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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이용 포기' 줄여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법이 바뀌고, 전국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지난 2일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해야 한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해 부과 기반, 징수 통합의 효율을 잃지 않으면서도 부과 표준을 ‘사실상’ 소득으로 변경하여 과부담 인식을 해소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급여에 관한 본인부담금 수준을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인 부담률의 수준을 재정여건, 합리적 급여이용, 지불 능력 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 근거를 마련했다.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라며 “요양원 환자의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변화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중 서비스 미 이용자율이 꾸준히 증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었다.
- 2021-12-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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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재설계와 상속세로 보는 종신보험
- 최근 보험 리모델링(갈아타기)이라 불리며 보험을 관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장을 늘리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효자상품이라 불리는 종신보험도 마찬가지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재원으로 쓰인다. 종신보험 이용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보자. 종신보험은 사망보험의 한 종류로 죽을 때까지 사망을 보장하고, 사망 시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다. 실제로 사망 대비와 더불어 리모델링을 통해서 관리하는 이들이 많았다. KB생명보험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히 종신보험 가입 계기(복수 응답 가능)는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대비(65.2%) ▲다양한 특약 추가를 통해 건강보험 보완·대체(49%) ▲노후 자금으로 활용(연금 전환 등)(40.5%) ▲보험설계사의 권유(23.2%) 등으로 응답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은 보장성 상품과 저축성 상품을 같이 다양하게 설계하는 상품이 많아서, 소비자가 가입할 때 상품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전환 시 리스크 多 60대 시니어 김보험 씨는 종신보험 때문에 고민이 깊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보험설계사는 새로운 종신보험을 권했다. 또 다른 지인은 노후에 용돈으로 쓰라며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했다. 뉴스를 보니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들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의 경우처럼 보험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을 할 때 보험료, 특약, 예정이율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 판매한 보험 상품은 현재 판매하는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다. 예정이율은 예상 수익률인데, 낮을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종신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것이 된다.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장기간 유지한 보험을 해지한 후 신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승한다. 또한 질병 이력이 있으면 원래 보장받던 특약이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거절당할 수 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이제껏 쌓아둔 적립금액을 연금처럼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수령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연금보험보다 높아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실제의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상품 설명서에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금으로 상속 준비 생명보험은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하나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의 수단인 동시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경재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고액 자산가는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쓰면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가령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아버지이며,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자가 어머니로 바뀌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들이 보험료를 내고 수익자로 설정되면 비과세가 된다. 이 교수는 “명의만 아들을 계약자로 하고 아버지가 대신 보험료를 내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알아두면 좋은 보험 용어 예정이율 ▶ 보험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 발생하는 시차 동안의 수익을 예상하여 정한 이익의 비율이다. 예정이율의 증가는 보험료를 감소시키며, 예정이율이 감소하면 보험료는 증가한다. 공시이율 ▶ 보험사 금리연동형 상품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예·적금 상품의 경우 가입할 때의 약정이율이 만기까지 확정되지만,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에 따라 매달 이율이 바뀌어 환급금이 달라진다.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 최저보증이율 ▶ 시장금리 변동이나 보험회사 자산운용 실적과 별개로 보험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이자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 개발 시 결정하는 이율이다.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 이율이다.
- 2021-11-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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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 인기
- 암, 뇌·심혈관 완벽 대비! 놓치기 쉬운 주요 질환까지 OK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9월 선보인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이 상품은 3종의 주계약과 111종의 특약을 활용하여 원하는 보험료 수준에서 필요한 보장을 맞춤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부족한 보험 업그레이드부터 종합적이고 세밀한 보장까지 가능하여, 보험을 통한 헬스케어 범위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이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비갱신형과 가입초기 보험료 부담을 줄인 갱신형으로 나뉘어 가입자가 고를 수 있다. 주계약은 비갱신으로 일반사망을 보장하는 기본형과 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그리고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갱신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특약은 비갱신형 52종과 갱신형 58종, 납입면제특약 등 총 111종으로 이루어져 고객의 재무상황에 맞춰 최적화 된 보장 설계가 가능하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형이면 특약도 갱신형으로 구성된다. 이 상품은 암, 뇌·심혈관 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암은 치료법의 발전으로 생존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도 커지는 추세인데,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일반적인 암 진단비에 연관성이 높은 특정 부위별 보장을 더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진단특약으로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면서 폐암·후두암, 위암·식도암, 간암·췌장암 등의 진단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등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치료에 대한 보장도 선택할 수 있다. 뇌혈관,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진단-수술-입원-통원’의 체계적인 보장을 마련할 수 있고, 놓치기 쉬운 대상포진, 통풍, 녹내장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비 준비도 가능하다. 만약 일일이 따져보기 어렵다면 미래에셋생명이 추천하는 다양한 플랜으로 내 상황에 맞는 설계를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만 15세에서 최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월납보험료가 3만원 이상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관련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을 주로 진행하다가 필요시 건강검진 설계 및 예약을 지원하고, 진단 이후 종합병원에 입통원하면 일정기간 간병인 지원이나 차량 에스코트를 제공한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예방부터 치료에 따른 보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 종합보장보험’은 최적화 된 보장을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맞춤 설계를 제공하여 자신만의 보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고 밝혔다.
- 2021-10-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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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보험’으로 손해 안 보고 효도하려면... 가입 전 병력 꼭 확인해야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년. OECD 국가 평균인 81년보다 2.3년 더 긴 수치다. 기대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4.4세에 그친다. 평균적으로 20년 동안은 병마와 싸우며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8년 연령별 질병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주요 질병 개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6.69개로 뒤를 이었다. 노년층은 경제적 활동이 없어도, 의료비 지출은 집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 부양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의 놓여있는 시니어가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해 각 생명보험사에서는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러한 보험 상품을 업계에서는 고령층의 부모님 맞춤형 보장을 탑재했다고 해서 ‘효(孝) 보험’이라고 부른다. 효보험 상품의 특징은 가입 문턱을 낮춰 가입연령을 80~90세까지 확대하고 혈압, 당뇨 등 질환이 있었던 유병력자도 간단한 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암보험, 치매보험, 건강보험 등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주요 보장 내용별로 세분된 것도 특징이다. 암보험의 경우 50대 이후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주며, 건강보험은 암, 뇌질환, 당뇨, 녹내장,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아무 보험이나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우선 가입 전 부모가 앓고 있는 질병이나 병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노년층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의 아니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고령의 부모에게 효보험을 선물했다가, 고혈압약 복용 사실을 모르고 간편 심사를 통해 가입한 것이 문제가 돼, 보험비를 한참이나 납입한 이후에 느닷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일도 있다. 이미 가입한 보험 내역과 그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액보험은 여러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보험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만약 실손보험이 없다면, 이부터 먼저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병원 이용이 많고 의료비 지출이 큰 고령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이유다. 또 부모님의 연령대나 건강 상태에 맞춰 꼭 필요한 보장이 담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3대 질환으로 알려진 암, 뇌 질환, 심장 질환은 반드시 대비하기를 권한다. 암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발병하는 생식기암의 보장 범위가 일반 암과 동일한 상품이 좋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질병의 단계별로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질환’까지 진단비를 보장하는지 확인 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보장 기간은 늘어난 평균수명을 고려해 종신 또는 100세까지 해야 한다. 보장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많아진다고 보면 된다. 또한 70~90세의 노인에게는 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형상품이 적합하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순수보장형 또는 갱신형으로 가입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혜택도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효보험은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며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가입해야 보험료도 적고 보장도 많이 가져간다”라고 조언했다.
- 2021-10-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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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나올까?
- “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후에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미리 알면 퇴직 전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에 등급을 매기는데, 매겨진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 총합에 보험금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책정된다. 보험금 단가는 2021년 기준으로 201.5원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5억이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배기량 2000cc인 4000만 원짜리 5년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 점수는 1946점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총점수를 1900점이라고 치고 총점수에 보험료 단가를 곱하면 38만 2850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1.52%이므로 11.52%인 장기보험료 약 4만 4100원을 더하면 월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돼 이들이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세대에서 얻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만 4380원만 부과된다.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고려한다. 주택과 토지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가 기준이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 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이 많고 사용 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번거롭다. 다행히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손쉽게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를 클릭한 다음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 조회’ 탭에서 ‘4대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다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일 뿐이니 실제 보험료 액수와 다를 수 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부동산 증여·처분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초창기에는 혼자 온전히 보험료를 내기가 크게 부담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퇴직 이전 수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다. 특별한 서류 없이도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 2021-09-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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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월소득 350만 원 넘으면 차감된다
- 자영업을 하는 62세 A 씨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75만 원씩 연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궁금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8년부터는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합산해서 남은 생애동안 계속 받는다. 그런데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로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초과할 때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흔히 ‘A값’이라고 한다. A값은 매년 바뀐다. 올해인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 9734원이다. 그럼 월 소득이 254만 원을 넘어서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월평균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뺀다. 이 같은 공제를 고려하면 월 소득액이 350만 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시니어가 월 소득액으로 400만 원이 나오면 노령연금에서 2만 3010원이 삭감돼 97만6990원을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커진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시스템이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하지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니어들은 연금 삭감이 억울할 수 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노령연금을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시기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 연금이 늘어난다. 다른 소득이 충분해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수 있다면 연기할 경우 총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생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할 이들을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2021-09-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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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8% 25만원씩,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 적용으로 더 폭넓게 지급해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지급대상을 가르는 소득수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앞서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 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2인 이상 가구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 조정돼 외벌이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4000억 원 등 총 11조 원가량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는 경우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다음 날에 충전이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쓸 수 있다.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지난해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 2021-08-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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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추석 성수품 공급도 확대
-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지급돼 추석을 준비하는 시니어들의 살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다. 특례기준이 적용되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까지 합산하면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대략 1인 가구는 직장 건강보험료 14만3900원 이하, 2인 맞벌이 가구는 24만7000원 이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택하면 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30일부터 25% 이상 늘릴 계획이다.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격 상승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000억 원은 지급 시기를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앞당겼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8조 원에서 9~10조 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신규 금융지원 41조 원을 투입하고, 사회보험료⋅공과금 등의 납부유예도 3개월 더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고,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하겠다”고 말했다. 9월까지 시행 예정인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유예 조처를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 2021-08-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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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도 1.4조 적자
-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최대 23.9% 올랐는데도 적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갱신형 실손보험에 가입한 시니어들의 보험료가 또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 4조9806억 원보다 11% 늘어난 5조527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빼고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위험보험료’를 작년 상반기 3조7740억 원보다 10.6% 많은 4조1744억 원이나 걷었지만 보험금 지급에는 모자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보험손익은 1조4128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 1조1981억 원의 약 17.9%인 2147억 원 늘었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 점유율이 8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생명보험업계 손실액까지 합친 상반기 전체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2세대’ 상품인 표준화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손해보험사별로 8.2%~23.9% 오르고, ‘1세대’ 구(舊)실손보험 보험료가 6.8%~21.2% 인상됐지만 손실이 줄기는커녕 늘어난 것이다. 위험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료 비율을 뜻하는 ‘위험손해율’은 132.4%를 기록했다. 지급한 보험료가 손해보험사 보험료 지급 재원의 1.3배였다는 뜻이다. 사업운영비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인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영업손해율’은 위험손해율보다 10~13%포인트 낮은 점을 고려하면 영업손해율은 120~123% 수준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 1만 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만2000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 같은 대규모 적자는 백내장,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불능으로 늘어나는 탓이다. 10개 손해보험사의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2018년 2490억 원에서 지난해 6374억 원으로 불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8.2%나 급증한 4813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백내장 치료의 고가 검사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해 건보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전체 수술비는 그대로거나 되레 늘어나 환자 부담에 변화가 없고 전체 실손보험 지출은 크게 늘었다.
- 2021-08-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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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근소세와 사회보험료 10년 동안 52% 올라
-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 폭이 임금 인상 폭보다 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에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일부 시니어들은 높아진 사회보험료와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액 증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착실히 일하고 경력을 쌓아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 시니어들이 오른 소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최근 10년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년 140만 원으로 52.1%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449만 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 원과 근로소득세 25만 원을 뺀 357만 원을 받았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 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 원과 근로소득세 42만 원 등 140만 원을 뺀 435만 원을 받았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기업 지급액과 실수령액 간 격차가 점점 확대돼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증가 비율을 따져보면 근로자 실수령액은 2010년 357만 원에서 2020년 435만 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3% 늘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건강보험료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보험료율 올랐다. 임금이 올라 납입금이 커진 것까지 고려하면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늘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과 임금 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올랐다.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는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부담이 늘어 2010년 25만 원에서 2020년 42만 원으로 연평균 5.3%씩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세율, 각종 공제를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률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 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와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소득을 늘려야 근로자 생활안정과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21-08-17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