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경기 화성시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동이 편리해져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7만3000명을 대상으로 시내·마을버스 이용료를 환급해 주는 무상교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무상교통 제도는 65세가 넘은 시니어가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G-pass 카드로 버스를 이용하면 시가 매달 교통비를 정산해 해당 시니어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간 지급 한도는 1명당 156만6000원이다. 화성시는 예산 100억 원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화성시가 지난 5월 8일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무상 교통카드 등록을 시행한 결과 이날까지 2만200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성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내 이동권 보장,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화성시 내 통행에 대해서만 교통비를 지원한다.
서철모 시장은 “무상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해 탄소배출을 줄이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라며 “버스공영제와 더불어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인 50대 A씨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에서 재테크 정보를 찾다가 우연하게 홍보 게시물을 보고 SNS에 개설된 ‘코인 리딩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리딩방 소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했다. 그리고 가입한 거래소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바로 환전 요청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받으려면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1000만 원을 입금하자 이번에는 환급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환급계좌 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A씨가 추가로 500만 원까지 입금하자, 거래소에 접속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곧 리딩방도 사라졌다.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창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알고 보니 수익도, 거래소 사이트도 모두 가짜였다.
최근 암호화폐 사기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 수요가 늘면서 사기꾼들이 이를 좋은 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니어 대상 사기가 많아 시니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예로 160억 원대 출금 정지 사태로 논란이 된 ‘비트소닉’ 피해자 소송단 절반 이상이 4050 시니어였다. 사기꾼들의 수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튜브 홍보 영상, 코인 리딩방, 다단계 같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튜브 홍보 영상
투자를 권유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있다.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에 ‘고수익’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영상에는 보통 젊은 투자자들이 출연해 억대에 달하는 자신의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한다. 수익을 낸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수수료가 낮은 곳이라며 같은 거래소를 추천한다.
이들은 영상에서 ‘스테이킹’ 같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으로 그럴듯하게 투자 원리를 설명한다. 허점이 있어 전문투자자들은 쉽게 눈치챌 수 있지만 일반인은 알 수 없어, 잘 모르는 많은 피해자가 거래소에 돈을 입금한다.
사기꾼들은 투자자가 출금하기 전에 거래소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다. 거래소 폐쇄 후 유튜브 영상들도 삭제된다.
◆코인 리딩방
SNS를 활용한 ‘코인 리딩방’ 사기도 흔하다. 투자 조언(리딩)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식으로 접근한다.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SNS에서 홍보를 하고, 실제 리딩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에서 익명으로 이뤄진다.
리딩방 사기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실제로 높은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률은 가짜다. 수익을 낸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피해자가 번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출금 과정에서 ‘수수료’와 ‘보증금’ 같은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한다. 계속 돈을 입금하다 보면 어느새 거래소 사이트가 사라져 있다.
◆다단계
전통적 사기 수법인 다단계도 코인 사기에서 빠지지 않는 수법이다. 이 사기 방식에 익숙한 사기꾼들이 많은 데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 수법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이 당한다.
불법 다단계는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화려한 언변으로 현혹하는 투자 설명회를 연다. 이들은 '연 300% 수익률'처럼 꿈 같은 문구를 내건다.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수익률도 복잡한 용어를 섞으면 그럴싸 해지면서 뭔가 아는 척 하는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다단계 사기꾼들은 투자한 회원들에게 사실상 가치가 없는 코인들을 지급한다. 그리고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회원 수를 늘린다. 그러다가 투자금이 쌓이면 잠적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거래소가 있어 많은 사람이 사기에 넘어간다. 100여 종의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한다. 일단 자체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으니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간단한 검색만 해도 암호화폐 사기 예방 가능
암호화폐 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당할 지 미리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간단하게 검색만 몇 번 해보면 대부분의 암호화폐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대형 거래소를 이용한. 앞서 살펴본 사기 유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암호화폐 사기는 대부분 가짜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금융사기 사례를 제보하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더 스캠’을 통해 검색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피해가 생소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발생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이용하면 사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거래소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국내 대형 은행과 정식으로 협약을 맺고 계좌를 운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면 된다.
또 ‘고수익’이라는 문구를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암호화폐로 엄청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 결과다. 불법적인 수단이 아니라면 ‘보장’되는 고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고수익 방법을 남에게 알려주는 바보는 이 세상에 없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회사가 접근해 오면 포털 사이트에서 그 회사를 검색한다. 불법금융 추방을 위한 네이버 카페 ‘백두산’과 ‘백두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더 스캠’에서 사기 의심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는 검색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오전 10시, 탑골공원 앞이 소란하다.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박 모(71)씨는 동년배들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원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원은 지난해 2월부터 무기한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박씨와 같은 시니어들은 여전히 탑골공원 담장 바깥에 모여 앉아 있다. 집에서 가만히 있기엔 무료하고, 아파트 단지 공원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 앉아 있기가 민망해서다.
코로나19는 그나마 시니어들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의 문을 걸어 잠갔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시니어들의 삶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날씨가 좋지 않아 탑골공원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는 스마트폰으로 무료함을 달래보려 시도한다.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내젓는다. 인터넷과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지 않아서다.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빠르게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박씨와 같은 시니어들은 다르다. 주로 경로당과 공원,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며 오프라인 활동을 많이 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속도가 더디며 역량도 낮다.
2019년 기준 세계 인구의 51%에 달하는 41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할 정도로 정보통신기술은 현재 우리 삶의 모든 부문에 관여하며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모든 분야에서 가속화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젊은 층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이지만 시니어들에게는 디지털 소외 현상을 초래하는 사회 문제도 이슈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시니어 가운데 여건은 되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발적 비이용’이 72.5%, 나머지 ‘비자발적 비이용’에서는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씨 또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 얼마 전 친구가 끔찍이 여기는 늦둥이 아들 결혼식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100만 원을 부치려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은행을 직접 방문했다. 이 은행 계좌를 40년 가까이 보유했지만 인터넷 뱅킹은 할 줄 모른다. 젊은 세대가 카카오톡이나 은행 앱에서 수수료를 면제받아 1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송금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씨는 “은행 앱은 설치할 줄도 모르는 데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정작 사용할 줄 모르니 그냥 교통비를 지불해서 은행에 오고, 수수료도 낸다”며 “매번 모른다고 자식한테 부탁하는 것이 무척 미안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세상과의 만남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초면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지난 5월 어린이 날을 맞아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어 완구점을 찾은 박씨는 정가 10만8000원짜리 로봇을 8만6800원에 구매했다. 20%나 싸게 샀다는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하지만 30대 딸의 반응은 달랐다. 왜 비싸게 주고 샀느냐며 환불을 권유했다. 서둘러 완구점에 가 환불을 마친 박씨는 씁쓸했다. 박씨 딸은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를 한바퀴 훑더니,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똑같은 장난감을 6만6430원에 구매했다.
이처럼 ‘요즘 세대’는 다양한 앱을 활용해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후기도 작성해 적립금도 톡톡히 챙긴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SNS에 인증샷을 올리거나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식당 계정을 추가한 뒤 서비스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박씨는 매일 가던 식당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폰을 가져가서 직원이 이것저것 누르더니 “다음에 이 화면을 보여주면 서비스를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화면을 어떻게 띄우는지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한 셈이다.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는 비용은 1000원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내 무인 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500원에 발급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무료다.
박씨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 구청을 방문했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한참을 기다렸다”며 “종이 한 장 짜리 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30분을 기다리는 게 맞나 싶었다. 하지만 항목이 너무 많고 눈까지 침침해 기계를 사용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와 같은 70세 이상 시니어들은 현대사회의 ‘디지털 흐름’에서 소외된 많은 ‘디지털 이방인’이다. 디지털 혁신이 이뤄지고 있으나 경제적 빈곤과 디지털 활용 능력 부족 등으로 이러한 변화에서 소외되고 있다. 시니어들은 온·오프라인 기반의 각종 서비스에서 제외돼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이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이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시니어들을 위한 전용 앱이 나오고 금융상품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니어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라는 비판이 나온다. 비대면 금융에 익숙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모바일 위주 서비스가 제공돼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시니어들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은행 점포 수 감축과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령자 전용 모바일앱’을 자체 개발해 출시했다. 큰 글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편한 사용자환경(UI)을 구축해 시니어들이 더 쉽게 이용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케어닥’과 손잡고 간병비 수납과 정산,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실버 케어 온라인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시니어 고객 전용 은퇴설계 모바일 플랫폼 ‘KB골든라이프X’를 선보였다.
문제는 시니어를 위한 금융서비스가 시니어들이 어려워하는 비대면 플랫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모바일 기기 사용에 미숙한 시니어 고객 대부분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업무를 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60세 이상 이용자들의 인터넷은행 이용률은 평균 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자본시장연구원은 자체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에서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점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피할 수 없으므로 비대면 금융과 오프라인 지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행협회(BBA, British Bankers Association)는 금융회사가 지점폐쇄를 결정할 때 점포가 있던 지역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BBA는 지점폐쇄의 대안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영상텔레뱅킹, 이동점포 같은 서비스를 금융회사들에게 추천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금융회사들은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본은 전국에 트럭형 은행 약 150대를 운영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에게 직접 찾아간다. 아울러 시니어 고객이 아플 때를 대비해 업무 대리인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노인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간병 관련 자격증을 따게 하는 은행도 있다.
금융시스템을 설계할 때 인지능력이 떨어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학대'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학대는 지인이나 제3자에 의해 금융사기에 노출돼 보유자산을 잃는 것을 말한다.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금융 환경에 놓인다면 계좌번호를 틀려 잘못 송금하거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금융학대를 막기 위해 디지털 감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다. 디지털 감시시스템은 고령자의 자산관리와 금융거래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알리는 서비스로 미국의 에버세이프(Eversafe), 영국의 칼게라(Kalgera)가 대표적이다.
에버세이프와 칼게라는 인공지능을 통해 노년층에 대한 금융범죄 유형을 파악한다. 또 노인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금융기관에 알려 고령층을 보호한다.
곧 고령층으로 편입될 베이비붐 세대는 지금의 60대보다 모바일뱅킹 이용률이 높은 액티브시니어들이다. 따라서 비대면 금융 확산이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디지털금융 환경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인지능력 저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액티브시니어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로 비대면 금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령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니어들이라면 사용 방법을 몰라 수천 원에서 수만 원에 달하는 카드포인트를 포기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카드포인트 사용에 애먹는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가 나왔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으로 쌓인 포인트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돕는 기특한 서비스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간단한 개인 인증만 거치면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에 입금받을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개시된 현금화 서비스는 쌓여있는 카드 포인트 활용법을 몰라 고민하던 시니어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비스 시작 후 넉달 만에 2034억 원에 달하는 카드포인트가 현금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는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다. 롯데 ‘L.POINT’, 비씨 ‘TOP포인트’, 삼성 ‘보너스포인트’, 신한 ‘마이신한포인트’ 등으로 카드사마다 명칭은 다르다. 그 외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제휴 포인트는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인 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KB국민·하나·비씨카드와 3개 겸영카드사인 농협·씨티·우체국카드가 참여한다. 신용·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이용할 수 없다.
1포인트는 1원으로 바뀌며,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즉시 처리되며, 오후 8시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될 수 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홈페이지(https://www.cardpoint.or.kr/main)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 앱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50대 시니어 A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 은행 앱으로 생활비 100만 원을 부쳤다. 그런데 아들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확인해보니 과거 가족여행 때 숙박비를 보냈던 B씨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은행에 신고했으나 B씨는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소송비용만 60만 원 정도 지출해 돌려받은 돈은 40만 원 남짓이었다.
7월 6일부터는 A씨처럼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은행을 통해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예금보험공사(예보) 도움을 받아 쉽게 찾을 수 있다. 착오송금 후 1년 이내에 예보에 반환 신청하면 5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미만 금액은 회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 착오송금은 비용을 따져보면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 계좌로 송금했을 때 외에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간편송금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할 수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됐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한다.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앱은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반환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회수하면 실제 회수한 금액에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비용, 인건비 같은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반환한다. 강제집행 같은 회수절차가 필요한 건이 아니라면 신청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보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착오송금이 20만 건 발생했으나 절반 이상인 10만1000건이 미반환됐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었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로 보낸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A씨처럼 소송비용만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 들어 부담이 컸다. 소송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렸다. 이에 예보는 지난 9일 ‘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하면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해서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소송 없이 대부분 잘못 보낸 돈이 빠르게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예보는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이고,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한다. 또 토스 연락처로 송금하거나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했을 때처럼 수취인이 간편송금 계정을 이용했을 때라면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럴 때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A씨는 만 50세이던 2016년 6월에 개인형 IRP에 가입했다. 지난해 6월 만 54세에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전부 IRP로 이체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연금을 수령하려고 마음먹었다. 먼저 몇 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지 정해야 했다. A씨는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나눠 받는 방법과 5년 동안 2000만 원씩 나눠 받는 방법 중에서 고민했다. 각각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보려 상품설명을 읽었으나 설명이 복잡해 비교하기 어려웠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수령 한도와 연금수령 연차를 잘 따져야 한다.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하며,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아야 한다.
연금수령 한도를 정해 놓은 이유는 평균 수명이 길어진 장수 시대임을 감안해 한꺼번에 받지 말고 길게 나눠 받는 시니어에게 세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연금수령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연금수령 한도를 알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연차를 알아야 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가 1년 차다. 만 55세 이상이 된 A씨는 5년 이상 가입조건을 충족한 올해가 1년 차다.
연금수령 한도=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로 계산한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A씨의 올해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1억 원/(11-1년 차)*1.2]이 나온다. 실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연도를 1년 차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A씨가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이 3.55%라고 가정하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355만 원(1억 원×3.55%)을 내야 한다. 하지만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에서 30%를 감면한 249만 원(355만 원×70%)을 10년에 나눠 내면 된다. 퇴직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으면 세금을 106만 원 아끼는 셈이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더라도 한 해에 받는 금액이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분류된다. 이때 A씨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355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한 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 기준인 1200만 원은 A씨의 연금수령 한도인 1200만 원과 다르다.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A씨가 퇴직금 1억 원을 10년에 걸쳐 매년 10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받는다면 퇴직 소득세 의 70%만 내면 된다. 하지만 1억 원을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원 씩 받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15%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A씨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10년에 걸쳐 퇴직금을 나눠받는 것이 좋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따져보고 수령액을 조절해야 한다.
최근 노후 관리에서 상속까지 해결할 수 있는 시니어 금융 상품이 등장했다. 은행은 나이가 들어 아플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보험업계는 건강 보험 만기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100세 상한을 잇달아 깨고 있다. 액티브시니어를 비롯해 시니어들이 금융시장에서 큰손으로 등장하면서 시니어 금융상품도 진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지난 14일 내놓은 '하나 Living Trust'는 자산운용기능에 노후 관리와 상속 기능까지 추가했다. 통장으로 자산을 굴리다 병을 얻으면 노후 관리도 받고, 사후에는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이다.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질 때를 대비해 자녀 중 한 명을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급청구대리인으로 지정되면 계좌주가 아니라도 맡겨놓은 돈을 찾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치매로 인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한 달 인출 한도액도 설정할 수 있다.
특정 자산을 상속하고 증여할 수 있는 신탁 상품도 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KB위대한유산 신탁'은 매달 소액씩 금에 투자해 시니어에게는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 시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 증여나 상속을 할 때는 금 실물과 현금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역 기반 상호금융인 ‘신협’은 시니어 세대 특화 금융상품인 ‘어부바효(孝)예탁금’을 내놓았다. ‘어부바효(孝)예탁금’ 상품은 섬세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들을 위해 대형병원 진료 예약 대행, 치매 검사,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 서비스 제휴 같은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2회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해 알려주는 전화, 문자 안부 서비스도 포함된다.
다만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자녀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인 자녀의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사들은 가입연령을 확대한 상품들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1일 유병자는 물론 고령자도 두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할 수 있는 ‘두개만묻는NH건강보험’을 출시했다. 갱신형, 무배당 상품이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금을 105세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결합할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100세 기준을 깬 상품이다.
이 상품은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없고, 5년 이내 암·간경화·협심증·심근경색·뇌졸중을 진단받거나 입원·수술한 기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해 3월에 '종신 만기'로 계약할 수 있는 '오렌지 큐브 종합건강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80세나 100세로 제한된 기존 상품과 달리 만기가 제한이 없어 가입자가 150세까지 살 경우 만기가 150세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주계약은 상해보험이지만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골절깁스, 입원특약, 수술보장특약 같은 시니어에게 필요한 다양한 특약을 결합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삼성생명이 지난 9일 기존 ‘GI(일반 질병, General Illness)플러스종신보험’보다 보장을 넓히고 가입연령을 확대한 ‘건강종신보험 대장금’을 출시했다. 기존 상품보다 가입 연령이 6년 이상 늘어 기본형인 1종은 만 15세부터 51세까지, 기본형보다 보험료가 적은 대신 해지 환급금도 적은 2종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보험에만 가입해도 시니어가 많이 앓는 질병인 일명 ‘3대 GI’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보장한다. 중증 만성 간 질환, 중증 만성 폐 질환, 광상동맥우회술 등 18대 질병·수술과 장기요양상태(LTC) 1·2등급 등 주요 보장 22개를 종신까지 보장한다.
미래에셋생명이 올해 3월 내놓은 '헬스케어 암보험'도 있다. '헬스케어 암보험'은 암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처럼 나이 들면 걸리기 쉬운 질병에 대해서 진단과 수술, 입원을 보장하는 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가입 시 원할 경우 종신까지 보장한다.
KB손해보험의 'KB건강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와 'KB암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는 질병 진단비를 110세까지 보장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계가 시니어 수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이 시니어 세대에 대한 연구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시니어 대상 서비스와 특화 상품도 함께 진화하고 있다.
은퇴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입사동기와 퇴직연금 계좌를 서로 비교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주로 투자한 A씨와 달리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동료는 A씨보다 적립금이 1000만 원 이상 많았다. A씨는 퇴직연금을 너무 방치해둔 것 같아 우울해졌다.
우리나라에는 A씨 같은 사례가 많다. DC형과 개인형 IRP는 가입자가 투자를 통해 부족한 은퇴자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대부분 원금보장형 상품 같은 저수익 자산에 투자한다. 원금보장형 상품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반면, 실적배당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다. 그런데 최근 국내 경제 발전과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실적배당형 상품을 얼마나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세계 주요국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401K’는 2019년 말 기준 주식형 펀드 59%, 혼합형 펀드 28%, 채권형 펀드 11%, 단기금융펀드(MMF) 2%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주식 비중만 따지면 60~70% 정도다. 흔히 60% 이상이 주식에 투자된 펀드를 주식형 펀드, 60% 이상이 채권에 투자된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한다.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펀드다.
글로벌 금융기업 UBS에서 확인한 영국의 퇴직연금 역시 자국 주식 16%, 해외 주식 29%로 위험자산 비중만 45% 이상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난해 5월 말 기준 국내 주식 17%, 해외 주식 22%이다. 헤지 펀드 같은 대체투자 12%까지 합치면 위험자산 비중만 51%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운영 상황은 이와 조금 다르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운용현황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은 수익률 10.67%를 기록했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DC형과 개인형 IRP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에서 실적배당형 비중은 16.7%, IRP도 26.7%로 낮은 수준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도 절대적인 비중이 작아서 가입자가 수령할 퇴직연금이 크게 늘지 않은 셈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채권형 펀드 13조9000억 원, 주식형 펀드 8조6000억 원이다. 더구나 DB형을 제외하면 실제 DC형과 IRP의 주식형 펀드 평가금액은 약 7조9000억 원이다. DC형·IRP 총 평가액 101조6000억 원 중 8%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한 직장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이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투자로 수익을 내서 퇴직연금을 불리고자 한다면 주요 선진국 퇴직연금과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다. 무작정 주식 비중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보통 젊었을 때는 손실을 봐도 다시 일하면 되기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 하지만 노후 자산으로 투자할 때는 안정성도 중요해진다. 적합한 비중을 찾기 위해선 연금시장에서 인기 있는 펀드인 ‘TDF(Target Date Fund)’를 참고하면 좋다.
TDF는 은퇴 시점을 설정해놓고 초기에는 위험 자산 비중을 높였다가 점차 줄이면서 관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다. 모든 TDF는 이름에 연도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2040년이 은퇴 시점인 사람에게는 이름에 ‘2040’이 포함된 TDF펀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합하다.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할 때는 안정적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은 장기투자로 시장수익률을 달성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도 문제지만 시장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려고 하면 원금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ETF는 기초 지수 성과를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기에 알맞은 상품이다.
ETF는 코스피와 나스닥 같은 주가 지수의 성과를 따라가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적게는 10개 내외, 많게는 400개가 넘는 회사 주식으로 구성된 '묶음 상품'이다. 개별 회사에 악재가 발생해도 크게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최근에는 IRP 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나스닥 100ETF, 중국 전기차 ETF 등이 대표적이다. IRP 계좌로 해외 ETF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ETF에 대해서는 증권사 일반 계좌와 IRP 계좌 모두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해외 ETF를 증권사 일반 계좌로 매매하면 차익에 15.4% 세금을 부과한다. IRP 계좌로 해외 ETF를 매매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IRP 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가 느는 추세다.
투자 가능 상품도 다양하다. IRP는 예금과 금리형 보험 등 원금 보장 상품뿐 아니라 ETF와 실적배당 보험, 상장지수증권(ETN), 리츠(REITs) 같은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역외 ETF’는 IRP 계좌로 투자할 수 없다. 주가 지수의 2배 수익을 내거나 2배 손실을 보는 레버리지 ETF, 기초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위험자산 비중이 70% 이내로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2005년이다. 하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는 시니어들이 다수다. 특히 회사가 제시한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높아 자신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4050 직장인들도 많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전국 20~50대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가 2026년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제도 전면 의무화를 예고한 만큼, 이제 퇴직연금은 필수이자 제대로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이 자의든 타이든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면 월급이라는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진다. 이에 대부분을 퇴직금을 활용해 생활한다. 퇴직금을 찾아서 사업을 하거나 일부를 찾아서 생활비로 쓰기도 한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지면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꾸준하게 금융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DB형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운용 지시를 내려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다.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직금은 달라지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30일간 평균임금을 곱한 액수로 고정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지난 3개월간 평균 월급이 900만 원인 사람이 30년 동안 근속하고 퇴직하면 2억7000만 원(900만 원×30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진급 가능성이 높고 임금인상 기대가 클수록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규모가 크고 이익이 안정적이면서 노조가 강성일 때 DB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DB형은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투자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
DB형은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다. 하지만 퇴직금 운용 부담이 회사에 있어 많은 회사가 DB형보다 DC형을 선호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운용할 여력이 없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DB형 가입자를 이예 받지 않기도 한다. 보통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다. 이런 회사에서는 4050대 시니어라가 DB형을 희망해도 아예 선택할 수 없다.
연봉 상승에 따라 퇴직금으로 보상 받던 과거 방식이 가진 장점을 전혀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보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움직임이 미흡한 실정이다.
DC형
DC형은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연봉 12분의 1 이상의 퇴직금을 납입한다. 기간은 월과 분기, 연 모두 가능한데, 보통은 연 단위로 적립한다.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고 투자 결과도 자신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가 납입한 금액보다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적으로 여유자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분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작고 회사들은 임금상승률이 정기예금과 비슷하거나 정기예금보다 낮다면 DB형보다 DC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를 기준으로 적립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들면 적립금이 줄어든다. 따라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회사에 다니는 시니어들도 DC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DB형과 DC형 둘 다 운용하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한 후 다시 DB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립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DB형과 DC형은 회사 단위로 가입한다. 이직이 잦은 직장인들은 개인형 IRP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이직으로 인해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탕진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계좌다.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DB형,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IRP계좌로 이동한다. 만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에 이전하도록 한다. 55세가 넘어가면 퇴직금을 한번에 찾거나 연금형태로 나눠서 찾을 수 있다.
이직할 때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도 개인형 IRP로 받을 수 있다.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외에도 개인이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보통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총 퇴직금에서 10~15% 정도 세금이 내야 한다. 세금 납부 부담 때문에 총 퇴직금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고, 총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개인형 IRP는 급여생활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인 직역연금 대상자와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들에게도 세금이 공제된다. 급여생활자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공제율이 16.5%, 5500만 원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13.2%가 적용된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까지 50세 이상인 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가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급여 규모에 따라 7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인 소득자가 연금계좌에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79만 2000원(600만 원×13.2%)을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