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다. ‘1500만’이라는 숫자 안에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덕분에 긍정적인 사고를 얻게 됐고(86.9%),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86.3%)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효과(83.0%)를 누렸다.(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2019) 취약계층에게 있어 반려동물은 ‘함께 사는 동물’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애견인 노노케어’ 막는 복지제도 선보여
노인에게 있어 반려동물이 갖는 중요성을 인지한 지자체가 행동에 나섰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노원구, 마포구 등지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챙기고 있다. 서울시는 2019년 최초로 시행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병원비(23.8%), 사료 및 간식비(15.8%), 미용 및 관리용품비(14.2%) 등 경제적 어려움인 만큼 검진‧진료비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자치구에서 제공됐던 의료서비스는 올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통해 확대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수의사회 추천을 받아 시내 동물병원 중 40곳을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기초적인 필수 동물의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급자증명서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진찰료는 1회당 5000원이며 최대 1만 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와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있어야 하는데,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기존보다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다.
노원구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한다. 올해 시작한 '갈등 조정과 공존을 위한 유기∙반려동물 지원프로그램'과 최근 협약을 체결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이다.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한국성서대학교와 노원구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반려동물을 돌봄 공백을 해결해주고 있다.
나이든 독거노인과 나이든 반려동물이 서로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강아지 노노케어’ 문제도 심각하다. 홀로 남을 반려동물을 걱정해 입원을 하지 않고 버티다 병세가 악화되거나, 죽은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원구는 반려동물 장묘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지원사업도 펼치기 위해서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시 기초수습키트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마포구가 ‘마포 동물복지계획 2025’을 통해 자체적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려동물 돌봄은 가성비 좋은 복지”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려동물 돌봄 문제에 있어서 취약계층은 단순히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양육 정보가 부족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키우기에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신체나 경제적 조건이 부족한 어르신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악영향을 받는 일이 잦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반려동물 입양 전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경우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할 때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어르신 댁에는 사람 먹을 도시락과 반려동물용 사료를 함께 드린다. 가족대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작성하는 가계도에 반려동물 유무를 필수로 표기한다. 배우자의 사별, 이혼, 자녀의 유무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동물복지 전문가로서 여러 반려동물 돌봄 및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 교수는 “반려인, 특히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반려동물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물건이 아닌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은 사실상 가성비 좋은 복지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소외돼있던 취약계층을 복지망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다.
그러나 여전히 인식의 부재가 아쉽다.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동물을 챙겨줘야 하느냐’는 반발과 지자체 의회 안건 중 우선 순위가 밀려 예산이 삭감되기 일쑤라는 것. 김 교수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과 함께 사는 어르신에게 돈을 쓰는 것이며, 결국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로소 ‘가족’의 재정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60대 1인당 평균 가계대출 보유액은 8673만 원, 70세 이상은 7804만 원으로 파악됐다. 총 가계대출 보유자 1956만 명 중 60세 이상은 18.8%였다. 가계대출을 보유한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셈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 금액은 60대가 225조 5000억 원, 70대가 80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인 1674조 4000억 원의 18.3%를 차지했다.
고연령 대출자의 비중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늘고 있다. 가계대출 보유자 중 고연령 대출자 비중은 2016년 말 15.4%에서 지난해 상반기 18.6%로 3.2%포인트 증가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가계대출 보유 금액 비중도 16.3%에서 18.3%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유동성 낮은 부동산 위주 자산으로 구성돼 은퇴 후 소득 절벽을 마주할 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8.1%에 달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저축 비중은 15.5%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집은 있지만 현금 동원력이 가장 부족한 세대라는 것이다.
연금 수령을 개시하더라도 액수는 우리나라 노령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약 54만 원으로 충분치 않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더라도 연금 수입은 월 70만 원을 넘기 힘들다. 이처럼 현금소득이 적은 상황에서는 부채 관리를 더 신경 쓰고 계획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총부채액을 계산하고 각 부채의 이자율을 검토해야 한다. 금액뿐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얼마를 어떤 금리에 빌렸는지 알아야 한다. 같은 이자율이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가 달라지므로 금액, 이자율, 상환방법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 원, 이자율 5%, 5년 만기에 3년 거치의 대출을 받았다면 만기 일시 상환 시 총 이자는 250만 원, 거치식 상환 시 202만 833원, 원리금 균등분할 시 132만 2740원, 원금 균등분할 시 127만 833원이다. 이자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대출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에 무리가 없다면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자율, 총 이자액, 상환방법 등 서로 다른 대출 조건을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합치면 자금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데도 편리하다.
결제계좌를 하나로 합쳐 자동이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다. 대출이자 납입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이체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여러 대출의 상환기일을 통일하고 납입 예약을 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계좌를 개설하는 주거래은행은 제1금융권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서형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부장은 “본인의 채무 연체가 없었던 은행으로 선택하는 게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하다”며 “선택한 은행에 통장 개설, 저축금융상품 가입, 신용, 체크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상환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빚을 상환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 서형원 부장은 “채무는 금리가 높은 채무, 연체가 오래된 채무, 금액이 작은 채무 순으로 상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금리와 연체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신용등급은 차후 금융거래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용이 낮아지면 카드 사용, 휴대폰 개통처럼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올해부터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뀌면서 대출금리가 중요해졌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할수록 신용점수는 빠르게 내려간다. 따라서 카드사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제2금융권 대출 등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연체도 신용점수에 나쁜 영향을 준다. 연체 기간이 오래될수록 신용점수가 많이 깎이므로 채무를 일부만 상환할 수 있다면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자 심리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8월에는 하락 수준이 다소 약해졌다.
한국은행(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소비심리지수(CCSI)는 102.5로 7월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 코로나19 4차 유행과 함께 7.1%포인트 급락한 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란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란 뜻이다. 아직은 낙관적 소비 심리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에서는 절반이 전월보다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이 0.3포인트, 현재경기판단이 0.5포인트, 향후경기전망은 0.3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7월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둔화했다.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은 7월과 같았고, 가계수입전망은 0.4포인트 올랐다.
한은은 “8월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많지만 이미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심리 위축이 덜했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CCSI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취업기회전망, 가계부채전망 지수도 각각 1포인트씩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은 86, 가계부채전망은 99를 기록했다.
물가수준전망 소비자동향지수 역시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148을 기록해 2012년 3월 149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 보는 응답자 비율이 7월보다 높아졌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와 금리수준전망지수도 지난달과 같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9,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26 수준이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심리는 여전했다.
체감 물가는 더 올랐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 모두 0.1% 상승해 2.4%를 기록했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18년 12월 2.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올해 처음으로 악화됐다. 28일 한국은행(한은)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3.2로 한 달 전보다 7.1포인트 떨어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 중 6가지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란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란 뜻이다. 장기평균치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평균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99.0에서 12월 91.2로 내린 뒤로는 매달 조금씩 올랐다. 지난 3월에는 100을 넘기고 6월까지 계속해서 올라 6월에는 110.3을 달성했다.
하지만 7월 103.2로 떨어지면서 올해 처음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한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출 호조 지속 등으로 상승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4차 대유행을 맞아 하락했다”고 설명한다. 다만 아직 기준값 100을 넘기고 있어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태도는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이다. 6개 지수 모두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내렸다.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은 2포인트씩 내렸다. 소비지출전망과 생활형편전망은 각각 5포인트, 3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지출전망은 108, 생활형편전망은 96을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은 한 달 사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은 12포인트 떨어진 81포인트, 향후경기전망은 17포인트 떨어진 92포인트를 기록했다.
한은은 이번 하락 폭이 코로나19 1~3차 대유행에 비해서는 작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차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졌던 지난해 1~3월에 비해 하락 폭이 크지 않다. 지난해 1월 104.8이었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나온 이후 97.8까지 떨어졌다. 이후 대구에서 대유행이 발생하자 80.4까지 떨어졌고 3월에는 73.3까지 추락했다. 7월 하락 폭은 확진자가 매일 1000명 넘게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으나 카페에 앉을 수 없던 종전보다는 완화됐다고 본다”며 “백신 접종률이 높지는 않지만 30%를 넘었고, 7~8월에도 계속 접종이 이어지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덜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심리지수 구성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지수 중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지난달 126에서 2포인트 오른 128을 기록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취업기회전망지수는 경기 회복 기대 심리가 악화되면서 16포인트 하락한 87을 기록했다.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7월에도 2포인트 올랐다. 7월 주택가격전망은 129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에 대한 체감상승률을 뜻하는 물가인식은 2.3%로 0.1%포인트 올랐고, 향후 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과 같은 수준인 2.3%를 유지했다.
액티브시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며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면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의 현실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아더시니어에 속한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자산과 소득 불균형 때문에 빈곤을 호소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진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6316만 원으로, 은퇴 전 가구의 5억8185만 원과 비교하면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소득도 은퇴 전 6255만 원에서 은퇴 후 2708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은퇴하면 이전보다 소득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은퇴한 시니어들의 자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다. 통계청의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 비율은 부동산이 78.1%로 가장 높고, 저축액이 15.5%로 가장 낮았다.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고, 저축액 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가장 낮은 자산이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세금 부담이 큰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양도세 등으로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은퇴 가구주가 1주택자라면 부동산은 처분을 생각하기 어려운 거주 공간의 의미가 커, 쓸 수 있는 자산이 되지 못한다.
이렇듯 시니어가 은퇴하면 고정적인 소득은 사라지고,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은 세금을 내며 보유하고 거주하는 기능만 재공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은퇴한 시니어들이 생계를 위해 심지어 폐지를 줍는 등 다양한 경제활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KB경영연구소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서는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를 종합해 노후에 충분한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책정했다. '2020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제시한 은퇴 가구의 연간 평균소득인 2708만 원을 월별로 환산해보면 225만 원 정도로 75만 원 정도가 부족해진다.
은퇴 가구의 평균 소득 2708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49만 원이 이전소득이다. 이전소득은 연금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로 들어오는 소득을 말한다. 이를 월별로 보면 100만 원 정도로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은퇴를 준비하는 시니어라면 은퇴 후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캐시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은퇴 이후를 잘 설계해야 한다.
KB경영연구원 골든라이프연구센터가 발표한 은퇴설계서에 따르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천을 확보해야 한다. 배당주, 펀드 등의 방안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으로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연금블록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에 대비해 일정금액을 적립한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황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RP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지는 만큼 자산군의 적절한 배분과 금융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개인연금은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 있다. 낸 금액에 대해 매년 최대 400만 원까지 13.2%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을 들고 저축할 여력이 더 남는다면 IRP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좋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낸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변화를 생각할 때 매년 700만 원을 넣을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92만 4000원을 감세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연금수입이 모자란다면 또 다른 연금블록인 셀프연금을 활용한다. 셀프연금은 모아둔 자산을 사적 종신연금에 가입하거나 은퇴자산을 알아서 운용하고 월 현금흐름을 창출해내는 방법이다.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있다.
이들 연금블록 외에 노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 적금과 같은 고정적인 저축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또 재취업할 수 있는 직업교육을 은퇴 전에 받고, 은퇴 후 제2, 제3의 직업을 통해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 이후 ‘생애 목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은퇴 이후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생 2막의 생애 목표를 잘 정리해야 한다. 은퇴설계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정리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작업으로 바뀔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인상을 막고자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세금 부담도 훨씬 높아졌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은 12조6771억 원으로, 2018년 11조1450억 원 대비 9.9% 늘어났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정도가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런데 50대와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의견이 갈렸다. 50대 응답자 49.0%는 현재의 부동산 세금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 응답자 52.6%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대 70.1%, 60세 이상이 78.1%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0대와 60대 모두 부동산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부동산 세금에대해 50대와 60세 이상 시니어들이 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까?
이에 대해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는 50대 이상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유지·강화 의견이 우세했을 것”이라며 “반면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은퇴자 수가 많아 세금에 대한 부담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는 50대는 부동산 세금 유지 또는 강화 정책을 통해 집값 인상을 막고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반면, 60세 이상은 부동산 세금 완화를 통해 상승한 부동산 자산으로 인한 실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은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민주당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세금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현재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코앞이다. 그러나 이번 설 명절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고향 방문이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에 1박 이상 고향 방문을 계획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6%는 ‘1박 이상 집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러한 명절 분위기와 코로나19로 축적된 생활 고충이 자칫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변화된 명절 분위기에 주의해야 할 3대 질환과 관리법을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보자.
외로운 부모님은 ‘빈 둥지 증후군’, 중년 여성이라면 ‘골다공증’ 조심해야
이번 설에는 고향 방문이 어려운 만큼, 자녀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진 부모님은 ‘빈 둥지 증후군’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빈 둥지 증후군’은 대학 입학, 취직, 결혼 등으로 자녀들이 독립해 집을 떠난 경우 부모가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의미한다. 특히 이런 증상이 중년 여성의 갱년기와 맞물리면, 우울증이 악화되고 정서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골밀도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실제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NIMH)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을 겪는 여성은 우울증이 없는 여성보다 대퇴경부 및 요추 골밀도가 낮아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 우울증 여성은 뼈를 파괴하는 ‘인터루킨-6’ 단백질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 골밀도가 감소되어 뼈가 약해질 수 있다.
골다공증이란 뼈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증가되는 질환을 말한다. 한방에서는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골밀도 감소를 억제하는 한약을 활용한다. 대표적으로 생약 복합물인 ‘연골보강환(JSOG-6)’이 있다. 연골보강환은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와 서울대 약대 천연물과학연구소의 공동 연구를 통해 골다공증 억제, 뼈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중년 여성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평소 뼈를 강화하는 비타민D와 칼슘 등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스쿼트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것이 좋으며, 골다공증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격한 운동이 오히려 골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걷기, 조깅 등 가벼운 운동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명절에 집에서 술 즐기는 ‘홈술족’, 과음•과식으로 인한 ‘통풍’ 주의보
코로나19 여파에도 이번 설 음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족’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주류 소비지출 금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해 2003년 통계 이래 최대치를 보였다. 따라서 설 연휴 홈술이 습관이 될 수 있는 이른바 ‘홈술족’은 통풍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통풍은 몸속 요산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관절 부근에 쌓이면서 윤활막과 연골, 주위 조직 등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한다. 요산은 술과 기름진 음식, 육류 등에 다량 함유된 퓨린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생성되기에 과음ㆍ과식은 통풍에 치명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남성 통풍 환자는 42만6613명으로 집계돼 전체 통풍 환자의 약 92%에 달했다. 이는 여성 통풍 환자(3만5666명)보다 무려 12배 가량 많은 수치다.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 관절에 발생하고, 발등과 발목, 무릎 등에도 나타난다. 관절이 붓고 저리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바람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통증이 심해 바람 풍(風)자를 써 통풍이라 한다.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퓨린 함량이 높은 술과 기름진 음식, 육류 섭취를 피해야 한다. 또한 퓨린 함량이 낮은 유제품과 채소를 통한 식이요법이 효과적이다. 땀을 많이 흘리는 과격한 운동은 요산을 증가시키고 배출을 막는다. 운동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체내에 쌓인 요산이 통풍의 주요 원인인 만큼, 요산을 몸 밖으로 빼주는 것이 통풍 치료의 기본이다. 한방에서는 통풍 치료를 위해 침ㆍ약침 치료와 한약 처방, 뜸ㆍ부항 등 한방통합치료를 실시한다.
먼저 침 치료로 막힌 경락을 소통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순수 약재 성분을 정제한 약침 치료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경 재생을 돕는다. 더불어 환자 증상과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을 병행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요산을 비롯한 노폐물들의 배출을 돕는다. 여기에 뜸과 부항 치료를 병행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연휴에도 알바 뛰는 ‘투잡족’, 명절 지나 ‘만성피로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어
설 연휴에 고향 대신 일터를 찾는 ‘투잡족’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올해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ㆍ취업준비생ㆍ대학생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39.8%는 설 연휴에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휴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이유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66%, 복수응답)’가 1위로 꼽혔다. 이처럼 설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투잡족은 누적된 피로로 인한 ‘만성피로증후군’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 근육통 등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단순 피로와 달리 만성피로증후군은 수면과 휴식에도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증상이 지속되면 몸이 쇠약해지고 업무 능력 저하와 우울증까지 초래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 만성피로증후군은 허로(虛勞)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허로란 ‘허(虛)하여 피로하다’는 것으로, 정신이 어두워지며, 허리와 등, 가슴, 옆구리의 근육과 뼈가 당기고 아프며, 식은땀이 자주 난다.
최우성 청주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걷기, 자전거 타기 등 꾸준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해 기초 체력을 기르고 하루 최소 6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설은 가족이 한데 모여 새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명절이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설 명절이지만 스스로 건강을 살펴보고 건강 관리를 계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말했다.
# 직장인 김모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편의점 물건 배달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계 살림이 팍팍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로 생겨난 ‘매장 내 취식 금지’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9시 영업 제한’ 등 방역 수칙들로 적지 않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본업을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부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부업을 시작한 ‘투잡족’은 40만 명을 넘었다. 부업의 종류도 다양하다. 음식·택배배달과 대리운전은 투잡족에게 진입 장벽이 낮은 대표적인 부업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판 인형 눈 붙이기 부업’으로 불리는 ‘데이터 라벨링(수집·가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육체노동 비중이 큰 부업 특성상 허리와 목, 손, 발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퇴근 후 부업에 나서는 투잡족들이 겪을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과 치료 및 예방법을 광주자생한방병원 염승철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매일 수km 걷는 도보 배달원…족저근막염 예방해야
국내 편의점 업계가 지난해 내놓은 도보배달 서비스의 배달원 가입자가 8만 명을 넘었다.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 없이 일하는 도보 배달원의 경우 하루 평균 수km를 걷다 보면 발에 자연히 무리가 쌓인다. 또한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딱딱한 구두를 신고 오래 걸으면 보행 시 충격이 발바닥에 그대로 전달돼 ‘족저근막염’을 부추길 수 있다. 장시간 보행이나 격렬한 운동 등으로 발바닥 힘줄이 손상돼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심한 통증을 유발해 발을 딛는 게 힘들 정도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도보 배달원들은 밑창이 딱딱한 신발 대신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족저근막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무리해서 일한 날에는 스트레칭과 냉찜질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다. 효과적인 스트레칭법으로는 발가락 스트레칭을 추천한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15초간 당기는 방법으로 하루에 총 3세트를 반복하면 족저근막의 유연성과 탄력을 높일 수 있다.
광주자생한방병원 염승철 병원장은 “한방에서는 침, 약침, 뜸 등 한방통합치료를 통해 족저근막염을 치료한다”며 “우선 침 치료를 통해 뭉쳐있는 발바닥 주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약재의 유효한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한 약침을 환부에 주입해 족저근막에 생긴 염증을 제거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뜸 치료를 통해 전신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켜 손상된 부위의 회복을 빠르게 한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운전하는 ‘대리기사’…허리디스크 조심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리운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약 16만5000여명에 달한다. 1인당 1일 평균 운행 횟수는 5.4회로 주로 오후 8시에 시작해 운행을 마치고 밤 12시에서 새벽 1시에 업무가 끝난다. 즉, 장시간 야간운전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대리 운전자의 경우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를 조심해야 한다. 장시간 운전으로 오래 앉아있게 되면 몸의 무게가 허리로 쏠리게 된다. 앉은 자세는 서 있는 자세보다 허리가 받는 하중이 약 1.5배 높아 오래 앉아있을수록 디스크(추간판)에 부담이 쌓일 수 있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 엉덩이와 등을 등받이에 붙여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출발하기 전 자신의 키에 맞게 의자를 조절해 올바른 자세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 현명하다. 페달은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밤 시간대는 오전에 비해 디스크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현대판 인형 눈 붙이기 ‘데이터 라벨링’…목 건강 챙겨야
데이터 라벨링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PC와 노트북으로 정보를 단순 입력하는 업무 특성 덕분에 투잡으로 인기가 많다. 한 AI학습 데이터 가공 기업이 자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데이터 라벨러 2611명을 분석한 결과 55.6%가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업무시간 동안 컴퓨터를 보고 있는 사무직 직장인이 데이터 라벨링 부업까지 하게 되면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셈이다. 장시간 모니터를 보고 있다보면 머리를 앞으로 기울이고 목을 구부린 자세를 취하기 쉽다. 이러한 자세가 반복될 경우 경추(목뼈)가 손상될 수 있다. 초기에는 뒷목이 뻐근하고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목을 뒤로 젖힐 때 어깨와 팔, 손 저림 증세가 동반되기도 한다.
미국 척추외과전문의 케네스 한즈라즈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고개를 앞으로 15도만 기울여도 목에는 12.2kg의 부담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중은 30도에서는 18.1kg, 60도에서는 27.2kg까지 늘어나 목 근육에 과도한 부하가 일어나고 경추 사이의 디스크이 손상돼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를 야기한다.
염승철 병원장은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가슴과 등을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자세로 일하는 것이 좋다. 모니터 받침대를 사용해 모니터를 눈높이보다 위로 높이 두는 것이 목디스크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며 “코로나19로 부업을 시작한 이들이 돈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올바른 업무 습관에 관심을 갖자”고 조언했다.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노후준비가 ‘잘 된 가구‘는 8.6%에 불과하다. 즉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가구’가 절반 이상(55.7%)인 셈이다.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연금액은 92만 원으로 최소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 수명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외에도 주택연금, 인컴형 금융상품, 근로소득 등으로 은퇴 후 소득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하철규 수석연구원)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은 10명 중 7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녀 및 친척 지원’ (17.7%)은 감소하고 있다.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노후를 기댈 수 없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0세 이상(7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68.5%), 40대(66.6%), 30대(61.0%)의 순이다. 고령자는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부동산 이외 자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을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 도움을 받지 않고 당당히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매달 생활비를 부모에게 드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까 말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으로 여기는 인식 때문이다.
주택연금, 평생 거주·평생 지급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서 이사 걱정 없이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3억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 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연금지급액은 9억 원 기준(60세,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4년 연속 1만 명 넘어
주택연금 연간 가입자 수는 2016년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면서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이후, 4년 연속 1만 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7만 6,58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월지급금이 증가한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할 경우 60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04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75세인 사람이 가입하면 매달 191만 원으로 연금액이 증가한다. 또한, 70세인 사람이 시가 3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92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시가 9억 원 집을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272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1억 5000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최대 20%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 활용 팁 7가지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장년층이 주택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주택연금 활용 팁을 살펴보겠다.
첫째,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많지 않고 활용할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은 ‘종신지급방식’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장수 리스크 대비에 유리하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이 준비됐다면 ‘확정기간방식’이 은퇴 초기에 좀 더 금전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둘째,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집값 하락요인이 있다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주택연금 이용자가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봉양을 받기 위해 다른 주택에 장기간 머무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주택 전부를 빌려줄 수 있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얻게 된다.
넷째,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 가능하다. 다만, 이사하려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정산해야 할 수도 있다.
다섯째, 은퇴 초기에 많은 돈이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 유형으로 ‘전후후박형’을 선택하면 10년간 월지급금을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초반 월지급금의 70%만 지급받게 된다.
여섯째,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주택연금을 중도해지 하는 사람이 있다. 주택연금은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 하면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주택가격의 1~1.5%인 보증료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주택연금 가입 후 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존가입자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 받는다. 다만, 주택연금은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므로 금리가 낮을수록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대출금리가 높으면 내야 할 이자가 많아지는데, 해당 이자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가산 되는 구조다.
지난 12월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에 출범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화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를 지탱할 젊은이는 줄어들고, 사회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016년 이후 더욱 하락하여 2019년 기준 0.92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의 여성에게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일컫는다. 이러한 평균적 수치와 더불어 출생아 수는 2019년 기준 30만 명대로 급감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올해부터 노인 인구로 편입된다. 202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노인들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가구 조사에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는 18.5%였고,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였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생활비 충당 정도가 여유 있는 가구는 8.7%로 전년 대비 1.5%P 감소했고, 부족한 가구는 40.6%이며, 매우 부족한 가구는 18.8%로 전년 대비 2.9%P 감소했다. 대체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수명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명표’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수명 83.3세다. 물론 기대수명처럼 산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63세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은퇴 이후 20년의 삶이 남은 것이다. 20년은 성인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다. 따라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국가적 지원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다면 어렵다.
정부에서 발표한 4차 기본계획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분야에서는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 일자리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늘린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공급하고 고령자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안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계 급여 지급 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약 15만 가구의 저소득 노인이 신규로 생계 급여를 받는다. 또한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해서 혜택을 누리는 노인이 늘어난다. 건강인센티브제를 통해 건강 고위험자의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한다. 2023년에는 치매 가족 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 재원은 모호...아직은 걸음마 단계
앞서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란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 돌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나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삶의 자립권과 스스로 요양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이른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도입된 이유는 시설 내에서의 학대나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다. ‘탈시설’로 인한 커뮤니티 케어 도입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비슷하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설’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1명 의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발의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다. 특정 도시의 경우 지금도 노인 복지 예산이 활발히 운영되지만, 예산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운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자립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원 마련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제출된 법안 제24조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지원 및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만 할 뿐,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시작했던 일본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다. 일본은 2005년 ‘개호보험법’을 개정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했다. 올해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에서 발간된 ‘고령사회 지역통합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에 따르면 15년 앞서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에서도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홍선미 위원장은“지역사회통합돌봄은 국가가 돌봄 플래너로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정책이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 구체적인 재원을 섣불리 정할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에 관해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