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동에 고층 호텔이 들어설 수 있을까.
서울시와 종로구가 인사동 주가로변 일부 구역에 호텔 등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 업체가 실제 고층 호텔 건설 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말 열린 서울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 인사동의 업종제한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지구변경안)을 상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지구변경안은 인사동길 20-3·20-5·22-6 등 인사동 문화지구 내 24개 필지를 인사동 문화지구의 '주(主)가로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사·관훈·낙원동 일대 12만2200㎡는 2002년부터 인사동문화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가 최대 4층으로 묶여 있고 업종도 제한된다. 특히 인사동길과 태화관길의 주가로변은 고미술품점 등 전통문화업종만 입점할 수 있다.
문화지구변경안대로 주가로변에서 제외되면 업종제한이 풀려 그동안 금지된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은 "공평 정비계획은 개별 필지를 인사동 등 주변 일대의 특성에 맞춰 정비하는 계획"이라며 "다만 해당(인사동길 인근) 부지는 기존 정비계획에 따라 건물주 동의가 상당히 진행돼서 (개별 필지로 쪼개지 못하고)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통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서울의 대표 전통문화거리인 인사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인사동 지역사회는 전통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강하다.
지난달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지구변경안은 민간위원인 윤용철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장의 문제제기로 일단 보류됐다.
윤 회장은 "호텔 사업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며 추가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기배 서울시 도시재생팀장은 "반대여론이 심하다면 업종제한을 그대로 둔 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던 박모(36)씨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임대료를 기존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재촉에 못이겨 작년 말 문을 닫았다. 3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내 상가 점포의 평균 임대차 기간이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상가보증금은 3억3242만원 선이었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시내 5052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점포당 환산보증금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으로 집계됐다. 환산보증금은 상가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보증금+월세×100)이다. 상권별 환산보증금은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도심(3억7003만원), 신촌·마포(2억8475만원), 기타 지역(2억5863만원) 순이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강남 상가의 45.5%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강남의 1층 상가 68.3%, 도심 1층 상가 37.6%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내 전체 상권 중 22.6%가, 1층 상가의 경우는 35.9%가 제외됐다.
평균 임대기간은 전 상권이 1.7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최장 계약 보장기간인 5년의 3분의 1 수준이다. 상권이 활성화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1㎡당 권리금은 시내 평균 115만8000원이었으며 상권별로는 강남이 179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심(114만4000원), 신촌·마포(98만3000원)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 권리금은 약국·병원이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1억1320만원), 숙박·음식점(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임대관련업(9667만원) 순이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법무부에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기간 확보 △임대료증액 한도 현실화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또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유착으로 인한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의 기능도 확대해 예비창업자와 임차인, 임대인 등이 계약 준비 과정부터 계약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배현숙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시도 자체적으로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처분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