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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제품 선택 전 주의사항은?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기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1월 1일 변경 시행했다
- 2023-02-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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