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은퇴 이후 고령층일수록 실물자산 비중은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만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액 중 실물자산이 83%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편중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평균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지급식 상품은 은퇴 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금리 하락으로 정기예금 이자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임대수익 감소로 다른 현금흐름 창출 수단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월지급식 상품은 펀드, ELS, 신탁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우선 월지급식 펀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노후 안정적인 자산증대 및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 해외채권형 펀드 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담보가 가능한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월지급식 펀드는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산의 가격변동성이 있다.
월지급식 ELS는 은퇴세대에게 좋은 투자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월지급식 ELS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만기 때도 정해진 조건이 달성되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주가가 일정수준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는 스텝다운형 구조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월 단위 현금지급으로 금융소득을 분산시켜 일시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절세효과가 있고 만기에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월지급식 신탁 상품으로는 브라질국채 등이 있다. 브라질 국채는 이자소득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브라질 헤알화 통화로 발행되어 투자 시 브라질 정부의 신용위험과 환위험에 노출된다. 2013년 브라질 국채 헤알화 환전 시 금융거래세가 철회됨에 따라 관심이 늘었으나 환율변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할 때에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기타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즉시연금이 있다. 즉시연금은 일정기간의 적립기간과 거치기간 없이 가입 즉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단, 상속형 즉시연금은 납입 보험료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도해지할 경우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원금보존형,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성향의 고객에게 적합하다.
나에게 맞는 월지급식 상품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자.
한국인 평균상속재산
한국인의 평균 상속재산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네티즌들은 이마저도 많은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201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8만7000명이고 이들이 물려준 상속재산 총액은 26조5374억 원에 이르렀다. 2012년 총 상속재산의 평균은 9200만원이었다.
1억 원 이하의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23만9000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 가운데 상속재산이 500억 원을 넘은 고액자산가는 7명이었다.
이들 고액자산가의 상속재산 총액은 1조399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999억 원에 이르렀다. 상속재산이 100억∼500억 원인 피상속인은 92명, 50억∼100억 원은 18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인당 평균 1억9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1억2200만 원)와 세종시(92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3700만 원)과 경남(4700만 원)은 상대적으로 상속금액이 낮았다.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201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8억1000만 원, 평균 상속세는 2억8500만 원이었다. 또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물려줘 상속세를 면제받은 28만여 명의 평균 상속재산은 5400만 원이었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인 평균상속재산, 요즘 같은 세상에 상속이나 받으면 다행" "한국인 평균상속재산, 빚 안물려 주시는 것도 고맙다" "한국인 평균상속재산, 남의 나라 이야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내놓자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을 생각하며 투기자본이 활개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선 규제 완화가 경제 역동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놓은 것과 관련해 1% 가진 자를 위한 상품이란 비판이 있는가 하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합당한 결정이란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사모펀드가 과연 뭐길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일까.
Q:헤지펀드와 PEF, 정체가 궁금하다.
A: 전문투자형 헤지펀드는 개인을 모집해 조성한 자금으로 다양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으로 자산을 운용, 시장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공격형 주식투자(롱쇼트), 인수·합병(M&A) 기업 투자, 차익거래 등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통화, 원자재 및 이러한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 돈이 되는 모든 것이 투자 대상이다.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특정기업을 인수(M&A)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펀드다.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기업 사냥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PEF는 인수 비용의 대부분을 차입에 의존한다. 미국 PEF의 경우 대개 10~20%의 자본과 80~90%의 차입금을 갖고 기업을 인수한다.
국내 PEF의 경우 기존 200%까지 레버리지를 허용했지만 개선안에서는 400%까지 허용키로 했다.
Q:PEF에 부정적 시선, 왜?
A: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계 PEF들이 벌인 투기적 행위들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소버린의 SK사태,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재매각이 대표적이다. 또 브릿지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외국계 PEF가 인수한 후 유상감자, 고배당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수익을 빼가는 등 국내에는 PEF의 탐욕의 자취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활성화는 외국계 투기자본의 놀이터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라는 시선도 강하다.
Q: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을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는 이유는.
A: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 현황이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 구분이 다기화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복잡한 인허가 체계 등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러한 복잡한 측면과 규제 등은 사모펀드 시장에 향후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궁극적으로 규제장벽을 없애고 일원화한다는 것이 목표다. 당장 일원화하지 않는 것은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원화로 흘러가는 전 단계로서 이원화 통합에 머물렀다.
Q: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개편안, 왜 ‘무늬만 규제 완화’라고 하는가.
A:사모펀드 시장의 대부분은 일반사모펀드 시장인데, 평균 1인 투자자금이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 사모펀드를 결성했지만 금융당국이 5억원으로 한도를 높이면서 일반사모펀드 시장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다만 헤지펀드와 PE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등은 기존에도 개인기준 5억원 이상(헤지펀드), 10억원(PEF) 이상 가입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PEF의 경우 투자자 규제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춰졌다. 1% 고액 자산가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되고 자금 흐름도 ‘신흥국→선진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레이트로테이션(자금대이동, Great Rotation)이다. 전문가들은 자산시장 변화에 발맞춰 위험자산, 미국 금리상승, 글로벌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00명의 프라이빗 뱅커(PB)들에게 2014년 자산관리 전략을 들어봤다.
◇금융중산층, 연 수익 9~11% 목표로 ‘펀드·ELS’ 담아라
이투데이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11개 증권사 100명의 PB들에게 ‘2014년 자산관리’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산 1억원 이하의 금융 중산층의 내년 적정 목표 수익률은 9~11%(38%)로 조사됐다. 11~15%라고 답한 응답자는 16%를 기록했고 15% 이상이라고 조언한 PB도 11%나 됐다. 반면 5% 미만 답변은 5%에 불과했다.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적극 늘려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조언이다.
그렇다면 100인의 PB가 꼽은 올해 유망 자산은 무엇일까. 적립식 펀드가 23.5%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주가가 오를 때는 적게 사고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이 매수해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유용하다. 유형별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의 대표 주자 파생결합증권(ELS·DLS)은 18.63%의 응답률을 보였다.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주식(18.01%)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자도 18%를 상회했다. 이 밖에 선진국펀드(9.94%), 상장지수펀드(6.83%), 예·적금(3.11%), 원자재(1.8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큰 인기를 끈 물가연동국채(0.62%)와 해외고수익채권(1.24%)은 외면당했다.
그레이트로테이션 속에서 100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금융 중산층은 어떻게 노후를 맞이하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의 35%가 금융자산의 30% 이하를 노후 준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20% 이하(32%), 10% 이하(14%), 40% 이하(8%) 등도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은 연금상품을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의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개별상품 투자보다 안정성이 높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다.
한국투자증권 한 PB는 “증시 파고를 거치면서 최근 금융 중산층들은 ELS 등 은행금리 2배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 고소득층, 연 수익 6~8% 목표로 ‘주식·헤지펀드’ 담아라
자산 10억원 이상의 금융 고소득층은 중산층과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연 목표수익률은 6~8%(48%)가 압도적이었다. 3~5%라고 응답한 비율도 27%나 됐다. 반면 금융 중산층의 목표 수익률이 몰려 있던 9~11%(13%), 11~15%(1%), 15%(2%)는 호응을 얻지 못했다.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안정성이 더 부각된 것이다.
유망 상품도 차이를 보였다. 고액자산가들이 내년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하는 상품에는 주식이 15%(48%)의 지지를 얻으며 1위에 올랐다. PB들은 올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등 경기 민감주가 더 선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위에는 한국형 헤지펀드(12.89%)가 차지했다. △롱숏(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팔아 양쪽의 가격 차이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 △이벤트드리븐(각종 이벤트로 인한 가격변동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 △CTA(금이나 원유, 옥수수 등 원자재의 가격 방향성에 투자하는 전략)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변동장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최근 규제 완화로 투자나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아울러 즉시연금(9.03%), 물가연동국채(4.52%), 월지급식상품(8.39%) 등 ‘세(稅)테크’와 관련된 투자자산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안전자산 선호도가 약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금, 은 등 원자재에 투자하라는 PB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46%의 응답자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3%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3.9%)와 IMF(3.7%)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3~2.5%(23%), 3~3.5%(18%), 2% 이하(10%), 3.5~4%(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속에서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2015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올해 한국은행의 금리도 ‘동결(56%)’될 것이란 답변이 대다수를 이뤘다. 올해 코스피지수 예상범위는 1900선 이상이 44%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1900선 미만(29%), 1950선 이상(18%), 2000선 이상(9%) 순으로 나타났다.
[용어설명]
그레이트로테이션이란?
미국 통화정책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권시장에서 빠져나와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령층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즉 골프ㆍ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됐던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 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소득과 재산이 없지만 공시지가 34억원의 자녀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현행대로라면 소득인정액이 없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221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대폭 확대, 일하는 노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해 왔다.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임금인상분을 고려해 기본 공제액이 48만원으로 인상되면 내년 7월부터는 이금 액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ㆍ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단독가구 노인의 경우 현행 소득인정액 105만원이었다면, 내년 7월 부터는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빼고 이 금액에 30%(30만6000원)를 뺀 금액인 71만4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2~3만명의 노인들이 추가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 역시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 시행예정인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가칭) 마련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ㆍ군ㆍ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8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상향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도입 등에 따른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