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직종이 경비원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 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게끔 했다. 또 경비원 근로계약서에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하고,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 소등 후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도록 했다. 추가로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 안내를 의무화했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별도 수면시설·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휴게시설이 여름 20∼28℃, 겨울 18∼22℃의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부 훈령인 이번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규정 등이 없다. 하지만 용역 업체나 아파트 관리 주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정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경비원을 고용할 때는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돼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길 기대하며,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시니어라면 매년 8월 14일이 ‘택배 쉬는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택배업체가 배송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광복절 대체 휴일인 16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갖춘 일부 업체는 정상적으로 배송을 진행한다.
주요 4개 택배사인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은 오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운영한다. 대체공휴일인 16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도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한다. 4곳을 제외한 택배사는 각자 사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대응한다.
택배 쉬는 날이 운영됨에 따라 이에 동참하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시니어들의 물품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식품류를 주문할 때 좀 더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사흘간의 휴일로 인해 지연배송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와 화주들은 주문 및 발송 일정을 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 쉬는 날을 운영하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 서비스도 일부 멈춘다. 그러나 편의점 자체 배송 차량을 활용한 ‘반값택배’ 서비스는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모든 쇼핑몰 배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 ‘로켓배송’과 SSG닷컴의 ‘쓱배송’, ‘새벽배송’은 그대로 진행된다. 마켓컬리는 충청권과 대구에서 CJ대한통운을 이용해 새벽 배송을 하지만 전담팀이 있어 이 지역에서도 배송은 평소대로 진행된다.
지난해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면서 이를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도 택배 종사자가 혹서기에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창훈 국토부 상황총괄대응과장은 “향후에도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당 전체 근로자의 20%였던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한도를 30%로 올린다. 계속 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60세 정년을 넘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을 오는 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계속 고용장려금은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정년이 된 재직자를 이후에도 고용하도록 취업 규칙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후 지급 현황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업당 전체 근로자 20%였던 지원 한도를 30%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한 제도의 지원 한도와 같다. 소규모 사업장은 기존에는 5인 이하 2명에서 앞으로 10인 미만 기준 3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도 계속 고용 시작 시점부터 최대 2~3년 안에 정년이 올 때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일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1년 이상 정년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근로자를 재고용할 시 3개월 이내였던 요건도 6개월 이내로 늘렸다.
또 사업주 중심에서 근로자 기준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장려금 지급 기간이 사업주를 기준으로 최장 2년이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2년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여러 반발로 인해 공론화가 무산됐던 ‘고용연장’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정년을 늘리는 고용연장 공론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2월부터 고용연장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관련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고령사회연구팀을 신설했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고령자 고용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령사회연구팀은 첫 사업으로 ‘고령자 고용촉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선정했다. 2월부터 시작된 해당 연구는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지원을 목표로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팀은 특히 고용연장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구팀 사업계획서에는 ‘고용연장의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주요 전제조건과 환경 분석’, ‘고용연장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 결과 도출’ 등이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진행한 선행연구 분석 목록에도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고령자 ‘계속 고용’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전에도 고용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고용연장은 기업의 이해관계와 청년실업 문제에 따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을 때도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목소리가 커 공론화가 무산됐다.
이러한 파장을 의식한 정부는 고용연장이 의무적인 정년을 제시하는 ‘정년연장’과 달리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노동계와 중장년층의 표심을 의식해 고용연장 공론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생산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고용연장 카드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동시에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울 수단으로 고용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가 연말에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고용연장에 대한 공론화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과 노사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정보원의 연구와 공론화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 5년 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자주 받으면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노사 전문가들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4월부터 마련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줄여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시니어 같은 비자발적 이직자가 제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8월에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최종 개정안에 담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넘게 받으면 3회째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된다. 예로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번 받으면 3회 때는 10%, 4회 때는 25% , 5회 때는 40%, 6회가 넘으면 50%를 깎는 방식이다.
구직급여 대기기간도 연장한다. 예로 5년 동안 3회면 2주, 4회가 넘으면 4주가 지나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거나, 임금이 매우 낮은 구직자는 제외한다. 또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도 제외한다. 예를 들어 정해진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절반도 지나지 않아 재취업했다면 적극적 재취업자로 판단해 반복수급 횟수에서 뺀다.
구직급여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도 담는다.
사업장에서 3년 동안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3년간 부과한 보험료보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에 추가 부담료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인상은 2025년부터 이뤄진다. 정부가 관련법을 시행한 뒤 3년 동안 실적을 쌓아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3년 이상 기간이 더 필요해서다.
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한 다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편법을 줄이고자, 이들에게는 4주가 지나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한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설정했다. 원하면 임의 가입도 허용한다. 외국인 예술인의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처럼 유형이 다른 여러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때는 불이익을 생기지 않도록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생계 유지를 위해 많은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다.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인 85만 원 이하로 생활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돈을 버는 이유와 일맥상통한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의 36.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73.9%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런데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가 발표한 '70대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노동자 중 일부는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전국 65세 이상 노동자 45명(청소 18명·경비 15명·돌봄 2명·임명 1명·무직 9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한 달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청소 노동자는 10명 중 4명꼴로 “근무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평균 연령 69.3세인 이들의 평균 시급은 8546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적었다. 가장 낮은 시급은 6028원이었다.
이들의 하루 근무시간은 주로 6∼7시간이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휴식 시간을 늘리거나 노동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꼼수를 써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을 맞추려 한 셈이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노인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쥐꼬리만큼 올리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휴게시간을 대폭 올리거나 1일 계약 노동시간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또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을 짧게 하거나 산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시니어가 많이 종사하는 직군 중 하나인 경비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70.1세, 최고령자는 77세다. 실제 근무시간 대비 평균 시급이 6346원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하루 12시간 맞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는데, 고용주가 실제 근무시간의 3분의 1가량인 4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산정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돌봄 노동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다. 돌봄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환자와 숙식을 병행하거나 밤낮없이 일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 그러나 이들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 노동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5000원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최저임금 위반과 꼼수가 고령층 노동자들에게 만연한 상태”라며 “최저임금 금액에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불법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20·30대 청년 취업에는 관심이 많지만 70대 전후 노인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노년 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정기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0세 시대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 후 인생2막의 설계가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다. 이에 50세 이상 시니어부터 40대 프리시니어까지 모두가 인생2막을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노후를 대비하고 사회 참여를 지속하려면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열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5~69세 중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전체의 72.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향후 평균 71세까지 계속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 임금으로 월 150~200만 원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시니어들의 재취업 욕구는 단순히 생계 수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퇴 후 겪게 되는 자존감 하락, 공허함 등을 해소하기 위함도 있다. 이에 시니어들은 요즘 젊은 취준생만큼 취업·이직·창업을 목표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힘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1년 국가기술자격 통계 연보’에 따르면, 50세 이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2016년 5만243명에서 2020년 9만348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취득자 비중도 2016년 전체에서 7.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3.1%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시니어 자격증 시대'다.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탑4
시니어들은 면허 발급이 가능하고 취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열풍 속,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무엇일까? 남성은 지게차운전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 여성은 한식조리기능사·건축도장기능사였다.
이 자격증들이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 후 바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고, 진입 장벽이 낮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도 시니어들의 눈길을 끈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 지원 사이트의 구인 공고에서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상대적으로 제시하는 임금도 높다. 자격증이 개인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격증을 따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국가기술자격증 중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4개 자격증을 상세하게 분석해 소개한다.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창고형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공사 현장을 지나칠 때 ‘삐삐’ 소리를 내며 큰 짐을 나르는 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그 기계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다. 지게차는 건설과 유통구조 대형화·기계화에 따라 각종 건설 공사, 항만 또는 생산 작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공장과 물류 창고, 건설 현장 등에서 화물 자재를 운반하고, 올리고 내리는 지게차 운전과 작업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이를 취득할 경우 각종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 항만하역업체, 운송과 창고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시·도 건설사업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응시 연령과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만9740명에서 2016년 3만3128명, 2017년 3만3339명, 2018년 3만1758명, 2019년 5만1156명이 자격을 취득할 정도다. 응시목적(2019년 기준)을 보면 ‘취업·창업·이직’이 45%로 가장 많았고, ‘업무능력·자기계발’이 42%로 뒤를 이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된다. 필기는 지게차 주행,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분야의 6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응시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기는 4분간 지게차 운전 작업과 도로 주행으로 평가한다. 역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합격률은 2018년 필기 54.4% 실기 48.3%, 2019년 필기 55.4% 실기 48.5%, 2020년 필기 68% 실기 50.3%다.
② 굴삭기운전기능사
굴삭기(포크레인)는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하는 건설 기계다. 주로 도로, 주택, 농지 정리, 준설 등 각종 건설 공사나 광산 작업에 쓰인다. 건설 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되며, 응시자 연령대는 40대가 22.5%, 50대가 20.5%로 시니어에게 인기가 많다.
굴삭기운전기능사는 건설 토목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조종해 터파기·깎기·상차·쌓기·메우기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굴삭기 일상 점검, 예방 정비 업무도 포함이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뉜다. 필기는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 장치, 유압 일반,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합방법, 안전관리 분야의 60문항이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실기는 작업형으로 굴삭기 운전 작업, 도로 주행을 통해 평가한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굴삭기를 소유하면 대여 업체 창업도 가능하고, 직접 일을 대행할 수 있다. 현장에선 이를 ‘지입’이라 부른다.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해 일하는 셈이다.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광산과 항만, 시·도 건설 사업소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특히 굴삭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우대사항이 있다.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공업 직렬의 운전 직렬에서 3%의 가산점(공무원임용시행령 31조)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 우대(국가공무원법 36조)를 받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은 앞으로 10년 간 건설기계운전원 취업자 수가 현 상태를 유지(-1% 초과 또는 +1%미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 한식조리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는 한식 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하고, 맛과 영양을 고려해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조리 능력 외에도 조리 시설과 기구의 위생관리, 재료 구매, 영양학, 관련 법규 등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필기는 한식 재료관리, 음식 조리 및 위생관리 분야에서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60문항이 출제된다. 이론과 기출문제 위주로 꾸준한 반복 학습이 중요하며,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론 내용은 문제 풀이를 먼저 하면서 유형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난도가 높지 않아 문제집 한 권으로 독학할 수 있다. 기초 조리 용어를 숙지해두면 실기 준비 때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
실기는 오이 5cm 간격 썰기, 돌려 깎기, 골패썰기 등 감독관들이 지시하는 대로 조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 편이다. 재수와 삼수가 기본이라고 할 정도다. 31가지 중 두 가지 메뉴가 무작위로 출제되는데, 이를 45~70분 이내에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현장에서 채점 기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맛과 외관, 조리 과정, 위생 상태 등 메뉴의 기본 지침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백색 위생복, 앞치마, 위생모자 또는 머릿수건, 개별 조리기구 등 시험 준비물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여러 우대사항이 있다. 우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리사 면허를 발급해 준다. 현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와 병원 등의 집단 급식소(50명 이상)에서는 조리사 자격 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므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리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점을 받는다.
향후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 등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업체 간, 지역 간 이동이 많은 편이고 고용과 임금에서 안정적이지는 못한 편이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조사하는 국가기술 자격통계 연보에서 50대와 60대 여성 자격증 취득 순위에서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
④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는 페인트공 또는 도장공을 말한다. 건축물 내·외부 표면에 페인트와 라커 같은 도료를 칠하거나 발라서 건물과 기타 구조물을 보호 또는 장식하는 일을 한다. 건설업은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구인 건수 비중이 많은 업종인데, 특히 건축도장기능사는 상대적으로 성별이나 연령의 진입장벽이 낮다.
건축도장기능사 시험은 실기로만 진행한다. 실기시험은 도면(가로 60cm*세로 90cm)에 맞는 구조물에 지급되는 재료를 가지고 주어진 과제대로 페인트를 칠해 완성품을 만들면 된다. 시험 과제는 총 5가지이며 큐넷 자료실에 공개돼 있다. 단 실제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공개한 문제에서 일부 변형될 수 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1년에 네 차례 실시하는 실기 시험은 6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 집중력이 상당히 요구된다. 유성페인트를 칠해야 하는데 수성페인트를 칠하는 등 사소한 실수가 합격에서 성패를 좌우한다. 3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색을 내야 하는 조색 과정, 4가지 유형(시험 당일 감독관이 지정해주는 도면)으로 돼 있는 도형 부분은 시험 전에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낡은 건물의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수요가 꾸준하다. 인테리어업체로 취업할 경우 초봉은 월 230만 원 정도다. 그러나 작업 특성에 따라 고용 형태는 일용직이 많다. 전문 건설업체나 하도급자의 의뢰에 따라 일을 한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도장공 일당은 보통 15만∼25만 원 수준이다. 3~5년간 경력을 쌓으면 숙련공이 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숙련자가 없어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
또 현장 관리인으로 취업할 수도 있다. 2018년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시공하는 모든 건축공사는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설업 종사경력 918일 이상이면 건설경력기술자 등급(초급 이상)을 받고 해당 기술자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규모가 30억 원에 달하는 공사 현장에는 초급 이상의 기술자등급 소유자가 현장 대리인(현장소장)으로 배치돼 현장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도장공사업이나 페인트 상회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내고 건설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자격증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고 있다. 다만 자격증을 따는 것과 구인 공고를 통해 취업까지 성공하는 것은 별개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자격증의 시험정보, 우대현황, 일자리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자격증을 검색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로 연결된다.
“한 회사에 20년 다니다가 이번에 권고사직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중1, 고1 되는 애들이 있는데 하루하루가 막막하니 죽을 맛이네요. 아내와 애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지난해 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40대 중반 직장인이 쓴 게시물이다. 정부에서 정년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노동시장에서 중심에 있는 4050 시니어들은 휘청거리고 있다.
실직하면 당장 월급이 끊겨 재정적 어려움이 온다. 재취업을 준비하지만 빠져나가는 생활비에 불안감은 커진다. 갑작스러운 실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니어 실직자들을 위한 정책을 정리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 지급한다.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이들에게 지급되며 재취업을 위해 구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된다. 하루 최고 6만6000원씩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을 잘 확인해보고 제 때 신청해야 한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실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실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을 받는 기간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실직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입 기간은 인정받는 셈이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25%를 납부하고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직하기 직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이 기준을 ‘인정소득’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4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 절반인 20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인정소득은 7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보험료는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70만 원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6만3000원이다. 가입자가 6만3000원의 25%인 1만5750원만 내면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실직자를 지원한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지원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 더군다나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불규칙한 소득까지 더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사 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인처럼 건강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의 2개월이 지나기 전이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실직 후 재취업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해진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재학생은 제외된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재직자 중 45세 이하, 연 매출 1억5000만 원 이상 자영업자도 제외된다.
1인당 3년간 300만 원을 우선 지원한다. 상담 결과와 소득 수준, 고용 형태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카드 사용 기한도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출결을 신경 써야 한다. 2020년 발급된 카드 기준으로 미수료 1회 시 지원 한도액에서 20만 원을 차감하고, 2회 시 50만 원, 3회 시 100만 원이 차감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 시니어가 무급 가사노동에서 27.5%를 담당하며 처음으로 30대를 추월했다.
통계청은 ‘2019년 무급 가사노동 가치 평가’에서 2019년 무급 가사노동의 전체 가치 평가액이 490조9000억 원으로 2014년보다 35.8%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3.1%인 것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가사노동으로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조사한 뒤, 해당 시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노동 종류별 임금을 곱해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환산한다. 5년에 한 번 이뤄지는 해당 조사에서 60세 이상이 가사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1%에서 2019년 27.5%까지 늘며 처음으로 연령별 1위를 차지했다.
여태껏 1위를 지켜 온 30대 비중은 같은 기간 33.7%에서 23.1%까지 떨어졌다. 맞벌이 등으로 줄어든 30대 가사노동을 은퇴한 60세 이상 시니어가 채운 것으로 분석된다.
무급 가사노동에는 ‘황혼 육아’가 포함될 수 있다. 황혼 육아는 노후를 바라보고 있는 5060세대가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물론 자녀가 손주를 돌보는 부모님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준다. 그러나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 2018년 발표한 은퇴라이프트랜드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경우는 34.9%에 불과했고, 금액도 평균적으로 70만 원이었다. 이는 외부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인 150만~2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니어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꺼이 황혼 육아를 선택하고 있다.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몸에도 무리가 오기도 한다. 또 자식과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한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실제로 임신·육아를 통해 가정 위기가 생긴다는 데 가장 공감하는 연령대가 30~40대가 아닌 60대란 조사도 나왔다.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팀이 지난 3~4월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일반 국민의 임신 육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임신·육아로 가정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하느냐’는 설문에서 60대의 92.8%가 공감하거나 매우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30대 88.8%, 40대 91.4%보다 높은 응답률이다. 윤 교수팀은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만 임신이나 육아가 심각한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 세대까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253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보육 실태 조사'에서도 아이 부모를 도와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 10명 중 8명이 조부모로 조사됐다.
황혼육아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회 전반에서 관련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니어들이 황혼 육아로 지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 친화 인증제’ 같은 임신·육아에 도움을 주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등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이 우수하고, 유연 근무 제도 등을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을 심사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에는 정부·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 220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제도를 알고 있다는 비율은 이번 조사에서 33%에 불과했다.
윤영호 교수는 “자녀를 둔 직장인은 물론 황혼 육아에 시달리는 시니어까지 임신·육아는 심각한 위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출산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임신·육아라는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가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60세가 된 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했다. 은퇴생활을 즐길까 고민했지만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걱정이다. 결국 재취업을 결정했으나 당장 취업 때까지 생활비가 걱정이다. A씨가 불현듯 떠올린 것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한 시니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받는 급여다. A씨 같은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한다. 둘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일하겠다는 의사와 근로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정년퇴직은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므로 비자발적 퇴사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메뉴→개인서비스→조회→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선택하면 처리됐는지 알 수 있다. 처리가 안 됐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본인이 전화하기 번거롭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면 된다. 공단에서 퇴직자를 대신해 전 직장에 발급을 요청한다.
신청은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전 인터넷에서 사전 절차를 밟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수급자격 인정 신청→구직급여 신청’ 단계를 거치면 된다.
‘구직 등록’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에서 할 수 있다. 구직활동을 위한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작성하면 된다.
또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구직 등록과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서는 상관없다. 온라인 교육은 시청 후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흐르면 자동 로그아웃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수강해야 한다. 온라인이 아니어도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을 수료했다면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실업급여 신청 창구로 가면 된다. 담당 직원이 자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취업희망카드’를 준다. 취업희망카드에는 실업급여 관련 알아야 할 점들과 고용센터 출석 일정이 적혀 있다.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두 번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주 뒤 고용센터에 재방문해서 1회차 실업인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도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그리고 4회차 실업인증일에도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휴대폰 알림서비스에 등록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차별 실업인정일에 맞춰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1회 차 교육 때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2회 차부터는 구직활동기록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정년퇴직자는 지인 소개로 구직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는 구인 공고와 면접관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을 했을 때는 이메일 입사지원 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잡코리아, 인크루트 같은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구직했다면 모집 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 이메일로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면 모집 공고문과 보낸 편지함 인증 파일을 캡처해서 제출해야 한다. 팩스나 우편으로 지원했으면 사진, 팩스 송신증, 등기 영수증을 제출해야 실업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는 월 1회 제출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최대 50% 수준이다. 1일 지급 금액은 6만120원~6만6000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각자 책정한 1일 지급 금액을 소정 일수만큼 더해 받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90~240일이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는 재취업하면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게 될 기간이 1/2 이상 남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50%다. 한 직장에서 1년을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다. 재취업 후 1년이 지난 뒤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