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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문화로 본 웰엔딩
- ‘삶의 내용에는 건강과 즐거움, 질병과 슬픔, 늙음과 죽음이 있다. 질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죽음을 통해 삶의 귀함을 아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정현채 교수의 책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결국 죽음을 잘 준비할수록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변화하는 장례 문화를 통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살펴보자. “죽는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세상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은 무엇인지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좀 성숙한 다음에 죽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위엄이 있어야 하겠다. 밝은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죽음과 마주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 故 정기용 건축가의 삶과 마지막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말하는 건축가’에 나오는 대사다. 죽음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은 곧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최철주 웰다잉문화운동 고문은 “존엄한 죽음을 위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생각하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이 웰엔딩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죽음을 앞두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하는 웰엔딩이 필요하다. 최근 웰엔딩을 위해 생전 장례식을 하는 곳도 생겼다. 라온 피플은 ‘내가 준비하는 나의 마지막-웰엔딩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축제는 삶에 대한 회고와 죽음에 대한 성찰 등을 주제로 웰다잉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생전 장례식 체험 과정을 영상을 통해 보여줬는데, 유언장을 쓰고 입관 체험을 하는 생전 장례식장에서는 눈물을 보이는 참가자가 많았다. 생전 장례식을 마친 참가자 A씨는 “생전 장례식 이후 선물과 같은 두 번째 삶이 시작된 기분이다”라고 밝혔다. 친한 친구나 가족들을 불러서 생전 장례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식은 보통 사후에 진행하다 보니 고인의 뜻과 마음을 미처 전하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생전에 관계를 맺었던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보는 것이다. 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상 절차’만 있지 정작 ‘장례식’은 없다. 장례식에서 문상객끼리 잡담하다 오는 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생전에 자신이 직접 장례식을 디자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혼식처럼 장례식 식순도 짜보고, 초청할 사람도 미리 정해보고, 신세 진 분에게는 살아 있을 때 만나 인사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례의 새로운 대안들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으로 화장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는데, 그 결과 현재는 ‘화장의 천국’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화장이 늘어났다. 실제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화장률은 90%에 육박한다. 묘지 면적을 줄인 점은 좋았지만, 화장도 역시나 문제가 있다. 증가한 화장률에 비해 화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화장률은 높지만 화장 시설 설치 반대로 인해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후화된 화장 시설을 개선하고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달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대안으로 ‘수목장’이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수목장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65.4%가 수목장을 장례 방식으로 선호한다고 대답했다.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관계자는 “현재 수목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자연 친화적인 장례 문화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로 소통하는 장례 코로나19는 장례식의 풍경을 언택트로 바꾸고 있다. 장례식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조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직장인들의 경조사 참석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남녀 직장인이 참석한 경조사는 평균 3회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조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직장인도 10명 중 4명에 달했다. 더불어 조의금 문화도 달라졌다. 최근 장례식을 치르는 유족들은 조문객 사절과 함께 계좌번호가 적힌 부고장을 보내기도 한다. 상주 측은 조문을 받지 않으며 계좌번호를 적은 문자를 통해 조의금을 받고, 조문객도 조문 대신 계좌이체를 통해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 같은 모바일 간편 전송을 통해 부의금을 많이 전달했다. 언택트 기술은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들고 있다. 모바일 앱 ‘다큐다’는 유족과 조문객에게 새로운 IT 추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고 영상, 추모 메시지 및 영상을 통해 유족과 조문객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다. 다큐다 관계자는 “회고 영상과 더불어 장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어 해외 거주로 인해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높다”라고 설명했다. 조문객은 해당 앱을 통해 추모 메시지와 영상을 유족에게 보내며 위로를 전한다. 유족은 사진만으로 쉽고 빠르게 회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앱을 통해 부고 알림, 장례 일정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다. 회고 영상, 추모 메시지 등과 같은 조문 기록은 모두 저장되며, 실물 앨범으로도 제작하여 유족에게 제공된다. 다큐다 관계자는 “고인과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분들은 앨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삶과 함께하는 죽음 한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장례식은 간소하게 변하고 있다. 이전에는 3일장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1·2일장이나 무빈소 장례와 같이 규모와 기간이 줄어든 장례를 선호한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변한 장례 문화에 대해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 계층에서 모두 긍정적 평가가 높은 가운데 전통장례 문화에 익숙한 50대(68.1%)와 60대(73.4%)에서 특히 높았다. 장례 문화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가족장 등 새로운 장례 문화 확산’(37.9%), ‘식사 등 불필요한 문상 문화 축소’(27.1%), ‘검소한 장례 문화 확산’(18.3%), ‘문상객 감소에 따른 상주의 피로감 감소’(13.8%)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장례 문화 스타트업 ‘꽃잠’ 유종희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작은 장례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긍정적인 반응도 많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작은 장례식의 대중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가족 중심의 작은 장례식이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위의 조사에서 장례 문화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1·2일장, 무빈소 장례 문화 확산(29.8%) ▲장례식 중 화장 문화 인식 확산(20.7%) ▲밝고 긍정적인 죽음맞이 문화로의 변화(16.3%)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는 장례 문화 확산(14.5%)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천편일률적인 장례가 아니라 가족 중심의 작은 장례로 변하면서, 유족 중심의 장례 문화에서 고인을 중심으로 한 깊은 추모로 장례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유족에게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는 겉치레만 있을 뿐 내용이 없다. 결혼식처럼 특정한 날과 장소에 사람들을 초대해 함께 행하는 의례가 없다. 일본이나 미국의 장례식은 어느 한 날을 정해 사람들을 불러 함께 의례를 치르며, 고인을 충분히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한다”라고 말했다. 시대가 지나면서 장묘 문화도 바뀌고, 장례의 규모나 일정, 조문 방식 등 여러 가지가 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장례의 본질은 변함없다. 또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고 외면할 이유도 없다. 죽음은 삶의 피할 수 없는 단계이므로. 당사자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이들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주변인들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최선일지도 모른다. 최 교수는 “죽음은 지상의 삶을 마치고 가는 인생의 졸업식과 같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죽음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일과 같으므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하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죽음을 삶의 적으로 두기보다는 ‘삶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 2021-05-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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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 위한 용돈벌이…시니어도 쉽게 따라하는 공모주 청약
- 최근 공모주가 큰 인기다. 올해 3월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63조원을 돌파하며,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 지난 4월 29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80조원이 넘는 공모주 청약 증거금으로 이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공모주에 많은 청약 증거금이 몰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모주에 청약을 해서 주식을 받으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 당일인 3월 18일, 시초가가 공모가격인 6만5000원의 2배인 13만원으로 시작해서 30% 오른 16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날 종가에 팔았다면 1주를 받았을 경우 10만4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셈이다. 2주라면 20만원인 넘는 수익이다. 모든 주식은 오전 9시 개장과 동시에 시초가가 결정된다. 이때 신규 상장 종목은 첫 거래일에 한해서 공모가의 최대 2배(따블)까지 시초가를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두 배가 된 시초가는 하루에 최대로 상승하면 상한가 30%에 도달한다. 이렇게 됐을 때 따블과 상한가를 합쳐서 ‘따상’이라고 말한다. 따상은 이렇게 만들어진 주식 은어다. 어떤 종목이 따상에 이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따상에 올랐던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등을 참고하면 따상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보통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나 경쟁률에서 신기록을 세운 경우에는 따상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공모주 중에 높은 경쟁률을 보여 따상 후보로 거론되는 인기 공모주에는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야놀자 등이 있다. 이들 종목 외에도 공모주는 보통 첫날 종가가 상장가보다 높은 편이다.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222개 기업 중에 169개 기업인 76% 기업의 주식이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높은 종가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기 있는 공모주는 1억원을 넣어야 1주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금이 많은 사람들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모주의 50% 이상을 투자자 전체에게 균등하게 나눠서 배당하는 ‘공모주 균등배분제’가 도입돼 10주만 청약하면 최소 1주 이상 받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물론 SKIET처럼 경쟁률이 아주 높으면 1주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최근 공모주 사례를 보면 공모주 청약으로 1주를 받았을 경우 몇 만원에서 10만원까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손주 용돈벌이로는 안성맞춤인 셈이다. 그럼 공모주를 청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청약일 전까지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5월 14일에 A종목이 청약을 앞두고 있다면 13일까지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증권사 계좌 개설은 직접 증권사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해서 개설하는 방법과 비대면으로 스마트폰으로 개설하는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벤트를 자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주식 거래를 자주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은 신분증과 타행은행계좌만 있으면 계좌를 어렵지 않게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가 혼자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들은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에 익숙한 자녀가 있을 때 함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어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할까? 단순하게는 우수한 기업의 공모주를 많이 주관하는 증권사가 좋다. 하지만 우수한 기업이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서 공모를 진행할지 미리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인 대형 증권사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무난해 보인다.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제 청약일에 맞춰 청약을 진행하면 된다. 청약은 보통 이틀간, 시간은 주식거래 시간과 달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증권사 지점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화나 직접 지점을 방문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접 방문이 불편한 시니어들은 자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앱을 설치하면 앱을 실행해 청약 메뉴를 선택한 다음, 해당 공모주를 선택하는 등 몇 번 누르는 과정을 거치면 간편하게 청약을 완료할 수 있다. 물론 10주에 해당하는 청약 증거금을 먼저 계좌에 입금해둬야 한다. 예를 들어 1주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면 50만원(10만원x10주x50%)을 입금해두면 된다.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를 입금하면 되기 때문이다. 청약을 마무리하면 보통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청약 결과가 나온다. 앱을 이용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배당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해당 주식 계좌로 환불된다. 공모 주식은 청약 후 보통 2주 뒤에 상장된다.
- 2021-05-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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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가능
- 연금 중심으로 노후 대비를 해온 심 씨가 가입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회사불입),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5종류다. 퇴직 후 연금생활자로 살 계획을 갖고 있던 심 씨는 연금 인출 시 세금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국민연금 관련 세금 상담을 마친 심 씨는 추가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세금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 컨설팅 포인트 ◆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연금소득 비과세되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연금계좌의 연금 인출 순서 심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퇴직금을 개인의 연금계좌로 이전해서 수령해야 한다. 심 씨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던 IRP와 연금저축 적립액과 퇴직금이 섞이게 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부과되는 연금소득세(3.3~5.5%)가 다르고, 2013년을 기점으로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수령한도도 달라진다. 따라서 어떤 금액을 언제 인출하느냐는 세금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런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연금의 수령 순서를 법으로 정해놓았다. 심 씨의 경우를 보자. 심 씨는 재직 당시 IRP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가능 한도 금액인 연간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했고, 여윳돈이 생기면 수시로 추가 납입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연금 인출 시 세금이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령에 따라 3.3~5.5%이며, 연금수령한도 초과 금액은 16.5%다. 세액공제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된다. 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을 제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정했다.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적립액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그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가 인출된다. 퇴직급여 인출 시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되는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 수령 기간에 납부한다.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를 납부한다.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한다. 과세제외금액에 이어 퇴직급여까지 모두 인출되면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이 인출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이란 연금계좌에 있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퇴직급여,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전체의 운용수익을 말한다. 즉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그 자체는 연금 인출 시 과세 제외되지만, 그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인출 시 과세된다. 연금계좌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IRP와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 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란 연금계좌 적립액을 말한다. 연금수령 연차는 원칙적으로 ‘1’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하는 날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면 첫 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1억×120%)/(11-1)]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연금계좌의 가입일이 2013년 3월 1일 이전일 경우 연금수령 연차는 ‘6’부터 시작한다. 그만큼 연간 연금수령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연금수령한도가 커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연금 인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또 하나 있다. 인출 순서 세 번째인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에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연 12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과세제외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인출 시 비과세되는 연금보험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모두 판매한다. 심 씨는 보험사에서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과 일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세액공제가능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과세 모두 적용된다. 일반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대신 계약 후 10년이 넘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든지 연금으로 수령하든지 비과세다. 다만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료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 후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한도가 2017년 4월부터 달라졌다.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1억 원, 월 적립식의 경우 1인당 연 1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하고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은 후 잔여 금액은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 보험료의 한도가 없다. 은퇴 예정자들에게는 자산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인출은 더 중요하다. 특히 인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는 연금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모아둔 연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고 싶다면,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노후생활비를 예측한 후 연금의 인출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
- 2021-04-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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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월 최고액은 227만 원, 최고령 107세
-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은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공개하며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라고 밝혔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9000원, 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수급자는 총 2억187만 원을 지급받았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3000원, 유족연금은 115만 4000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381만9000원으로 확인됐다.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이다. 100세 이상 수급자도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당월 기준 101명으로 그중 여성이 81명이다. 공단은 지난 한 해 총 559만 명에게 25조65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전체 수급자는 전년 대비 42만5000명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금수급자는 539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0만 명이다. ◆ 20년 이상, 월 100만 원 이상…부부 수급자는 40만 쌍 남성 A씨(65세)는 1988년부터 330개월간 연금보험료 2469만 원을 납부하고, 2017년 2월(61세)부터 매월 82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2019년 8월(31개월 연금 수급)에 그간 받은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아졌으며, 향후 84세(2019년 통계청 발표 남성 기대여명)까지 23년간 연금을 계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급액은 2억2600만 원 이상으로 납부보험료 총액의 9.1배를 넘게 된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말 기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83만8000명으로 평균 연금액은 월 93만 원이다. 2015년에는 32만249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5년 전 대비 약 2.6배 증가한 83만8099명까지 늘어났다. 전체 수급자 중 18.8%를 차지한다. 이밖에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29만7000명, 평균 연금액은 월 5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가입자는 5만5000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136만8000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년 사이 달마다 노령연금으로 100~200만 원을 받는 수급자가 늘고 있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34만369명으로 전년 대비 27.7% 증가했다. 5년 전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당시에는 0명이었고, 2018년에는 10명까지 이르렀다. 2020년 437명으로 2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 7467쌍(85만5000명)으로 2019년 35만5382쌍 대비 20.3% 증가했다. 부부 수급자 합산 최고액은 월 381만9000원이며, 평균 연금액은 월 80만7000원이다. 월 합산 30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2018년 6쌍에서 2년 만에 70쌍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김용진 이사장은 “공단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급여청구 시 계좌 사본 제출 전면 폐지, 터치스크린 도입 등 디지털 창구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1-03-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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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퇴직자의 불안한 노후자금 해법 찾기
- 55세의 남성 직장인 오 씨.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그의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회사다. 오 씨의 작은 희망 중 하나는 회사에서 대학등록금이 지원될 때 두 자녀가 대학을 마치는 것이다. 퇴직금은 10년 전에 중간정산을 하고 새로 적립 중이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되어 저축 여력이 생긴 오 씨는 지금이 원하는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흐름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요청해왔다. 컨설팅 포인트 퇴직연금유형부터 확인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를 점검하자.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을 누리자. 나의 퇴직연금은 DB형인가? DC형인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운영된다. DB형(Defined Benefits,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다. 퇴직연금관리 책임은 회사가 진다. DB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적용한 금액을 받게 된다.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고 안정적인 기업일수록 유리하다. DC형(Defined Contributions,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을 종업원 개인계좌에 적립해준다. 회사의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 후 운용은 종업원 책임이다. DC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매년 연봉의 12분의 1 금액에 대한 운영 손익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DC형은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전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종업원 스스로 할 때 적합하다. 만일 오 씨가 현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이면서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게 된다면 퇴직 시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DC형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개인퇴직연금계좌 적극 활용하자 개인퇴직연금계좌(IRP, Individ ual Retirement Pension)는 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퇴직연금(DB, DC) 외에 추가로 개인이 별도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 씨가 퇴직하면 그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을 IRP계좌로 수령하게 된다. 만약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금 입금 후 IRP를 해지하면 된다. 퇴직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이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줄여준다. 절세의 규모는 연금 수령기간에 따라 다르다. 퇴직금을 10년 이하의 기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깎아주고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40%를 깎아준다. 예를 들어 오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총 7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연금 수령기간, 즉 10년 동안 나누어 매년 70만 원씩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퇴직연금 가입자라 하더라도 55세가 넘은 퇴직자는 IRP가 아닌 통장으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 불입 시 세제 혜택 누리자 IRP는 퇴직금 수령 용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로 불입할 수도 있다. IRP 불입 시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불입 금액 최고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시 불입한 금액에 대해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혜택은 13.2%다. 만약 오 씨가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IRP에 연간 700만 원을 불입한다면 연말정산 시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총 92만4000원이다. IRP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연금 상품은 연금저축계좌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묶어서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제 혜택은 비슷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의 한도가 다르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불입 금액 한도는 연봉 1억2000만 원 이하일 경우 400만 원이다. 1억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입 금액 한도는 300만 원이다. 연봉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세액공제 비율은 IRP와 같다. 오 씨의 경우 IRP와 별도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한도 금액과 불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다르다. 연금계좌, 즉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해서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은 1800만 원이며,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700만 원이다. 만약 오 씨가 IRP에 연간 1800만 원을 불입하면 700만 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700만 원을 초과하는 1100만 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기존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400만 원의 불입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IRP 불입 금액 중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 불입 금액 600만 원(기존 4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연금저축계좌에 IRP를 추가로 이용한 사람은 불입 금액 900만 원(기존 700만 원+추가 200만 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은퇴(준비)자들이 갖는 노후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보유한 은퇴자산의 활용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대표적인 은퇴자산은 연금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준비)자가 자신이 가입했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 은퇴생활에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놀란다. 멀어만 보이던 정상에 대해 막연한 걱정을 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올라온 높이부터 점검해보는 게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본다.
- 2021-01-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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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초성 위인열전
- 임철순 언론인ㆍ전 이투데이 주필 어린이 여러분, 우리나라 위인 알아맞혀 보세요. ㅇㅅㅅ은? 이순신, ㄱㅈㅎ은? 김정희, ㅈㅇㅇ은? 정약용…, 한글 자음 초성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퀴즈를 주고받으면 재미있어. 초성놀이는 활용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애정을 담아 건네는 농담이나 군색한 처지의 변명에도 효과적이잖아. 어떤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한티서 이런 문자를 받았대. “ㅊㄲㅃㅇㅇㅅㅅㄱㄱㅍㅌㄷㅈㅌㅂㅎㅅㅅㅇㅅㅊㅊㅈㅍㅋㅇㅍㄲㅈ.” 드디어 내 맘을 받아들였구나 싶은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뜻을 알 수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 “참깨빵 위에 순 쇠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였대. 한동안 유행하던 패스트푸드사의 CM송 가사였다는군. ㅋㅋㅋ. 이걸 죽여, 살려? 2020년을 보내면서 나도 그 여자 본받아 초성 위인열전을 만들려 함. 근데 뛰어나고 훌륭한 위인(偉人)이 아니라 일 저지른 위인(爲人), 즉 장본인들이여. 선정기준은 많아. 아시타비(我是他非) 금시작시(今是昨是)라고 난 항상 옳고 넌 틀렸다는 자, 손 뒤집어 구름 만들고 손 엎어 비를 만드는 번운복우(飜雲覆雨, 두보의 시에 나오는 말)의 사기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이건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한 말) 위인, 공개념도 없이 공직을 맡고 있거나 탐내는 가짜, 불량품 재고 창고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녀석, 다리를 뻗으면 누울 자리가 생긴다는 신념과 지조로 세상을 사는 얌체, 품위는 개뿔, 뭐든 마구 써대거나 내뱉는 막말 양아치, 아무리 뜯어봐도 한마디로 왕싸가지…. 이렇게 기준이 많지만 사실은 내 맘대로여. 내가 경멸·타기하는 자들. 남녀 불문, 여야 불문에 안주 불문이여. 이 글을 쓰면서 발견한 건디, 매국노 이완용은 ㅇㅇㅇ이더군. 그러니까 “응응응” 하다가 나라를 팔아먹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듦. 아무리 초성만이라도 사람은 이름을 닮는 게 아닐까. 아니야. 나는 알다시피 ㅇㅊㅅ인디 그러면 내가 서울시장 나온다는 안철수여, 축구선수 이천수여? 다 안 맞잖아. 하여간 가나다의 역순, 다나가 순으로 한번 위인들 열병(閱兵)을 해볼까. 여기 실명이 등장하는 분들께는 한사코 죄송·미안하지만 대의를 위해 한번 눈감아주셨으면 함. △ㅎㅇㅎ=현재 국회의원이여. 똑같은 ㅎㅇㅎ 초성자에 개그맨 황연희가 있지. 요즘은 활동이 뜸하지만 잘 웃기고 재치가 좋아. 근데 이 의원님은 다른 방식으로 웃기고 있음. △ㅎㅈㅍ=빨간색을 디게 좋아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주특기. “이 사람과 한 번 틀어지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기억력도 좋고 집요해. 누가 이 사람과 맞서면 ‘안 싸우는 게 상책’이라고 말린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 △ㅊㅁㅇ=단연 2020년의 대스타. 정호승의 시처럼 ‘산산조각’이 난 꼴이 되긴 했지만, 이 사람 사는 동네에서는 인기가 대단해.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나가 뭘 칭칭 감아댈 덩굴인지 알 수 없어. △ㅊㄱㅇ=없는 일을 있게 만드는 달인. 재판 받다가 다른 일정 있다고 조퇴를 시도할 만큼 국사에 충실한 사람,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 최기영 전 과기부장관도 ㅊㄱㅇ인디, 이 사람도 나중에 장관 되는 거 아녀? △ㅈㄱ=이름이 외자인 사람은 노출되기 쉽지. 한강(寒岡) 정구(鄭逑, 1543~1620), 용주(龍洲) 조경(趙絅, 1586~1669) 선생도 ㅈㄱ이긴 하지만 내가 뽑은 위선자와 달리 이분들은 학문 연구와 직언으로 유명했어. △ㅇㅎㅊ=50년 집권론을 부르짖은 사람이야. ㅇㅎㅊ 중에 유명한 사람은 이환천이라는 시인인데, 시가 재미있고 촌철살인이여. 다음은 그의 작품 ‘문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다음이/뭔지아니?/답은‘하야’” 이건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쓴 거지만 지금도 착용감이 좋아. △ㅇㅈㅁ=싸움닭같이 전후사방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 참 바빠. 신경림의 시에 ‘목계장터’라는 게 있는디, 이곳은 牧溪(목계)지만 나는 木鷄(목계)라는 장터에 보내주고 싶어. 이 목계가 뭔지 궁금하면 찾아보셔. 아니 검색하지 말고 사색부터 해보셔. △ㅇㅇㄱ=불량품 창고가 우리나라 도처에 있다는 걸 잘 알려준 사람. 이걸 다 빨리빨리 처분해야 하는디 참 걱정이야, 그치? ㅇㅇㄱ ㅇㄴ, 이게 뭐어게? “어이가 없네”야. 하는 짓이 정말 어이가 없어. △ㅇㅁㅎ=와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잘 아는 국회의원. 할머니들한테 참 유명한 사람. 이름을 일본어로 읽으면 미카인데, 원래 일본에서 온 이름인지 우리 고유의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 프로골퍼에도 ㅇㅁㅎ이 있지. △ㅇㅅㅁ=이세민? 당 태종의 이름도 아니고 영세민과도 무관해. 검찰의 은행계좌 추적 정보에 일가견이 있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해박, 아니 각박한 사람이여. 나는 해박(該博)을 각박(刻薄)으로 읽곤 하거든. 아는 게 많으니 곡학아세, 사기 치기도 유리하겠지. △ㅅㅎㅇ=목포는 항구라는 걸 잘 아는 전직 국회의원. 남동생이 죽었을 때 어디까지나 침착 냉정을 잃지 않는 차분함이 참 인상적이었어. 내 한국일보 입사 동기에 손홍익(孫鴻翼)이 있었는디,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궁금해지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도 잘 있겠지? △ㅂㅊㅎ=국토는 좀 아는디 교통은 몰라. 모르는 거 또 있어. 너무 바빠서 자동차 압류되는 것도 모르고 세금도 못 냈지.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된 스물여섯 번째 장관님. 못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장관하려 하겠어? 혼자 다 해요. △ㄱㅇㅁ=초성만 같을 뿐 사실은 두 사람이여.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국회의원 되려다 실패했어. 내가 보기엔 오십보백보. 개그맨 강유미는 인터뷰 잘하던데, 이 두 사람은 입만 열면 시끄러워져. △ㄱㅇㅈ=머리는 감고 사나? 난 화가 수필가 미술사학자였던 근원(近園) 김용준(金瑢俊, 1904~1967)의 글을 좋아하고 한문학자인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를 잘 알지만, ㄱㅇㅈ이라는 초성이 참 아까워. 왜곡과 억지로 언론인 행세를 하니, 에구 쯧쯧. △ㄱㄴㄱ=ㅈㄱ, ㅊㅁㅇ의 똘마니라지? 똘마니는 서럽지만 더 빛을 볼 날이 있을 거야. 똘마니니까 짧게 쓰자. 이 밖에 ㄱㅌㄴ, ㅈㅊㄹ, ㄱㄷㄱ, ㄴㅇㅁ, ㅇㅇㅈ, 이런 정계 인사들과 ㅇㅅㅇ, ㅅㅈㅊ, ㅈㅎㅇ, ㅈㅈㅇ, ㅂㅇㅈ,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검사들이 제제다사(濟濟多士)야. 인물이 너무 많아 다 못 쓰겠음. 천자문에 나오는 대로 ‘준예밀물 다사식녕(俊乂密勿 多士寔寧)’, 재주와 덕이 뛰어난 사람들이 힘써 일하고 많은 인재가 있어 나라가 편안한 상황 아니겠어? 근데 어떤 기자가 쓰기를 “내 평생 검사(檢事) 이름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지? 장·차관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평생 검사랑 맞닥뜨릴 일 없는 사람들이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여러 명의 이름을 알게 되다니. 초성만 써놓고 봉게 나도 누가 누군지 정말 헷갈린다. 그나저나 이놈의 컴퓨터는 왜 한글 자음만 치면 무조건 영어 알파벳으로 돌아가지? 한글이 알파벳의 종속 문자냐? 글쓰기 불편해서라도 내년엔 이런 거 좀 안 썼으면 정말 좋겠구나야.
- 2020-12-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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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연말정산, 연금계좌 절세 노하우
-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근로자들은 세금 공제 항목들을 챙긴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다. 현재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는 납입부터 수령까지 다양한 절세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납입단계에서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당장 받는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인출 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수령금액도 늘릴 수 있다. 연금 납입 시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수령 시기 절세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한세연 책임연구원) [STEP1] 납입단계 ①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와 IRP 추납분)’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이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 초과는 13.2%를 적용한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한도를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앞서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고소득자라면 IRP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② 만 50세 이상 추가 세액공제 만 50세 이상이라면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 2020년부터 은퇴와 노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50대에게 한시적(2022년 말)으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종합소득 1억 원(총 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금액 1억 원(총급여액 1억2000만 원)이하 만 50세 근로자는 2022년 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9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가령 종합소득이 6000만 원인 만 50세사업자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무려 118만8000원(900만 원×13.2%)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가 임박한 50대가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추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③ ISA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는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 연금계좌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금액(일부 또는 전부)만큼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이때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계좌의 장점인 운용 시 ‘과세이연’과 인출 시 ‘저율과세’로 절세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2021년(세법개정안)부터 ISA계좌 만기는 연금계좌로 이체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상품 과세부담을 느낀다면, ISA계좌 가입과 이후 연금계좌로 전환을 고려해보자. [STEP2] 운용단계 과세이연·손익통산효과 연금계좌는 운용 시 일반계좌와 다른 두 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효과다. 연금계좌에서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가입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기회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과세이연에 따른 자산증대 효과는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 또 다른 이점은 손익통산효과다. 일반계좌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여 손실 난 금융 상품의 손실금액을 상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단위별 손익을 모두 통산해 과세대상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손익상계효과로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든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자산(펀드, ETF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수익과 손실이 제 각각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운용전략이 필요하다. [STEP3] 수령단계 ① 인출은 연금 수령 한도 내 연금계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으로 수령 시 연령대별 연금소득세(3.3~5.5%)로 저율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최초가입일로 부터 5년 경과, △만 55세 이상, △최소 10년(2013년도 이전가입자 5년)이상 이어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연금수령한도란 연간 수령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연금계좌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1년차로 적용된다. 만약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로 전액분리과세 된다. 이처럼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금융소득 종합 과세(최대 46.2%)에서 제외되어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 ②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한도 연금으로 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와 분리과세 한도를 고려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연금계좌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1200만 원까지 분리과세 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전액 종합소득세로 신고 된다. 연금 수령 시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월 100만 원 이내로 조절이 필요하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연간 1200만 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때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등은 제외한다. 연금계좌는 처음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 가입하지만, 연금을 운용하는 동안에도 과세이연과 손익상계와 같은 일반계좌보다 유리한 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금이 부과되는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을 충족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낮은 세금을 부과해 절세효과가 크다. 55세에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DC/IRP의 추납분)와 같은 사적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은퇴 후 수령하는 연금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장기간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다소 부담이 있지만, 현재 판매되는 금융상품을 통틀어 세제혜택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계좌를 제대로 활용해 ‘절세’는 물론 ‘노후준비’라는 1석2조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 2020-12-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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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에도 연금저축 지키는 3가지 방법
-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해 중요 연금자산으로 고령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가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그동안 적립했던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은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급적 이러한 불이익은 피하면서 연금저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황명하 연구위원) 수익률이 불만이라면 갈아타자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총급여액 연 5500만 원 초과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3.2% 대비 불이익이 더 크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연금저축을 깨고 싶은 가입자는 없을 것이다. 만약 가입한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계약을 이전하여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계약 이전은 기존 가입회사 방문 없이 신규 가입회사에 1회만 방문해도 가능하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선취수수료 부과로 초기 비용이 커서 가입 후 5~7년 이내 계약 이전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게 나오는 등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전에 주의해야 한다. 계속 납입이 어렵다면 납부 중지·유예 제도 활용 실직, 소득감소 등 가계가 어려워져 연금저축을 계속 납입하기 힘들다면 해지보다는 납부 중지나 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가계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납입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납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 펀드 및 신탁은 자유납 방식으로 납부를 중지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형편에 따라 납입 금액 및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손해가 발생한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 시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3회 납부유예, 1회 최대 12개월 등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면 자유납이 가능한 연금저축 펀드로 계약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똑똑하게 인출 목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연금저축계좌에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600만 원을 납입하고 공제 한도인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기타소득세(16.5%) 발생 등 불이익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 자산을 담보로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부분 금융회사는 노후 대비 자산인 연금저축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정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대부분 연 3~4%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자. 가입자 개인회생이나 파산,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 수령으로 간주하여 인출금액에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돼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 국민연금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대다수 가입자가 모르는 사이 자동으로 쌓이며 가입자도 신경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9.0%보다 낮은 37.3%인 것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에 부족하다.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온전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연금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등의 혜택 등이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고, 중도해지도 본인의 자유다. 연금저축의 기본목적은 노후준비다. 연금저축은 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만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깨지 말고 지키는 것이 노후생활 대비의 시작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 2020-12-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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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약관으로 구독경제 다크 넛지 막는다
- 구독경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구독 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를 정기 구독으로 받아 보았다면, 이제는 음악이나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다. 코로나19 이후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신규 구독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9년 2분기 기준 270만 명에서 2020년 1분기 기준 158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소비, 유행 주기 단축 등으로 2020년 5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 1] 소비자 한ㅇㅇ씨(여, 40대)는 스마트 다운로드+음악 감상(30일마다 자동결제) 상품의 3개월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배우자 카드 정보를 입력함. 이후 결제 관련 고지가 없어 신경 쓰지 않다가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배우자를 통해 계속 자동결제된 것을 확인함. [사례 2] 소비자 김ㅇㅇ씨(남, 50대)는 모바일로 스마트공인인증서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09시~18시 내에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하여 해지하지 못함. 다음날 전화로 해지를 하려고 하니 상담원은 통신사에서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함. 구독경제의 활성화가 이전보다 편리한 일상을 만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단점도 존재한다. 위의 사례처럼 다크 넛지(Dark nudge)가 발생한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시간을 들여 최저가를 찾아 결제하려고 하면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10개월간(2017년~20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 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 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 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 알 권리 보호, 이용한 만큼, 해지는 간편하게 구독경제는 잠김 효과를 활용한다. 잠김 효과란 소비자가 일단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로의 수요이전이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구독 경제 서비스는 고객 충성도 확보를 위해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 시장에서 무료 체험을 통한 가입 유도 후 유료 전환 일정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 및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료전환, 해지, 환불의 모든 과정에서 카드·계좌이체 결제 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 부담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구독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표준 약관을 제안했다.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약 사항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무료 및 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대금 청구 일정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하게 이메일로만 통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구독 경제 앱 26개 중 유료 전환 예정을 고지하는 앱은 2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무료 이벤트뿐 아니라,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어 정상 요금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애초에 가입 시 유료 전환을 알렸더라도, 이와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 다시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해지가 쉽지 않고, 환불 절차가 미흡했다. 가입 절차는 수월하지만, 해지 절차는 링크나 관련 안내를 찾기가 쉽지 않아 민원이 자주 생겼다. 환불도 마찬가지였다. 이용내역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 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환불을 카드 결제 취소나 계좌이체로 하지 않고 포인트로 지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했다. 해지 전에 대금을 납부하였다면 카드 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설정했다. 구독경제 업체는 직접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하위사업자의 경우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약관이 별도로 없다.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었다. 금융위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1년 1분기 입법 예고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 추진과 함께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 결제대행업체 특약, 금융결제원 CMS 약관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 2020-1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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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OPAL’ 노후자산관리 전략
- 2020년 한 해 ‘오팔세대’(활기찬 인생을 사는 노년층)가 주목받았다. 이들은 탄탄한 경제력과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액티브시니어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오팔(OPAL) 노후자산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출처 및 도움말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김은혜 책임연구원) 먼저 자신의 노후자산 준비 현황을 점검해보자. 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및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점검 결과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면 대응방안을 찾아 노후준비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O: Old paradigm must be changed, 노후자산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생활 기간이 늘어나면서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얼마만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고령화·저금리 시대 노후자산은 ‘자산규모’ 대신 ‘소득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 은퇴 기간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현금흐름)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저성장저금리 투자환경이 고착화하면서 안전자산만으로는 자산증대가 쉽지 않다. 가격변동 위험은 있지만 투자자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야 자산증대를 꾀할 수 있다. 연금 등 노후자산이 너무 안전자산에 치우쳐 있다면 투자자산 비중을 높여 기대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P: Pension is basic, 연금이 기본이다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은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계획한 노후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은퇴 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자산에서 연금 비중이 작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 가면 된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이다.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한 50대라도 반환일시금반납, 보험료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은퇴 전 소득이 있을 때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도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가 200만 원이 추가 적용되므로, 연금저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노후자산의 일부를 즉시연금 등 연금상품으로 옮기거나,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 Add up income asset, 인컴형 자산을 더하자 인컴형 자산이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income)’, 즉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을 말한다. 각종 채권과 고배당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인컴형 자산에 해당한다. 인컴형 자산은 일반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연 3~5% 수익률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이다. 물론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존재하지만, 노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면 자산증식이 어려워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어렵다. 다양한 인컴형 자산을 조합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수준 현금흐름을 월급처럼 만들 수 있다. 투자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면 인컴형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인컴펀드’ 또는 ‘인컴 ETF’에 간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L: Let’s cut down debt, 부채를 줄이자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 상태를 감안하면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자산관리 대상이다.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는 매월 고정비용으로 은퇴 후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출조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직업이 없는 은퇴자는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은퇴 전 본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을 점검하고 은퇴 전까지 부채를 어떻게 갚아 나갈지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금리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처가 있다면 일정부분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노후생활에 부담된다면, 투자보다 부채를 줄이는 게 우선임을 기억하자.
- 2020-11-16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