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월소득 350만 원 넘으면 차감된다

기사입력 2021-09-23 17:03 기사수정 2021-09-23 17:04

▲연금수급개시 시점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연금수급개시 시점에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자영업을 하는 62세 A 씨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75만 원씩 연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궁금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8년부터는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합산해서 남은 생애동안 계속 받는다.

그런데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로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초과할 때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흔히 ‘A값’이라고 한다. A값은 매년 바뀐다. 올해인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 9734원이다.

그럼 월 소득이 254만 원을 넘어서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월평균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뺀다. 이 같은 공제를 고려하면 월 소득액이 350만 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국민연금공단)
▲소득구간별 감액 기준(국민연금공단)

예를 들어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시니어가 월 소득액으로 400만 원이 나오면 노령연금에서 2만 3010원이 삭감돼 97만6990원을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커진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시스템이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하지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니어들은 연금 삭감이 억울할 수 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노령연금을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시기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 연금이 늘어난다.

다른 소득이 충분해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수 있다면 연기할 경우 총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생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할 이들을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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