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제품 선택 전 주의사항은?

기사입력 2023-02-10 08:32 기사수정 2023-02-10 08:32

현장 혼선 우려… 식품 보관 및 변질에 유의해야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식품(문혜진 기자)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식품(문혜진 기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 표기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인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1월 1일 변경 시행했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한 것이다. 식품 판매업자가 팔 수 있는 기간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났을 때 섭취 가능 여부를 면밀히 따질 수 없어 폐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식량 낭비 감소와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품질 안전한계 기간이 유통기한보다 20∼30% 긴 소비기한(80∼90%)을 표기하도록 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품목(우유류 등)은 8년, 그 외의 제품들은 유통업계가 시행일에 맞춰 포장지를 전면 교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식품(문혜진 기자)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식품(문혜진 기자)

따라서 당분간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섞여 판매되므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 식품의 부패까지 유통기한은 그로부터 30~40%, 소비기한은 10~20%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보면 된다.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제품은 그 기한이 경과해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다. 반면 소비기한이 표기된 제품은 기간이 경과했다면 가급적 섭취를 삼가야 한다. 기존 제품을 더 오래 유통하게 하는 만큼 식품의 변질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의약처가 시범 진행하는 e-라벨(식품표시 간소화) 사업을 통해 한눈에 식품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제품 포장재에는 소비자의 안전과 식품 선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품명, 열량,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7개 필수정보만 표기하고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영양성분, 조리·해동 방법,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등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알아보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기본 카메라 앱을 실행해 QR 코드에 가져다 대면, 노란색 네모 표시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뜬다. 손가락으로 주소를 누르면 식품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기업은 오뚜기, 샘표, 풀무원 등이며 계획에 따라 차례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라벨이 표기된 제품 예시(오뚜기)
▲e-라벨이 표기된 제품 예시(오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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