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하는 ‘한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실차 시험을 다시 봐서 일반 차량 면허를 갱신하거나, 자동브레이크 기능을 가진 특수 차량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가받을 수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정 면허를 도입한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실차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실차 시험은 우리나라의 운전 교습소에서 실시하는 기능시험과 같다.
특히 75세 이상이면서 생일 160일 전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신호를 무시하거나 과속 등을 해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실차시험을 다시 보도록 했다. 면허 갱신 시 기억력과 판단력을 측정하는 검사도 병행된다.
또 자동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서포트카’에 한정해서 운전을 허가하는 한정 면허도 발급한다.
서포트카 한정면허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지만, 이 면허를 가지고 일반 차량을 운전하면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포트카는 올해 4월 말 기준 8개 회사(스즈키, SUBARU, 다이하츠, 도요타, 닛산, 혼다, 마쓰다, 미츠비시)의 130종류가 있다.
서포트카는 이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가 탑재된 ‘서포트카’와 브레이크 기능과 함께 액셀을 밟아 실수로 급발진하지 않도록 억제 장치까지 탑재한 ‘서포트카S’ 두 가지가 있다. 또 ‘서포트카S’는 추가 기능에 따라서 ‘기본’, ‘베이직+’, ‘와이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서포트카를 구입하면 2만 엔에서 10만 엔까지 보조하는 ‘서포트카 보조금’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서포트카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2021년 11월에는 국산 신형차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탑재를 의무화 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것. 2025년 12월에는 경트럭을 제외한 모든 국산차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를 탑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한정 면허’ 제도를 벤치마킹해 2020년 ‘중장기 교통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테스트를 강화하고, 일본처럼 한정 면허 발급을 할지 검토하겠다는 것. 한정 면허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OECD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2.5명)보다 4배에 가까운(9.7명)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노인의 무단횡단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 특성’ 통계 등을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68%)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그밖에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장소 역시 시장, 병원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나타나며,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을 예로 들 수 있다. 노인 보행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교통약자 보호 제도 인데,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차량 속도 제한 및 일정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다. 주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공원, 시장 인근을 지정하는데, 사실상 그 존재가 미미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비교해 살펴보면, 먼저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2021년 기준 스쿨존 1만 6700여 곳, 실버존 2600여 곳). 또 두 곳 모두 해당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차량 운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지만, 실버존의 경우 12대 교통사고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가 났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경우 포함).
이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창철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 실태 점검 및 확대, 대책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통행속도 제한(30km)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등을 통한 노인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 보행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일반인에 비해 보행 신호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 점차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접근하거나 신호가 끝났는데 아직 머물러 있는 경우,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음성 경고 신호를 보낸다.
그밖에 노인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더욱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것. 이에 최근에는 횡단보도 대기 중 더위를 막아주는 (스마트)그늘막이나 간이의자 등을 설치해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 이세원 연구원은 “방호울타리 무단횡단방지펜스 등도 고령자 무단횡단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시설이다”라며 “넓은 대로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걸음이 느린 고령 보행자들이 한번 쉬어갈 수 있도록 중앙보행섬이나 횡단대기공간에 그늘막 등을 설치한다. 다만 중앙보행섬의 경우 설치 목적과 다르게 대기 공간 내 안전상의 문제나 무단횡단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실제로 고령화 진행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 역시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들은 대체로 70세를 기점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트렌드 리서치가 지난 10일 발표한 '운전 면허 자주 반납' 조사 결과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24.4%가 이미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70~74세는 10.5%, 65~69세는 3.8%, 60~64세는 2.6%가 반납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부터 본격적인 운전면허 반납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트렌드 리서치는 올해 5월부터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 기능 검사(실기 시험)가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면허 '자진 반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고령자들이 실제로는 언제쯤 면허를 반납할 의사가 있으며,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A씨(70세, 남성)는 “느리지만 운동 능력이나 반사신경이 쇠퇴한다는 게 느껴져 74세 정도에는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C씨(69세, 남성)는 나이가 들수록 운전에 자신이 없어지면서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운전을 하게 되어서 면허를 반납했다.
B씨(68세, 여성)는 “운전면허 실기를 갱신할 자신이 없어 70세가 되면 반납하려 한다”고 답했다. 일본은 70세부터 3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올해 5월부터는 실기 시험도 봐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고령자들이 신체의 변화를 느끼면서 운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스스로도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60대는 95%가 면허를 반납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주기가 짧아지는 70세를 기점으로 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후기고령자로 편입되기 시작한 일본은 고령자의 자진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게 최대 과제가 됐다. 고령자 수가 늘면서 면허 반납도 늘고는 있지만, 자진반납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통이 잘 발달한 지역에서는 반납을 하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고령자들은 차를 타지 않으면 교통 이용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자진 반납이 이뤄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2050년까지 자사가 판매하는 차와 관련된 사망 사고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혼다가 2030년 도입을 목표로 운전자의 신체를 분석하는 AI를 개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일본 양자과학기술연구개발기구와 함께 자기공명영상(MRI)과 센서로 운전자의 뇌와 눈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센서와 카메라로 파악한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상황을 AI가 분석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실수 원인을 찾아낸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고가 날 상황을 예측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자동차 앞을 지나는 사람을 잘 보고 있는지 카메라로 시선을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 앞에 보행자 있음’이라고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안전거리가 짧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인지 기능이나 공간 파악 능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리는 기술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운전자의 의심 질병까지 분석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이 늦어진다면 시야가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녹내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런 몸 상태의 변화를 스스로 알기 전에 AI가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알리면 치매나 녹내장의 조기 발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혼다는 운전자의 시선이 졸음으로 풀렸다고 판단되면 운전석 등받이를 진동시켜 주거나, 평소보다 차의 흔들림이 커지면 핸들 조작을 지원하는 기능 등도 고민하고 있다.
일본은 운전면허 보유자의 25%가 65세 이상이다. 이에 혼다는 특히 고령 운전자의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일본에서는 교통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 건수는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절반을 고령자가 차지하고 있다.
혼다는 지역 교통 지도원에 의해 혼다의 교재를 활용한 교통안전 교실을 열고, 전국 7개의 혼다 교통 교육 센터에서 고령 운전자의 체험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혼다는 자사 자동차에 관련한 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2020년의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0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청각을 비롯한 오감의 쇠퇴, 기억력 감퇴나 근력 감소, 민첩성 저하 등. 노화로 인해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곤 한다. 계단 오르기, 작은 글씨로 된 안내문 읽기 등 나이 들기 전과는 달리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이 있다.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이나 성별,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구애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다. 생활 속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로는 벽과 바닥, 위생기기의 색을 다르게 적용한 화장실이 있다. 노화로 인해 시야가 흐린 노인의 경우 색상이 구분되지 않으면 변기에 부딪힐 위험이 있지만, 색상으로 벽과 바닥을 구분하면 시야가 흐린 노인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고령자 인구는 총 153만 4957명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 인구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건축계획단계부터 서울시 공공건축물을 신축‧증개축 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의무화했다. 이에 서울시 내 경로당이나 치매전담시설 등 최근 지어진 노인 복지시설에는 노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돼 있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이 그 중 하나다. 치매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특성을 맞춤형으로 고려한 이 디자인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 개발에는 노인요양센터 종사자와 보호자, 치매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기존 요양시설보다 더 넓은 1인 생활공간과 공동거실, 전문 요양인력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디자인의 핵심은 공용공간(공동거실 등), 개인공간(생활실), 옥외공간 등 치매전담실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한 것이다. 병원이나 시설 같은 느낌은 최소화하되, 거주하는 어르신들끼리 즐겁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을 분리했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은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와 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 2곳에 적용됐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적용하고, 디자인 가이드북을 공개해 민간 영역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는 노인복지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시설 개선에 나섰다. 지역내 구립경로당 23곳 중 노후 정도와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곳부터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로당 이용자 워크숍, 주민설명회 등 여러 차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유니버설디자인 설계를 적용했다. 지난해 3월 장충경로당, 12월에는 필동경로당과 다산동 충현경로당이 새단장을 마쳤다.
필동경로당과 충현경로당의 경우,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내외부 시설을 손봤다. 우선 입구에는 경사로와 안전손잡이를 설치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타고도 경로당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악천후를 대비해 현관에 캐노피(덮개)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복도와 계단에는 픽토그램을 활용한 안내판을 부착했다. 또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계단에는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패드가 붙었다. 가장 노후화된 공간이던 화장실은 출입문부터 세면대, 변기 등 내부시설을 모두 교체하고, 위급상황 발생을 대비해 비상벨을 설치했다.
삼화페인트는 한국컬러유니버셜디자인협회와 함께 2015년 국내 도료업계 최초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를 완성했다. 복지시설의 공간을 복도, 침실, 휴게실, 식당 등 목적에 따라 10개로 분류하고, 시각이 약한 고령층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활용할 수 있는 652가지 색과 사인물 사용기준을 담았다. 제품, 건축,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나 색각을 가진 사람을 배려해 시설이나 건설 현장에서 활용해 노인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까지 챙기기 위함이다.
가이드는 홍성군의 여러 노인복지시설에 적용됐다. 고령층 시력, 색상 인지 능력에 맞춰 홍성노인복지관, 홍성유일노인요양원, 사회복지재단 청로회의 복지차량이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에 맞춰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 고령자들이 선호하며 눈에 잘 띄는 분홍색을 차량에 적용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식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다양한 생애주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단편적인 디자인이 아닌, 공존을 위한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이 더 많이, 더 널리 쓰여야 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의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벼운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이하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합동점검이다.
2010년 점검을 시행한 이후 입원환자 부재율을 감소하고 있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금감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이전에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입원율이 높은 문제의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치료비가 급증한 한방 병·의원이나 기존 점검에서 제외됐던 병·의원을 포함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가볍다면 행정지도를 한 뒤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해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이거나 불필요한 장기입원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조로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과잉진료’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규모가 64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그만큼 ‘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업계에서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문제다.
특히 과잉진료가 보험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자동차보험 보험사기의 63.4%는 과잉진료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다음 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보상에 활용될 ‘표준치료가이드’를 만들고 대한의학회 임상 진료지침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표준진료가이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입원이나 과도한 치료 항목에는 보험급이 지급되지 않아 ‘가짜환자’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생의료재단이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부산자생한방병원을 개원해 진료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하단역 7번 출구 일성빌딩에 위치한 부산자생한방병원은 1·2·4인실 병동 총 60병상 규모로 한방재활의학과, 침구의학과, 한방내과 등 7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은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김하늘 병원장을 필두로 한방의료진 7명으로 구성됐다. 추나요법, 신바로약침, 동작침법(MSAT) 등 한방 비수술치료를 통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퇴행성관절염, 교통사고 상해와 같은 척추·관절질환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생한방병원의 추나요법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신바로약침의 핵심 성분인 ‘신바로메틴’은 신경재생의 효과가 입증돼 미국에서 물질특허를 획득했다. 급성 요통에 효과를 보이는 동작침법은 통증 경감 효과로 국제 통증학술지(PAIN)에 게재되기도 했다.
한·양방 협진 시스템도 부산자생한방병원에 그대로 적용된다. 자기공명장치(MRI), X-Ray, 적외선 체열검사(DITI) 등 첨단 영상진단 장비를 활용해 양방의료진 2명과 상호 협진하는 한·양방 통합진료 시스템을 갖춰 보다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서부산 지역 개원을 통해 한방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부산 권역의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김해국제공항과 인접한 이점과 함께 다수의 해외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을 살려 한방의 세계화를 위한 또 다른 거점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2022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국내관광 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2014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에 2주 동안 운영했던 ‘여행주간’의 연장선이다. ‘2022 여행가는 달’은 국내 여행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여행으로 재생(再生)하기’를 주제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 국민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
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관 기관과 민간여행업체들이 교통과 숙박, 관광지·시설 등 각 분야에서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교통 부문에서는 고속철도(KTX)와 5개 관광열차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렌터카와 항공, 도시관광(시티투어) 버스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숙박 부문에서는 7만 원 초과 숙박상품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별 할인권을 발급한다. 오는 6일부터 9일까지는 행사 참여 8개 지자체(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특별할인권을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10일부터는 전 지역(서울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 국가에서 인증한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50%(5만 원 한도)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울진 등 산불 피해 지역의 조기 회복을 돕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숙박할인권을 발행하는 특별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 밖에 유원시설과 캠핑장 이용요금 할인, 여행업계와 여행가는 달 참여 기관의 자체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준비돼있다. 단, 모든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될 예정이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체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최근 여행 흐름을 반영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마음 챙김’, 개개인의 여행 취향에 맞춘 ‘나만의 여행’, 지역의 특별한 친환경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등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여행 프로그램 36개를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5월 24일부터 ‘여행가는 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와 참여기관이 선정한 추천 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여행가는 달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도 이어진다.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2022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떠나라! 자유롭게! 내 나라로!’를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여행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물론, 국내 관광업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상품을 직접 사고파는 여행시장(Travel Market)도 함께 운영한다.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싱크 어스&어스(Think Earth&Us) 캠페인’을 통해 여행객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행사와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외 여행가는 달 기간 동안 서해안 걷기길을 연결하는 ‘서해랑길’도 개통할 계획이다. ‘부모님과 여.행.기’(여기서 행복한 기록 남기기) 등 온라인 행사도 개최한다.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등에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 추억이 담긴 사진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준다.
‘여행가는 달’의 모든 할인 혜택은 사용조건과 판매, 사용기간이 다른 만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할인 혜택과 행사 일정,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일부터 ‘여행가는 달’ 공식 홈페이지와 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올해 ‘여행가는 달’은 국민들이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국내 여행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예년보다 많은 혜택을 준비했으니, 국민들이 이를 계기로 여행을 다시 일상화하길 기대한다”라며 “다만 아직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손 씻기와 실내 환기 등 개인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국내 여행을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자녀는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금액인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일괄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 수유자(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대신 5억 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보통은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 가족 중 자녀, 연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기타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없다.
결국 임 씨의 배우자와 아들은 10억 원의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과세가액(10억 원)에서 상속공제(10억 원)를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 씨의 외손자는 13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 씨는 선순위 상속인인 딸을 건너뛰고 손주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는 ‘유증’을 했기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세법에서는 세대생략상속을 진행하면 산출 세액에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세금을 할증 과세하고 있다. 정 씨는 상속세 과세액 1억 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고, 세대를 생략 상속해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산출 세액에 30%가 할증된 사례다. 신고세액공제 3%를 고려하면 상속세는 1261만 원이 된다.
세대생략이전 통한 절세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다면 일단 사인증여나 유증의 형식을 알아야 한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생전에 증여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유증은 증여자의 자유이자 단독 행위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특정한 유증이 있다. 민법상으로 유증은 상속, 사인증여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이들을 모두 상속으로 본다. 둘 다 증여자의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손주는 1순위 상속권자가 아니므로 세대를 생략해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1순위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절세 효과를 따져보면 세대생략상속보다 세대생략이전을 통해 손주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30%의 세금이 할증 과세돼도 2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재산 이전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 세대생략증여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는 10년이 지나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시기를 놓쳤다면,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권자가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이 그 사람의 1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사망 시에 3자녀 중 장남이 이미 사망하고 없다면, 장남 몫의 상속 재산은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큰며느리)와 그 자녀(손주)에게 상속된다. 대습상속은 세대생략상속과는 달리 할증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는 할아버지와 장남이 동시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장남의 상속 1순위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대습상속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
3억 원을 증여할 때를 예로 들어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세 계산 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적용했다.
상속세 산출 세액: (상속 재산배우자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x 세율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 개시일 현재의 상속 재산 금액 가운데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 있는 경우,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일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 금액에서 공제하는 일. 순금융 재산의 금액이란 상속공제 대상인 예금·적금·보험금·주식·채권 따위의 금융 재산에서 금융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실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고령자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체 교통사고가 1월~3월의 평균치보다 10.5% 늘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올해 4월 보행 교통사고는 26.6%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사망자 수도 19.4% 늘었다.
보행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45~55%였던 4월 고령 보행자 사망 비중은 올해 64.3%까지 늘었다.
매년 4월이면 외부 활동이 늘어 교통사고 비중이 늘지만 올해는 교통사고 증가 폭보다 사망자 증가 폭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본격적인 거리두기 해제가 4월 18일부터 시작했고, 방역 조치 완화로 영업제한 시간 등도 점자 늦어진 데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 비해 음주 교통사고도 늘었으며, 음주 사고 발생 시간은 주로 22시~24시에 집중되고 있다.
5월에는 나들이가 더 많아지는 만큼 경찰청은 매주 음주단속 및 신호위반 등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