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희 FLP컨설팅 대표
김병호(59세)씨는 다음 달이 되면 정년퇴직이다. 30년 넘게 근무해온 직장을 떠나야 하는 김병호씨는 그야말로 시원섭섭한 마음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몸에 배어버린 직장인의 삶을 접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렵기도 하다. 김병호씨의 지난 60년의 삶은 퇴직 이후를 위해 준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비교적 잘살아왔다고 자부를 하는 김병호씨는 남은 시간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며 재무상담을 의뢰해왔다.
◇ 김병호씨 현재 상황
김병호씨의 가족으로는 전업주부인 배우자(56세)와 현재 직장인 큰아들(29세),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작은아들(26세)이 있다.
김병호씨의 현재 재무상황은 아래([표1], [표2])와 같으며 퇴직을 하면 약 2억2000만원의 퇴직금이 예상된다. 김병호씨 가정의 현재 생활비는 매월 30만원의 대출이자를 포함해 35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으며, 취업한 큰아들이 매월 50만원의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면 가계생활비는 220만원 전후로 예상된다.
① 퇴직 후, 그리고 자녀 독립 후 예상현금흐름을 알고 싶다.
② 1억원인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다.
③ 퇴직금의 전체 혹은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
④ 자녀 1인당 1억원, 합계 2억원의 자녀독립 지원자금을 원한다.
⑤ 현재 가입 중인 보험상품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싶다.
◇ 김병호씨 재무 진단 제안
부채상환 김병호씨는 부채 1억원을 현재의 여유자금으로 당장 상환할 수도 있고 퇴직금 중 일부로 상환할 수도 있다. 아니면 주택을 매각해 부채를 상환한 후 주택의 규모를 줄이거나 주택 비용이 싼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방법이다. 만약 현재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를 자녀의 독립지원자금(자녀 1인당 1억, 합계 2억원)으로 준비해두고 싶다면 주택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택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연금지급가능액의 70%의 범위 내에서 인출(1회에 한함)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주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부채를 상환하고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병호씨가 주택대출상환용 주택연금을 60세 시점에 신청하면 대출상환 후 매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종신 지급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 김병호씨는 10년 이상 고용보험가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일당 5만원 한도로 하여 월 150만원을 퇴직 후 8개월(240일) 동안 총 120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소멸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 국민연금
1957년 생인 김병호씨의 완전노령연금 수급가능연령은 만62세가 되는 시점부터다.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매월 110만원 정도 예상된다. 현재 김병호씨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만 재직자노령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기준(2017년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금액이 필요경비 공제 후 월 217만6483원원)이하이기 때문에 62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 퇴직연금
김병호씨가 퇴직금 중 일부인 1억원을 IRP(개인퇴직계좌)에 납입해 3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월 수령액은 30만원이다.
◇ 개인연금
김병호씨가 가입한 연금보험은 현재의 공시이율 조건일 때 지금부터 김병호씨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4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만약 김병호씨가 먼저 사망하면 부인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20만원이 지급되는 부부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연금상품이다.
◇ 보장성 보험
김병호씨의 경우에는 연금과 부동산 임대수익만으로도 현재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다. 다만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이나 장기간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현재의 수입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의 환자가 증가하면서 장기간병보험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있는 추세다. 김병호씨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은 1급의 장해(치매로 인하여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포함)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1억원)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그리고 꼭 치매가 아니더라도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한 후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유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종신보험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암보험은 보장기간이 80세인 점이 좀 아쉽다. 부인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특약에는 암이나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과 같은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김병호씨의 경우는 퇴직으로 인해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늦기 전에 월 보험료 10만원 수준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담보를 포함한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100세 시대,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과도 같다. 이 달갑지 않은 손님을 맞았을 때는 누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빠지게 된다. 20여 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킴스패밀리의원·한의원 김철수(金哲秀·62) 원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모의 치매는 그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김 원장은 “나는 치매랑 친구로 산다”고 말한다. 노년의 불청객인 치매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맞이할 수 있었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지혜 기자 jyelee@etoday.co.kr
2009년 어느 날 장모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휴대전화 너머 들려온 목소리는 장모가 아닌 한 남성이었다. “할머니께서 집을 못 찾으시네요.” 깜짝 놀란 김 원장은 곧장 서울아산병원으로 장모를 모시고 갔다. 검사 결과, 치매 초기라는 것. 자신이 의사이면서도 ‘노안을 너무 과하게 진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장모의 치매를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평소 단정하시고 영민하신 장모님이었기 때문에 더욱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정도가 심하지 않아 약을 타서 드시게 하고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지내시도록 했죠. 이후로는 아내가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고 저도 자주 인사드렸어요. 그렇게 한동안은 조금씩 불안해도 평범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죠.”
자존심과 자립심이 강했던 장모는 바쁜 자식들이 행여 마음이라도 쓸까 봐 스스로 조심하며 조용히 잘 지내셨다. 이러한 생활은 치매 진단 후 3년 정도까지 가능했다. 2012년 초봄, 장모의 증세가 심상치 않아졌음을 느꼈다. 매주 찾아뵀는데도 “왜 요즘은 얼굴을 안 보이느냐”며 역정을 내시는 모습은 낯설게만 보였다. 깔끔했던 집안 곳곳은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고, 정성스레 키운 화분들은 메말라갔다. 그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 나왔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아찔함에 몸서리칠 시간도 잠시, 집중적인 간병계획이 필요했다.
치매,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병
치매 증상이 심해진 장모와 한집에서 지내면서 갈등은 하나둘씩 생겨났다. 집에 보내달라며 화를 내고, 불안해하는 장모를 위해 김 원장 부부는 자신들이 쓰던 안방을 내어 드렸다. 내 집으로 편하게 생각하시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느끼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다. 가족들은 조금씩은 불편했지만 그런 생활에 적응해야만 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장모도 마찬가지였다.
“온전한 어머니라도 갑자기 딸의 집에 와서 지내려면 불편할 것 아녜요. 그런데 늙고 치매에 걸린 장모님에게 갑작스러운 변화와 적응은 시련 그 자체였겠죠. 몇 가지 인지능력이 떨어졌을 뿐, 당신의 자존심이나 가치관 등은 정상이라 느끼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늘 미안해하셨어요. 그래서 설거지나 청소를 하시며 그런 마음을 덜어보려 하셨는데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렸죠.”
인지능력이 떨어진 장모가 설거지해놓은 그릇은 제대로 헹궈지지 않아 끈적거렸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뒤섞여 집 안에는 하루살이가 날아다녔다. 집안일을 절대 하지 마시라 해도 소용이 없었다. 틈만 나면 설거지에 집착해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통에 아내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모녀의 마찰은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장모가 울고불고하며 감정이 격해졌다.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설거지를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갈등이 생기니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혼란을 느낄 수밖에요. 치매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상이었던 과거 모습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김 원장은 장모의 행동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상해하는 아내를 보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급선무라는 것을 느꼈다. 어린아이라면 실수를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일을 어른인 치매 환자에게는 너그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는 치매 환자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눈높이에서 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왜 이것도 못하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정상적이었을 때의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치매 환자니까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무언가를 해냈을 때 감탄하는 쪽으로 바꿔 나가야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하나둘씩 해나갈 때의 기쁨처럼, 치매 환자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가족도, 환자도 편안해질 수 있고요.”
환자의 스트레스가 완화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반복적으로 상황을 리마인드시키는 과정이 중요했다.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 설거지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빨래를 개거나 파를 다듬는 등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들은 치매환자로 하여금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게끔 도움을 준다.
장모 덕분에 친해진 치매라는 친구
그 이름도 ‘굳세어라’ 장금순(85)인 장모는 평생을 굳세게, 활동적으로 살아오신 분이었다. 그런 장모가 꼼짝없이 집에서만 있게 됐으니, 오죽 답답했을까. 장모는 매일 안부 전화를 했던 아들에게 당신 집으로 보내달라며 떼를 쓰곤 하셨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아내는 어머니의 집을 처분해 단념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들과 딸의 설득 끝에 어머니는 자신의 전부라 여겼던 집을 내려놓기로 했다. 마음은 먹었지만, 크나큰 아쉬움과 존재감 상실로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실신까지 하며 힘겹게 집을 떠나보낼 수 있었다.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계속해서 설명하고 위로해 드렸죠. 하지만 이해를 못 하고 저에게 아내가 집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심지어 집을 빼앗겼다고까지 생각하셨어요. 우리 부모세대는 특히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의식이 멀쩡한 상태라면 모를까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뒤에는 집착만이 남을 수 밖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집을 팔고 난 돈을 넣어둔 통장을 펼쳐 보여드리며 이 돈으로 여생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한 달 정도 지나 안정을 찾으셨죠.”
현실적으로 치매 환자의 경우 집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탓에 김 원장의 아내는 일찍이 어머니의 도장, 통장, 보험, 부동산 서류 등을 공동 관리하기 시작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공동 재산관리에 대해 운을 떼기는 쉽지 않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장모는 흔쾌히 승낙해주었다. 이러한 상황 등으로 자칫 오해로 번져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김 원장의 가족은 치매 덕분에 가족애가 더 끈끈해진 계기가 됐다.
“지방에서 사는 처남도 평소보다 자주 올라와 이전보다 가족끼리 대화하고 마주할 일이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 부부가 장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두 아들이 어른을 대하고 효를 실천하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됐죠. 아내와 저도 20~30년 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인생을 더욱 신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애매한 치매 등급 테스트, 웃지도 울지도 못해
어쩌면 이들 가족이 치매를 안고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장모의 예쁜 치매’ 덕분일지도 모르겠다. 흔히들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욕을 하고 호통을 치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미운 치매’, 인지기능은 떨어지더라도 전두엽의 손상이 적어 감정 조절이 잘 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를 ‘예쁜 치매’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평소 선하고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는 긍정적 생활이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밝고 낙천적인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 이후에도 늘 긍정적으로 무엇이든 하고자 했던 장모는 학교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했다. 아내는 건강보험센터에 의뢰하고, 요양원과 보호센터 등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치매 등급 테스트에서 너무나 정확하고 똑똑히 대답하신 탓에 등급이 애매하게 나와 시설에 보내드리긴 어려웠다.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 다행이지만, 원하는 바를 들어드리지 못해 속상했던 아내는 김 원장에게 “우리가 예쁜 치매 병원을 차리자”는 말까지 하게 됐다.
“예쁜 치매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제 꿈이기도 해요. 아직은 여건상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죠.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의사생활을 시작했고, 아내의 제안으로 한의학 공부를 해서 한의사가 됐어요. 처음 가정의학과를 전공한 이유도 환자의 질병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서였거든요. 거기에 한의학도 전공하게 됐으니, 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됐죠. 양의학과 한의학의 융합을 통한 진료와 치료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치매를 연구하려 해요. 무엇보다 치매 환자를 믿고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담담히 조언하는 그이지만, 치매를 빠르게 인정하고 대처하는 것에는 묘안이 없다고 설명한다. 누구나 치매를 인정하긴 어렵고, 적응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치매 가족을 두고 의사로서 치매를 연구한 그의 온기 어린 조언이 치매를 겪게 될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가 나빠지거나 친척간의 왕래가 끊기는 경우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마찬가지. 그런 슬픈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잡음이 생기기 쉬운 포인트를 일본에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일본 시니어 월간지 의 기사를 발췌해 보았다. 가족 모두가 모인 정초는 상속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태문 동경 통신원 gounsege@gmail.com
홍수미 suming72@gmail.com
“우리 형제들은 사이가 좋으니까 걱정 없어”, “다툴 만큼 재산은 없으니까”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실제로 상속의 상황이 되면 자신만 손해보고 싶지 않다. 받을 수 있다면 1엔이라도 더 많이 받는 게 사람의 심리.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속은 다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기타무라 쇼고(사회보험 노무사, 행정서사) 는 말한다.
실제로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상속에 관한 조정과 재판을 한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 그 내역을 보면 상속 재산이 5000만엔 이하로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상속이 싸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상속의 수속에는 먼저 누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상속할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실제 자식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금액 등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일람표로 만들어 형제 모두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시모이리사 마유미 사법 서사)
상속할 재산의 비율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준.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하고서 나누는 방법을 바꿔도 괜찮다.
법정상속분에서는 나누는 방법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특별수익’(예를 들어 부모가 살아계신 동안에 집과 맨션의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그 금액을 상속분에서 빼는 등), ‘기여분’(예를 들어 부모의 일을 무보수로 도운 경우, 그 몫을 더 많이 상속하는 등)이라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다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꼭 부모 등 재산을 남기는 피상속인이 건강할 때 해 두는 게 최선이다. 상속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확실하게 형제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신경이 쓰인다. 말 꺼내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누가 입을 떼지 않으면 이야기에 진전이 없다.”(기타무라 쇼고)
또한 부채 유산이 있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무런 수속을 밟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부채 유산도 상속받아야 한다. 주의하자.
1.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 유산이 있을때'
‘재산은 없다’ 혹은 ‘집과 토지만 있으니 상속으로 다툴 걱정은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상속에서 가장 많이 잡음이 생기는 재산이 부동산이다.
“돈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지만, 부동산 그 자체로는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재산을 상속하는 사람 전원이 불만 없도록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로 다투는 것이다”라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동산과 균등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따로 있는 경우는 부동산을 받는 사람, 그밖의 재산을 받는 사람 식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독자들의 고민 상담처럼 부동산밖에 없는 경우는 골치아프다.
또한 부모가 유언장을 남기는 등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돌아가시면 남은 부동산은 상속인(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법률로 인정받은 사람) 전원의 공동 소유가 되고, 처분할 때에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는 등 이것 역시 번거롭다.
“토지를 그냥 계속 공동 소유하게 되면 돈은 생기지 않는데도 세금만 내게 된다”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동산 유산은 이게 골치
① 공동소유가 되는 게 흔하다
유산 분할이 처리될 때까지 피상속인(재산을 양보하는 사람) 명의 그대로의 부동산은 상속인 전원이 소유주인 공동소유가 된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은 다른 공유자 동의가 없는 한 빌려 주는 것도 파는 것도 할 수 없다. 그 토지에 세워진 집의 개수와 철거 등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② 지방의 토지는 매각하기 힘들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방 등에서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돼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을 상속해도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 매각하려고 생각해도 지역에 따라서는 좀처럼 팔리지 않는다. 팔려면 엄청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지도.” (기타무라)
③ 농지는 전매 허가가 필요하다
상속하는 부동산이 택지가 아니라 논과 밭 등 농지라면 이게 또 골칫덩어리! 농업은 이어받지 않을 생각이니 거기에 집을 지을꺼라고 생각해도 농지 이외에 전용하기 위해서는 수속에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경우도 있다. “농지는 농업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는 매매도 할 수 없다.”(시모이리사)
④ 지가는 변동하기 쉽다
“일본인은 부동산 신앙이 강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평당 지가도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기타무라) 안이하게 생각해 부동산을 상속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이 토지는 000만엔의 가치가 있을 거라”는 등 부동산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⑴ 부동산은 가능하면 단독소유로
⑵ 상속인이 다 모였을 때 부모의 의향을 들어 둘 것
⑶ 거주 목적이 아니면 부모님 집은 매각해 현금화할 것
“부동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장래에 그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을 남긴 부모와 상속하는 자식 모두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 둬야 한다. 누가 부동산을 이어 받을 것인지, 그 경우 받지 않는 형제에게는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상속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경우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 처분해도 좋다고 본다. 특히, 지방에 따라서는 부동산 처분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준비하자.”(기타무라)
2.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 돌보기를 혼자서'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 상속을 받는 재산의 비율(법정상속분)은 분명하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식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간호와 간병이 얽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신은 매일처럼 부모집에 다니면서 부모를 모셨다. 형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자신과 동등하게 상속한다니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기타무라는 말한다.
부모 등 피상속인을 간병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가능하면 간병에 들어간 돈, 사용한 시간 등을 기록해 두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답답한 심정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것은 “부모의 간병은 자식들 전원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라고 기타무라는 조언한다.
“간병이라는 게 형제들 중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 모든 걸 짊어지기 쉬운데,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장남 가족이 간병한다고 하면 그 외의 형제들이 매월 1만엔씩 모아서 형 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분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가 돌아가신 뒤 ‘나만 손해를 본다’, ‘다른 형제는 부모를 모시지 않았는데 똑같이 유산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기분이 생기게 된다.”
또한 상속에서는 며느리, 딸의 남편, 친척 등 상속하는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이 참견해서 다투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간병은 실제로 며느리가 했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족이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제3자라는 미묘한 입장이다. 원래 며느리와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누이라는 관계는 어려운 데다가 상속에 관해 며느리가 참견하기 시작하면 잘 정리될 일도 정리되지 않게 된다.
“유산분할 협의는 상속 권리가 있는 혈연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하자.”(기타무라)
(유산분할 협의란? 유언장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정한다. 이 이야기를 유산분할 협의라고 한다. 상속인의 누군가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인지증(치매)에 걸린 경우에도 제외는 안 된다. 제외하면 그 유산분할협의는 무효가 된다.)
상속인 전원이 이야기를 나눠 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정재판소에서 조정을, 그래도 안 되면 재판하게 된다.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1) 생전부터 부모 돌보기, 간병은 자식들 모두가 분담
(2)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산분할 협의는 상속인만으로
3. 상속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경우 '가족 관계가 복잡 & 독거'
이혼을 해 아이를 양육받지 않았던 경우,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내연 관계의 상대방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 등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상속으로 자주 잡음이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상속인인 자식들이 다른 엄마와 다른 아버지의 형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모른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런 형제를 상속인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유산분할협의에 참가시키거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인정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시모이리사)
예를 들어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재산의 상속권은 부인만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에게도 있다.
“아이가 없는 부부로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남기고 싶은 경우는 유언장을 써 두자.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인이 최저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 하지만 형제의 재산 상속에는 유류분이 없기에 100퍼센트 유언장대로 유산을 나눌 수가 있다.”(기타무라)
잡음을 없애는 포인트
(1) 배우자가 아이가 없는 경우
아이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에게 상속의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생활을 부모와 형제에게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부의 재산은 부부가 쌓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 “남편(아내)의 재산은 아내(남편)에게 남기고 싶다”고 한다면 유언으로 분명하게 그 취지를 기재해 두자.
(2)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모친이 전남편 사이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모친의 재혼 상대자인 현 남편이 사망해도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도 실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양자 관계를 할지 유언이 필요하게 된다. 유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생기기 어려운 건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증서유언. 비용은 10만엔 정도(재산액과 상속인의 숫자 등에 따라 다르다)로 전문가가 만들기 때문에 안심. 병원과 시설 등에 공증인을 불러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 집, 토지 이외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 부모 의향을 들어 두자
△ 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명 있는지?
△ 빚은 없는지?
△ 부모의 간병 등 상속인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려 있지 않은지?
※기사 중 법률적인 내용은 일본 현지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국내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연금 감액
수입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표준세대의 경우 평균 수입 월 34만8000엔 가운데 62.7%를 차지한다. 연급 지급은 21만8000엔이다.
이것이 전문가가 추정한 재정 검증의 결과, 최악의 경우 2015년에는 50% 수준인 약 17만 엔으로, 나아가 2072년 35% 수준인 약 12만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닛세기초연구소의 주임연구원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씨는 “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법은 ①절약하기 ②계속 일하기 ③돈 모으기의 세 가지 선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약은 어렵고 저축이 없으면 일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이 된다. 국민의 40%가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꾸려지지 않기에 고령자라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잡지는 최악의 경우로 연금 삭감률을 후생연급 22%, 기초연급(국민연금) 60%로 내다보면서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영업자와 후생연금 및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회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 ‘세대간 격차’만이 아닌 ‘세대대 격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금감액을 전제로 한 충분한 저축액은 얼마일까? 파이낸셜플래너 고야 요이치(小屋洋一)씨는 “3000만 엔 정도는 준비해 뒀으면 한다”고 조언하면서 “연금생활자는 평균 매년 70만 엔 정도 지출 초과로 퇴직 후 25년을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합계 1750만 엔이 필요하며, 연금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면 1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단련(경제인단체연합) 소속의 대기업은 평균 2000만 엔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1000만 엔 정도로 그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에 집이 없고 개호를 받는 경우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금상품과 저축으로 미리 노후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둘째, 팔리지 않는 집
일본 총무성의 2013년 주택 및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13.5%가 빈집이라고 한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長嶋修)씨는 “고령자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되고, 젊은 사람들은 신축 맨션에 살려는 구도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택소유율은 약 60%이지만, 집 구입 의향이 저하돼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과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팔린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좋다.
향후 20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매년 2%씩 하락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실행된 ‘개정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이른바 ‘콤팩트시티정책’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콤팩트시티란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범위를 작게 유지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생활권에 커뮤니티를 재생해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지은 지 20~25년이 넘으면 가치가 제로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중고주택에 대한 건물평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햇수는 같아도 건물의 질과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올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올랐는데, 현재 국민이 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국민의료비)는 연간 약 40조 엔으로 그 가운데 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까지는 자기부담과 보험료 합계가 의료비보다 적어 흑자이지만, 60세부터는 의료비가 늘어나 적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률을 앞질러 공적비용 부담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조 엔 이상 늘어나 25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세대의 세금이 고령자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의 상황도 심각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3000억 엔 남짓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도 1419개 중 67%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플래너 나이토 마유미(內藤眞弓)씨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입원 등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이 잘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비만으로 사용될 돈이 150만 엔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에 납입할 돈을 저축으로 돌려 노후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개보험제도 가운데 ‘고액요양비제도’가 있어 보험 내라면 아무리 고도의 의료를 이용해도 의료비 10만 엔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에 의료비가 수백 만엔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넷째, 간병 비용 증가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2015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성인 ‘의료에서 간병으로(자립지원)’와 ‘시설에서 주택으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병 초점은 ‘어떠한 간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로 옮겨지고 있느냐다.
공적시설의 특별 양호노인홈에 입주할 경우 매달 9만6000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아 대기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도쿄를 예로 월 14만8000 엔에 식사비 등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부담액은 20만 엔 정도. 재택 간병의 경우에도 6만 5000 엔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간병 때문에 가족이 구속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간병시설 이용자가 보통 입주 후 평균 7년 정도 산다고 보는데, 따라서 재택 간병의 경우도 같은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힘으로 배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나 변기에 이동하는 정도의 근력은 재활 운동을 하면 되돌아온다며 고령자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밥상 옆에서 식사를 돌보려고 하는데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갈수록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각종 간병시설에서도 재활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비용이 든다면 1일 서비스라도 재활운동을 중시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무직 자식
일본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히키코모리, 전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식을 둔 가족이 늘고 있다.
니트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4년도 학교 기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등교’를 이유로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중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7000 명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평생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을 일컬음)와 파견노동자, 그리고 가사돕기도 잠재적 무직이라고 하겠다.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 후 구체적인 자식의 생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자식 나이 40세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자식이 젊을수록 계획이 장기에 걸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금액도 커지고 현실감도 점점 옅어지는데, 향 후 자식이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금만큼은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입이 줄어들기에 1명분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사망 후 자식이 혼자 생활하기쉬운 주택 확보를 강조했는데, 넓은 집은 광열비와 유지비, 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중고 맨션을 고르되 단독주택이라면 건평수를 줄이고 남은 토지를 팔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월세용 주택으로 재건축해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정년연장 및 재고용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실시돼 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사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법률은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 연령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정한 조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14만 개 회사 가운데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은 66.5%로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48.9%에 머물렀다. 나아가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2.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2%에 지나지 않았다.
법률 내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상을 보더라도 주3일 근무, 두 사람이 한 명분의 업무를 담당 등의 근무형태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정년 후 일의 내용이 크게 변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정년 후 22.3%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1.2%는 희망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
경영인사 컨설턴트 에노모토 마사카즈(榎本雅一) 씨는 재고용은 보너스도 없고 연수입도 40%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고용으로 연수입이 큰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삭감액이 커서 60% 정도 줄어드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급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관리직이 위탁 형태로 재고용돼 계약직으로 신입사원과 같은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상사가 된 아랫사람의 꼼꼼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꾹 참고 버틸 것인지 때려치우고 그만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인간관계와 든든한 파벌로 출세해 온 ‘회사 인간’보다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익혀온 ‘일하는 인간’이 회사 내외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기에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환영받는다며 명확하게 정년 후 플랜이 있는 사람을 빼고 가능하면 회사에 꽉 달라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재고용 이외에도 독립해 현역시대의 전문성을 확대시킨 인사, 회계, 영업, 판로 개척, 경영 조언 등을 대행하거나 하청받는 ‘확대고용’의 형태도 제안했다.
끝으로 “경험이 없는 곳에 도전해도 성공은 어렵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정년을 경험 리셋이 아닌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대고용’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간호서비스의 건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지방 중소 병원을 대상으로 건보 적용을 시작해 2017년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28곳에 불과하다.
간병비는 입원비에 포함돼 책정되는데,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용이 1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포괄간호병동 입원비는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돼 1만2000원∼1만6000원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2000∼6000원 정도만 더 내면 하루 평균 6만∼8만원 수준인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입원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포괄간호병동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지만 정신과 환자, 담당 주치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원이 제한된다.
은퇴자의 61%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우리나라 국민 2300명(비은퇴자 1782명, 은퇴자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연구소에 따르면 비은퇴자들은 은퇴 후 최소 생활비로 월평균 211만원,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319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의 월평균 소득은 238만원으로 비은퇴자들이 기대하는 최소 생활비는 넘지만, 풍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은퇴자들은 정기적으로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하는 비율이 35%에 불과했고, 은퇴를 대비한 저축액도 월평균 15만원에 그쳐 비은퇴자들이 기대하는 은퇴 후 소득을 얻기에는 부족했다.
비은퇴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70%가 넘을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은 반면, 주 3회 이상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비율은 20% 안팎에 머물렀다.
또한 향후 가입하고 싶은 건강보험으로는 치매 및 장기요양 관련 보험을 1순위로 꼽았다.
은퇴자들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아 가장 후회되는 것으로 의료비 및 간병비 마련을 꼽았고, 다음으로 건강 검진, 규칙적인 운동 순이었다.
활동 영역에서 20~40대 비은퇴자는 은퇴 후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또한 은퇴 후 즐기고 싶은 여가 활동은 여행, 등산·낚시 등 아웃도어 활동 순으로 휴식이나 재미를 위한 내용이 많았다.
은퇴자들 역시 은퇴 후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61%였다. 일하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 및 생계유지가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가 25%였다.
은퇴 후 현재 즐기는 여가생활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24%, 불만족한다 27%, 그저 그렇다 49%로 여가가 주어져도 능동적인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영역에서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동반자 관계인 부부간의 관계 확립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의 경우 부부가 은퇴 전부터 노후를 함께 준비할수록 결혼생활 만족도와 함께 은퇴 후 함께 하는 시간도 길었다.
노후 설계를 위한 대화를 함께한 부부는 결혼생활이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79%였던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부는 4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선진국의 실버타운은 어떤 모습일까. 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00년경 300만명에 불과 했다. 하지만 70년 동안 미국 총인구가 약 3배 증가하는 사이 노인인구는 7배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빨랐고, 그만큼 실버타운을 비롯한 실버산업도 함께 발전했다.
미국은 실버타운 등 실버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만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미국의 실버 비즈니스 업체는 힐 헤븐(Hill Heaven), 베벌리 엔터프라이즈(Beverly Enterprise) 등이며, 대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만 8개 정도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동년배들끼리 모여 살면서 대화도 나누고 취미 오락 활동도 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노인들의 비율이 많다.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전용아파트,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 노인주거산업이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노인주택은 대부분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플로리다 등 기후가 온화하고 경치가 좋은 지역이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노인들의 의식에 따른 수요로 인해 추운 지역에서도 시장이 형성돼 입지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주택을 살펴보면 대략 네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나 사회는 노인을 위해 주택과 최소한의 가사보조비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주거방식으로 독립생활주택(Independent Living)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둘째, 공적인 자금을 이용해 건설, 공급하는 서비스 병설 집합 주택(Congregate Housing)이 있다. 셋째, 식사, 가사보조, 의료 이외의 간병보호서비스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보조주택(Nursing Home)을 통합한 형식으로 종신거주를 보장하는 칸티뉴잉 케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가 있다. 이는 신체적으로 약간 쇠약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수천가구 규모의 고령자용 주택과 운동, 문화, 여가활동의 대규모 시설들로 구성되는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를 노인촌락(Mature Adult Community)이라 부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처럼 56세 정년의 덫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제정년 제도를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대표적 소매 체인인 CVS도 강제정년 제도를 오래 전 폐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12년간 50세 이상 고용을 두 배로 늘릴 정도로 고령 노령자 채용에 적극적이다.
◇일본 '유료노인홈' 한국과 유사해 = 일본은 1970년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1%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어 1996년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해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 세계 최장수국으로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다. 일찍부터 실버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잘 발달돼 있다.
공공 부문의 경우 '고령자용 기획 주택'은 고령자에 알맞게 설계된 주택과 생활보조사라고 불리는 관리인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1987년에 시작돼 국토교통성이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복지 서비스는 후생성이 관리한다. '복지형 임대주택'은 중·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시니어 주택'이란 중견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령자용 기획 주택이나 임대주택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에 일정액의 입주금을 일괄 지불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집세를 내지 않는다.
민간이 공급하는 실버 시설은 '유료노인홈'으로 노인복지법에서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 복지 시설이 아닌 것’이라고 정의된다. 설치자와 이용자가 자유계약에 근거해 필요한 비용(입주비 관리비 회비)을 지불하고 급식 목욕 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생활하는 시설이다. 시설 입소자의 비용 부담은 이용권 방식, 분양 방식, 임대 방식의 세가지 방식을 취한다.
유료노인홈의 경영 주체는 사회 복지 분야에 한정돼 있지 않고 주식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인 등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사단법인인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를 통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협회에 가입한 유료노인홈도 일반 이용자 대상의 모집 등에서 유료노인홈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리타이어먼트(Retirement House)를 비롯해 빌라(Villa), 케어 하이츠(Care Heights), 노령자 커뮤니티 등으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유료노인홈은 50가구에서 100가구 사이의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지어진다. 단점으로는 민간 경영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경영난으로 파산하는 경우 등 불의의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후생성이 ‘유료노인홈 설치운영 지도지침’을 개정해 부도에 의한 도산 방지, 간병, 보호 서비스 등과 입주 계약에 대한 규약 등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서고 있는 실버타운은 일본의 유료노인홈 형태와 비슷하다.
◇독일, 입주비용 부족시 정부가 보조 = 미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민간주도의 실버타운이 강한 반면, 독일은 정부와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 노인의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알텐본하임, 가사를 보조해주는 알텐하임, 요양원인 알텐플레게하임으로 구분된다.
모두 유료지만 입소 노인들은 자신의 연금과 보험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사회부조로 채워준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운영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으로 행정적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실버타운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실버타운을 만들었다. 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은퇴 할머니 넷이 모여 노인공동체 설립을 추진했고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2006년 58가구가 수용 가능한 7층짜리 아파트가 완공됐다. 이 아파트의 이름은 로푸키리(‘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로 붙여졌다.
입주 노인들이 직접 아파트 설계와 디자인을 계획했다. 이들은 공동의 생활 규칙을 만들고 식사·청소·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을 서로 분담, 협동해 해결한다. 서로 심리적으로 의지하면서 핀란드에서는 불황으로 노인 자살률이 심각했음에도 로푸키리에서 자살한 노인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영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국은 실버타운을 포함한 모든 고령화 이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왔다”며 “한국은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이를 먹다 보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린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한 화두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7월부터 경증 치매 환자들도 치매특별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고령화사회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치러낸 독일과 일본에서 치매 문제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와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가 마련한 한국, 독일, 일본의 전문가 들이 한데 모여 각국의 치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리해 봤다.
◇한국, 치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 있다
“전체 어르신들에게 치매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예/아니오 형식이었데, 정답률이 61.9%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두 항목이 있었다. 첫 번째,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정답은 X였는데, 최근 일을 기억 못하는 것이 초기 치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답률은 26%였다. 두 번째, ‘치매는 불치병이다,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정답은 X였는데 정답률은 39%였다.”
이동우 상계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치매에 대한 상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인식이 치매 치료의 조기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이 증상 초기에 치매 진단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꾸 깜빡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옛날 일을 잘 기억하니 아닌가보다 망설이다가 몇 년간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 치매 분야의 가장 큰 화두인 조기 치매 발견과 치료가 진척이 되기 힘든 게 인식이 낮은 것과 그릇된 정보를 접해서 벌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뇨나 고혈압, 중년기 비만, 우울증, 신체활동 저하, 흡연, 낮은 교육 수준 등등을 잘 극복하여 치료를 잘하고 신체, 정신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 정상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권유한다고 한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당뇨 교실과 연계해서 지병을 잘 다스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치매 관리 강화 방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 치매 관리 시스템을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선 보건소만으론 역부족이라 관내 병원과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시작됐다. 서울시 25개구마다 치매지원센터가 생겼고 그걸 계기로 치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활동영역을 넓혔다. 급기야 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이 시행됐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가 받는 혜택이 늘었고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진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건소와 연계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을 3~4년 동안 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보다는 경도인지장애나 정상 노인군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일, 치매 관리 시스템의 근간에 있는 환자에 대한 마음
잉게보르크 튀르머 바이센호프병원 치매간호부장은 자신이 올해로 60세로 독일 총리와 나이가 같다고 소개하면서 독일에서의 치매 관리 현황에 대한 강의를 시작했다.
“1954년생인데, 내가 태어날 당시에 독일에는 노인이 1%밖에 없었다. 1972년도에 간호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때는 노인이 2%였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비율이 적은 것이다. 2010년이 돼서는 6%가 됐다. 내가 만약 80살이 되면 노인이 8%가 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12%가 될텐데, 그때쯤 되면 노인의 1/3이 치매에 걸릴 수 있다.”
그녀는 요즘 독일에는 전두측두엽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나 FTD(이마관자엽치매)인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곧잘 광란적으로 변해 말릴 수가 없다고 한다. 이들은 무언가를 막 찾아다니며 집착하는데, 특히 알코올이나 담배, 마약 등을 찾거나 섹스에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다. 더군다나 언어장애까지 복합적으로 일으키기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거친 사례들이 있기에 독일에서도 치매를 간호하는 사람이나 보호하는 사람이 보통 교육을 받고 끈기를 가져서는 감당이 안되는 일이라고 튀르머 간호부장은 설명했다.
이어서 하일브론 지역에서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치매 관리 시스템이 소개됐다. 독일의 노인정신과병원에는 노인전문가, 간호사, 자원봉사자가 있다. 주간보호실에는 작업치료사나 간호,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주간에는 그곳에 있다가 저녁에는 집에 간다. 그리고 병동에 가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있다. 하일브론 근처에만 48개의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하일브론에는 13개의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치매에 관한 조언과 상담이 이뤄진다. 외래환자 서비스는 대부분 종교단체가 있고, 구제사업을 하는 곳이나 사회국에서도 맡고 있다. 아니면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광범위하게 구축된 이러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지원군은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단위의 ZfP(Zentrum für Psychiatrie)클리닉이 소개됐다. 이는 우리 말로 전문적인 노인정신과병원을 의미하며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환자를 위한 곳이다. 크게 치매 환자를 위한 병동,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병동, 망상증 환자를 위한 병동, 낮병동으로 나뉘어 있는 ZFP는 처음에 오는 환자에게 무조건 진료와 약물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어 나가지를 못한다.
물론 ZfP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튀르머 간호부장은 ZfP 안의 모든 전문적인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감독과 협조를 같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감독관들이 불시에 전화도 없이 가서 검사를 하며 의학적인 도움이라던가 처방, 진료 들을 정확히 하는지, 자금을 유용하게 쓰는가를 항상 검사하고 감독한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치매에 대한 내용들을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적당히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치매 환자의 경우 하루 병원비가 400유로이고 요양시설은 1달에 3000유로 정도라고 한다. 독일은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이 미달하면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일본, 작업치료사(OT)의 미래에 대하여 말하다
일본의 초고령화는 도심부의 극심한 고령화와 고령자세대의 증가, 치매 고령자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이범석 군마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가 밝혔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치매를 인지증이라고 하는 다소 넓은 범주의 개념 안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에서의 치매 관련 시스템들을 보면 우선 개호(간병)보험이 있다. 개호보험은 고령자가 개호가 필요해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보험이다. 이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본인 부담은 10%로 지정되어 있다.
시설적인 면으로 보면 개호노인보건시설에는 시설 기준으로 현재 100명당 1명의 치료사가 있으며 데이케어는 시설 기준 개호사가 10명당 1명이 있는 상황. 데이케어에서의 개호사는 일반적으로는 치료사가 겸직하는 형태라고 한다.
일본의 인지증 작업치료사(OT) 양성학교는 전체 약 180개교. 그러나 감소 추세이며 졸업생은 한해 약 5천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 국가시험 합격률이 80% 전후로 설정되어 취직이 쉬운 편인 게 메리트. 2013년 6월 현재 68,9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초봉 실수령액은 약 20만 엔 정도, 연봉은 300만 엔 가량이라고 한다. 결혼 5년만에 30년짜리 론을 통해 집 장만이 가능하며 애로사항이라면 이직이 어렵다는 것. 일본에서는 이러한 OT 인구를 위한 OT협회도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요양보험에 지출되는 돈만 9조4000억 엔으로 사회보장 관련비의 32%에 달한다. 막대한 돈이 사회보장 관련비로 지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령화다. 3명이 1명을 돌봐야 하는 인구 구조는 일본의 그림자다.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고령자들이 겪는 각종 질환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치매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삶의 질과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게 같이 가야 하지만 관점은 ADL에 더 많이 둬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목표이고 대안이다.
인제대 작업치료학과 양영애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ADL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고 더 많은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이라 강조했다.
◇치매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적 시스템 뒷받침 우선시
한국, 독일, 일본의 주제 발표를 통해 토론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매 대처에 있어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바로 지표와 도표를 만들어 통계화하여 그 정보에 현장의 상황을 맞추려 하는 것이 그것이다. 교과서적으로는 좋은 방침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독일의 시스템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저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장의 강점을 살리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독일, 일본의 치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안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치매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점과 발전적 측면에서 정책적 제안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치매 전문 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의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치매 대응형 요양시설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 하여 작업치료사 등 치매 전문인력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 서비스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치매 예방, 기능 평가 및 훈련 등의 영역에 역량을 가진 작업치료사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내의 방문재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 수행되고 있는 방문재활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일상생활활동 및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권에서 실버세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객군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이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평균 수명과 함께 예전보다 정년이 늘면서 장·노년층의 경제력을 무시하기 힘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실버마켓 시장규모는 지난 2010년 기준 33조2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1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4.2% 이상 높은 성장세다. 실버마켓이란 금융, 의약품, 요양 등 고령자들을 위한 특화된 시장을 말한다.
고령층 예금만 봤을 때, 지난 2012년 기준 60세 이상의 예금 총액은 257조원에 달한다. 전체 예금의 35%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예금증가율도 평균보다 실버고객이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보험사들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실버 세대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질병에 대비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실버보험의 특징은 암이나 뇌출혈, 치매 등 고령자들의 주요 질병과 노년층을 위한 간병 등에 특화돼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암 환자가 급증하면서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보험사들이 최근 실버전용 암보험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을 비롯 ACE생명,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라이나생명이 참여하고 있고, 손보업계에서는 LIG손보, 한화손보, NH손보 등이 관련상품을 출시했다. 여기에 삼성화재도 ‘시니어암보험’을 뒤늦게 선보였다.
실버암보험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각종 질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도 75세에서 80세까지 폭을 넓혔다. 그동안 과거에 질병을 경험한 기왕증이나 고령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으나 이를 대폭 완화했다. 보장나이도 100세까지로 확대했다.
간병보험은 보험사ㆍ상품별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그와 별개로 보험사가 정한 기준(중증치매나 활동불능상태로 진단)에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다만 실버보험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고 있다. 실버세대들은 연금 등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매달 5만원 안팎의 높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실버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가입자들은 실버세대지만 보험금은 자녀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버세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특히 부모님의 질병에 대해 미리 대비하거나 간병부담이 걱정되는 자녀가 부모를 가입시키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혈압·당뇨 등 앓아도 가입 지장 없어
실버보험의 특징은 기존 보험과는 달리 가입 연령과 보장 나이가 높다는 점이다. 실버세대를 주요 타겟층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을 앓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의 암 보험은 60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보통 80세까지 보장했다. 요즘엔 보험기간도 확대돼 100세 또는 사망 시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시니어라이프 암보험(갱신형) 무배당’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어도 가입에는 지장이 없다.
지난 2011년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메트라이프생명의 ‘100세 Plus 종신 암 보험’은 61세 이상 고연령 대상 상품으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의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 상품인 ‘무배당 마이라이프 실버암보험’ 역시 보험은 66세~75세까지 실버세대 전용 암보험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 고혈압, 당뇨 환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보험료의 5% 할인 혜택 적용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암진단 확정시 다음 갱신일의 전일까지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준다.
삼성화재도 고령자들을 위한 전용 암보험 ‘시니어암’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도 최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일수록 집중 보장하는 구조로, 암 진단 시 최대 4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객이 보장이 필요한 암을 고르면 치료비와 발병률에 따라 보험금이 설정되고, 치료비가 적게 들고 발병률이 낮은 암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삼성생명 실버암보험’,‘The따뜻한실버암보험’도 있다.
‘실버암보험’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도 가입할 수 있다.
KDB생명은 60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실버세대 전용상품인 ‘(무)KDB실버암 보험’, NH농협생명도 61~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무)장수만세NH실버암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 메리츠화재는 66세~75세까지 가입 가능한‘(무)The든든한 시니어암보험’을 팔고 있다.
요양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간병보험 역시 실버세대를 겨냥한 보험사들의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현대해상과 LIG손해보험이다. 출시 이후 신계약 13만건을 기록한 ‘든든한100세간병보험’은 그동안 지급기준이 까다로워 국내 정착이 어려웠던 간병보험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요양등급을 기준으로 삼은 상품이다. 보험금 지급절차가 간소해진 만큼 상품내용도 쉬워졌으며 비갱신형으로 구성돼 경제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도 보험료 부담이 적다.
LIG손보의 ‘100세LTC간병보험’은 납입면제 기능을 간병보험에 처음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1.35%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각각 1260원, 1110원 인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는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씩 인상됐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를 위한 2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소요를 감안한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에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제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 강화 등 총 2조5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의약단체들의 수가 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 인상률을 각각 2.2%, 2.1%로 결정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나머지 의약단체들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의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