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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임금 근로 가구주 45% “한 달 수입 100만 원 안 돼”
-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운데 약 45%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44.6%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27.1%, 2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8.2%로 집계됐다. 다만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전체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8.1%로 비교적 적었다. 전체 가구소득에는 가구주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비경상소득,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기초·국민연금이나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을 더하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65세 이상 근로자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절반이 넘는 54.1%가 임시직이었다. 28.1%는 상용직, 17.7%는 일용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7%), 건설업(10.5%), 제조업(8.8%) 등의 순이었다.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건·사회복지업(49.3%)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3%)의 비중이 더 컸다. 이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형 일자리는 환경정비, 교통안전 보조 등의 공익활동을 주로 한다. 평균적으로 월 30시간 일하고 임금 27만 원을 받는다.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공공형 일자리는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이라는 지적을 늘 받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60만 8000개)보다 6만 1000개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23만 7000개보다 3만 8000개 늘린다. 또한 고용자 고용 장려금도 확대해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2022-09-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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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 절반이 60대 이상 고령자
-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5만 개 이상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절반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2년 1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74만9000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만2000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37만8000개 늘며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50.2%를 차지했다. 늘어난 일자리 2개 중 1개는 고령층 일자리라는 이야기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10만9000개), 제조업(5만4000개), 건설업(5만3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20만9000개)를 포함하면 1분기 늘어난 일자리 10개 중 약 8개(78.1%)는 50대 이상 중·노년층에 돌아갔다. 이외 20대 이하 7만7000개, 40대 6만9000개, 30대 1만9000개가 뒤따르며 일제히 늘었다. 30대 일자리가 증가한 건 2019년 3분기 이후 10분기 만이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29만8000개, 45만4000개씩 일자리가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7.0%, 여성은 43.0%를 차지했다. 산업별로 보면 광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일자리가 모두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업, 요양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서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16만1000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8000개)과 보건업(4만3000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16만1000개 중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10만9000개였다. 더불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공공행정 일자리는 4만7000개 늘었다. 수치만 봐도 정부의 고령자 직접일자리가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도 5만9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다만 이례적인 고용 호황에도 육상 운송업은 1년 동안 일자리 7000개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등 여객 운송업이 불황을 맞은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감소 폭은 전 분기(1만1000개)나 전년 동분기(1만8000개)에 비해 다소 둔화됐다. 건설 수주가 늘면서 건설업 일자리도 9만5000개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2만6000개 증가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전문직별 공사업(8만4000개)과 종합건설업(1만1000개) 모두 호조를 보였다. 전문·과학·기술 일자리도 7만 개 증가했다. 일자리 비중(21.4%)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도 6만8000개 늘며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비대면 확산으로 전자통신(2만 개), 기계장비(9000개) 등이 증가했으나 섬유제품(2000개), 의복·모피(1000개) 등은 감소했다.
- 2022-08-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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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자리사업 축소에 7월 고용보험 가입 증가세 둔화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43만 명 증가하며 둔화세를 이어갔다. 정부의 일자리사업 축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482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3만 1000명 증가했다. 지난 6월 47만 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40만 명대에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54만 8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대를 기록했다. 이어 2월 56만 5000명→3월 55만 7000명→4월 55만 6000명→5월 52만 2000명으로 50만 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가 주춤한 이유는 직접일자리 축소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던 업종에서 증가폭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 수는 증가했지만, 정부의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공공행정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응대와 관련해 직접일자리를 확대했다가 축소했다. 지난달 공공행정 가입자 수는 41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 23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5월 5600명 감소, 6월 2만 7600명 감소 대비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입자가 크게 늘었던 보건업(2만 4000명)과 사회복지업(5만 9600명)은 증가폭이 둔화했다. 여름방학으로 학교 방역인력 활동이 종료되면서 교육서비스업의 증가폭(2만 3800명) 역시 둔해졌다. 택배업 등 운수업(1만 3000명)도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반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숙박업, 음식·음료업은 4만 명이 증가했다. 코로나 일상 회복 및 기저 효과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다른 업종과 비슷하게 둔화 현상이 나타났다. 공공행정부터 숙박음식업까지, 지난달 전체 서비스업 가입자는 1022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1만 8000명 증가에 그쳤다. 지난 6월에는 서비스업 가입자가 36만 명 증가했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가입자는 36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 9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제조업 생산 증가, 수출 증가세 지속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60세 이상이 20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13만 9000명), 40대(5만 명), 29세 이하(1만 7000명), 30대(1만 6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월보다 1257억 원 적은 9136억 원을 기록했다. 두 달 연속 1조 원 이하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달 신규 신청자는 10만 명,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1만 3000명으로 각각 7000명, 6만 6000명 줄었다. 한편,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 2022-08-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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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자리 축소 영향” 고용보험 가입자 '주춤'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코로나19로 확대됐던 정부일자리사업이 축소되면서 공공행정 분야 가입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480만 8000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47만 5000명(3.3%) 늘어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월에 전년 대비 56만 5000명 늘었다. 3월에는 55만 7000명, 4월에는 55만 6000명, 5월에는 52만 2000명이 각각 증가했다. 6월에 처음으로 40만 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악화된 경기상황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대했던 정부일자리사업이 축소되면서 공공행정 분야 가입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021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9000명 증가했다. 코로나로 타격을 크게 입었던 숙박·음식업은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의 영향을 받아 가입자가 4만 1000명 늘었다. 다만 공공행정 가입자는 41만 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만 8000명 줄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 폭도 5월(-5600명)에 비해 커졌다. 육상운송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3500명이 줄어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화물자동차업(2400명)과 택배업(1000명)은 늘고 있지만, 택시업(-5200명)에서 감소한 탓이다. 항공운송업 가입자도 전년 동기 대비 700명 줄었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국제선 운항 규모가 크게 축소된 상황이 반영됐다. 지난달 제조업 가입자는 367만 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8만 1천 명 늘어났다. 지난해 1월 이후 18개월째 증가 추세로, 8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째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해 6월보다 증가했다. 60세 이상이 21만 5000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50대(15만 명), 40대(5만9000명), 29세 이하(3만 명), 30대(2만1000명) 순이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회복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두 달 만에 다시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매달 중순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 2022-07-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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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숙인 독립 생활 위한 주거 공간 지원
- 서울시가 노숙인지원주택 38호를 추가 공급해 노숙인의 지역 사회 복귀를 돕는다. 해당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선언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이다. 서울시 노숙인지원주택은 정신 질환 및 알코올 의존으로 독립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입주 및 상담 △주택 시설 관리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 유지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건강관리 △취업 상담 및 재정 자립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을 돕는다. 노숙인지원주택의 주거 유형은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 주택으로, 입주 보증금 300만 원에 임대료는 월 10~30만 원 수준이다. 입주 기간은 2년마다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초기 입주 보증금이 부족한 노숙인들이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랜드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원주택 입주 보증금 호당 3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입주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월 224만 8479원) 이하이면서 정신 질환 또는 알코올 의존증을 보유한 무주택 1인 가구 노숙인이다. 시설의 서비스 이용 관리 기록이 없는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 노숙인지원주택 모집 공고는 11월에 있을 계획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활지원과 또는 SH공사매입주택공급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걸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오세훈 표 복지 모델을 실현할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입법 예고를 거쳐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각 실·본부·국에 흩어져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2022-07-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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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근로자 임금 상승… 50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여전
- 지난해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축소됐는데, 아직 50대는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806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1만9316원 대비 2.5%가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월 임금총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2021년은 달력 상 근로일수가 전년과 동일(22일)해 이에 따른 영향은 미미했다.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 총액은 327만 1천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 318만 원 대비 2.9% 증가한 수치다. 월 임금 상승률 확대는 정액급여와 초과급여가 상승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액급여는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2021년은 제조업 등에서 휴업·휴직 감소 등으로 상승률이 확대됐다. 초과급여는 2020년 -7%에서 2021년 10.4%로 매우 증가했는데,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30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1만5482원으로 3.1% 증가했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개선되는 추세다.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72.9% 수준으로 전년 동월(72.4%)보다 임금 차이가 0.5%p 축소됐다. 연령별로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는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당 임금총액이 증가하다가 40대 2만2699원을 정점으로 감소했다. 비정규직/정규직 수준은 50대가 74.5%로 가장 낮았다. 이는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는 뜻으로 50대의 임금은 정규직은 2만3395원, 비정규직은 1만7425원이었다. 전체 임금은 2만1952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9세 이하(88.2%)에 이어 80.8%로 임금의 격차가 적었다. 60세 이상의 전체 임금은 1만7073원이었으며, 정규직은 1만8703원, 비정규직은 1만5105원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은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3만7275원), 금융·보험업(3만5931원) 순으로 높고, 비정규직은 교육서비스업(2만4105원), 금융·보험업(2만3760원), 건설업(2만2936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총 실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40대의 실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며, 정규직은 연령대별로 비슷하나(19세 이하, 60세 이상 제외), 비정규직은 30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실근로시간은 163.7시간이었으나 60세 이상이 되면 149.1시간으로 떨어졌다. 60세 이상의 실근로시간은 정규직은 173.2시간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120시간이다. 더불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16.0%)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한다. 작년 6월 기준 중위 임금은 월 297만 원이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줄곧 20%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19.0%를 기록한 뒤 2019년 17.0%, 2020년 16.0%, 작년 15.6%로 낮아져 4년 연속 20% 미만을 기록했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같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줄곧 5배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 4.67배로 떨어진 뒤 2019년 4.50배, 2020년 4.35배, 2021년 4.35배로 하락 추세다. 이처럼 지난해 임금 관련 분배 지표가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분배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다수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3만3000개 표본사업체 내 근로자 약 97만 명의 2021년 6월 급여계산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 등의 업종은 조사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조사에서 제외됐다.
- 2022-05-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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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과 양로원, 실버타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 나이가 들수록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때문에 노년층에게 주거 공간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해야 할까?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시설들의 특징과 차이점을 소개한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노인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주변의 도움 없이도 여생을 잘 보낼 주거 공간이다. 나이가 들어 점차 기력이 약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가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집으로 다시 모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대안을 찾게 되는 이유다. 보통 노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주거 시설은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양로원 등이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별다른 지병은 없지만 스스로 식사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요양원이 적합하다. 요양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보조하지만 주사를 놓거나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대부분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요양원은 입소를 원하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등급은 총 5개로 분류된다.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므로 대상자가 20%를 부담하면 된다. 그 외 약물 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요양원 대신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 빠른 치료와 퇴원이 목적인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급성기 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만성기 환자를 위한 병원이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집중 치료를 한다. 대신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지 않아 필요 시 개인이 고용해야 하므로 요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간병비는 개인 간병이냐 공동 간병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동 간병은 한 명의 간병인이 몇 명의 환자를 돌보는지 알아봐야 한다. 양로원과 실버타운 양로원은 의료나 요양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몸이 불편할 경우 도움을 구할 의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상주하지 않는다. 종류로는 무료, 실비, 유료 세 가지가 있다. 무료와 실비 양로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과 상관없이 입소 가능하고, 한 숙소를 여러 명이 사용한다. 무료 양로원은 무연고자 혹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100% 비용을 지원한다. 실비 양로원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 1항의 2에 따른 실비보호 대상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뺀 일정 생활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다. 비용은 월 48만 원 정도다. 유료 양로원은 실버타운을 말한다. 건강하고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만 60세 이상이 입주한다. 건강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가사 서비스와 식사가 제공되고, 수영장·헬스장·도서관·당구장 등 편의 시설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실버타운은 위치에 따라 크게 도심형, 근교형, 전원형(휴양형)으로 나뉜다. 흔히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제일’이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전원형 실버타운을 고르는 것은 금물이다. 가족이나 친구가 자주 찾아온다면 도심·근교에 있는 시설이 적합하다. 반대로 평생을 전원에서 살아왔거나 전원생활에서 위안과 안정을 찾는다면 전원형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것이 맞다.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시설 수준과 서비스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보증금을 포함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 전 충분히 둘러보기를 권한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는 ‘고령자복지주택’(공공실버주택)이 있다.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거 시설이다. 입주 조건은 ‘공공주택이 만들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해당자 중 우선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발한다. △1순위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광주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2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해 시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2022-05-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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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취업자 최대 증가... 절반은 60세 이상
-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6만 5000명 늘어 200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5060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과반을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7만8000명으로 전년 4월과 비교하면 3.2% 증가했다. 특히 50대와 60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직접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취업자 증가수를 보면 50대가 20만 8000명, 60세 이상이 42만 4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는 19만 1000명, 30대는 3만 3000명, 40대는 1만 5000명이 늘었다. 고용률은 62.1%로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다. 15~64세 고용률은 68.4%로 지난해 보다 2.2% 증가했고, 65세 이상 고용률은 36.6%로 전년 대비 1% 늘었다.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50~59세는 77.1%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44.7%로 1.4% 올랐다. 15~29세는 3.1%, 30~39세는 1.9%, 40~49세는 0.8% 증가해 전 연령대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3%로 전년 대비 1% 하락했다. 4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8만 3000명 감소한 86만 4000명으로 실업률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수출 호조세와 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으로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고용 흐름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고용은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고용 여력을 높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경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22-05-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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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맞는 복지혜택은?"… 복지부, ‘힘이 되어줄’ 복지서비스 책자 발간
- 보건복지부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찾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 415쪽에 달하는 책자에는 450여 종류에 달하는 전 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다. 생애주기별, 대상 특성별, 가나다순 색인을 이용해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생활과 건강 면에서 복지서비스를 찾게 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 책자를 활용하면 기초연금제도, 치매검진 지원,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각종 요금 감면 혜택 등의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과 변경된 내용도 담겼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해당 책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5.9%)하고 있으며, 추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는 1인 가구 지원사업(48.7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27.95%) 등을 선택했다. 해당 의견을 반영해 올해 발간된 안내 책자에는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분야를 개편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 17만 부를 배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 사업 50 소책자’ 및 ‘노령층·청년층 소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정태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며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2-05-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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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준 없는 임금피크제… 임금·나이 문제 키워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Salary Peak).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한 나이부터 임금을 깎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을 60세로 늘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신 정년 3~5년 전 단계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다. 삭감에 들어가기 직전의 월급이 피크 월급이다. 임금이 피크에 도달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됐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1998년 일본에서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먼저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법제화하면서 2015년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2016년 본격화됐으며, 현재는 직원 300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도입한 상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58.2%가 ‘현 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더불어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34.5%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피크제가 확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곳곳에서 잡음도 나온다. 임금피크제는 세부 내용을 노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 기업마다 임금 삭감 기간과 비율 등이 제각각이다. 임금 삭감의 범위가 10%에서 40%까지 편차가 크다. 삭감 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 차이를 보인다. 적용 시점을 두고 나이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 기준 부재가 노사간 입장차 키워 교육 전문 기업 대교의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09년과 2010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2017년 무효 판단을 받았다. 대교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40대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 임금 삭감 폭도 컸다. 삭감률이 30%에서 시작해 50%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삭감된 임금은 감급(감봉)의 징계를 받는 경우보다도 훨씬 낮았고, 대기발령을 받아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직무등급별로 승급도 제한했다. 이 같은 임금피크제는 고용자들에게 부당하며 고령자고용법도 위반했다고 법원은 봤다. 임금피크의 임금 문제는 비단 대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의 임금 설계를 따르다 보면 퇴직 직전 2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2022년도 기준 9160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들이 수없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 대부분은 2~3년 기간 동안 보직에서 제외되어 전문위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력 업무에서 제외되고, 근무시간도 줄어든다. 이 같은 회사의 방침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부추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 자체에서 국내 임금피크 설계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다. 뭐가 맞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사측은 직원들의 현업을 보장해주고, 근로자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적용 시점 두고 '만 나이' 논쟁까지 규정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나이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했다. 회사는 한 살이라도 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싶고, 근로자는 한 살이라도 더 임금 삭감 시기를 늦추고 싶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실제로 남양유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 임금피크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남양유업은 1심부터 3심까지 무려 5번이나 법적 다툼을 벌였다. 남양유업은 2010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으며 정년을 만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4년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 그에 맞춰 연장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연도(55세)의 1년 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사는 임금피크의 적용 시점을 두고 대립했다. ‘56세부터’라는 문구를 두고 노조 측은 “만 56세부터”라는 입장이었고, 남양유업 측은 “만 55세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사측의 손을, 2심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적 판결을 받을 때마다 승자가 계속 바뀐 셈이다.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임금이 단 1일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차이는 중요한 문제다. 회사 규정은 누가 보아도 한 가지로 해석되도록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운영세칙도 마련해 실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 3월. 마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년 시기도 미뤄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미 대부분의 회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년이 바뀔 일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적으로 헷갈렸던 기준이 명확해지겠지만 민사 관계에서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 2022-04-21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