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808만 원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 3190원을 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 사례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낸다. 하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노후에 부과될 건강보험료를 미리 알면 퇴직 전 자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긴 점수로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에 등급을 매기는데, 매겨진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 총합에 보험금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책정된다.
보험금 단가는 2021년 기준으로 201.5원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5억이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배기량 2000cc인 4000만 원짜리 5년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 점수는 1946점이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총점수를 1900점이라고 치고 총점수에 보험료 단가를 곱하면 38만 2850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1.52%이므로 11.52%인 장기보험료 약 4만 4100원을 더하면 월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돼 이들이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세대에서 얻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만 4380원만 부과된다.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비까지 고려한다. 주택과 토지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가 기준이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 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이 많고 사용 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번거롭다. 다행히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손쉽게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를 클릭한 다음 ‘개인민원’을 클릭해서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료 조회’ 탭에서 ‘4대 보험료 계산’을 누르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도 할 수 있다. 다만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일 뿐이니 실제 보험료 액수와 다를 수 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부동산 증여·처분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초창기에는 혼자 온전히 보험료를 내기가 크게 부담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퇴직 이전 수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다. 특별한 서류 없이도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