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발생하는 처분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취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2025두33790)은 9월에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상속인이 취득한 권리가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면 해당
노후 자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 숫자만 쫓아서는 안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를 활용해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연금 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교통비 절감 서비스 K-패스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K-패스 환급 방식에 더해, 일정 금액을 넘기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정액제 제도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또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일수록 환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인 이상 가구, 특히 부부를 중심으로 ‘몰아주기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청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신용카드·의료비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각 항목의 특성에 맞춰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가까운 외래진료나 재활치료, 장보기, 지인 방문까지. 이동이 잦은 시니어에게 교통비 절약은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요소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65세 이상을 위한 다양한 교통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자.
대중교통 할인 혜택
▲어르신 지하철 무임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다시 절세 전략으로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간의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졌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공제 제도는 자녀, 문화비, 청년·자영업자 지원 등 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 관련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의 대표적인 환급금은 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두 가지다.
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을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소득이 변동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국세청이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다. 약 2000만 명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올해 1~9월 신용ㆍ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불러와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도
홈택스에서는 복잡한 공제 내용을 잘못 적용해 과다공제 되지 않도록 항목별 유의사항과 함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
평생 해온 육아 경험을 사회적 가치로 살릴 방법은 없을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과정에 중장년 여성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족도 자격을 갖추면 정부지원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손주를 돌보며 일하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일과 돌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더니 기쁨은 배가 됐다.
‘첫 번째 선생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