환자들의 치료 부담이 최대 50%까지 줄었다. 이러한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광주자생한방병원은 약침, 한약처방 등 한방통합치료를 통해 척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관절염 등을 치료하고 있다.
내달 8일부터 한방의료인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推拿)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자가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외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복잡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특수추나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00원∼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가장 큰 정책 변화는 국가의 책임성 강화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 목표로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데, 2018년은 이러한 시도가 도입되는 주요한 기준점이다.
이 중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은 정책 기조는 시니어에게 환영받을 만하다. 시니어의 건강을 위해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 검진주기의 조정이다. 이를 들여다보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시니어가 좀 더 촘촘하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중년 이후 발병이 잦은 질환의 경우 검사주기를 늘려 조기 발견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고, 시니어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했다.
확 바뀐 치매제도, 예방부터 치료까지
우선 시니어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치매 관련 제도가 바뀐다. 치매의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6세부터 3회만 실시했다. 인지기능장애검사항목도 15개 항목의 인지기능장애검사를 매번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5개 항목으로만 1차 간이검사하고 필요할 경우 15개 항목을 실시했다.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돼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증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된 것도 변화된 부분이다. 그간 치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모든 1~5등급 치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간호서비스도 제공된다.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전문 간호인력 방문은 4회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치매 이외에도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검사주기가 확대됐다. 골다공증은 66세에 한 번 검진받던 것을 54세와 66세로 확대했다. 우울증 역시 40세부터 70세까지 10년 주기로 변경돼 검진이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를 위한 검진도 확대됐다. 노인신체기능검사의 경우 66세에 한 번으로 끝났던 것을 70세와 80세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활습관평가도 40세 이후 10년마다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니어 의료비 부담도 줄어
시니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지난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에서는 환자가 1500원을,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500원(30%)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는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됐다. 1만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은 10%를, 2만 원 초과 2만5000원 구간은 2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치과의원도 마찬가지다. 한의원의 경우는 처방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약국도 금액에 따라 세분화했다. 1만 원 이하는 1200원에서 1000원으로, 1만 원 초과 1만2000원 이하 구간은 30%에서 20%로 본인부담이 낮아졌다.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은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122만 원에서 80만 원,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만~50만 원의 의료비가 줄어들며, 올해 약 34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일 수가 120일 이하이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넘겨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