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서울역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 3만8천여명을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공공의료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지난해 3만6천899명에서 올해 3만8천5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시 산하 9개 시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 의료진 40명이 참여해 무료 검진, 예방접종, 치과 치료 등을 실시한다.
의료진은 치과, 안과, 엑스레이 검사가 가능한 이동검진 차량 2대와 초음파검사 장비를 포함한 13개 이동형 장비를 이용한다.
진료 대상자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을 자주 찾기 어려운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이다.
올해 제약회사의 기부로 2천명이 폐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고, 쪽방촌 주민은 위암과 대장암 등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종양표지자 검사'도 가능하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주민은 무료로 치과 검진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중 매달 20명을 선정해 틀니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8) 또는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02-2276-7762)로 하면 된다.
금융공기업이 여성·장애인·고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고액 연봉과 과도한 복리후생 등으로 눈총을 받으면서도 사회소외계층 채용 홀대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공기업의 여성 직원 비중은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경우 전체 직원에서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내외이지만 금융공기업은 총인원 대비 여성 인력 비율이 1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34.2%로 그나마 비중이 높았고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각각 25.7%, 22.9%, 21.1%, 20.5%로 20%대를 기록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14.7%와 14.6%를 기록, 직원 10명 중 여성 직원이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장애인과 고졸 채용에는 더 인색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라 상시 고용 근로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절반 이상 고용, 절반 미만 고용, 미고용 등 세 부분으로 나눠 각각 1인당 월 59만원, 88만5000원, 95만700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직원 비중이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원 비중은 1.1%로 총 직원 가운데 장애인 직원은 단 9명에 불과했다. 캠코와 기보도 1.7%의 낮은 비중을 보였고 이어 정금공(2.3%), 신보(2.5%), 예보(2.9%), 주금공(3.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금공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을 1명 채용, 전년(2명) 보다 채용 수를 줄였고 캠코와 기보는 지난해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다.
고졸 직원도 10명 중 평균 5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기보의 고졸 직원 비중이 2.0%로 가장 저조했고 정금공(2.6%), 주금공(4.1%), 수은(4.3%)도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고졸 직원은 신보가 9.8%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어디일까?
현대경제연구소가 통계청 데이터를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82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17.5%)로 꼽혔다. 2위는 음식숙박(15.5%)이 차지했다. 이어 교육(13.9%), 보건복지(11.5%), 공공행정(9.1%), 건설(4.4%), 제조(4.0%)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1, 2위를 차지한 두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 판매, 관리 등 단순노무 형태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은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미치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거나 대규모 사업체가 주를 이루는 제조, 건설 부문은 저조한 상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사업에 집중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들이 시간제 시장에 흡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수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2006년과 비교해 연평균 6.0%(9500원→1만3400원) 증가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4%(5900원→68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화가 고착됐다는 점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배경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원은 “5년 내에 93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의도와는 달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즉, 파견, 용역, 특수고용종사자, 일일근로자 등 규제가 약한 비전형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여성을 위한 일-육아 양립형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일-학원 양립형,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참여형,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핵심업무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직무 형태 다변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등이 더 확대돼 시간제 도입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은 날을 헌신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000명)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 좋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자식과의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차 없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근로라도 나가 수입을 올려도 올해부터 30% 공제혜택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액은 줄어든다.
노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도 없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새로 편입될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2만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가 7.1%에 그치는 등 불안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단기간에 복지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인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며 “특별한 분야의 기능이 있는 노인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연령도 높지만 소득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특성”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달 30일 오후 양재동에 위치한 한 빌딩의 입구. 머리가 희끗한 경비 할아버지 진모씨의 손길이 유난히 분주하다. 그는 어디선가 가지고 나온 박스를 펴서 바닥에 깔고 박스테이프로 고정시켰다. 이만하면 입구 바닥이 물로 더럽혀질 일은 없겠다고 생각하며 잠시 허리를 폈다. 빌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가며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할아버지의 시선은 바닥에 붙여둔 박스가 잘 고정됐는가에 쏠려 있다.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정리하고 경비 일을 시작했다는 그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맡은 일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신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일에 대한 의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지난해 5월 3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세종호텔에서 ‘제3차 인구·고령화 포럼 -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를 위한 사회참여 및 건강정책 과제’를 개최했다. 이날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은 장년층의 근로 의향이 높다고 발표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0대의 절반이 넘는 51.5%가 ‘퇴직 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9.5%는 ‘퇴직 후에도 체력이 닿는 한 평생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을 합치면 50대의 91%는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근로 욕구의 이면에는 미약한 대비책으로 인한 불안정한 노후의 두려움이 깔려 있다. 박 소장에 따르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노후 준비는 취약해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서 은퇴자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자의 49.5%는 ‘은퇴자금이 부족하다’, 9.1%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은퇴연구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지역 50대 회사원들을 위한 퇴직 후 일자리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퇴직 후 일하고 싶은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기 위해(21%) △건강에 좋기 때문(18.4%) △나의 능려과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15.6%) △기타(8.2%)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주어진 일자리가 부족하고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연구소 보고서에서 중장년층은 퇴직 후 구직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희망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적다’(31.8%)를 꼽았다. 이어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28.8%), ‘희망하는 임금수준과 맞지 않다’(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계층별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정책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3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2017년까지 43만개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장년 인턴 정책 등 고령층을 위한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신직업 발굴·육성 추진방안’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직업 선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을 골랐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지역 노인 4명 가운데 3명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하 인제대 교수가 최근 김해에 사는 60세 이상 노년층 189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의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1.9%가 ‘혼자 산다’, 43.6%가 ‘부부끼리 산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전체의 75.5%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다.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걱정거리로 건강 악화(42.9%), 경제적 곤란(26.6%), 외로움(13%), 사회적 무관심(4.9%) 등을 꼽았다.
특히 건강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원 교수는13일 설명했다.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 이들은 일자리 알선(26.1%), 연금 증액(26.1%), 다양한문화활동 기회 제공(16.3%), 의료혜택 확대(15.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들은 또 TV시청·신문 구독(23.4%), 종교활동(16.5%), 경로당 이용(13.4%), 손자녀 돌보기(11.7%) 등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해 다양한 여가활동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의 지출은 생활비(30.6%), 의료비(29.9%), 용돈(20.1%)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수입원은 근로 소득(21.5%), 연금(21.2%), 자녀 지원(20.6%), 부동산 소득(10.7%), 퇴직금(9.3%) 등이었다.
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노인복지문제를 전화 한 통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원스톱 콜센터제를 도입, 노년층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넘긴 ‘정년연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6년을 전후로 은퇴를 앞둔 이들의 관심은 그 누구보다 크다. 때문에 해당 제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와 민감한 임금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년 60세 시대 개막, 무엇이 바뀌나 = 해당 개정안의 정식 명칭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이는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정년에 이르지 않는 근로자의 부당 해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사업주가 사원을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한다는 벌칙 조항도 추가됐다. 적용대상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기업, 2017년부터는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고령자가 근무하기 어려운 업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55세인 1958년생들은 첫 수혜자로서 2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살 차이로 혜택을 놓친 50년대 초 중반 장년 직장인들을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는 53.7세로 대부분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 ‘부담’, 노동계 ‘글쎄’…임금피크제 갈등 남아 =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연장에 일부 찬성하면서도 임금삭감이나 조정에는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것은 바로 ‘임금피크제’다. 이와 관련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노사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의 조항이 신설됐는데 노동계는 이를 임금피크제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지원금 및 임금개편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정년연장 사업장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 곳’에 한해 고용지원금을 준다. 또 개편과 관련한 사업주와 노조 측의 편법 운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했다. 개편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미 60세 정년을 시행하는 기업으로는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포스코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노사 합의에 따라 전체 직원 2만5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했으며, GS칼텍스는 지난해 1월부터 전체 직원 3000여명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렸다. 포스코도 지난 2011년에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했고, 이후에도 희망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재채용을 거쳐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꼽히고 있다.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의 질은 떨어뜨리고 양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68만9000여개(11.8%)에서 135만7000여개(17.3%)로 늘어 시간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주요 역할을 했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4만여개(2.9%)에서 52만6000여개(5.1%)로 느는 데 그쳤다.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2003년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1.0%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는 62.8%에서 46.7%로 떨어졌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율은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치솟았다.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3년 3%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지만, 여전히 5명 중 4명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원은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 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각 시·도에서는 내년도부터(2014년) 시행하는 각종 공채 및 경채 시험에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고’, ‘2014년 충원 수요 인원의 3% 이상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조치(관내 시·군·구 통보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시간제 일자리 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전일제 공무원 수를 줄여 시간제 일자리를 뽑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숫자만 늘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확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시각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률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 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여성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저임금 위반과 사회안전망에 취약 등 근로 조건은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 고용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 여성시간제 일자리는 36.9%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박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에 불과했고,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46.7%로 나타났다. 이처럼 ‘나쁜 시간제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세는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져 지난해만 17.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급격한 증가세로 2013년 1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50대와 60대에서 늘어났지만, 20대 여성 고용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인구에서 대졸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율은 정체기의 늪에 빠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지난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여성 시간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대비 21% 였으며,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해 봐도 정규직 남성대비 46.7%에 불과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2013년 8월 현재 19%에 불과해 사회안전망에도 취약성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장 박사는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통해 양적확대를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 반문했다. 특히 대졸여성의 장기 침체 문제를 지적하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장 박사는 “해외 선진국 사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간제 일자리 확대가 여성의 고용율을 올렸다는 주장은 일반적 사실로 확인된 바 없으며 검증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여성 고용율 확대는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간제 일자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전환될 수 있는 선택권과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율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형병원의 경우 의사 80% 이르는 선택진료 의사 수가 2017년까지 33%가량 줄고, 이와 관련한 진료비 부담율도 현재의 36%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반병실' 비중은 8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비 가산율을 현재의 65% 수준까지 낮춘다. 현재 선택 의사 진료비의 경우 일반 의사보다 검사·진찰·처치·수술 등 항목에 따라 20~100%의 수가를 더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5~50%만 가산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 2017년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016년까지는 선택의사 규모를 대폭 줄인다. 현재 '병원별 80%'인 선택의사 허용 비중을 '진료과별 30%'로 크게 낮추면 현재 약 9900여명인 선택의사 수가 2016년말에는 3분의 1인 3300명까지 감소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남은 선택진료제를 '전문진료 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또 기존 6인실인 일반병상 기준을 4~5인실로 변경하고, 현재 74%인 일반병상 비중을 올해에 82%까지 확대한다. 현재 50%인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내년까지 70%로 높인다. 대형병원이나 수도권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장기 입원에 대한 부담률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일반병실이 항상 부족사태를 빚어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일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대책으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추가 보상을 받고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가 제안됐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공공병원 33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7년까지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비급여 대책이 실행되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재원문제와 관련, "2015~2017년 해마다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보험료 부과 기반 확충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 느끼는 수준에서 인상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치매 환자 관련 대책도 보고됐다. 올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전면 시행 건강상태 등급 판정 결과만으로는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벼운 치매 환자 약 5만명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같은기간 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2~3일간 환자를 단기보호시설에 맡기고 쉴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도 도입된다.
시간제 근로자 등을 위한 '시간제 보육반' 제도, 야간 보육서비스, 온라인 입소 관리 시스템, 기초연금 도입 등도 복지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 업무 과제로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